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 작업장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서
한국조폐공사
심사위원
성명
서명
박 재 희
정 창 복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기존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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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사 결과 : 종합 3등급
구 분
등 급
종합등급 (1,000점)
3
안전역량 (300점)
3
안전수준 (450점)
4
안전성과 (250점)
4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안전역량 등급
300
3
1.
체계
역량
소 계
170
C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C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B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B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C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
D
2.
관리
역량
소 계
130
B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
C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A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30
C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A
안전수준
[450점]
안전수준 등급
450
4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450
D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50
C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50
E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D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E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D
안전성과
[250점]
안전성과 등급
250
4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조치사항 이력관리
50
A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80
B
③ 안전문화 확산
20
B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E
※ 각 지표별 최종 득점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등급 구분표(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등급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 미만
A
B
C
D
E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등급
A+
A
B+
B
C
D+
D
E+
E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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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평
범주
총 평
안전
역량
기관의 체계역량은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표별로는 안
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안전보건경영 투자는 양호한 반면, 안
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에서 미흡했다. 향후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시 기관의
주요 위험‧유해요인인 끼임, 충돌, 추락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
관한 내용을 실행과제로 반영하여 세부 절차 및 추진 일정 등을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역량은 우수하고, 특히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와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
된다. 다만,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안전
수준
【작업장 안전관리】
기관의 안전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된다. 제지본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나 나
머지 지표 영역은 미흡하고, 특히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
방 조치와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면에서 매우 미흡하여 전기기
계에 대한 점검 및 보완, 기계 설비 상부에서 수작업 시 추락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 안전작업허가 발행대상작업 누락에 대한 관리 개선
등 다수의 개선사항이 지적되었다. 다만, 지적 사항들은 대부분 향후
기관의 세심한 주의를 통해 쉽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
성과
기관은 ‘20년에 지적된 총 26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한 후 이행 완료하였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통해 살펴
본 기관의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도 대체로 우수하나, 안전보건경
영 성과측정이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계획 수
립에서 이행, 점검, 환류에 이르는 전 단계를 문서화한 절차서를 마련
하기를 권고한다. 또 기관 내ž외부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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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범주별 개선사항
○ 안전역량
개선사항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위를 구
체적으로 지정
2. 작업지휘자 배치와 관련된 사항,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
3.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지침 등의 용어를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혼동을
최소화하고, 이력 관리대장 작성 및 지침 등에 개정 이력을 기재하여 관리
4.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시 기관의 주요 위험‧유해요인인 끼임, 충돌, 추락 예
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 관한 내용을 실행과제로 반영하고, 세부 절차 및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
5. 인쇄, 주화압인, 특수압인 공정 등에서 유지보수작업, 이상 발생 시 시나리오
상황 등 비일상 작업에 대해 순회 점검, 청취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6. 위험성평가 지침상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시기, 검토 방법 및 보
완에 대한 개선 확인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7. 산업안전보건 자체 교육에서 교육 미참석자 관리방안, 강사선정 기준, 안전교
육 효과 확인을 위한 교육별 평가 실시 및 재교육 방안 등 보완 및 개선
○ 안전수준
개선사항
1.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일부 기계 라인에 출입 금지 및 사용금지를 명확히 하여
추락, 불시 작동에 의한 끼임 등의 잠재적인 재해를 방지
2.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공작기계, 용접기, 배기장치 등의 제반 시설과 수급업
체의 반입 장비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절차를 정비
3. 분전함이나 전기기계의 금속제 외함의 접지선 미연결, 콘센트의 마감 미흡으
로 인한 전선 노출, 전기실 패널 근처에서의 관계되지 않은 작업과 물건 적
재 등 전기기계에 대한 점검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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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과
개선사항
1. 안전보건경영 성과측정이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서 이행, 점검, 환류에 이르는 전 단계를 문서화한 절차서를 마련
2. 화폐본부 현장검증 시 관찰된 메탄올 혼합용액, 6% 황산 용액 등 유해화학
물질의 사용 및 취급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준수
개선사항
4. 제지본부 발전기실, 폐수처리장 등의 안전난간 보완, 경유 저장탱크의 레벨게
이지 수리, 공장동 내 기계 설비 상부에서 원료투입 등 수작업 시 추락 위험
에 대한 대책 마련
5. 제지본부 소방계획서에 작성된 위험물 관련 내용의 최신화 및 인허가사항의
현행화
6. 발전기실 경유 저장탱크 방유제의 파손 부위 및 노후화된 에폭시 도장 개선
7.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보관장소 바닥을 불침투성 재질로 유지·관리
8. 취급물질의 MSDS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취급 현장에도 사본을 비치
9. 제지본부 현장확인 시 안전작업허가 발행 대상 작업 누락이 확인된바, 작업
허가대상을 정확하게 관리
10. 작업 시작 전 화물용승강기, 양중기의 줄걸이 로프, 공기압축기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의 관리 필요
11.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시 신고-확인-조치-기록 등에 관한 절차 및 업무분장
을 포함한 세부적인 실행계획 포함
12. 수급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작업중지 요청대상
확대
13. 기관의 작업중지 요청 이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안전교육 시 제도
안내 및 다양한 홍보 방법 강구
14. 제지본부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도‧수급업체의 사업주 참여 등 산업안전보
건법 기준에 맞도록 운영 개선
15. 수급업체의 작업별 특성에 맞는 교육 자료 제공,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시정 조치 실시 등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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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역량」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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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
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한국조폐공사(이하 ‘기관’)의 최고경영자는 2021년 2월 취임 후 `사람중심 안
전기업 정착' 실현을 목표로 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천명하면서, `사람중심'의
핵심은 소통이라는 믿음하에 현장 확인과 근로자 의사소통을 통한 환류에 초점
을 맞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본사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6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안전 직렬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안전 조직의 역
량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다. 아울러, 3년 임기의 공공기관 CEO와 조직 예산을
가진 내부 출신 임원이 안전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
단 아래 기존 사장 직속의 안전전담조직을 부사장 직속 라인조직으로 개편하였
다.
