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
평가기준
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1. 추진배경
「중대 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발주과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역량을 갖
춘 수급업체 선정 필요
ESG 경영가치 실현을 위해 발주기관으로서 수급업체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 증대
2. 적용대상
소액수의 견적공고 및 입찰실시 시설공사 계약(적격심사 등과 별개로 평
가 실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한 일반용역(적격심사 혹은 제안서평가 항
목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구성)
3. 평가부서 : 안전관리담당부서 평가 후 결과 통보
4. 평가방법(시설공사 계약)
각 계약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수립하여 입찰공고 시 안내
입찰결과 개찰1순위 업체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출 요청
제출 요청 받은 업체는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별첨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별첨 #1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
평가결과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수급업체
로 판정될 경우 개찰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외부 평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된 평가
위원회(총 3명으로 구성)를 통해 평가하며, 3명의 평가결과의 평균을 기준
으로 등급을 산정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과락제도 시행(평가항목 중 평점한도
50%미만으로 득점할 경우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
적격수급업체 중 판정결과 S등급 득점 업체에 대한 특례로 판정일로부터 6개월간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평가 수검 면제 및 적격 수급업체로 인정
5. 평가항목 및 배점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20점)
일반원칙
ㆍ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ㆍ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ㆍ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실행수준
(40점)
위험성평가
ㆍ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ㆍ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교육 및 기록
ㆍ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ㆍ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운영관리
(20점)
신호 및 연락체계 ㆍ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ㆍ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 수준
(20점)
산업재해 현황
ㆍ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 계
100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시설공사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20점)
계획수립
ㆍ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 적정 여부
20
실행수준
(40점)
위험성평가
ㆍ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
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안전점검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ㆍ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
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운영관리
(20점)
위험물질 및 설비
ㆍ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재해발생 수준
(20점)
산업재해 현황
ㆍ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 계
100
일반용역 : 적격심사 혹은 제안서평가 항목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추가 구성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가중치)
실행수준
(4점)
위험성평가
ㆍ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
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
안전점검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2
교육 및 기록 ㆍ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
재해발생 수준
(1점)
산업재해 현황 ㆍ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
합 계
5
6.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
❍ 평가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접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이행수준
S
90점 이상
ㆍ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ㆍ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ㆍ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ㆍ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ㆍ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E
과락항목 존재 ㆍ평가항목 중 평점한도 50%미만 득점항목 있음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평가위원회(총 3명)의 평가결과 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며, E등급은 평가위원 중 2명이상의 평가에서 과락항목이 존재한 경우에만 부여
❍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ㆍ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ㆍ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ㆍ일반작업
C등급 이상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시설공사
❍ 평가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이행수준
S
90점 이상
ㆍ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ㆍ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ㆍ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ㆍ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ㆍ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ㆍ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ㆍ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ㆍ일반작업
C등급 이상
별첨 :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 1부.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1부.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
1-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ㆍ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ㆍ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5
보통
ㆍ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ㆍ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1
나.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됨
-(예시) 공사기간 중 무재해 달성, 자체 안전점검 몇 회 실시
ㆍ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10
보통
ㆍ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5
미흡
ㆍ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1
다.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ㆍ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ㆍ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
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ㆍ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
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ㆍ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
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5
보통
ㆍ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ㆍ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결과가 없음
1
나.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이 점검 계획에 포함됨
ㆍ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ㆍ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10
보통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5
미흡
ㆍ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1
다.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이 현장에서 바로 이행될 수 있도
록 이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ㆍ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현장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따른 조치절차가 포함되어 있음
ㆍ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10
보통
ㆍ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5
미흡
ㆍ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라.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
하여 계획 수립됨
ㆍ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ㆍ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5
보통
ㆍ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3
미흡
ㆍ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1
마.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ㆍ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ㆍ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ㆍ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
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5
미흡
ㆍ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1
❍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
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ㆍ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5
보통
ㆍ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을 만족하나 상호간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ㆍ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
나.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ㆍ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10
보통
ㆍ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5
미흡
ㆍ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
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1
다.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화재, 중대재해 등)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ㆍ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
비하고 훈련 실시됨
ㆍ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5
보통
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
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3
미흡
ㆍ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
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가.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
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
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
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0
보통
ㆍ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10
미흡
ㆍ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5
❍ 예시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일반작업”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점한도)
평가기준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20점)
일반원칙
(5점)
ㆍ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10점)
ㆍ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
역할 및 책임
(5점)
ㆍ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실행수준
(40점)
위험성평가
(5점)
ㆍ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10점)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10점)
ㆍ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5점)
ㆍ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10점)
ㆍ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운영관리
(20점)
신호 및 연락체계
(5점)
ㆍ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10점)
ㆍ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5점)
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 수준
(20점)
산업재해 현황
(20점)
ㆍ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점합계
91
과락항목 존재여부
안전보건관리체제“계획수립”항목
여
평가등급
E
적격 수급업체 판정결과
부적격
1-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미만 시설공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측정가능한 성과지표)와 안전조직이 포함됨
- 목표 : (예시) 공사기간 중 무재해 달성
- 안전조직 : 현장투입인력 표시,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 명시
ㆍ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기계, 안전보호구 투입정보 명시
20
보통
ㆍ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15
미흡
ㆍ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10
❍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
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ㆍ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
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ㆍ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5
미흡
ㆍ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결과가 없음
10
나.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이 점검 계획에 포함됨
ㆍ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ㆍ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10
보통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5
미흡
ㆍ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1
다.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이 현장에서 바로 이행될 수 있도
록 이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ㆍ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현장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따른 조치절차가 포함되어 있음
ㆍ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10
보통
ㆍ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5
미흡
ㆍ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 운영관리
가.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10
보통
ㆍ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등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
지 않음
5
미흡
ㆍ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
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1
나.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화재, 중대재해 등)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ㆍ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
비하고 훈련 실시됨
ㆍ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보통
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
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5
미흡
ㆍ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
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가.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기준 (※사업장 가동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20
보통
ㆍ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0
미흡
ㆍ최근 2년 동안 사망·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1-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일반용역)
❍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
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
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ㆍ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
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5
보통
ㆍ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ㆍ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결과가 없음
1
나.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이 점검 계획에 포함됨
ㆍ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ㆍ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5
보통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ㆍ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1
다.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
하여 계획 수립됨
ㆍ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ㆍ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5
보통
ㆍ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3
미흡
ㆍ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1
❍ 재해발생 수준
가.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
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
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ㆍ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
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5
보통
ㆍ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3
미흡
ㆍ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
(별첨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별첨#2-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별첨#2-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양식
00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22. 7.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 안전관리처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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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목적 ·················································································· 0
2. 과업 기간 ·················································································· 0
3. 예정공정표 ················································································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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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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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 0
2. 안전보건교육 ············································································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 0
5. 안전작업허가 ············································································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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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및 연락체계 ····································································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 0
4. 비상대책 ···················································································· 0
Ⅴ. 재해발생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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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
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
2)
기계·
기구·설비 등
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
2)
유해·
위험물질 등
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
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
1)
산재예방대책
2)
실행 계획
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
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
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
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예시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위험의 발
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우리공사의 안전작업허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위험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
가서를 제출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
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
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
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
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 분
내 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최근 3년간)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