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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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주문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우선조치 기준 강화로 계약 절차 준수 및 수의계약 비중 축소 노력
□ 구매요청 등 행정업무 지연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분쟁 소지 사전 예방
□ 2022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 등

3.  주요내용

  □ 우선조치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내부통제 강화

  □ 구매요청자 우선조치 시 확인서* 징구로 계약의 공정성 강화

        * 임직원과의 관계 확인서, 퇴직자 영입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제한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등

4.  참고사항

붙임 

: 1. 개정주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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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  정  주  문

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세칙 제7조에 따라 구매요청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우선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공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우선조치 수행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요청자는 선정된 업체로부터 임직원과의 관계 확인서, 퇴직자 

영입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조치 한다.

④구매요청자는 우선조치 수행업체에 대한 정보와 우선조치 사유서 및 견적서, 확인서

(임직원과의 관계 확인서, 퇴직자 영입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조치  발주와  동시에  즉시  조달업무  담당부서에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주의, 경고,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는 불이익 처분 수위를 강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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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조  (우선조치  기준  및  절차)  ①세칙  제7조에 

따라  구매요청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우선조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우선조치 물품, 수리, 공사의 공급 및 수행업체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우선조치  기준  및  절차)  ①세칙  제7조에 

따라  구매요청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우선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속 기관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공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우선조치 수행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요청자는 선정된 업체로부터 임직원과의 관계 

확인서,  퇴직자  영입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조치 한다.

- 띄어쓰기  및  우선

조치 조치 기준 강화

- 우선조치  수행업체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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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비 고

④구매요청자는 우선조치된 물품, 수리, 공사의 공급 

및 수행업체를 추천업체로 기재하고 우선조치 사유서 

및 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업무 담당

부서에 즉시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④구매요청자는 우선조치 수행업체에 대한 정보와 우선

조치  사유서  및  견적서,  확인서(임직원과의  관계 

확인서,  퇴직자  영입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조치 발주와 동시에 

즉시 조달업무 담당부서에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 구매요청 시 수의계약 

제한  관련  확인서 

첨부

- 우선조치 발주 동시에 

즉시 구매요청 

제11조 (수의계약의 제한)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1조 (수의계약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주의, 경고,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는 불이익 처분 수위를 강화하여 처분

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제한 관련 

위반업체 제재 조항 

신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