○ 최고경영자는 수급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안전 역량을 갖춘 수
급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선정된 수급업체와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하면서 교육․행정면의 지원 외 38백만원에 이르는 물적 투자도 진행하고, 현장
점검 시 수급업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전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투척용 소화기 100개를 지원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관리 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산업재해예방 노사 결
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노조 지부장과 동행하는 현장점검 시 우수 사례/
제안에 대한 포상(CEO choice)을 실시하는 등 노 사소통을 위한 경영을 펼치고
있다.
○ 최고경영자는 2021년 기존의 환경 안전 통합 방침을 분리하여 잠재적 유해
위험요인의 발굴 개선, 안전보건 규정 준수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전 임직원의
안전보건활동 적극 참여, 협력업체에의 안전보건경영 전파를 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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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을 별도로 수립 후 각 작업장 및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있다.
최고경영자와 부사장은 2020. 12.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교육
에 참석하고, 안전경영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주기별로 주재하였다.
○ 또한, 분기당 1회로 정례화된 CEO 특별 안전점검을 넘어 3개 본부 사업장을
각각 5회 점검하면서 취약 작업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등 현장 점검활동을 벌
이고 있다. 이외에도 작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은폐 방지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방 SNS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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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
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
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본사, 3본부, 1기술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에는 부기관장 밑
에 안전전담조직(안전관리처)을 라인조직으로 설치하고 13명의 전담 인력을, 각
본부에는 생산조직으로부터 분리된 안전 전담부서(산업안전과 또는 안전환경과)
를 본부장 직속으로 두고 총 17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기술연구원은
인원이 적어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업무위탁 중임). 본사 및 각 본부의 전
담 인력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인원 기준과 별표4의 자격 기준
을 충족하고 있다. 이 인력들은 조직체계별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
고, 본사-본부 간 상호 업무연계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에는 안전보건 조
직이나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2021년 5월에 ‘안
전신문고’제도를 도입하여 110건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 등 의견 반영절차도 우수
하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안전관리처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승진 발령하고, 안전 인
력의 희망에 따라 인사 전보를 면하게 하는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벤치
마킹 교육, 법정직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에 1,994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
써 산업안전기사 3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신규 취득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지원은 ‘교육이수학점제 운영지침’에 따
라 학점 부여 후 근무 평정 시에 반영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 기관은 2020년도 수준평가 시 지적받았던 안전관리규정 상의 미비점을 개선
하여 정립한 기준에 따라 안전경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2명 증원하고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있다. 안전근로협의체는 각 본부에서 이미 구성 운영해 왔으나, 본사의
경우 2021년 10월 첫 구성 후 2회 개최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본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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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운영하고 있고. 본사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 위주라 구성 대상이 아니지만,
본사와 본부 간 예산 반영 및 환류 등 업무 조정을 위해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
회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 기관은 2014년 한국표준협회의 심사를 거쳐 본사, 3 본부 및 기술연구원을 포
괄하는 ISO 45001 인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고, 매년 내 외
부 심사를 거쳐 유지하고 있다. 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평가의 경비 절약 및
효율 증대를 위해 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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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안전보건경영 예산으로 위험 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
비, 안전 교육․훈련․홍보, 안전 R&D, 안전 전담 인력 인건비,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 각 본부의 안전 주무 부서에서 조사 및 요구한 예산안
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고, 본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예산안 심의 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021년도 안전 예산은 19,358백만 원인데 정부 지원 없이 자립 운영하는 드문
공공기관이라 안전 투자 예산액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고, 최근 2년간 코로나19
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경상경비가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예산
을 경상경비의 55% 수준에서 70%로 매년 10% 이상씩 증액시켜 안전보건에 대
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산 항목별 편성도 적
정하고, 2021년 11월말 기준 예산 집행율은 약 89%로 양호하며 항목별 집행 내
역도 충실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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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
관리 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 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ž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안전관리
에 관한 지침 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1년 2월 및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안
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등 최신화를 유지하고 있고, 체계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시행세칙 1종, 지침 및 기준 14종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제 개정 시에는 입안→사규 제 개정 예고→부패영향평가
→사규 심사→업무집행심의위원회 심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을
거처, 사규(안) 에 대해 사장결재에게 보고 후 시행하고 그 내용을 전사에 문서
로 알리고, 사규 정보시스템 등재하여 관리하는 등 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된 안전관리규정에 대해 본사 안전관리처에서 각 본부
에 순회 교육을 실시한 점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기관의 산업안전, 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
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칙,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
육, 사업장 안전관리, 근로자 보건관리,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유해 물질에 대한
조치,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등 8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 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기관 특
성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하였고 특히, 제4조(안전, 보건업무 우선) 조항을 제정하
여 예산 인력 제도 측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철학이 확인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누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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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작업지휘
자 배치와 관련된 사항,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6개의 절차서와 14개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지침, 요령 기준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지침의 용어를 통일하고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혼동을 최
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침 등을 개정하였을 때 이력 관리대장 작성 및 지침 등
에 개정 이력을 기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위를 구
체적으로 지정
2. 작업지휘자 배치와 관련된 사항,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
3.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지침 등의 용어를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혼동을
최소화하고, 이력 관리대장 작성 및 지침 등에 개정 이력을 기재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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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 업무 특성, 사고통계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ž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한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안전경영목
표로 설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으로는 작업장 안전분야, 연구시설 안전분야, 기타
안전분야로 구분하여 총 8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담당자가 참여하는 관계자회의(′20.12.2) 실시, `21년
안전경영책임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예산, 공사, 조달 담당자가 참여하는 안전경
영 실무추진반의 검토를 거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등과 함
께 안전경영위원회(`20.12.8)에서 심의 의결하였다.
