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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안)

1. 제정주문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2. 제정이유

󰏅 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한 규정적 성격으로 사규체계에 따라 규정화

󰏅 정의 적용범위 및 사용기준 명확화를 통한 인사관리의 정확성 제고

󰏅 용제도 보완을 통한 인사관리의 공정성 제고

󰏅 가 및 휴직제도 보완을 통한 인사관리의 형평성 제고

󰏅 가제도 및 퇴직제도 보완을 통한 제도운영의 타당성 제고

3. 주요내용

󰏅 규체계에 따라 지침에서 규정으로 격상

- 종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을 기반으로 제정

- 총 5장 61개 조문으로 구성

구분

총칙

채용

복무

보수 등

보칙

별표

별지서식

조문

6개

24개

24개

3개

4개

2개

15개

󰏅 정의 적용범위 및 사용기준 명확화를 통한 인사관리의 정확성 제고

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제2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원칙 정립(제4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용원칙 명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명확화(제6조)

󰏅 용제도 보완을 통한 인사관리의 공정성 제고

(공고기간) 긴급채용, 재공고 등 공고기간 명확화(제13조)

(서류심사) 서류심사 항목 및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제15조 및 별표1)

(합격자 결정) 심사단계별 점수산정 명확화 및 면접시험 유효성 제고(제17조)

- 심사단계별 점수산정 및 가산점 합산 명확화

- 심사단계별 점수가 누적되지 않는 허들식 채용으로 면접시험 유효성 제고

(신원조사) 보안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 조정(제21조)

- 국가보안시설 상시 출입자 및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에 한정하여 신원조사 실시

󰀲보안업무 규정제36조 및 기획재정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17조 참고

- 신원조사가 불가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서신설로 보완

(친인척 채용)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통보공개 절차 명확화(제29조)

심사부서

(통보)

심사총괄부서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신설)

홈페이지 공개

(보존연한) 채용서류 보존연한 일원화(제61조)

- 정규직 전환 예정인원 채용 시 구비서류 및 채용서류의 보존연한을 직원채용의 보존연한으로 일원화(3년현행영구개정)

󰀲채용관리 지침제11조제2항 참고

󰏅 가 및 휴직제도 등 보완을 통한 인사관리의 형평성 제고

(근태관리 합리화) 지각조퇴 등 근태관리상 제재조치 합리화

- 2시간 초과하는 사적조퇴외출 시 누계시간 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제35조)

󰀲 기 68207-157(΄20.1.22.)

- 유계결근, 사적지각조퇴외출에 대한 감점평정점 조정(별지 제8호)

(공가사유 확대) 법률에 따른 투표 참여 시 공가 허용(제37조)

- 국민투표주민투표 등 법률에 따른 투표 참여 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공가 부여

(인병휴가 신설) 계약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휴가기준 수립(제37조)

- 잔여계약기간 내에서 휴가 허가

구분

계약기간

휴가일수

비고

업무상 인병휴가

6개월 미만

연간 90일

진단서 첨부

(진단서 첨부 및 연차사용 없이 사용 가능)

6개월 이상

연간 180일

업무상외 인병휴가

6개월 미만

연간 30일(연간 3일)

6개월 이상

연간 60일(연간 6일)

(휴직제도 신설)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신설(제43조)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 신청 시 잔여계약기간 내에서 휴직 허가

󰀲 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여성고용정책과-1580, ΄13.8.14.)

- 근로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법률상 수준으로 설정

- 휴직자 복무관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1년 이상 계약자에 한정하여 실시

구분

사용자격

휴직기간

휴직자 복무관리

육아휴직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

1년 이내

계약기간 1년 이상자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이내

󰏅 가제도 및 퇴직제도 보완을 통한 제도운영의 타당성 제고

(평가제도) 평가항목별 평정요소 조정 및 감점평정 분리

- 평정항목별 세부 평가요소 조정으로 평가제도의 정합성 제고

- 감점평정 항목 분리를 통한 평가의 정확성 제고

계약기간 중 만70세 도달 시 해당 근로계약만료일 까지는 근무하도록 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제23조)

계약해지원 제출기한 명시(제53조)

중도퇴직자 비위사실 확인조항 적용의 타당성 제고(제53조)

- 단순보조업무인 정원상 기간제 직무 수행자에게 중도퇴직자 비위사실 확인조항 적용을 제외하여 사실상 취업을 제한하는 역효과 보정

󰏅 용어 및 문구정리를 통한 이해도 제고

붙임 1. 제정주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제 정 주 문

󰠲󰠲󰠲󰠲󰠲󰠲󰠲󰠲󰠲󰠲󰠲󰠲󰠲󰠲󰠲󰠲󰠲󰠲󰠲󰠲󰠲󰠲󰠲󰠲󰠲󰠲󰠲󰠲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설운동선수단운영 규정에 따른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지원자란 공사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기간제근로자가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받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부서란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5. “심사총괄부서란 공사 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관련 업무처리 기준절차, 운영실태 등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7. “기초심사자료란 지원자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말한다.

8. 입증자료란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9.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 등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10.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사용원칙)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인 업무인 경우

2.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3.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4. 사업량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5조(직무 및 정원)기간제근로자의 직무 및 정원은 별도로 정하며, 임용권자는 해당 정원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사용원칙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채용

제7조(채용원칙 및 임용권자)기간제근로자는 회계연도별, 사업목적별로 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사업 및 업무수행에 따른 한시적 채용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청년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가점을 적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임용은 본사는 인사업무담당이사, 소속기관은 각 기관장이 한다.

제8조(청렴 및 보안 서약)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업무담당직원 및 평가위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간제근로자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각 기관에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 : 심사부서의 장

위 원 : 인사채용, 정원 및 예산업무 담당부(팀)장, 그 외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련 부(팀)장 등 7명 이내

간 사 : 심사업무담당직원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심사절차)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 생산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요청서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요인력 판단자료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채용사유의 적정성,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채용절차의 공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부서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사용부서 및 심사총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부서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심사부서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연장을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총괄부서는 기관별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심사부서는 심사총괄부서의 승인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사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총괄부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위하여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방식) 기간제근로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2.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3. 임용 근로조건

4. 전형방법 및 일정(전형별 합격자 배수, 동점자 처리기준, 가점 적용 등 포함)

5. 지원서 접수 및 전형별 제출서류

6. 채용서류의 반환

7.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 및 처리기한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에 대한 채용 취소 및 사법처리 사항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채용공고) 채용계획은 공사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2조의 채용계획사항

2. 그 밖의 지원자 유의사항 등

제1항의 채용공고는 14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결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공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하여야 한다.

