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 작업장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
한국조폐공사
심사위원
심사위원
성명
서명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홍성철
○
○
○
정진우
○
○
○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Ⅰ
심사 결과 : 종합 3등급
구 분
등급
종합등급 (1,000점)
3
안전역량 (300점)
3
안전수준 (400점)
4
분야별
가중치
작업장
100%
건설현장
비해당
시설물
비해당
연구시설
비해당
안전성과 (300점)
2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안전역량 배점 및 등급
300
3
1.
체계
역량
소 계
170
C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C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B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B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B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
C
2.
관리
역량
소 계
130
C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
C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C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30
C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B
안전수준
[400점]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분야별 가중치 적용)
400
4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400
D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40
C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C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80
D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D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C
- 2 -
※ 등급부여 기준(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구 분
총 점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배 점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수준
[400점]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2.
건
설
현
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400
비해당
①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체계
25
비해당
② 공사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5
비해당
③ 공사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5
비해당
④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35
비해당
⑤ 건설안전 환경조성
85
비해당
⑥ 안전시공 작동수준
115
비해당
3.
시
설
물
【시설물 안전관리】
400
비해당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40
비해당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30
비해당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50
비해당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
100
비해당
⑤ 시설물 안전성능 수준
30
비해당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50
비해당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50
비해당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50
비해당
4.
연
구
시
설
【연구시설 안전관리】
400
비해당
① 연구실 일반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② 연구실 기계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③ 연구실 전기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④ 연구실 화공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⑤ 연구실 소방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⑥ 연구실 가스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⑦ 연구실 위생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⑧ 연구실 생물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안전성과
[300점]
안전성과 배점 및 등급
300
2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A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20
B
③ 안전문화 확산
20
A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B
- 3 -
Ⅱ
총 평
범주
총 평
안전
역량
기관의 체계역량은 대체로 우수하게 평가된다. 특히 투자와 안전보
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제반에 대해서는 평
가가 긍정적이었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과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
영책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났다.
반면, 관리역량은 대체로 보통의 수준을 보였는데 그 중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나타냈다. 이는 사
고 및 재해 발생에 대한 환류와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대상에 따른 자율 예방 안전관
리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가 비교 열위인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참여와 보건 관련 제반 활동 향상이 필요하다.
안전
수준
【작업장 안전관리】
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수준은 대체로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작업
장 기본 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는 현장의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조치
의 보완이 필요했으며 운반시 작업 동선의 겹침 구간 발생과 특별관
리물질의 취급 근로자에 대한 제반 사항의 인지가 필요했다. 기계·전
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도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기관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의 유지와 안전관리는 법적 기준에 따른 요건을 적절하게 충족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대피훈련, 초기진압훈련, 소화방수훈련, 대
형화재훈련 등의 훈련이 이루어진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가연성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취급시설의 기준, 폭발위험장
소 구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으며 고위험작업에 대한 정밀한
관리와 운영이 보완된다면 보다 향상된 작업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
성과
기관의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과 안전문화
확산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년 대비 개선 필요사항은
7.7%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24건의 개선권고 과제 전부에 대해 완
전 이행하였다. 또한 기관의 작업 특성에 따른 재해를 분석하여 주요
과제로 도출하고, 이에 따른 안전골무의 개발을 통해 안전보건활동의
사례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사항이 기관 고유의 안전문화를 형성하
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그 외 안전문화 형성과
- 4 -
범주
총 평
확산을 위하여 KSA 포인트 제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성과 측면에서도 긍정적
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행에 따른 행위 자체의
평가를 넘어 기관의 특성과 고유한 문화에 가치를 둔 질적 수준의 향
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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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범주별 개선 필요사항
○ 안전역량
개선 필요사항
1. 위험성평가의 내실화와 현장에서의 개선사항 작동 여부에 대한 기관장 독려
방안과 지속적인 확인 필요
2.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행사 또는 홍보성 예산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계획 수립 필요
3. 제·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자회사 및 상주수급업체
공유를 위한 본사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의 해당 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유방안 마련 필요
4.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추진과제와 이에 따른 안전예산 세부 편성계획의 수립
시 예산과 과제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5.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주체, 방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각 도급
사업에 대한 주요위험요인, 재해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6. 비정형작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방식의 수시 위험성평가에서 일괄적인 ‘적정’
표기에 따른 내실화 문제 제기에 따라 위험성평가 이행력 및 내실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및 절차 마련 필요
7. 산업재해 발생 건의 동일 공정이나 동일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동일 질환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방안 마
련 필요(절차 또는 매뉴얼화)
8. 현재 및 과거 기관에서 다발하거나 위험이 높은 신고·제안·발생 사고에 대해
분석 및 환류 방안 마련 필요
9. 재해조사 지침 상 사고조사반 편성 세부내용, 사고조사에서 노동조합 참여절
차, 조사방법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통한 정비 필요
○ 안전수준
개선 필요사항
[작업장]
1. 화폐본부 현장의 위험구간에 임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동전 운반 컨베이어 주
변 방호울 설치와 평판인쇄기 리프트 안전조치 보완 필요
2. 주화 자동포장라인 상하차 작업과 같이 이동 동선이 겹치는 구간의 추가 안
전조치 확보 필요
3. 특별관리물질 등의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반 안전교육 필요
4. 기관의 제반설비와 수급업체 반입 장비에 대한 현황관리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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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과
개선 필요사항
해당없음
개선 필요사항
5. 평판인쇄기 리프트, 원극인과 내 방전가공기 등 끼임 위험 설비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 필요
6. 도금조에서 사용하는 일부 콘센트 등 방수형으로 교체가 필요하고, 감전위험
장소에 대한 표시 및 게시 필요
7. 주화처의 가연성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감지기, 배관 내 역화방지기 등
의 필요 사항 검토 후 조치 등 화재 폭발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면밀한 검
토와 개선 필요
8.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조치 필요
9. 저수조 및 정화조 등 밀폐공간작업의 질식위험 표지 부착 상태 유지 및 안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확인ž검토내용 보완 필요