○ 위 내용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고, 사장 결재 후 이사회 승인
(′20.12.29)을 얻어 `21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를 내부 전산망 등
을 통해 전사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알리고, 기획재정부에 제출(′21.12.31)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과
정에서 내부 담당자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며 계획의 완성도를 높
이고 있는 과정은 모범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현황, 기관의
작업 및 기계, 기구, 설비 등 현황, 안전소요예산 등을 사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은 적정하며, 안전예산 증액('20년 17,407백만 원→'21년 19,358백
만 원), 안전전담인력 증원('20년 17명→'21년 19명)시킨 부분은 긍적적으로 평가
된다. 다만, 안전경영 목표가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한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보
호’로 다소 추상적이므로, 동종 업종 산업재해 현황 분석, 위험성평가 결과, 법규
등 검토사항과 안전보건활동의 필수적 사항(교육, 성과측정, 내부심사)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목표, 전략을 수
립하기 위한 회의 및 안전보건 외부전문가 검토 및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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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 안전경영 전략 수립과 활동에 있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작업장 안전분야 3개, 연구시설 안전분야 2개, 기타 안전분야 3
개로 총 8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 특히, 자회사 및 하청업체를 포함한 안전포상제도(KSA포인트, 안전리마인드)
운영, 비상대피훈련 합동 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KOMSCO Safety
Action(안전차임벨, 작업중지요청, Safety-day, KSA포인트제도)'을 통한 지속적
위험 요소 발굴, 개선을 포함한 “안전취약점 발굴 및 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추진과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 다만,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기관의 주요 위험 유해요인인 끼임, 충돌과 중대재해위험이 높은 추락 예방을 위
한 근본적인 개선에 관한 내용을 실행과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행과제
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 절차 및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확인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세칙’을 마련하
여 운영 중으로, 제3조 제4항에 안전경영책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점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관은 자체 수립된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매 분기 점검하고, 추진계획의 이행을 내부경영평가에 반영
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해서는 이행 확인을
실시한 실적이 없으며, 이행실적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세칙’은 이행 확인 주체, 구체적 주기 등을 명시하
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이행 확인은 실행과제별 연간 목 표대비 추진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적정한 수준으로 추진되는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를
통하여 수립된 안전경영책임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시 기관의 주요 위험‧유해요인인 끼임, 충돌, 추락 예
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 관한 내용을 실행과제로 반영하고, 세부 절차 및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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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ž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동 규정 시행세칙을 근거로 하여 위험성평
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
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
가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아 위험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사에
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제지본부에 전파함으로써 전사적인 위험성평가 실행
을 위한 노력이 보인다. 기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본사
의 담당자 2명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본사의 부처, 제지 본부를
순회하며 전파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때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적절하게 실시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각 제지본부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본사에서
취합하여 각 본부에 문서로 송부하고 내부전산 게시판에도 등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 공유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때 외부전문기관과 협력
하여 취합된 전사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 리마인드 경진대회를 개
최하여 전사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
○ 다만, 인쇄, 주화압인, 특수압인 공정 등에서 다양한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기관의 특성상 정상상태 이외에 유지보수작업, 이상 발생 시 시나리오 상황 등
비일상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기관은 유
해위험요인 파악 시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한 파악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유해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을 되도록 포함하고 청
취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많은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이 더욱
발전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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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기관은 시행세칙 19조를 제정하여 도급사업
시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기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사의 수급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실행력이 부족하
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지원해주고 위험성평가에 직접 기관이 참여하고 검토해주
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위험성평가 지침상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시기, 검토 방법
및 보완에 대한 개선 확인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수
급업체 위험성평가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할 점 요약】
1. 인쇄, 주화압인, 특수압인 공정 등에서 유지보수작업, 이상 발생 시 시나리오
상황 등 비일상 작업에 대해 순회 점검, 청취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2. 위험성평가 지침상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시기, 검토 방법 및 보
완에 대한 개선 확인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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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건강 유지ž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ž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
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자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감염병(COVID-19 포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예방 체계를 구축ž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39조~45조) 및 단체협약서 제7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보건관리 조치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관의 건강검진 수검률
은 매년 95%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사무
직과 생산직 구분 없이 매년 1회 이상의 일반진단과 종합건강검진 실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으로 계절별 유행성 질병 및 치과 치료
비용 지원 등으로 근로자 개인별 보건관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 소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 관리대상 질환 관련 건강
증진활동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고 여겨지는 야간근무 근로자에 대한 추적관찰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주기별 공문 통보를 실시하고 있고, 건강진단 결과표
도 5년 이상 보관하는 등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와 이행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는 지역본부별 유해 요인 사전 조사를 통해 현장 내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을 측정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의 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등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시에도 작업환경측