채용계획과 채용공고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채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서류)지원자는 제3조에 따른 입사지원서(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서식) 등의 기초심사자료와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서식은 업무형편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채용시험)심사부서는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의 채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류심사는 지원업무 관련 경력, 자격, 자기소개서, 교육이수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가점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평가위원에게는 지원자의 개인정보(성별, 나이, 학력, 출신지역 등)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의 제한경쟁채용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접 채점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전형요소 및 절차를 추가하거나 시험의 단계를 생략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위원)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평가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사람

제1항의 평가위원은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선임하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위원 등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지원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2. 지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공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비상임이사 등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서류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을 선임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면접시험 평가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을 여러 단계로 진행하는 경우 앞 단계에서는 외부위원 1인 이상, 마지막 단계에서는 평가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년(육아입영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외부위원을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육아입영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직전 채용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채용분야직종별로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시험 가운데 하나의 시험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될 수 있다.

면접시험에서 평가위원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자에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원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시험전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합격자 결정)서류심사는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2배수 이내로 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은 채용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예비합격자 결정 및 관리)채용비위 등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각 채용단계별로 평가점수 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한 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하고 순번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 미달 등의 사유로 예비합격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결원을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임용자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한경쟁채용)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제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자격면허기술기능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할 경우

2. 업무수행상 긴급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경쟁채용은 공개모집 절차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간제근로자를 제한경쟁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주무부서)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종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1년(육아입영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의 채용 또는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주무부서)과의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주무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해당 채용이 관련법령과 사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점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직원으로의 전환 예정 인원에 관한 채용)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향후 평가를 거쳐 직원으로 전환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직원의 채용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제21조(신원조사) 심사부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내정된 사람이 관련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근로계약서 작성)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 제20조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초 사용목적 이외 다른 목적(직종 또는 직무전환, 근무지 변경 등을 포함한다)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2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1.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3. 만 70세 이상인 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제24조(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제근로자 임용 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1. 임용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1부

2. 사진(3cm×4cm) 2

3. 기본증명서 2부

4.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병적증명서 1부(남성에 한함)

6. 신원진술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7.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함)

8.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9.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 임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5조(사용보고)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심사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사본을,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사유 및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8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는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형평적 채용 또는 합리적인 이유로 해당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심사부서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업무담당직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감사인의 입회)채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과정에 감사실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가 입회하여야 하는 채용과정에는 위탁업체 계약, 시험문제 추출인쇄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면접, 합격자 결정 등 전체 과정이 포함된다.

제28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채용비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

1. 채용 중간 단계에서의 피해자 : 해당 피해의 다음 단계 시험 응시기회 부여

2. 최종 면접시험 단계의 피해자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해당 피해단계부터 이후의 시험을 제한경쟁시험으로 재실시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용비위 피해자의 구제절차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정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친인척 채용인원 통보 및 공개)심사부서는 재직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즉시 심사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친인척 채용인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업체 관리)채용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표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청렴 및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징구하는 등의 정보유출 방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과정에서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위탁업체가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관리

제31조(준수사항)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장 내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수행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7. 거주지 이전 등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근로시간 등)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주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과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과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출근) 기간제근로자는 시업시간 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34조(결근)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근기간 중의 주휴일은 보수산정에 한정하여 계속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지각, 조퇴 및 외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각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경우나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적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계 4시간에 대하여 반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6조(휴일) 기간제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 다만,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요일 외의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다.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37조(휴가)기간제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차휴가

2. 청원휴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가.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해당기간 및 그 왕복일수

나. 천재지변화재수재교통차단이나 그 밖의 재해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하였을 때

다.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된 때 : 해당일 및 그 왕복일수

라.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때 : 1일

바.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가할 때

4. 특별휴가

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나. 태아검진 휴가

다. 생리휴가

라. 난임치료 휴가

5. 시간외근무 등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 보상휴가

6. 가족돌봄휴가

7. 인병휴가

제1항의 휴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인병휴가는 별표 2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항의 휴가는 잔여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태아검진휴가 및 생리휴가는 사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휴가기간의 계산)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제36조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제40조(휴가 중 출근명령) 공사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가 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연차휴가와의 관계)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 보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인병휴가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휴가기간 중의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퇴직금 세부운영 지침(이하 세부운영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휴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잔여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1년 이내

2.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연간 90일 이내

제1항의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휴직개시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휴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1항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세부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휴직자 복무관리)제43조에 따라 휴직중인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휴직자 복무관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출장) 기간제근로자가 공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직원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근태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인사기록카드)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의 신상 및 인사사항에 대해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사기록카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는 인사비밀로 취급하며 권한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이를 공개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근무평정)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소속기관별로 1차 평정자는 직상위자로서 소속 과장 또는 부팀장이 되고 2차 평정자는 차상위자로서 부팀장 또는 부서장이 된다.

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정하고 평정할 수 있다.

제50조(교육훈련) 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등으로 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업무수행 및 직무역량 검증 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OJT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경고 및 주의)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는 임용권자가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처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이 규정 또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체면, 신용 또는 공신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 행위 또는 음주운전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6.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기타 범죄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7.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고 :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4.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징계에 따른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계약해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계약해지희망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해지원을 제출하는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이 없어 계속고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5. 근무성적평정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6. 사업의 축소, 폐지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타 계속고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단, 제4조제4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원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자체감사 및 감독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시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해지예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수 및 퇴직금 등

제55조(보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세부운영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20조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지급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6조(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부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식비 및 피복) 출근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및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8조(실태조사) 심사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차별여부, 처우수준, 고용관리 등 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9조(현황보고) 본사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 심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운영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사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고충처리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차별요인을 제거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성희롱예방, 개인고충상담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의 고충처리제도를 준용한다.

누구든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정식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조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61조(보존연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구비서류 및 채용관련 서류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병휴가 적용례) 2021년에 한정하여 별표 2의 계약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1. 12. 31.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제3조(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사규의 개정)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제42조제3항의 반일 연차휴가를 운영한누계 4시간에 대하여 반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복지제도 세부운영 지침 제5조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제37조에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에 하고, 동 규정 제6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로 하고, 동 규정 제11조제1항의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하며, 동 규정 제12조제5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제52조에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2조에로 한다.