10. 안전작업허가서 세부 발급절차의 취지를 반영한 교육, 운영 및 관리 보완
필요
11. 작업시작 전 점검에 대한 중요성과 내부 구성원의 인지상태 향상, 제도 정
착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12. 본사 자회사 및 상주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도급협의체 및 합동 안전보
건점검 실시 필요
13.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활동에 있어 특별교육 확인 외 안전보건정보 제공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1 「안전역량」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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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과 종사자 등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한국조폐공사(이하 ‘기관’)는 1951년 10월 1일 설립되어 화폐 및 유가증권 등 국
가 차원 보안제품을 제조·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다. 화폐는 국가의 첫 인상으로 비
춰질 만큼 중요하며 그 기능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보안성 때문에 대
내·외 공신력이 매우 중요시되는 기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관 최고경영자(이
하 기관장)는 ‘사람중심 안전기업 정착’을 목표로 안전보건경영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써 안전관리처를 부사장 직속 라인조직으로 개편하여 안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안전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포상한
다는 취지로 CEO Choice 포상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자 맡은 업무에서
작은 성공 만들기를 독려하는 Small Success Story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2년
신년사에서는 ‘안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
였다.
기관장은 이해관계자와 안전보건 현안사항 공유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로부
터 도출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이행 지원할 수 있도록 CEO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그 횟수를 늘려 시행하였다. 기존의
ISO 45001 이외 KOSHA-MS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공고히 하고
자 하였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지
시하였다. 이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정합하는 것으로서 시
기적절한 지시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장으로서 추상적인 방향 설정 외에도 위험성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실
행 단계의 작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성평가 수행
의 강조, 담당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독려, CEO 참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일선
현장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장의 참관만으로도
백번의 말보다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향후 현장 점검 외 현장 작동과 함께
- 9 -
하는 경영자의 모습은 안전보건경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과 더불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강화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사항은 시사
점이 크다 하겠다.
안전보건 경영의지 공유를 위한 활동으로 SNS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도급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활동이 확인된
다. 또한 독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지양하고 전문 기관의 자문을 통한 안전보건활
동 점검, 안전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기관만의 BP(Best
Practice)를 발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위험성평가의 내실화와 현장에서의 개선사항 작동 여부에 대한 기관장 독려
방안과 지속적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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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
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
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1본사, 3본부, 1기술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에는 부사장 밑에 안
전전담조직(안전관리처)을 라인조직으로 설치하고 9명의 전담 인력이 있으며, 각
본부에는 생산조직으로부터 분리된 안전 전담부서를 본부장 직속으로 두고 총 24
명(화폐 10명, 제지9명, ID 5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에 필요한 안전관련 인력
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희망에 따라 안전인력의 인사
전보를 면하게 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안전관리 조직 구성원이 업무 수행
에 적합한 자격 및 경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위탁교육, 벤치마킹 교육,
법정직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에 1,08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력하고 있
는 점이 확인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기관은 직영 및 수급업체 의견이 사업장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임을 인식하여 각 본부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근로협의체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하여 분기마다 개
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서 기관 및 수급업체 근로자, 이해관계자 등
의 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도 확인된다.
기관은 본사와 각 본부 및 기술연구원을 포괄하는 ISO 45001 인증 취득 및 인
증 갱신, 매년 내·외부 심사를 거쳐 유지하고 있으며 '22년 11월에는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심사를 추진하여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는 기관 실정에 맞는
자율안전체계 구축 노력으로 판단되며, KOSHA-MS에 대해서도 인증 갱신 등 지
속 관리 실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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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작업 중 사고와 기타로 구분하여, 동종 업종 대비 사고 규모 및 횟수는
적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안전보건경영 예산 편성을 위하여,
재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재해 발생형태로는 출·퇴근 시 전도를 제외하면 주로 끼
임, 협착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조치로 손가락 끼임 방지 골무를 개발하여 사
고의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안전 관련 연구개발비의 적절
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기관 각 부서는 내부 예산 반영 지침을 활용하여 ‘투자사업심의요구서’를 작성
하고, 안전관리처는 제출된 투자사업심의요구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심의,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안전관련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
기관은 외부 용역을 통하여 공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진단을 조사하고, 이
를 통해 안전교육, 안전소통 개선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감
독과 제도에 의해 관리되는 의도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개인, 팀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22년 안
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안전문화 확산 측면
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안전문화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
으로, 기관 안전활동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2년도 안전 예산은 20,49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
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기관의 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률
은 87.6%로 양호하고, 집행 내역도 충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행사 또는 홍보성 예산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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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
관리 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 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ž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 및 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관은 '19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20년 12월 1차
개정을 시작으로 '22년 12월 4차 개정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과정과
사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규정을 최신화 하였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제·개정 시
규정 입안 → 의견수렴 → 사규 부패영향평가 → 사규 심사 → 업무집행심의위원
회 심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개정 예고 → 개정 시행 단계의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개정 내용을 전 사에 문서로 알리고, 사규 정보시스
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였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관리,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보건관리,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 사고조사 및 대
책수립 등 8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하였고 특히,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조항에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 측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기관장 안전보건경영 철학이 확인된다. 또한, 전년도 수준평가 시 미흡 사항인 안
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작업지휘자 배치, 재해자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
해서는 금번 4차 개정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등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기관은 '20년 본사 및 3본부, 1기술연구원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받았고, 최근 '22년 11월 본사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추가