정 결과를 기준으로 명단을 선정하여 매년 상하반기 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 단순 반복 작업이 많은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시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
는 등 적정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시 노출수준 미만 검출 대상 작
업에도 안전 보호구 착용 및 배기장치 등을 통한 환기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
며. 작업환경개선 조치들은 임원 등 간부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활동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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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실시되고 있다. 다만, 작업장 내 청소작업자 등 도급작업자들에 대한 관리대
상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작업장내 유해위험 요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
음에도 위험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통한 분석 등에서는 일부 미흡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조폐공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콜센터 및
박물관 안내 업무 종사자들에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 응대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
자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실시 참여 실적을 바탕
으로 이후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의 조금 더 세밀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건강증진활동에 대해서는 본사 이외 지역본부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행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 내 관련 기관(복지센터) 등과 협업하
여 심리상담, 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건강증진활
동에 대한 참여율 조사 및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과 각 프로그램별 실시 결과 비교(만족도 등)도 같
이 진행될 때 전반적으로 충실히 노력하고 있는 건강증진활동을 효과적으로 실
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비상대응 단계에 따른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
며, 전파 상황에 따른 관련 대책도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스크 및
소독 물품 등의 방역용품에 대해서도 충실히 관리되고 있으나 물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향후 물품 부족 사태 등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가정 시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방역 조치를 위해 개인별 체온측정 및 주기적 실내 환기에
더해 대인 소독기 등의 의료기기를 구비하여 감염예방 인프라를 갖추는 등 감염
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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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2021년 안전경영책임계획 및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연간 안
전보건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부별로 기본 법정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에는 교육 실시 및 관리 방법, 교육과정별 교
육 시간,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고,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관리
감독자 위탁교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등도 실시 중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활동의 일환으로 본부장 등의 경영진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역시 인사 전보 등과 맞추어 누락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안전혁신 교육 수료
등으로 경영진의 안전보건책임 의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안전보건업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1년도 안전전담인력 역량개발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본부별 안전보건업무 전담 인력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사업장 내 취급물질
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도 충실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확
인된다.
○ '21년부터는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법정교 육 이외 일반 업무 교육이 포함되
었던 예년과 달리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지침(고시) 등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사항이 뚜렷하며, '20년 실시되었던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 권
고를 이행하며 성과측정을 통해 안전보건활동 결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 이론 일
변도의 안전보건 교육에서 현장 맞춤식 교육이 도입되는 등의 개선 역시 이루어
지고 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 세부 계획 수립 시 전문교육 및 역량교육 등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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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이외 자체 교육에서는 교육 미참석자 관리방안, 강사선정 기준, 안전교
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별 평가 실시 및 재교육 방안 등은 보완 및 개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육효과 측정을 개인 만족도 조사 및 설문 등에
근거하고 있고, 내부 자체 교육의 경우 출석 확인만으로 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교육 관련 정량 지표 마련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체 교육의
경우 미이행자(수준 미달 포함)에 대한 보충 교육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 관리자 및 근로자에 대한 면담 결과, 기관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사
내 전산망, 액자형태로 제작하여 부서마다 게시, 특별안전점검 시 강조 등의 방
법으로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관리자 및 근로자 또한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여 QR코드를
통해 아차사고 사례 및 안전보건과 관련된 신고 및 제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사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사고 위험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으며, 사내에서 추진되는 안전활동에 대한 인식과 본부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
고에 대해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선 활동 사항에 관해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직장 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있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시 대
처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AED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등 긴급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등 관리자와 근로자가 안전보
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안전보건신고, 제안, 포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56
조, 57조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규정 외에 세칙 및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기
준, 안전신문고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담보 받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신문고 활동, 안전퀴즈, 안전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실
시하고 있다. 그 중 안전신문고 활동은 사내 곳곳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QR코드
를 활용하여 임직원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
다. 또한 활동 참여도에 따라 KSA 포인트 포상, 안전리마인드 경진대회 포상,
퀴즈 등 안전이벤트 포상 등 다양한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
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퀴즈, 설문조사 등의 활동은 연 1회 이벤트성 활
동보다 매월 문서를 시행하거나 월별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연간계획을 수립하
여 연중으로 상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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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점 요약】
1. 산업안전보건 자체 교육에서 교육 미참석자 관리방안, 강사선정 기준, 안전교
육 효과 확인을 위한 교육별 평가 실시 및 재교육 방안 등 보완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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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ž매뉴얼ž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비상시 재난 상황별 예측 가능한 비상 상황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
분류 및 그에 따른 위기대응 조직의 구성과 업무분장이 실시되어 있고, 지역본부
에서 '20년 시나리오 작성 시 화재 피해 등에만 자체 특성을 반영했던 것과 달
리 본사 내 시나리오에서는 지진, 태풍, 감염병 등 주요 재난 시나리오를 담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준비되었다.