[별표 1]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기준

구분

심사항목 및 내용

배점기준

심사기준

직무

관련

경력

직무관련 경력 우대(6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

- 2년 이상의 경력은 만점

-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경력은 6개월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배점기준 내 차등 가능

10~30%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

관련

자격

직무관련 자격 우대

- 국가기술자격 : 기사 이상/산업기사/기능사

- 정보화 관련 자격 : 등급

배점기준 내 차등 가능

10~30%

직무

관련 교육

직무관련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실적

- 교육실적 개수에 따라 배점기준 내 차등 가능

10~30%

자기

소개서

지원동기 및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측면에서 본인의 강점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직무관련 주요 경력자격교육 등

만점의

30% 이내

·자기소개서 내용의 충실도, 경력자격 및 교육이수내용의 직무관련성 등 판단

·무의미한 단어 나열, 1개이상 항목 미작성, 공사명 오기 등 불성실 작성여부 판단

합계

100점

가산점

항목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

-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 가점 부여 가능

가산점 합계는

만점의

10% 이내

[별표 2]

인병휴가 허가기준

구분

계약기간

휴가일수

비고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 미만

연간 90일

진단서 첨부

6개월 이상

연간 180일

업무상 이외의 부상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 미만

연간 30일

(연간 3일)

6개월 이상

연간 60일

(연간 6일)

비고

1. 기간제근로자의 인병휴가는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허가하되, 근로계약 연장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업무상 이외의 부상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인병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3. ( )의 휴가는 진단서 첨부 및 잔여 연차휴가 사용 없이 허가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청렴 및 보안서약서

(업무담당직원용)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관련 직원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전형기간 중 취득한 응시자들의 신원정보, 지원 사실, 응시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채점 결과 등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하며,

3. 만일 위 사항 등을 어길 시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공사 제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인)

○○○○장 귀하

청렴 및 보안서약서

(평가위원용)

본인은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이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 하겠으며 ○○위원으로서 전형 시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전형기간 중 취득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 지원사실, 응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 및 채점결과 등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하며,

3. 응시자와 친인척(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거나 제척을 감수해야 함을 확약합니다.

4. 만일 위 사항 등을 어길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공사 제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적 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인)

○○○○장 귀하

청렴 및 보안서약서

(위탁업체용)

본인은 20 년도 한국조폐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채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채용기간 중 취득한 응시자들의 신원정보, 지원사실, 응시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채점 결과 등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만일 위 사항 등을 어길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공사 제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적 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서약자(직위성명) : (인)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사용요청서

사용부서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기간

근무형태

요청사유

(관련근거)

담당업무

및 자격요건

소요예산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입사지원서

한국조폐공사 ○○○○ 귀하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만일 기재사항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취소 등 귀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지원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지원분야

접수번호

미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출생월일

출생년도 미기재 월 일

병역사항

필( ) 면제( ) 비대상(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이메일

거 주 지

시(도), 구(시,군), 동(읍,면) 까지만 표기(상세 주소 생략) 퇴근 가능여부 확인용

직무

관련

경력

근무기간

직장(사업장)명 /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직무)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직무

관련

자격

취득일자

자격명

과거에 취득한 자격은 현행 명칭도 ( )에 별도 표기

시행기관

(발급기관)

yyyy.mm.dd.

( )

yyyy.mm.dd.

( )

yyyy.mm.dd.

( )

직무

관련

교육

교육구분

과목(교육과정)명

학교교육 직업교육

출신학교명 등 학력과 관련된 정보 기입 불가

학교교육 직업교육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가점)

장애인

(10% 가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 가점)

청년

(5% 가점)

10%

( )

종류

( )

해당여부

(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5%

( )

정도

( )

우대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 ) 안에 또는 표기

장애인은 장애 종류(지체,시각,청각,언어 등)와 정도(경증혹은중증) 표기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온라인 지원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가족관계,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 등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작성항목

성명

지원동기 및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입사지원을 하게 된 동기 및 평소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조직생활에 있어 같이 일하는 동료를 헤아리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측면에서 본인의 강점을 작성해 주십시오.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직무관련

주요 경력·자격·교육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경력이나 업무내용, 주요 성과 및 보람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업무관련 자격 취득 동기, 활동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온라인 지원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별지 제5호서식]

블라인드 면접 채점표

면 접 위 원

성명 :

(인)

지원분야(부서) :

평가항목

평가요소

지원자

수험번호

○-○○

○-○○

○-○○

배점

평정척도

평정점

평정척도

평정점

평정척도

평정점

1. 기본소양

도덕성, 진솔성, 성실성, 책임감,

유연성, 배려와 협력 등

20

S A B C D

( ) ( ) ( ) ( ) ( )

S A B C D

( ) ( ) ( ) ( ) ( )

S A B C D

( ) ( ) ( ) ( ) ( )

2. 태도

기본과 원칙 준수, 자기관리,

적극성, 긍정적 사고, 도전의식 등

20

S A B C D

( ) ( ) ( ) ( ) ( )

S A B C D

( ) ( ) ( ) ( ) ( )

S A B C D

( ) ( ) ( ) ( ) ( )

3. 직무관련 지식

직무관련 지식역량, 업무특성 이해,

해당분야 적성, 자기개발 의욕 등

30

S A B C D

( ) ( ) ( ) ( ) ( )

S A B C D

( ) ( ) ( ) ( ) ( )

S A B C D

( ) ( ) ( ) ( ) ( )

4. 이해표현력

질문요지 파악, 정확한 의사표현,

논리적인 답변, 적절한 용어운영 등

30

S A B C D

( ) ( ) ( ) ( ) ( )

S A B C D

( ) ( ) ( ) ( ) ( )

S A B C D

( ) ( ) ( ) ( ) ( )

합계

100

100

100

100

평정

기준

평정척도

S

A

B

C

D

20

20~19

18~16

15~12

11~8

7~4

30

30~28

27~24

23~18

17~12

11~6

[별지 제6호서식]

사용(해지) 보고

성명

연락처

주소

경력ㆍ자격

직종/직무

근무부서

장애종류ㆍ등급

적용임금

금 원/월

최초계약일

년 월 일

최초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 계약일

(순차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재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근속기간

계약해지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해지)사유

근무성적평정점

첨부서류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근무성적평정표 사본 및 계약연장 사유서 각 1부(연장계약의 경우)

3. 계약해지 사유 및 증빙서류 각 1부(계약해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한국조폐공사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은 제근로자 관리 규정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2.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 해지된다.

3. 근로 및 휴게

가.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나.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업무형편 및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근로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

가. 근무형태 :

나. 근무장소 및 부서 :

다. 수행업무 :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휴일 및 휴가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6. 임금 : 월 일금 원(₩ )

가.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액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나.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나. 임금내역서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외급여

기타

합계

1) 기본연봉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가산급으로 한다.

2) 성과연봉이란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 및 기타성과급으로 한다.