인증을 통해 매뉴얼, 17종의 절차서 및 27종의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다. 지침서에
는 개인보호구 지급, 2인 이상 공동작업과 6개월 미만 신규작업자의 단독 작업금
지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관리(기계안전,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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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등)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개정된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맞게 자회사 및 상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이행을 위해서는 개정된 내용에 대한 본사 차원의 순회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내부 전산망에 등록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문서는 내부전산망의 사용이 제한된 자회사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 오프라인으로 공유하여 접근성을 확
보할 필요성이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제·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자회사 및 상주수급업체
공유를 위한 본사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의 해당 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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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 업무 특성, 사고통계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ž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한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 보호’, ‘산업재해 사망
과 부상 “Double Zero”달성’이라는 안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가지 추진전
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각 분야별로 작업장, 연구시설, 기타로 나누
어 접근하였으며 첫째, 제조공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
착을 위한 추진과제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이며, 둘째,
현장작동성 실행력 강화로 사람중심 안전기업 실현전략을 위한 추진과제는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선순환체계 구축 등으로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성숙된 안전문화 확산에 있어서는 다양한 콘텐츠 및
미디어를 활용하여 안전에 관한 체험 빈도를 높여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추진과제에 따른 안전예산 세부 편성계획과의 정합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 정착, 참여와
실천을 통한 성숙된 안전문화 정착, 현장작동성 실행력 강화 ('23년 소속기관 ‘안
전과’를 ‘안전운영부’로 개편)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의 추진과제는 실행 예산이
세부항목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실행력 제고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안전예산 세부 편성계획에 명시하여 실행
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적인 활
동 내용은 제시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당부와 같이 추진과제, 예산, 현황파악에 따
른 계획, 실행, 성과측정, 환류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원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관은 '22년 안전조직 대폭 확대 이후 인력 수준을 '23년에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관련 자격 보유자 수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활동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노사합동점검,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및 CEO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기관별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정기적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위험군 대상 집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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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한 Health Care 프로그램 실행, QR코드를 이용한 안전신문고 제도, 제도
적 안전조치를 위한 KSA (KOMSCO Safety Action) 제도 등을 정착시켰다.
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세칙’을 마련하여 이행
확인의 주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점검 주
기, 점검 주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추진과제와 이에 따른 안전예산 세부 편성계획의 수립
시 예산과 과제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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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ž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사업장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평가가 작업 전 적절한 안전
보건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써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그 시행세칙
에 위험성평가 추진조직의 책임 및 역할, 절차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22년도 위
험성평가 실시계획에 평가담당자 및 작성자 교육을 포함하였고, 각 기관 안전보건
담당자, 본사 안전관리팀,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친 적정성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제 유해위험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포함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확인하는 절차 마련을 요구
하고 있다. 본사와 화폐본부의 위험성평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해위험요인 발
굴 시, 전년도 평가 결과, 안전보건도급협의체 결과, 종사자 의견제시 목록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평가담당자의 자료 취합경로가 다양함으로 인하여 위험요인
이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
관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 아차사고사례·안전신문고·안전
Chime-Bell 등 신고제안내용 및 근로자 청취의견 등의 안전보건정보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성 검토 절차를 통해 기관의 유해위험요인이 누락 없이 관리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을 촉진하기 위
하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도급분야 안전보건 관리기준, 안전보건
계약 특수조건에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실행 및 이행점검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만, 기관 관리기준에서는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이행여부 관리·감독 책임이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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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부서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 상주 수급업체
([주]콤스코투게더 등)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및 조치사항을 추적관리 하고 있다.
기관은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행점
검 주체, 방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각 도급사업에 대한 주요위험요인, 재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폐본부 폐수처리시설 개보수공사, 본동 안전난간 설치공사, 기계실 천
장 누수부 수리공사 등과 같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발성 비정형작업에 대해 체
크리스트 방식으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
을 일괄적으로 ‘적정’으로 표기하고, 평가결과 기록·유지 상태가 미흡하여 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는 전년도 수준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업무 담당자 및 근로자 등에
게 그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시 위험성평가 이행력 및 내
실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주체, 방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각 도급
사업에 대한 주요위험요인, 재해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2. 비정형작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방식의 수시 위험성평가에서 일괄적인 ‘적정’
표기에 따른 내실화 문제 제기에 따라 위험성평가 이행력 및 내실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및 절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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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건강 유지ž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ž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
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자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감염병(COVID-19 포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예방 체계를 구축ž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일반적으로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장해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조사, 원
인분석, 개선계획 수립, 개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장해별 적합
한 보건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 근거에 따른
위험군 분류 등의 사전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은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
리규정에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사 및
각 본부는 직업병 예방과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과 특수건강검진 대상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무장소, 노출유해인자, 물질명 등을 기록하여 유해인자를
파악·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뇌심
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근골격계질환예방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
을 통해 건강이상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
었다.