○ 특히, 최근 상황이 반영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가상 시나리
오 및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사내 근로자 이외 시민 재난 방지를 위한 화폐
박물관 비상대응 매뉴얼 제작 등으로 대내외 환경 변경 등에 따른 지침개정 및
대응 부분이 보완되고 있다. 건축물 구조변경, 취급물질 변경․증가, 건축물 신
축, 이전 등의 변화에 따른 비상대응 지침 등의 수정․보완․추가 등의 변경관리
및 안전처 신설 등 조직 변경사항도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 등 비상시 대비 대응
지침 및 계획에 대한 충실성을 엿볼 수 있다.
○ 비상대응 훈련 및 교육과 관련해서도 기관은 본부별 훈련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상 대피 설비의 구체적 지정 및 시설물에 대한 명
확한 구분 등으로 비상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구역을 같이 하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훈련 참여 여부 등도 충실히 확인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이 단순 토론 형태로 진행된 것을 비롯해 `20년 훈련 결과 후 개선을
이끌어낸 내용이 '21년도 훈련에는 반영되지 않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밀접․
대규모 접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상훈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
○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의 경우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통해 안전사고 발
생 시 사고조사 지침을 수립하고 있고 발생 시 내․외부 보고 및 통보 절차, 조
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발생개요, 피해 정도, 사고상황, 사고 원인분석,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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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계획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 최근 3년간 발생한 본사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현황 목록도 기록 관리, 보존(30
년)하고 있다. 사고 발생 현장(본부)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개선대책회의
를 통한 후속 예방조치 등도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협착 재해 등의 원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소속 운동선수의 훈련 중 골절 부상 재해
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작업허가서 상 위험요인 확인, 작업 전 교육, 아차사고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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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수준」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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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공사현장,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ž
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작업장의 통로확보 및 조도 상태는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중량물 운반은
주로 지게차를 이용하며, 이동통로 구획이나 바닥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현재 철
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계 라인이 있으며 대부분 출입금지나 되어 있으나, 일
부 설비에는 추락, 불시 작동에 의한 끼임 등의 잠재적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입 금지 및 사용금지를 명확히 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
○ 약 8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용 부서별로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
여 관리하고 있다. 사용 장소 및 보관장소마다 MSDS를 구비 및 관련 경고 표지
를 적절하게 부착하였다. 부서별로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장
내에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관련하여 지급 대장을 작성
하였으며, 안전환경과의 주관하에 보호구 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 노력을 하였다.
【개선할 점 요약】
1.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일부 기계 라인에 출입 금지 및 사용금지를 명확히 하여
추락, 불시 작동에 의한 끼임 등의 잠재적인 재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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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 설비 등의 붕괴 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리파이너, 펄프해리기, 초지기, 권체기 등 작업공정별로 주요 기계 설비에 대
하여 파악하고 있고, 직무별로 해당 기계의 작업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크레인(호이스트), 컨베이어, 압력용기, 승강기 등의 법정검사 대상 기계․기구․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현황 파악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업매뉴얼]이
나 [안전기준집]에 기계․기구․설비별 금지 및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작업방법이
나 관리사항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나, 주요 생산시설이 아
닌 공작기계, 용접기, 배기장치 등의 제반 시설과 수급업체의 반입 장비에 대하
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제지 제조 특성상 기계 롤의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끼임 재해에 대
한 위험부 격리, 방호커버, 안전거리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관련 재해 사례
를 검토하여 보완 및 적극조치하고 있다. 다만, 노후설비나 일상적인 작업 시에
는 접근 우려가 없지만, 점검 등으로 인하여 롤 및 측면 회전부 등에 접근하여
끼임 가능성은 상시 잔존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생산설비정비 지침], [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작업지침] 등의 사규에 따라
일상, 주간, 월간, 연간, 특별 정비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중요 생산설비에 대하
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보전에 힘쓰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상기의 규정과
더불어 [안전기준집] 등에 비정형작업 시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작업
현장에서 전원부 형태별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구비 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약품 침투롤 재해사례 등과 관련하여 비정형 작업에 대한 사내교육을 실
시하였으며, 작업절차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향후에도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작업절차 준수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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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과에서 전기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육안 점검, 변형 유 무, 발열 상태,
계기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 내 충전부나 전원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작업지침], [전기정비 작
업매뉴얼]에 정전작업 및 무부하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감전재해예방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 다만, 공장 내에서 사용 중인 분전함이나 전기기계의 금속제 외함의 접지선이
연결되지 않은 곳이 다소 발견되었다. 공장 내 사용하지 않는 일부 콘센트의 마
감이 미흡하여 전선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노후된 교류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장 내 전기기계에 대해
점검을 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전기실 패널
근처에는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계되지 않은 작업과 물건 적재를 금지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추락 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제지본부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은 없고, 연 1회 국가안전대진단
시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구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자체 점검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 제지본부에서는 추락․낙하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설비과,
보일러실 안전난간 보완 및 폐수처리장 침전조 안전발판 수리 등 개선 활동을
실시하였다. 다만, 현장점검 결과 발전기실, 폐수처리장 등에 안전난간을 보완해
야 할 개소들이 다소 발견되었고, 경유 저장탱크는 레벨게이지를 수리하여 레벨
확인을 위해 근로자가 수직사다리를 이용해 탱크 상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개선
할 필요가 있었으며 공장동 내 기계 설비 상부에서 원료투입 등 수작업 시 내부
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공작기계, 용접기, 배기장치 등의 제반 시설과 수급업