3) 연봉외급여란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으로 한다.

4) 임금의 지급기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복지제도 세부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계약해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8. 기타

기타 상세한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 간 합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복지제도 세부운영 지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한국조폐공사 ○○○○장 (인)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성 적 평 정 표

1. 피평정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생년월일

담당직무

계약일자

계약기간

2. 평가표

평정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1차평정

(50%)

2차평정

(50%)

기본역량

(50)

안전 및 품질기준 등 기본과 원칙 준수

10

동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10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자세

10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

10

업무수행 시 적극적인 태도

10

직무역량

(50)

업무지시지침 이해력

10

기한 내 업무수행력

10

정확한 처리 등 업무 완성도

10

문제해결능력

10

돌발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10

합계

100

환산점수

(A)

평정자별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환산 후 합계한 점수

감점평정

(B)

항목

경고

주의

무단

결근

유계

결근

지각

사무조퇴

사무외출

감점(1회당)

10

7

5

3

2

1

평정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횟수에 한함

최종점수

(A-B)

환산점수에 감점평정점을 반영한 최종점수

년 월 일

1차 평정자 직위 성명 (인)

2차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임 용 서 약 서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되었으며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귀사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사의 기밀사항 및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하겠습니다.

4. 품행을 단정히 하여 공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한국조폐공사 ○○이사(○○본부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근태관리기록부( 월)

확인자 부장 (인)

작성자 과장 (인)

일자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별지 제11호서식]

계 약 해 지 원

수 신 : 한국조폐공사 ○○○○

참 조 : 인사업무담당 부서장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원을 제출합니다.

1. 계약해지 희망일자 : 년 월 일

2. 계약해지 희망사유 :

붙임 퇴직서약서 1부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기간제근로자

성 명 : (인)

소속부서

과장

부(팀)장

부서장

퇴 직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시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알게 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알고 일절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공사의 업무와 관계된 유·무형의 정보자산 일체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한국조폐공사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 보고

(20 년 월)

전월현원

해지

신규채용

계약연장

금월현원

해지내역

성명

직무

계약기간

해지일

해지사유

신규채용

성명

직무

계약기간

임용일

채용사유

계약연장

성명

직무

계약기간

재임용일

재임용사유

[별지 제13호서식]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서

본인은 범죄경력조회 결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본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한국조폐공사 〇〇이사(〇〇본부장) 귀하

범죄경력조회 방법

오프라인 : 관할경찰서 방문 발급

온라인 : crims.police.go.kr

- 공인인증서/아이핀 인증 후 사이트 왼쪽 상단 초록색 박스

- 경력조회서는 다운로드는 되지 않고 사이트에서 확인만 가능

개별적으로 조회결과를 확인한 후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공사는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비고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중 우리 공사 재직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체크 시 하단의 상세내역 기재)

가족관계

성명

소속

직위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한국조폐공사 〇〇이사(〇〇본부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휴 직 원

소 속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휴직종류

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유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대상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돌봄대상 가족의 건강상태 등 기재

위와 같이 휴직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소속부서장 직·성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휴직자 복무관리 신고서

1. 소 속

2.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성 명

(생년월일)

긴 급

연락처

4. 휴직종류

5. 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6. 해외체류 여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체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체류목적

7.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8.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 직 자 성 명 (인)

소속부서장 직·성 명 (인)

(붙임#2)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조(목적)지침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규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화에 따른 문구 조정

제2조(적용범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조(적용범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설운동선수단운영 규정 따른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

제3조(용어의 정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신 설>

제3조(용어의 정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10.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원칙 정립에 따른 용어 정의 추가

<신 설>

제4조(사용원칙)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인 업무인 경우

2.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3.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4. 사업량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원칙 정립

제4조(직무 및 정원)기간제근로자의 직무 및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직무 및 정원)기간제근로자의 직무 및 정원은 별도로 정하며 임용권자는 해당 정원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조번호 변경 및 지침 체계상 조항 통합

-대체인력 채용 시 직무 및 정원 명확화

제5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직원이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생략)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경우

<신 설>

제6조(사용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사용원칙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 번호제목 변경 및 채용사유에 따른 사용기간 명확화

-근로계약의 예외적 연장 명확화

제6조(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2.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삭 제>

-관련법률 상의 근거 부재

제10조(사전심사위원회) <신 설>

제9조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 3. (생략)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사용필요성, 사용인원의 적정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심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사용부서 및 심사총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각 기관에 사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으로 이설>

<제10조제3항으로 이설>

-조문체계상 조번호조제목 및 문구 정리

-문구 정리

-조문체계상 조정

-조문체계상 조정

제9조(채용절차) (생략)

심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즉시 심사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부서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심사부서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고 심사부서는 제2항의 사전삼사 절차를 거쳐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총괄부서는 기관별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심사부서는 심사총괄부서의 승인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사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생략)

제10조(사전심사절차) (현행과 같음)

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채용사유의 적정성,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채용절차의 공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부서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사용부서 및 심사총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부서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심사부서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총괄부서는 기관별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심사부서는 심사총괄부서의 승인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사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행 제5항과 같음)

-조번호 및 조제목 변경

-심사절차 및 내용 명확화

-심사부서의 통보의무 명시

-심사총괄부서 승인기한 현실화

제13조(채용공고)채용계획은 공사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2. (생략)

제1항의 채용공고는 15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결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생략)

제13조(채용공고)채용계획은 공사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채용공고는 14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결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공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하여야 한다.

~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문구 정리

-공고기간 명확화문구조정(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반영)

제14조(제출서류)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제3조에 따른 입사지원서(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서식) 등의 기초심사자료와 이를 입증하거나 심사하기 위한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 등의 채용서류를 말한다.