기관은 위와 같은 사전조사를 통해 당해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
며, 동 계획에는 직원 건강증진 및 보건환경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종합검진,
건강증진활동 등의 세부일정과 모니터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관은 본사
주관으로 기관 보건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기별 현황파악과 지속적
인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기관의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 확인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이 없어 현재까지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본
사 및 본부 보건담당자 인지 수준과 측정 결과의 기록 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배치 전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교육, 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관리하고 있었다.
기관은 일부 본부에 시범활동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근골격계부담
작업 유해위험요인조사,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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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위험군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Health Care
프로그램, 지속적인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2년도 산업재해 승인(소음성난청) 건수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담당자는 산업재해 발생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
으며, 전 근로자에게 소음 노출 저감을 위한 귀마개 지급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 건의 동일 공정이나 동일 근로자에 대한 추
가적인 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은 향후 동일 질환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보건관리 활동이 일부 본부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점과,특히 본사의 종합검진기관과 연계한 사후관리 활동과 직무스트레스 예방활동
일환인 ‘전문가 심리상담’이 전부였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각 본부는 보건담당
자를 간호사로 배치하고 있어 근로자 개별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확
인 되었으나, 근로자 인사발령으로 부서·본부 간 이동 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
한 본부 간 연계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사후관리 활동
이 해당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과 건강예방활동에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후관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보다 더 나아가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환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담을 넘어서 측정이나 검진 결과에 따른 기관의 고위험작업, 공정
등을 분류·관리하는 등 조직적 차원의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기관의 법적 보
건활동은 일정부분 정착되어 누락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 외 전반적인 건강
증진활동은 현재 확산 전 단계로 확인되며, 향후 본사와 각 본부에 전파되어 전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산업재해 발생 건의 동일 공정이나 동일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동일 질환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방안 마
련 필요(절차 또는 매뉴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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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22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법정교육, 자체교
육에 대한 교육 대상,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관은 안전전담인력
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년도 수요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각 본부별로 사업장 화
학물질관리 실습, 소방 안전관리향상 교육, PSM Beginner 교육 과정 등을 개설하
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화폐본부에서는 중대재해 리스크 관
리대책 교육, VR 콘텐츠(15종) 활용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기관 내 안
전문화를 조성하고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적
극적인 안전경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안전보건교육에 참
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부사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본부의 장은 인사 전보로 인한 선임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등 적시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진의 안
전보건책임 의식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기관은 다양한 안전보건교육을 업무특성에 맞는 근로자에게 시기적절하게 제공
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효과 제고 및 미 이수자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수준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 실시 후 퀴즈 및 포상, 불참자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구상하
여 실시하였다. 또한, 실시규정에 설문, 의견수렴 등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교육계
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장작동성 평가 내용을 반영하
여 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사 기준도 수립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다만, 전년
도 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들은 현재 도입단계로 확인되며, 향후 기관의 이러한 노
력의 활동들이 정착되고 전파되어 교육 효과의 점진적 증대를 기대한다.
본사와 화폐본부 소속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 실시를 통해 안전보
건활동 참여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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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포상 제도에 대한 시행 노력을 확인하였다.
기관은 관리자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
건경영방침과 목표를 각 부서별로 게시하고, 본부장 취임사의 주요 사항 전파, 안
전보건준수 서약 결의대회 진행, 안전작업 지침서(안전기준집, 보건기준집) 배포,
비상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인식 제고와 참여유도를 위해 단위 공정(작업)별로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하였다.
관리자 및 근로자 면담결과, 관리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인지하
고 있으며, 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와 보호구 착용
지시, 교육 내용에 대하여 인식 하고 있다. 최근 공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파활동 등을 시행하고, 제안신고제도의 참여 방법 홍보와 참여 활
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최근 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
담을 실시하였다. 근로자는 위험작업에 대한 2인1조 작업 및 작업절차에 대한 사
전 교육 내용, 위험성평가 실시와 주된 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작업 시 사용하
여야 할 보호구 종류와 착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최근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점과 본부장의 취임사 등
에서 강조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다만, 일부 관리자와 근로자들의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지침서 등에 대한 인
지와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점이 면담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있는 규정과 지침서의 활용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이 있다.
신고·제안·포상 제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안전보건제안제도) 1
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개선 사례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항에 따라 안전보건제안제도에 대한 홍
보, 계몽, 독려 및 활성화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안
제도, 아차사고 신고제도 등 각 활동별 연간계획 수립 시 심사방법 및 포상 기준
을 포함하고 있다.
기관은 KSA(KOMSCO Safety Action / QR코드를 활용한 카카오톡 단체창으
로 제안하는 제도) 및 사내인트라넷 안전 Chime-Bell 코너 운영, 노사합동 안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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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경진대회 실시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련 제안과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제도운영에 따른 당해년도 연말 포상을 시행하였다. 또한 KAS포인
트 제도를 통해, 포인트 상위자에게 포상을 실시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신고·제안·포상 제도의 활성화와 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과거 시행한 신고·제안·포상 제도의 수집결과를 정리하여 기관에서 다
발하거나 위험이 높은 신고·제안 건과 과거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유사
하게 지적되는 건 등에 대해 분석하여, 차기 안전경영계획 또는 신고·제안 제도의
핵심 테마로 설정하는 등의 환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현재 및 과거 기관에서 다발하거나 위험이 높은 신고·제안·발생 사고에 대해
분석 및 환류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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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ž매뉴얼ž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재발방지대책을 기록·보관하고 있고,
'22년도 2건의 사고성 재해에 대하여 발생개요, 피해 정도, 사고상황, 사고 원인분
석, 사례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이 포함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도출하고 이를
근로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산재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년 7월 제정된 재해조사 지침에는 사고조사반 편성 세부내용이 없고
사고조사에서 노동조합 참여절차가 누락되어 있으며, 조사방법에서 인적요인 외
관리적 요인(작업절차, 관리감독 등), 물적 요인(설비 상태, 안전장치 등)에 대한
제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재해조사 지침의 전반적 정비가 필요하다.