체의 반입 장비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절차를 정비
2. 분전함이나 전기기계의 금속제 외함의 접지선 미연결, 콘센트의 마감 미흡으
로 인한 전선 노출, 전기실 패널 근처에서의 관계되지 않은 작업과 물건 적
재 등 전기기계에 대한 점검 및 보완
3. 제지본부 발전기실, 폐수처리장 등의 안전난간 보완, 경유 저장탱크의 레벨게
이지 수리, 공장동 내 기계 설비 상부에서 원료투입 등 수작업 시 추락 위험
에 대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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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21년 제지본부는 자체 소방계획서를
수립하였다.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소화전, 유도등, 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현황관리 상태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작성된 저장 및 취급 위험
물 등의 종류, 규격, 보유량, 사용량 등은 현재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저장 위험
물의 종류 및 저장량 등에 따른 관련 인허가사항도 현행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발전기실 경유 저장탱크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였으나, 배관 및 밸브
설치 위치상 간섭 문제로 방유제의 일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니, 해
당 부분은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활동 수준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 결과 경유
저장탱크 방유제 내부의 에폭시 도장 등이 노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관리
대상물질인 가성소다, 과산화수소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내부에 MSDS 비치
등도 양호하나 바닥이 일반 콘크리트 재질로써 향후 불침투성 재질의 바닥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취급물질의 MSDS는 사
무실뿐만 아니라 취급 현장에도 사본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제지본부에서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현장의 밀폐
공간 총 16개소이며 작업 장소, 작업내용, 작업주기 등 파악 및 장소에 대한 위
치도 표기 등은 양호하다. 다만, 혹시 누락될 수 있는 밀폐공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규 밀폐공간에 대한 추가 발굴 노력도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
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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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점 요약】
1. 제지본부 소방계획서에 작성된 위험물 관련 내용의 최신화 및 인허가사항의
현행화
2. 발전기실 경유 저장탱크 방유제의 파손 부위 및 노후화된 에폭시 도장 개선
3.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보관장소 바닥을 불침투성 재질로 유지·관리
4. 취급물질의 MSDS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취급 현장에도 사본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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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근로
자가 위험상항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
청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주요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운영에 있어 기관은 안전작업허가기
준을 준용하고 있다.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은 화기 작업 등 7개 작업으로 관리
하고 있으며, 공사작업부서에서 전자문서로 허가 신청, 발급자 등의 확인․점검,
승인부서장 허가, 안전담당부서 입회하는 절차로 관리하고 있다. 작업허가 전 현
장 감독자는 작업계획서, 기술자료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작업 전에
는 위험성평가, 허가서상 공정 또는 정비와 관련된 안전조치 요구사항의 이행,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확인한다. 작업 중에는 현장감독자 또는 안전부서에서 안
전작업허가별 세부 조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안전작업허가기준은 현장에서 각종 위험작업 시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됨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기준에 대한 명확
한 이해가 필요하며 안전작업허가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
로 개선 보완하여 기준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안전작업허가서제도 이행과 관련하여 기관은 안전작업허가 2건을 발행하였으
나, `21년도 도급사업을 검토한 결과 안전작업허가를 발행하여야 할 대상 작업이
추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허가대상을 정확하게 관
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작업허가 전 현장감독자는 작업계획서, 기술자료 및 도면 등 관련 서류
를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고철 철거작업 화기취급작업 신청서에는 작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안전작업허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인 위험성평가 등은 현장에서 작업자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을 반영하여 더욱 내실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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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 감독에 있어 기관은 중요 생산설
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산설비지침에 따라 일상정비, 주간 정비, 월간, 반
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크레인, 프레스,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기구 및 하역운반기계 등에 대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합
동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등에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관리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화물용
승강기, 양중기의 줄걸이 로프, 공기압축기 등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 등 안 전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가 있다.
○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은 도급 분야 안전보건관리 기준에 작
업중지 요청제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업중지 요청제는 작업중지 범위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4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신고-확인-조치-기록 등에 관한 절차 및 업무분장을 포함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중지 요청자
는 수급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은 작업중지 요청 이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중지
요청제 관련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안전교육 시 제도를 안내할 필요가 있으
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제지본부 현장확인 시 안전작업허가 발행 대상 작업 누락이 확인된바, 작업
허가대상을 정확하게 관리
2. 작업 시작 전 화물용승강기, 양중기의 줄걸이 로프, 공기압축기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의 관리 필요
3.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시 신고-확인-조치-기록 등에 관한 절차 및 업무분장
을 포함한 세부적인 실행계획 포함
4. 수급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작업중지 요청대상
확대
5. 기관의 작업중지 요청 이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안전교육 시 제도
안내 및 다양한 홍보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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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
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도급 분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21년 8월 도급
분야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준은 수급업체 근로자
작업 시 주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계약 및 교육 관리, 위험성평가 관
리, 안전보건활동의 운영관리, 산업재해 및 비상대응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
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되었다. 도급사업 시 기준에
따라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고 도급 운영 부
서장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운
영하고 있으며 단기간 수급업체의 경우 안전작업서약서로 대체하여 수급업체 안
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안전작업허가가 내부 전산망의 공문생산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제지본부 및 본사에서 수급업체의 작업 현황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안전
보건점검을 운영하고 있다.