② (생략)

제1항에 따른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정하여 제출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서류)지원자는 제3조에 따른 입사지원서(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서식) 등의 기초심사자료와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구 정리

제15조(채용시험)심사부서는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서류심사, 면접전형 등의 채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류심사는 지원업무 관련 경력, 자격, 자기소개서, 교육이수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가점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평가위원에게는 지원자의 개인정보(성별, 나이, 학력, 출신지역 등)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접 채점표에 따라 기본소양, 태도, 직무관련 지식 및 이해표현력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생략)

제15조(채용시험)심사부서는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의 채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류심사는 지원업무 관련 경력, 자격, 자기소개서, 교육이수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가점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평가위원에게는 지원자의 개인정보(성별, 나이, 학력, 출신지역 등)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의 제한경쟁채용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접 채점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용어 정리

-제한경쟁채용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심사기준 수립 근거 마련

-문구 정리

제16조(평가위원)~ ④ (생략)

면접시험 평가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면접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⑨ (생략)

면접시험에서 평가위원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자에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 (생략)

외부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시험전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위원)~ ④ (현행과 같음)

면접시험 평가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⑨ (현행과 같음)

면접시험에서 평가위원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자에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현행과 같음)

평가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시험전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정부지침상 근거 부재(공기업 경영지침제16조제3항 참조)

-문구 정리

-평가위원에 회피 적용으로 공정성 제고

제17조(합격자 결정)서류심사는 심사항목별 평가점수 합계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선발한다. 다만, 지원자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2배수 이내로 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시험 합격자는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60%와 면접시험 40%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합격자 결정)서류심사는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2배수 이내로 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은 채용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방법 명확화(채용관리 지침제9조 제1항 참조)

-서류심사점수 합산방법 명확화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명확화(채용관리 지침제9조 제2항 참조)

-면접시험의 유효성 제고

제18조(예비합격자 결정 및 관리) ① (생략)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결원을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예비합격자 결정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결원을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임용자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비합격자 대체임용 현실화

제19조(특별채용)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제한경쟁시험을 통해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 3. (생략)

특별채용은 공개모집 절차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기간제근로자를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주무부서)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종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⑤ (생략)

특별채용의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내부위원 및 2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채용이 관련 법령과 사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채용점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제한경쟁채용)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제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 할 수 있다.

1. <삭 제>

1. ~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한경쟁채용은 공개모집 절차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간제근로자를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주무부서)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종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⑤ (현행과 같음)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해당 채용이 관련법령과 사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점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제목 변경 및 용어 정리

-사용원칙 신설에 따른 조정

-문구 정리(공기업 경영지침제16조제11항 참조)

제19조의2(직원으로의 전환 예정 인원에 관한 채용) (생략)

제20조(직원으로의 전환 예정 인원에 관한 채용)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20조(신원조사) 심사부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내정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신원조사) 심사부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내정된 사람이 관련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번호 변경 및 신원조사 대상 조정에 따른 문구 정리

제21조(근로계약서 작성)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및 계약연장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9조의2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초 사용목적 이외 다른 목적(직종 또는 직무전환, 근무지 변경 등을 포함한다)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

제22조(근로계약서 작성)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 제20조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초 사용목적 이외 다른 목적(직종 또는 직무전환, 근무지 변경 등을 포함한다)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조번호 변경 및 우수인력 확보기반 마련

-문구 조정

제22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1. 인사관리 규정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3. 만 70세 이상인 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제2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1. 인사관리 규정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3. 만 70세 이상인 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조번호 변경 및 신원조사 대상 조정에 따른 문구 정리

-제도운영의 타당성 제고

제23조(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제근로자 임용 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1.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2. 사진(3×4cm) 2장

3. ~ 4. (생략)

5.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남성에 한함)

6. 신원진술서 2부

<신 설>

<신 설>

7. (생략)

제24조(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제근로자 임용 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1. 임용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1부

2. 사진(3cm×4cm) 2장

3. ~ 4. (현행과 같음)

5. 병적증명서 1부(남성에 한함)

6. 신원진술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7.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함)

8.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9. (현행 제7호와 같음)

-조번호 변경

-별지 서식과 용어 통일

-필요확인서류 최소화

-신원조사 대상 조정에 따른 문구 정리 및 서류 최소화

-제28조 확인을 위한 양식 신설

제24조(사용보고)~ ② (생략)

제25조(사용보고)~ ②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25조(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② (생략)

제26조(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②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26조(감사인의 입회)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과정에 감사실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생략)

제27조(감사인의 입회)채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과정에 감사실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및 문구 정리

제2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③ (생략)

제28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③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28조(친인척 채용인원 통보)재직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이 신규 채용될 경우에는 친인척 채용인원 수 등 해당 내역을 즉시 심사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제29조(친인척 채용인원 통보 및 공개)심사부서는 재직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즉시 심사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친인척 채용인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번호 변경,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 및 공개절차 명확화(채용관리 지침제15조 참조)

제29조(위탁업체 관리)채용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표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청렴 및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는 등의 정보유출 방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생략)

제30조(위탁업체 관리)채용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표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청렴 및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징구하는 등의 정보유출 방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통합에 따른 문구 정리

제30조(준수사항) (생략)

제31조(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31조(근로시간 등)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과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생략)

제32조(근로시간 등)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주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과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및 취업규칙상의 기본 근무시간으로 통일

제32조(출근) (생략)

제33조(출근)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33조(결근)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는 당일 정오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결근)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에는 당일 정오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근기간 중의 주휴일은 보수산정에 한정하여 계속 결근한 것으로 본다.

-조번호 변경 및 문구 정리

-제36조제1호 단서와 연계한 문구 정리

제34조(결근기간 중의 휴일) 결근기간 중의 주휴일(일요일)은 보수산정에 한정하여 계속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제2항으로 이설>

-조문체계상 이설통합

제35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② (생략)

사적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일 연차휴가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② (현행과 같음)

사적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계 4시간에 대하여 반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태관리상 제재조치 합리화

제36조(휴일) 기간제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3. (생략)

제36조(휴일) 기간제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현행과 같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휴일 명확화

제37조(휴가)기간제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가. ~ 마. (생략)

<신 설>

4.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5. ~ 6. (생략)

<신 설>

제1항의 휴가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준용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37조(휴가)기간제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가할 때

4. 난임치료 휴가

5. ~ 6. (현행과 같음)

7. 인병휴가

제1항의 휴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인병휴가는 별표 2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휴가는 잔여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태아검진휴가 및 생리휴가는 사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인사관리의 형평성 제고

-문구 조정 및 인병휴가 허가기준 신설

-계약기간과 휴가사용의 관계 명확화

-조문체계에 따른 조정

제38조(휴가의 허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휴가는 사전 신고로 갈음한다.

<제37조제4항으로 이설>

-조문체계에 따른 조정

제39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제36조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8조(휴가기간의 계산)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제36조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에 따른 조번호 및 조제목 변경

-조문체계에 따른 조정

제43조(휴가기간의 초과)지침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제39조(휴가기간의 초과)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규정화에 따른 문구 조정 및 조번호 변경

제44조(휴가 중 출근명령) (생략)

제40조(휴가 중 출근명령)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에 따른 조번호 변경

제40조(연차휴가와의 관계)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 보상휴가,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조(연차휴가와의 관계)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 보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인병휴가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번호 변경 및 인병휴가와 연차휴가 발생관계 명확화

제41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생략)

제42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에 따른 조번호 변경

제42조(휴가기간의 계산기준)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8조제1항으로 이설>

-조문체계에 따른 조정

<신 설>

제43조(휴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잔여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1년 이내

2.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연간 90일 이내

제1항의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휴직개시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휴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준용한다.