기관은 비상시 재난 상황별 예측 가능한 비상 상황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 재
난대응 매뉴얼, 소방계획 등 수급업체를 포함한 대응 조직이 포함된 비상조치계획
이 수립되어 있고, 피난대피도, 위험물질 보유현황 등 구체적 정보가 파악되어 있
다. 또한,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경종, 가스누설경보기, 방송설비 등 경
고설비, 방화문 등 소방설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고, '22년 5월 화폐본부 합동
소방훈련, '22년 10월 제지본부 합동 소방훈련 등 훈련과 교육 실적이 확인된다.
다만, '22년 10월 제지본부(충남 부여 소재)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
방훈련을 실시하면서‘화재폭발 및 건물 붕괴’상황을 가정한 상세한 시나리오를 작
성하였으나, 위험물질 보유현황을 활용하여 피난유도 및 화재진압 활동에 활용하
거나, 보안업무 수급업체에 적정한 임무 부여를 통해 실제 상황에 근접한 효과적
훈련이 실시되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은 각종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훈련한 점, '22년 10월 화폐
본부에 위험물 보관창고 신축 등은 비상상황 관리를 위한 양호한 활동으로 판단
되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사용자의 작업중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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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방재실 소방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므
로 비상 시 주요 업무 요령을 정비하여 방재실에 게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및 보고, 대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며, 비상대응 훈
련 시 방재실의 기능과 연계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재해조사 지침 상 사고조사반 편성 세부내용, 사고조사에서 노동조합 참여
절차, 조사방법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통한 정비 필요
2 「안전수준」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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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공사현장,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
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ž관리, 위
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이 지배·관리하는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비상구를 포함한
통로상태, 지시 및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 부착상태,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에
대해 현장 확인과 면담을 병행하여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
리 해당 활동은 그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고사망 예방활동에 있어 근원적인 대책과 활동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본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위의 조치는 종사자의
위험행동을 제한하거나 안전행동 유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통해 관리감독자에게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
감독, 위험요소의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에 관한 교육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규정에 안전조직 업무를 반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화폐본부 현장에서도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위험구간에
임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동전 운반 컨베이어 주변 방호울 설치와 평판인쇄기 리
프트 안전조치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일터에서는 설비 가동 위험성 인지 부족이나 무의식 상태에서 정해진 통로
가 아닌 구간을 이용 중 사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사고사망 예방은 가동 중인 설비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다. 동전 운
반 컨베이어나 평판인쇄기 리프트처럼 왕복운동 형태의 설비 주변 통로 일부 구
간에 방호울 설치가 누락되어 있고 출입금지 표지가 미 부착 되어 있으므로 즉각
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화폐본부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의 동일·유
사 설비 사용 현장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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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게차 이용 주화자동포장라인 입고장소와 물질안전보건교육도 조치
가 시급한 사항이다. 기관은 원재료 입고·운반을 위해 다수의 지게차를 사용하고,
제품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 지게차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부
딪힘 사고 예방을 노력하고 있으나, 주화 자동포장라인 상하차 작업과 같이 이동
동선이 겹치는 구간은 추가 조치로 안전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관
리물질 등의 취급 근로자에게는 해당 물질별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등의
구체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와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관 구성원의 안전
행동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본사의 현장 평가 시 본사는 사무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관리는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기관의 기본안전관리에 대한 인지수준이 일선기관에 비해 낮
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사무실 내 소화기 표지, 시설관리 관련 화학물질
의 경고표지 등 안전보건표지의 관리가 미흡하고, 그 외에도 기계실 내 배관 상부
이동통로에 건널다리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나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등 근로자의
작업구간에 조도확보가 필요한 부분 등 안전관리의 기본인 통로와 조도 확보가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다. 본사의 시설관리를 자회사가 운영하더라도 기관이 지
배·관리하는 현장임을 인지하여 사고사망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기
대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화폐본부 현장의 위험구간에 임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동전 운반 컨베이어 주
변 방호울 설치와 평판인쇄기 리프트 안전조치 보완 필요
2. 주화 자동포장라인 상하차 작업과 같이 이동 동선이 겹치는 구간의 추가 안
전조치 확보 필요
3. 특별관리물질 등의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반 안전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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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 설비 등의 붕괴 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계․기구․설비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에서 사용·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설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장작
동성 평가를 실시한 화폐본부에서는 프레스, 전단기, 산업용 로봇 등 안전검사 대
상 기계․기구․설비를 포함하여 평판인쇄기, 압인기, 포장기 등 화폐본부의 주요
생산설비에 대해 관리부서, 도입년도, 보유수량, 검사주기 및 검사예정일 등의 현
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17년도에 폐수처리장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혼합기
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신고여부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
년도 수준평가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기관의 제반설비와 수급업체 반입 장비
에 대한 현황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1년 기준 끼임재해로 인한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13.4%이고, 끼임으로 인한
재해가 제조업 사고사망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끼임재해는 3대 다발재해로 손
