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2022년 제4차 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hwp
상생협력센터(KOMBI) 입주기업 모집 |
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한 국 조 폐 공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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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개요 |
□ 명 칭 : 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
<상생협력센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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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대전 한국조폐공사 본사 스마트센터 1층 * 상세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 규모 : 전용면적 180㎡ - 구성 : 입주기업 전용 사무실,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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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KOMSCO Business Center’로, 공사가 기업들과 짝(콤비)을 이루어 상생협력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시설 세부사항
면 적 |
사무실 수 |
제공 집기류 |
기 타 |
실별 9~14평 |
4실 (봄, 여름, 가을, 겨울) |
- 책상・의자 - 책장(실별 1개) |
인터넷, 사무용 전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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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 모집개요
❍ 모집규모 : 1개사(1개실, 48.84㎡, 약 14평, 5인 내외 사용가능)
❍ 임대기간 : 1년(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1년 연장가능)
※ 최장 입주기간 만료 후 추가 필요 시, 별도의 평가를 통해 연장가능
❍ 입주시기 : ΄22년 9월
※ 입주승인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임대차 계약 체결 및 30일 이내 입주 완료
□ 입주기업 지원사항
❍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전화・인터넷사용료 등) 무상 지원
❍ 전용 사무실 외 공용 회의실, 휴게 공간 등 사용 가능
❍ 책상・의자・책장 등 사무 집기류 제공
❍ 대전시・창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매칭
□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창업기간제한 없음)
※ 입주기업은 입주 후 1개월 내에 상생협력센터 주소로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이전해야하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내 상생협력센터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입주기업 선정방법
❍ 공사 자체 심의위원회의 지원자격 요건 검토, 서류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대면평가는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실시)
❍ 입주심의기간은 2주 내외 소요
❍ 우대기업 : 공사 주요사업 관련 분야 창업기업(4항 참고)
❍ 신청제외 대상 : 4페이지 참고
3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2.8.3.(수)~΄22.8.17.(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ombi@komsco.com)
※ 메일 제목 : ‘상생협력센터 입주지원(기업명)’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
세부항목 |
필수서류 (공통) |
- 입주신청서 (별첨 서식1) -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2)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서식3)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수서류 (창업기업) |
- 기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록 각 1부) - 근로자 명부(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채무불이행 여부 증빙자료(NICE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사 요약기업보고서 등)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최근 2년) |
필수서류 (예비창업자)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 사실 등록 증명원 1부 |
해당 시 제출 |
해당되는 가점* 증빙서류 1부(벤처기업, 청년기업, 장애인기업 등) |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 타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 가점사항 : 각 1점(최대 3점 인정), 증빙서류 필수
구 분 |
증빙서류 |
비고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
http://www.wbiz.or.kr/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
https://www.debc.or.kr/ |
벤처인증기업 |
벤처기업인증(확인)서 |
https://www.venturein.or.kr/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확인)서 |
https://www.seis.or.kr/ |
청년기업 |
주민증,운전면허증,여권등사본 |
모집 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 |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
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급 |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제출한 사업아이템 관련된 증빙만 인정 |
□ 문의처 : 한국조폐공사 ESG경영처 동반성장팀 (042-870-1150)
4 |
우대기업・신청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 우대기업 : 공사 주요사업 관련 분야 창업기업
구 분 |
세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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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주요사업 유관 |
보안인쇄(용지) |
위변조방지, 친환경 보안잉크(용지) |
IDㆍ카드 |
보안ㆍ인증 솔루션, 보안필름, 친환경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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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압인 |
고품위 금속 예술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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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사업 |
블록체인, 핀테크, IoT 보안, 브랜드보호(정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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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쇄ㆍ압인 기술 응용 |
고품위 팬시아트제품 등 |
□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1 |
일반유흥주점업 |
2 |
무도유흥주점업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기타 한국조폐공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유의사항
❍ 본 사무실을 기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간 사무실 부재 시 중도 퇴실 조치 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받은 자에게 있음
❍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 외벽에 입주기관(업체)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 입주 후 운영 관련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운영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참고 |
입주시설 정보 |
상생협력센터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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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센터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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