제1항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세부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휴직제도 신설을 통한 인사관리의 형평성 제고

<신 설>

제44조(휴직자 복무관리) 제43조에 따라 휴직중인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휴직자 복무관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휴직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조항 신설(취업규칙제52조의2 참조)

제45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임용권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 시간외 및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 시간외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문구 정리

제46조(출장) 기간제근로자가 공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직원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46조(출장) 기간제근로자가 공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직원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구 정리

제47조(근태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근태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서식번호 조정

제52조(징계) ① (생략)

1. 이 지침 또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체면, 신용 또는 공신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가.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행위

나. 음주운전 행위 등

3.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 7. (생략)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4. (생략)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의 운영 제반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략)

제52조(징계) ① (현행과 같음)

1. 이 규정 또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체면, 신용 또는 공신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 행위 또는 음주운전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 7. (현행과 같음)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4. (현행과 같음)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문구 정리

제53조(계약해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간제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계약해지원을 제출하는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이 없어 계속고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제30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때

5. 제49조의 근무성적평정결과 평정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6. 사업의 축소, 폐지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7. 기타 고용의 계속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원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53조(계약해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계약해지 희망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해지원을 제출하는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이 없어 계속고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5. 근무성적평정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6. 사업의 축소, 폐지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타 계속고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단, 제4조제4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원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계약해지원 제출기한 명확화 및 문구 정리

-업무권한 및 책임도에 따른 규정 적용으로 인사관리의 타당성 제고

제55조(보수)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세부운영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9조의2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55조(보수)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세부운영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 제20조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우수인력 확보기반 마련

제56조(퇴직금)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부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퇴직금)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부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문구 정리

제57조(보험가입)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삭 제>

-규정화 실익 부족에 따라 삭제

제58조(식비 및 피복) (생략)

제57조(식비 및 피복)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59조(실태조사) (생략)

제58조(실태조사)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60조(현황보고) 본사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 심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운영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사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현황보고) 소속기관 심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운영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사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번호 변경 및 보고의무 합리화

제61조(고충처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차별요인을 제거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성희롱예방, 개인고충상담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은 직원의 고충처리 관련 제도를 준용한다.

<신 설>

제60조(고충처리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차별요인을 제거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성희롱예방, 개인고충상담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의 고충처리제도를 준용한다.

<제1항으로 이설>

누구든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정식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조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조번호 및 조제목 변경

-조문체계상 통합 및 문구 정리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제62조(보존연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단서 신설>

제61조(보존연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구비서류 및 채용관련 서류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조번호 변경 및 정규직 전환 조건부 채용의 서류의 보존연한 일원화

제6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신고하고 정식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박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고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행동강령책임관과 대면하여 상담할 수 있다.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삭 제>

-관련내용 제60조에 반영

현 행

개 정(안)

사 유

[별표 1]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기준

구분

심사항목 및 내용

배점기준

심사기준

직무

관련

경력

관련 경력 우대(6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

- 2년 이상의 경력은 동일하게 인정

-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경력

󰀲 6개월 단위 등으로 구분

배점기준 내 차등 가능

30~60%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

관련

자격

ㅇ 관련 자격 우대

- 국가기술자격

󰀲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정보화 관련 자격

󰀲 등급

배점기준 내 차등 가능

20~50%

직무관련성

판단

자기

소개서

지원동기 및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주요 경력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주요 자격

지원분야 관련 교육이수 등

- 학교 및 직업교육 이수 내용

적격/부적격

무의미한 단어 나열,

1개이상 항목 미 작성,

우리 공사명 오기 등

불성실 작성여부 판단

또는

만점의

20%

이내

자기소개서 내용의 충실도, 경력자격 및 교육이수내용의 직무관련성 등 판단

합계

100점

가점

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

-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 가점 부여 가능

가점 합계는

만점의

10%

이내

[별표 1]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기준

구분

심사항목 및 내용

배점기준

심사기준

직무

관련

경력

직무관련 경력 우대(6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

- 2년 이상의 경력은 만점

-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경력은 6개월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배점기준 내 차등 가능

10~30%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

관련

자격

직무관련 자격 우대

- 국가기술자격 :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정보화 관련 자격 : 등급

배점기준 내 차등 가능

10~30%

직무

관련

교육

직무관련 학교교육 또는 직업훈련 실적

- 교육실적 개수에 따라 배점기준 내 차등 가능

10~30%

자기

소개서

지원동기 및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측면에서 본인의 강점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직무관련 주요 경력자격교육 등

만점의

30%

이내

자기소개서 내용의 충실도, 경력자격 및 교육이수내용의 직무관련성 등 판단

무의미한 단어 나열,

1개이상 항목 미 작성, 공사명 오기 등 불성실 작성여부 판단

합계

100점

가산점

항목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

-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 가점 부여 가능

가산점 합계는

만점의

10% 이내

서류심사 항목배점 조정 및 용어 통일

<신 설>

[별표 2]

인병휴가 허가기준

구분

계약기간

휴가일수

비고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 미만

연간 90일

진단서 첨부

6개월 이상

연간 180일

업무상 이외의 부상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 미만

연간 30일

(연간 3일)

6개월 이상

연간 60일

(연간 6일)

비고

1. 기간제근로자의 인병휴가는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잔여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허가하되, 근로계약 연장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업무상 이외의 부상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인병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3. ( )의 휴가는 진단서 첨부 및 잔여 연차휴가 사용 없이 허가할 수 있다.

인병휴가 허가기준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 및 보안서약서

(업무담당직원용)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청렴 및 보안서약서

(업무담당직원용)

(현행과 같음)

청렴 및 보안서약서

(평가위원용)

본인은 ○○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이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 하겠으며 ○○위원으로서 전형 시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전형기간 중 취득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 지원사실, 응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 및 채점결과 등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하며,

<신 설>

3. 만일 위 사항 등을 어길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공사 제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적 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인)

○○○○장 귀하

청렴 및 보안서약서

(평가위원용)

본인은 ○○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이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 하겠으며 ○○위원으로서 전형 시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전형기간 중 취득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 지원사실, 응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 및 채점결과 등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하며,

3. 응시자와 친인척(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거나 제척을 감수해야 함을 확약합니다.