꼽힌다. 그럼에도 작업 편의성 등이 우선시되어 그 위험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
다. 화폐본부의 경우, 금형과 프레스, 훈장과 프레스, 전단기 등이 양수조작식이며,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였다. 특히, 훈장과 프레스(400톤)는 후면에도 광전자
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끼임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평판인쇄기 리프
트, 원극인과 내 방전가공기 등 끼임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관은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비정형작업 시, 작업실시를 알리
는 꼬리표(TAG)를 부착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전원투입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잠금장치(Lock-Out)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 업무
특성 상 화폐본부 압인공정의 경우, 수리·점검 등의 작업 시 소음으로 인하여 작
업자 간에 소통 오류로 불시가동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정형작업 시 가동상태에
서 작업을 실시하거나 전원 차단조치 후 올바르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타 근로자
에 의한 불시가동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을 인식하고, 안전작업절차 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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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이를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계·기구 등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 감전사고의 50%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다. 전체 감전재해 중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 직접접촉에 의한 재해가 약 56%에 달하는 만큼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전부 방호조치가 필수적이다. 기관의 화폐본부에 대해 현장작
동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기설비 충전부 방호조치, 콘센트 절연피복 등 감전사
고 예방을 위한 조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도금조에서 사용하는 일부 콘센트는 방수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으며,
분전함 차단기에 실제 연결된 설비와 일치하도록 회로도와 부하명 표기상태를 지
속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인쇄동 평판인쇄기 인근 변압기 등 작업장 내 감전위
험이 있는 장소에는 고압표지 부착과 더불어 설비명 표기 등을 통해 근로자 위험
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화폐본부는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계획, 점검항목, 계측장비
교정, 보호구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고압 수전설비, 저압 수배전설비 등
전기설비 정비 및 그 이력관리를 위한 작업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다만, 클램프메
타, 절연저항측정기 등의 전기계측장비 현황을 구매자산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어,
최근 검교정 일자, 검교정 주기 등의 전반적인 현황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으로 평가된다. 계측장비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과 제조사 매뉴얼, 기
관의 전기안전관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주기마다 검·교정을 실시하고, 그
이력을 기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사는 전기설비 관리를 자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
여 전기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사무실 전기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기준집에 일반 전기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분전함, 보유하고 있는 용접기 등의 충전부나 접지상태 등은 양호하였다. 다
만, 기관은 자회사의 관리하에 전기설비를 포함하여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사 안전관리팀은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 점검·관리 진행상황 등에 대
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기관 화폐본부는 ‘비축물자 상차대 경사로 추락방지를 위한 표지판 부착 및 안
전펜스 설치’, ‘비상발전기실 2층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과 낙하위험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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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5건의 실적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
한 시설·설비 붕괴·도괴 등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점검계획을 7월 중 마련하여 시
행 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 본동 2층 옥상 배수 불량에 따른 개선조치와 빗물홈
통 루프드레인의 기능이상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취약시기별 특별점
검을 통해 건물의 구조안전, 내구성 결함, 기타 결함에 대한 노후건축물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공동구, 소방설비, 수용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현장 확인결과 높은 곳에서 작업이 필요한 상시적 장소는 안전난간 설치 등 추
락방지 조치가 양호하나, 압인부의 동전 원재 투입상태 확인을 위한 계단은 일부
작업자의 허리높이 이하로 난간이 설치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소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과정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절차 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 확인된다. 또한, '19년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사고 이력(대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추락 관련 작업에 대한 내부직원 위험주지와 사외 수급사(단발적 공사
등) 고소작업 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허가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
대한다.
본사의 경우 화폐본부에 비하여 큰 추락위험구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건물의 옥상과 같은 건물 구조상의 불가피한 추락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난간 설치 등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기계실 내 집수정 등 추락
위험 구간에도 개구부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기관은 자회사 사
다리 사용 작업이 다수 발생하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사다리 교체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부분도 확인되었다. 또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
한 시설·설비의 붕괴·도괴 등 위험방지를 위해서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과 특정시
기 대비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 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확인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기관의 제반설비와 수급업체 반입 장비에 대한 현황관리 면밀한 검토 필요
2. 평판인쇄기 리프트, 원극인과 내 방전가공기 등 끼임 위험 설비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 필요
3. 도금조에서 사용하는 일부 콘센트 등 방수형으로 교체가 필요하고, 감전위험
장소에 대한 표시 및 게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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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화폐본부는 ‘가’급 보안시설이며, 국가 통화를 제조함에 따라, 화재 등 위험방지
조치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을 자체 소방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
다. 동 계획은 목적과 적용 범위 등의 일반사항과 현황관리, 자체 점검 활동을 통
한 예방 및 완화 조치, 자위소방대 구성과 교육훈련 등을 통한 화재 시 대비, 비
상연락과 지휘통제, 피난 유도 등의 대응, 피해복구계획 등 복구에 관한 사항 등
을 반영하고 있다.