○ 다만, 본사 내 상주하고 있는 보안, 미화, 콜센터 등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
건협의체의 운영이 미흡하고 제지본부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도 수급업체의 사
업주가 참여하여야 하나 관리부장, 반장이 참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개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적격수급업체 선정 시 경비, 미
화, 시설관리 등 기관의 일부 수급업체 특성상 도급 분야 안전보건관리기준에 있
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절차나 기준 상이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업종, 규모 등 기관만의 범
위설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수급업체 안전보건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
○ 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장소, 교육 기자
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휴게실, 안정실, 모유수유방 등 다양한 위생 및 편의시설
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급 분야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수급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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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규정, 위험작업 운영기준 등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한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일
일점검, 월간 점검 등 안전보건조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
가된다. 다만,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교육 자료가 현재는 계절별 안전사고예방과
같은 단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수급업체의 작업별 특성에 맞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관이 수급업체가 실시한 교육의 실
시 여부를 확인하는 지침이 있으나 실제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아쉬
운 부분이다. 향후 이 지침에 따라 수급업체의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수급업체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이 활성
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개선할 점 요약】
1. 제지본부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도‧수급업체의 사업주 참여 등 산업안전보
건법 기준에 맞도록 운영 개선
2. 수급업체의 작업별 특성에 맞는 교육 자료 제공,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그
에 따른 시정 조치 실시 등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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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과」범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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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조치사항 이력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과제 이행 심사>
○ 기관은 총 26건의 개선권고 과제 전부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었
다. 기관담당자는 해당 과제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사에 전파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개선과제 이행 노력>
○ 기관은 ‘20년에 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활동의 진전이 있어, 비교적 많은
26 개의 개선과제 이행을 지적받았으나 각 과제별 개선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고 실천하였다. 특히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고
타 공공기관과의 교차 점검을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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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
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화폐 및 유가증권 등 국가적 보안제품의 안정적 제조·공급 임무를 수행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된 사업으로 공공 보안제품 생산을 위한 용지제조, 인
쇄 및 주화에 대한 일괄 생산체제 구축, 특수기술 자체개발, 보안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 보고서 및 참고
자료를 참조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현장검증은 경산 화폐본부를 방문하여 실
시하였다.
<안전활동 추진 활동·실적의 적정성>
○ 기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CEO 주
도로 구축된 안전경영체계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
서 작동하는 시스템 정착이 필요한 시기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즉 CEO주
도의 안전경영은 정착되었으나 경미한 산재사고는 지속 발생하는(‘21년 작업 중
4건, 운동 및 출퇴근 3건) 상황에서, 전사적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수칙 미준수
관행 제거를 위해 재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안전관리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비용보다 투자의 관점에서 예산을 운영하며, 과학적․분석적 위험관리를 통해 안
전담당자 중심의 안전활동을 경영진 및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세우
고 있다.
○ 본사, 3 본부(화폐/제지/ID 본부), 기술연구원으로 구성된 기관은 기관장의 경
영철학에 따라 기존 사장 직속의 본사 안전전담조직(안전관리실)을 부사장 직속
의 라인 조직(안전재난처)으로 개편하여 13명의 전담인력을, 각 본부에는 생산조
직으로부터 분리된 안전 전담부서(산업안전과 또는 안전환경과)를 본부장 직속으
로 두고 총 17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기술연구원은 인원이 적어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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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안전보건 전담인력 중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총 12명으로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본사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가 없어 안전관리자 대
신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2020년도 안전등급평가에서 본사
와 각 본부 간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본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
는 지적을 받았으나 현 안전관리팀의 능력을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
니라고 판단된다.
○ 기관은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안전관련
회의체를 본사 또는 각 본부 별로 규정에 맞게 구축․운영하고 있다. 본사의 경
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니지만 본사와 본부 간 예산 반영 및 환
류 등 업무 조정을 위해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 기관은 2014년 산하 조직을 포괄하는 ISO 45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평가의 경비 절약 및 효율 증대를 위해 기관의 품질경영
시스템(ISO 9001)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
이 오히려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KOSHA-MS 추가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계획
을 세우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기관은 유일한 제조 공기업으로서 정부 지원 없이 자립 운영하고 있는데 최
근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예산을 매년
10% 이상씩 증액시켜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 작업장 안전 분야에서 기관은 위험성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현장 개선활동
에 가장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먼저 위험성평가 방법을 기존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에서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로 변경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전년 대비 7배가 넘는 324건을 발굴하였다. 평가 결
과에 대한 이행 점검은 안전담당부서 → 협업기관(한국가스기술공사)의 교차 점
검 → 외부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의 3단계 검증을 거쳐 수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발굴된 324건 중 315건에 대해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을 완료하였
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9건은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 작업장 위험성평가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업체의 작업장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 예로서 제지본부는 기관의 두 자회사(콤스코투게더, 콤
스코시큐리티)에 대한 기술․교육․자료․예산 지원을 통해 위험성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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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이행을 수행케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공생협력 프로그램 위
험성평가 우수(“A”등급)사업장 인정을 받는 성과를 올렸고, 이를 타 본부로 확장
하려고 하고 있다.