4. 만일 위 사항 등을 어길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공사 제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적 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인)

○○○○장 귀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용 청렴 및 보안서약서 보완(제16조제12항 반영)

<신 설>

청렴 및 보안서약서

(위탁업체용)

본인은 20 년도 한국조폐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채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채용기간 중 취득한 응시자들의 신원정보, 지원사실, 응시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채점 결과 등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만일 위 사항 등을 어길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공사 제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적 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서약자(직위성명) : (인)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통합

[별지 제3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입사지원서

한국조폐공사 ○○○○ 귀하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만일 기재사항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취소 등 귀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지원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지원분야

접수번호

미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출생월일

출생년도 미기재 월 일

병역사항

필( ) 면제( ) 비대상(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이메일

거 주 지

시(도), 구(시,군), 동(읍,면) 까지만 표기(상세 주소 생략) 퇴근 가능여부 확인용

관련

경력

근무기간

직장(사업장)명/부서명

직위

담당업무(직무)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관련

자격

취득일자

자격명

과거에 취득한 자격은 현행 명칭도 ( )에 별도 표기

시행기관

(발급기관)

yyyy.mm.dd.

( )

yyyy.mm.dd.

( )

yyyy.mm.dd.

( )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가점)

장애인

(10% 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5% 가점)

청년

(5% 가점)

10%

( )

종류

( )

해당여부

(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5%

( )

정도

( )

우대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 ) 안에 또는 표기

장애인은 장애 종류(지체,시각,청각,언어 등)와 정도(경증혹은중증) 표기

20 년 월 일

작 성 자 : 󰄫

(온라인 지원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별지 제3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입사지원서

한국조폐공사 ○○○○ 귀하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만일 기재사항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취소 등 귀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지원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지원분야

접수번호

미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출생월일

출생년도 미기재 월 일

병역사항

필( ) 면제( ) 비대상(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이메일

거 주 지

시(도), 구(시,군), 동(읍,면) 까지만 표기(상세 주소 생략) 퇴근 가능여부 확인용

직무

관련

경력

근무기간

직장(사업장)명/부서명

직위

담당업무(직무)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직무

관련

자격

취득일자

자격명

과거에 취득한 자격은 현행 명칭도 ( )에 별도 표기

시행기관

(발급기관)

yyyy.mm.dd.

( )

yyyy.mm.dd.

( )

yyyy.mm.dd.

( )

직무

관련

교육

교육구분

과목(교육과정)명

학교교육 직업교육

출신학교명 등 학력과 관련된 정보 기입 불가

학교교육 직업교육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가점)

장애인

(10% 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5% 가점)

청년

(5% 가점)

10%

( )

종류

( )

해당여부

(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5%

( )

정도

( )

우대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 ) 안에 또는 표기

장애인은 장애 종류(지체,시각,청각,언어 등)와 정도(경증혹은중증) 표기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온라인 지원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서류심사항목 변경에 따른 입사지원서 항목 조정(직무관련교육 기재란 신설)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가족관계,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 등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작성항목

성명

지원동기 및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금번 기간제근로자로 입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평소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주요 경력

구체적인 업무수행 경력/업무수행 내용, 주요 성과 및 보람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주요 자격

구체적인 업무관련 자격 취득 동기, 활동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지원분야 관련 교육이수내용

구체적인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

(이메일로 지원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가족관계,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 등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작성항목

성명

지원동기 및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입사지원을 하게 된 동기 및 평소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조직생활에 있어 같이 일하는 동료를 헤아리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측면에서 본인의 강점을 작성해 주십시오.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직무관련

주요 경력·자격·교육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경력이나 업무내용, 주요 성과 및 보람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업무관련 자격 취득 동기, 활동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온라인 지원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자기소개서 항목 및 문구 정리

[별지 제6호 서식]

(재) 사용(해지) 보고

근로자성명

근로자 연락처

근로자주소

경력ㆍ자격

직종/직무

근무부서

장애종류ㆍ등급

적용임금

금 원/월

최초계약일

최초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재 계약일

(순차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재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근속기간

계약해지일

사용(해지)사유

근무평점

첨부서류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근무성적평정표 사본 및 사유서 각 1부(재 계약의 경우)

3. 계약해지 사유 및 증빙서류 1부(계약해지의 경우)

근속기간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산정

[별지 제6호서식]

사용(해지) 보고

성명

연락처

주소

경력ㆍ자격

직종/직무

근무부서

장애종류ㆍ등급

적용임금

금 원/월

최초계약일

최초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재 계약일

(순차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재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근속기간

계약해지일

사용(해지)사유

근무성적평정점

첨부서류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근무성적평정표 사본 및 사유서 각 1부(재 계약의 경우)

3. 계약해지 사유 및 증빙서류 1부(계약해지의 경우)

근속기간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산정

문구 정리

[별지 제7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한국조폐공사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은 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전화번호

최초계약일

주소

2.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 해지된다.

3. 근로 및 휴게

가. 근로시간

- 시업 및 종업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나.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다.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업무형편 및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근로 및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

가. 근무형태 :

나. 근무장소 및 부서 :

다. 채용기간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휴일 및 휴가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6. 임금 : 월 일금 원(₩ )

가.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액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나.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나. 임금내역서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외급여

기타

합계

1) 기본연봉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가산급으로 한다.

2) 성과연봉이란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 및 기타성과급으로 한다.

3) 연봉외급여란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으로 한다.

4) 임금의 지급기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복지제도 세부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계약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다.

8. 기타

기타 상세한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 간 합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복지제도 세부운영 지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한국조폐공사 ○○○○장 (인)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한국조폐공사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은 제근로자 관리 규정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2.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 해지된다.

3. 근로 및 휴게

가.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나.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업무형편 및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근로 및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

가. 근무형태 :

나. 근무장소 및 부서 :

다. 수행업무 :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휴일 및 휴가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6. 임금 : 월 일금 원(₩ )

가.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액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나.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나. 임금내역서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외급여

기타

합계

1) 기본연봉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가산급으로 한다.

2) 성과연봉이란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 및 기타성과급으로 한다.

3) 연봉외급여란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으로 한다.