기관은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기 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화재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점검책임자를 임명하고, 전기시설, 전열기,
위험물, 가스시설, 화기시설 등을 매일 점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과 중 소방안
전순찰을 은행권 전용시설, 본관동, 주화동으로 나누어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
며, 내부순찰은 당직 및 특경, 청원경찰, 외부순찰은 특수경비를 통해 주간 1회,
야간 2회 순찰토록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점검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위 소방대를 구성하여 본부소대, 소수방소대, 의료
구호소대, 방호복구소대로 구성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화재 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지휘통제, 초기대응 및 피난 유도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병행하고 있으며, 소화기구는 간이소화용구 및 자동식 소화기, 소화전, 소화설비
등을 구비하고, 피난을 위한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상시 피난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비상조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위험물 저장시설은 전용시설 경유탱크(15만 리터), 부생연료유(3만4천 리터), 환
경관리실 경유(3만2천 리터) 등 13개 지역의 위험물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4명)하고 있으며, 외부업체가 소화기구, 소화전, 소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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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화약제실, 비상경보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소방대상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연물 방치, 전기기구 화재 안전조치 등 9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를 매월 점검하였다.
'22년 5월 경산소방서와 합동으로 화폐본부 33명이 대피훈련, 초기진압훈련, 소
화방수훈련, 대형화재훈련으로 구분한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소방서 신고, 대피,
초기 화재진압, 초기 화재진압 실패를 가정한 옥내 소화전 이용훈련을 실시하였
다.
주화처의 아세틸렌 취급·저장과 관련해서는 저장공간 내 가스감지기 설치, 배관
내 역화방지장치 설치 검토가 필요하며, 실내 은 용융공정에서 주물틀의 그을음
형성과 주물틀 예열 시 사용하는 아세틸렌과 LPG 가열 토치와 배관에 역화방지
를 위한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압력게이지가 바닥면을 향하고 있어 사용압
력을 확인하기 힘든 점이 확인되며, 토치 노즐이 그을음으로 막힘 시, 화재·폭발
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관
련 장소에 화기주의 경고표지 부착과 공정 내 가연성물질과 기구용품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인화성 액체 및 가스 등의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의 규제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하여 관련 검토내용과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본사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긴급 대피를 위하여 외부로 향하는 구조의 비상문
설치가 요구되며, 사무실 내 비상대피로 표지판 미 부착, 소화설비 보관 장소의
자재 보관, 소화기 비치장소의 소화기 위치 표지판 일부 누락 등 개선조치가 필요
한 사항이 확인된다. 또한 본사 직원 식당 관리자의 가스검지기 위치 파악 상태가
미흡하고, 비상발전기실용 경유의 경고표지의 내용누락(공급자 정보),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물질과 자회사가 사용 중인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등의 사례도 확인된다.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대해서 화폐본부는 자체검토 결과 대상 장소가 없음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사용 중인 NG가스 정압기함은 폭발위험장소 지정
및 구분도 작성·관리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NG가스 트레인 내화조치 및 비
상 벤트관에 설치된 안전밸브 후단의 차단밸브는 CSO(Car Sealed Open, 밸브가
열린 상태로 잠금조치된 상태)조치가 필요한 점이 확인된다. 반면에 본사는 가스
정압기함 내부 가스감지기가 방폭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전기기계·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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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발위험장소 구분설정을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은 화학물질 관리 지침서를 제정하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화학물질을 취
급하거나 사용하는 물질에 대하여 안전보건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 및 게시,
경고표지 부착, 대상물질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등
에 대한 교육, 점검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본사에서 취급·사용하는 물질로는 미화, 청소작업에 사용하는 세제 및 락스 등
이 있으며, 화폐본부가 취급·사용하는 물질은 화폐의 인쇄, 주화 및 훈장 등의 도
금 및 표면처리, 제반 생산시설의 운용을 위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
다. 특히 화학물질 중독과 관련하여, 벤젠, 황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
에틸렌, 불용성니켈,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6가 크롬, 비소 등의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화학물질을 다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화학물질 사용부서에서는 구매부서에 화학물질을 요청하여 반입하고 있고, 반입
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보건관리자가 검토하여, 구성성분, 함유량, 월평균사용량,
사용공정 및 용도, 취급근로자 수, 취급시간, 작업일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
며, 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는 취급일지를 기록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공정에서 작업수칙을 정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출입구에 관련 보호구 착용
지시 및 화학물질 경고, 발암성 여부 등을 알리고 있다.
기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설비에는 오염물질의 발생형태와 작업을
고려하여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등의 작업환경개선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
며, 비상 시를 대비하여 세안시설을 갖추는 등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예방과 대비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사용과 관련한 제반 서류와 현장 확인 결과, 화학물질 반입과정
에서 사전검토 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화학물질 반입이 결정된 사항
에서 보건관리자가 검토하는 절차를 화학물질 구매요구 전 단계에서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환경담당부서 합동)가 검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
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법령에 대한 규제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필
요성이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에 대한 근로자 인지 강화와 취급 관련 자료 작성에
대한 사항으로, 근로자 면담 결과 화학물질 유해성과 위험성, 관련 적정보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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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과거 기록에서 사용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기록관리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사업장의 단위공정 장소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유해성과
위험성을 인지토록 교육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기록은 명료성이 있
도록 개선하길 기대한다.
본사 및 화폐본부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으로 질식사고 예방활동을
전개 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을 '22년 6월에 업데이트하여, 질식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작업과 위치에 대한 기록을 최신화 하였다. 프로그램은 작업허가 절차에
대한 사항과, 출입 전 사전조사, 장비준비 및 점검, 출입조건 설정, 농도측정 및
환기, 감시인 배치와 모니터링 등 작업 전 과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폐본부의 수급업체 작업에 대해서는, 수급업체의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을 검토하여 화폐본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본사 수급업체의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검토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화폐본부는 산소농도 측정기, 복합가스농도 측정기, 배풍기, 공기호흡기, 송기마
스크 등의 밀폐공간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고, 응급 비상연락체계를 마
련하고 있다.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작업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허가서를 보존하고 있다. 또한, 밀폐공간작업 긴급구조훈련을
시행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절
차를 검토한 바 있다.