○ 기관은 또 VR(Virtual Reality)을 활용한 안전 및 직무 교육, 작업중지 요청
제 및 안전작업허가 상용화,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업무 자문단 설치, 소규모 발
주공사의 맞춤형 안전관리제도 운영 등의 활동을 펼쳐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 기관은 연구시설인 기술연구원은 주로 화폐의 디자인 또는 보안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위험유해요인이 많지 않으나, 잉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화학실
험실에서 국소배기장치 추가 설치, 실험설비 회전부 노출위험 제거 등의 설비 개
선 및 유해 화학물질의 MSDS 최신화, 저장소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기타 안전활동으로 기관은 안전인력 역량개발을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 이수,
자격취득 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또 안전 신고·제안 간소화 및 포상 확대, 안전
보건경영 성과측정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고취
하고자 노력하였다. 인적 통계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사무직, 남성, 상위직
급, 장기근속직원이 생산직, 여성, 하위직급, 신입직원에 비해 각각 높게 나타났
는데,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기관의 안전경영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끈다.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 기관은 "안전보건경영 목표 및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 대상으로 경영자(CEO, 임원)의 안전관리 활동 등
8개 분야에서 95개의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선정하고, 성과측정의 주체, 주기,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측정된 성과지표 별로 원인 분석, 개선 대책
수립, 경영자 환류, 차기 안전경영책임계획에의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급
및 근무평정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성과
측정이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서 이행, 점검,
환류에 이르는 전 단계를 문서화한 절차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주무부처(기획재정부)에 의한 기관의 ‘21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점검이 ’22
년 1월에 있었으나, 지적/권고사항이 없었다. 향후, 지적/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기한, 담당자, 추진절차 등을 명확히 설정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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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절
대 B등급, 상대(공기업 II) D등급을 받아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가
에서 안전보건활동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 특히,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의
우선검토 필요성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
개정하고, 도급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작업허가 기준과 지침을 제정
하는 등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 완료하였다.
○ 기관은 2021년에 공정안전보고서(PSM), 위해관리계획서, 국가안전대진단, 고
용노동부 특별감독 등의 외부평가가 없었다. 향후 외부평가를 받게 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 기관은 보안전문기관의 장점을 활용하여 항공장애표시등, 스마트가로등, 미세
먼지 전광판 등에 적용하여 재난정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IoT 보
안솔루션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력량계, 전기차 충전기, 주유기 등에 적용하여 계
량기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 재산침
해요소를 예방하였다.
○ 이밖에도 지역 내 안전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지원, 대전 시내 야간
통행 위험지역 10개소 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2021 사회공헌 우수기관 보
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국민 안전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타 사항>
○ 기관은 타 공공기관(가스기술공사)과 협약하여 교차 점검을 수행하는 등 다양
한 안전활동을 통해 상호간에 장·단점을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런 협약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화폐본부 현장검증 시 근로자가 진공열처리 장치에 사용되는 메탄올 혼합용
액이나 소분되어 사용되는 6% 황산 용액 등에 노출될 위험이 관찰되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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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고표지 부착, 적정 보관함 사용, 근로자 교육 등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취급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의 준수가 요구된다.
기관의 안전활동 추진내용,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 등이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기관의 노
력을 “B”로 평가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보건경영 성과측정이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서 이행, 점검, 환류에 이르는 전 단계를 문서화한 절차서를 마련
2. 화폐본부 현장검증 시 관찰된 메탄올 혼합용액, 6% 황산 용액 등 유해화학
물질의 사용 및 취급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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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문화 확산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가치가 기관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ž외부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사람중심 안전기업 정착’을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설정하여, '21년 안
전경영책임계획 중 ‘안전문화확산 선제적 대응’을 실행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 등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안전 리마인드 운동 추진(노사합동 안전경진대회), 안전관리자문 지도 계약
및 KOMSCO 안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외부공공기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안전 환경 경영 활동 점검, 대전광역시 사회적 경제 기업 안전보
건교육 기회 제공, 4 4 4 안전 점검의 날 및 산업재해 예방의 날 운영, 안전두드
림 캠페인, 노사합동 안전결의대회, CEO 및 임원 특별점검, 안전문화(무재해)운
동 추진, KSA 포인트 제도 운영 및 포상 등의 안전의식수준 등 운영을 통해 안
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일상 속 숨어있는 안전 관련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한 운동으로 직원들
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노 사
합동 안전 리마인드 운동’이 눈에 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재난, 시설관리, 소
방안전 등 분야에 대해 아차사고 등 사례,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방안,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에 관해 사례 제출 시 마다 Komsco Safety Action(KSA) 2포인트,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시 15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총 58건의 사례를
수집한 후 경진대회를 통해 최대 300,000원(총 1,350,000원)의 포상을 하였고, 우
수사례는 안전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 문화확산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전사적인 참여 분위
기 조성과 함께 안전 문화확산을 위한 대내외 활동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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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직영․수급
업체․건설발주현장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감소 성과>
○ 기관은 2021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사망 감소 노력>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