4) 임금의 지급기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복지제도 세부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계약해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8. 기타

기타 상세한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 간 합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복지제도 세부운영 지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한국조폐공사 ○○○○장 (인)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규정화에 따른 문구 정리

[별지 제8호 서식]

근 무 성 적 평 정 표

1. 피평정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생년월일

담당직무

계약일자

계약기간

평정대상기간

2.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감점요인(기준)

1차

평정점

2차

평정점

기본역량

(50)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

소통 및 협력하는 자세

성실한 업무수행 및 태도

안전 및 품질기준 준수

15

15

10

10

경고 1회

주의 1회

무단결근 1회

지각 1회, 사무조퇴출 각 1회

10

7

5

3

직무역량

(50)

업무지시지침 이해력 및 수행력

문제해결능력

돌발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업무개선 아이디어 제시

15

15

10

10

업무지시 불이행

기한 내 업무처리 미흡

10

5

합계

100

년 월 일

1차 평정자 직위 성명 (인)

2차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성 적 평 정 표

1. 피평정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생년월일

담당직무

계약일자

계약기간

2. 평가표

평정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1차평정

(50%)

2차평정

(50%)

기본역량

(50)

안전 및 품질기준 등 기본과 원칙 준수

10

동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10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자세

10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

10

업무수행 시 적극적인 태도

10

직무역량

(50)

업무지시지침 이해력

10

기한 내 업무수행력

10

정확한 처리 등 업무 완성도

10

문제해결능력

10

돌발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10

합계

100

환산점수

(A)

평정자별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환산 후 합계한 점수

감점평정

(B)

항목

경고

주의

무단

결근

유계결근

지각

사무조퇴

사무외출

감점

(1회당)

10

7

5

3

2

1

평정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횟수에 한함

최종점수

(A-B)

환산점수에 감점평정점을 반영한 최종점수

년 월 일

1차 평정자 직위 성명 (인)

2차 평정자 직위 성명 (인)

평정표 개선을 통한 평가제도의 타당성 제고

[별지 제9호 서식]

임 용 서 약 서

본인은 귀사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사의 기밀사항 및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하겠습니다.

4. 품행을 단정히 하여 공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한국조폐공사 ○○이사(○○본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임 용 서 약 서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되었으며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귀사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수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사의 기밀사항 및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하겠습니다.

4. 품행을 단정히 하여 공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한국조폐공사 ○○이사(○○본부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사항 추가(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 추가지침(΄20.2.) 반영)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 및 보안서약서

(위탁업체용)

본인은 20 년도 한국조폐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채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채용기간 중 취득한 응시자들의 신원정보, 지원사실, 응시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채점 결과 등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만일 위 사항 등을 어길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공사 제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적 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서약자(직위성명) : (인)

○○○○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이설>

별지 제1호 서식에 통합

[별지 제11호 서식]

근태관리기록부( 월)

확인자 부장 (인)

작성자 과장 (인)

일자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별지 제10호서식]

근태관리기록부( 월)

확인자 부장 (인)

작성자 과장 (인)

일자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별지 서식 번호 조정

[별지 제12호 서식]

계 약 해 지 원

수 신 : 한국조폐공사 ○○○○

참 조 : 인사업무담당 부서장

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제5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원을 제출합니다.

1. 계약해지 희망일자 : 년 월 일

2. 계약해지 희망사유 :

붙임 서약서 1부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기간제근로자

성 명 : (인)

과장

부(팀)장

부서장

[별지 제11호서식]

계 약 해 지 원

수 신 : 한국조폐공사 ○○○○

참 조 : 인사업무담당 부서장

인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원을 제출합니다.

1. 계약해지 희망일자 : 년 월 일

2. 계약해지 희망사유 :

붙임 서약서 1부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기간제근로자

성 명 : (인)

과장

부(팀)장

부서장

별지 서식 번호 및 관련조문 조정

퇴 직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개인정보 포함)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알고, 관련법규와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일절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공사의 업무와 관계된 유·무형의 정보자산 일체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 전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습니다.(재취업 예정자에 한함)

4. 본인은 퇴직 후 공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각종 정보자산을 무단 반출하거나, 퇴직 전 2년간의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공사 규정에 따른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5. 본인은 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 할 경우 이를 직무발명으로 보고 반드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규 및 공사 규정에 따른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한국조폐공사 ○○○○장 귀하

퇴 직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시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알게 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알고 일절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공사의 업무와 관계된 유·무형의 정보자산 일체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한국조폐공사 ○○○○장 귀하

제도운영의 타당성 제고

[별지 제13호 서식]

20 년 월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 보고

(부서명)

전월현원

해지

신규채용

계약연장

금월현원

해지내역

성명

직무

계약기간

해지일

해지사유

신규채용

성명

직무

계약기간

임용일

채용사유

계약연장

성명

직무

계약기간

재임용일

재임용사유

[별지 제12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 보고

(20 년 월)

전월현원

해지

신규채용

계약연장

금월현원

해지내역

성명

직무

계약기간

해지일

해지사유

신규채용

성명

직무

계약기간

임용일

채용사유

계약연장

성명

직무

계약기간

재임용일

재임용사유

별지 서식 번호 및 서식명 변경

<신 설>

[별지 제13호서식]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서

본인은 범죄경력조회 결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본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한국조폐공사 〇〇이사(〇〇본부장) 귀하

범죄경력조회 방법

오프라인 : 관할경찰서 방문 발급

온라인 : crims.police.go.kr

- 공인인증서/아이핀 인증 후 사이트 왼쪽 상단 초록색 박스

- 경력조회서는 다운로드는 되지 않고 사이트에서 확인만 가능

개별적으로 조회결과를 확인한 후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조사 대상조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 확인 양식 신설

<신 설>

[별지 제14호서식]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공사는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비고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중 우리 공사 재직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체크 시 하단의 상세내역 기재)

가족관계

성명

소속

직위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한국조폐공사 〇〇이사(〇〇본부장) 귀하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 양식 추가

<신 설>

[별지 제15호서식]

휴 직 원

소 속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휴직종류

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유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대상 영유아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돌봄대상 가족의 건강상태 등 기재

위와 같이 휴직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소속부서장 직·성명 (인)

휴직제도 신설에 따른 양식 추가

<신 설>

[별지 제16호서식]

휴직자 복무관리 신고서

1. 소 속

2.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성 명

(생년월일)

긴 급

연락처

4. 휴직종류

5. 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6. 해외체류 여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

(□해당됨, 해당 없음)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체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체류

목적

7.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기간

(□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

(□해당됨, 해당 없음)

8.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 직 자 성명 (인)

소속부서장 직·성명 (인)

휴직자 복무관리 신고의무 신설에 따른 양식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병휴가 적용례) 2021년에 한정하여 별표 2의 계약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1. 12. 31. 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제3조(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사규의 개정)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제42조제3항의 반일 연차휴가를 운영한누계 4시간에 대하여 반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복지제도 세부운영 지침제5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제37조에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7조에로 하고, 동 규정 제6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로 하고, 동 규정 제11조제1항의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로 하며, 동 규정 제12조제5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제52조에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52조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