다만, 본사의 경우 밀폐공간작업에 필요한 장비는 복합가스농도 측정기(1대)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작업 긴급구조훈련 후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질식
위험 작업 및 공간에 대한 운영상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화폐
본부 밀폐공간작업에 비해 본사 밀폐공간작업은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작업으로
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식위험 작업 및
공간에 대한 운영관리는 최고의 위험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사 서류 및 현장 확인결과, 저수조 및 정화조는 밀폐공간작업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평가대상기간에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관련
장소에 질식위험표지 미 부착 및 약속된 안전작업허가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운
영관리에 있어 보완사항이 확인되었다. 화폐본부는 평가대상기간에 밀폐공간작업
이 없어, 관련 절차에 대한 준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관련 장소에 질식위험표
지를 부착하는 등 일반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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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서를 검토한 결과, 산소농도 측정의 주체와 시기
등에 대한 기록이 관리되지 않고, 작업 중 상시 작업감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밀폐공간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기록을 작업허가서와 함께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차기 밀폐공간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관리절차 상 문제가 나타나는 요소를 발굴하
고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주화처의 가연성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감지기, 배관 내 역화방지기 등
의 필요 사항 검토 후 조치 등 화재 폭발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면밀한 검
토와 개선 필요
2.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조치 필요
3. 저수조 및 정화조 등 밀폐공간작업의 질식위험 표지 부착 상태 유지 및 안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확인ž검토내용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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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근로
자가 위험상항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
청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안전작업허가제도나 관리감독자의 작업시작 전 점검의 공통 목적은 사고 예방
을 위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작업을 착수시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작업 중 예상치 못한 추가 위험요인에 따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영 및 수급인 근로자 스스로 위험상황을 회피
할 수 있는 작업중지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기관은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안전작업허가, 작업중지제도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작업중지
요청 세부시행 사항을 포함한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을 신규 제정하였다.
기관의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년도 수준평가에서 제시한 주
요 사항은 내실이 있는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과 실효성이 있는 안전점검활동, 종
사자의 작업중지제도 정착 노력 등이며, 이에 대한 기관의 활동은 긍정적인 변화
와 답보상태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긍정적인 변화로는 중대재해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작업중지 제도 강화 활동이며, 답보상태인 활동은 안전
작업허가제도와 작업시작 전 점검활동이다.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에 있어 답보상태인 중요 사항은 보일러 세관검사,
냉각탑 수리공사, 정화조 청소작업 등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누락, 화기취급 작업
허가서 누락,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및 출입자 명단 누락, 5일
이상의 작업기간 동안 안전작업허가서 1회 발급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안전작업
허가서 세부 발급절차가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며, 그 원인으로는 신청·확인·발급 위치에 있는 책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관은 안전작업허가제도의 중
요성과 운영절차에 대하여 자체 교육(수급업체 포함)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외에도 운영 상 발전을 고민해야 할 활동은 작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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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점검 활동이다. 화폐본부 현장평가 시 기관이 제시한 생산설비 운용상태 합동
점검 세부내용은 설비 본연의 생산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작업시작
전 점검 내실화를 위해 지게차, 프레스, 리프트, 컨베이어, 화학설비 등의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해당 설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재해예방
활동이 근본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작업시작 전
점검은 전년도 제지본부 현장평가 시에도 제시한 사항으로 이러한 부분이 외부평
가나 점검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될 경우 자칫 생산활동에 있어 안전이 배제되
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내부 구성원과 공유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상에 급박한 위험 외에 폭염이나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시에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고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신
규 제정을 통해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를 확립하고 있
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관의 작업중지제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정착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동 제도 정착을 위해 수급업체까
지 홍보활동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측
정이 누락되었음에도 작업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사례로 볼 때 수급업체의 제도
활용에 대한 낮은 이해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작업허가서 세부 발급절차의 취지를 반영한 교육, 운영 및 관리 보완 필요
2. 작업시작 전 점검에 대한 중요성과 내부 구성원의 인지상태 향상,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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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
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화폐, 여권 등 국가적 보안제품의 안정적 제조·공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주 또는 비정형 형태의 도급사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급사업에 대한 수
준평가는 기관 본사와 경북 경산 소재 화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급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격 수급
인 선정의무 등을 두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을 의
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마련 배경에는 수급업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기관은 이러한 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그 의무에 따른 실행
력을 높이고자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도에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도 별도로 제정하고 공생협력단을 구성하
여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규정과 시행세칙,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
가 기준 신규 제정, 공생협력단을 통한 점검활동을 통해 도급을 안전보건활동 관
리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전년도에 이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화폐본부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 본사 옥상 방수공사
등 7건은 입찰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임을 공지하고 관련 업
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보호구 착용과 크레인 위험성평가 실시 등
보완요소를 제시한 활동으로써 이는 수준평가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
하려는 기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도금시설 누액감지센서 설치공사,
전자유량계 교체공사, 구내식당 LPG 저장탱크 설치공사 등 25건에서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평가와 환류가 누락된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도급사업에 대한 평
가와 환류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이행되고 제시된 환류 요소의 최종 이행 확인
까지 실행된다면 한층 성숙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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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완성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상 도급 금
지 및 승인작업 구체화와 혼재작업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하여 본사는 도급 금지 및 승인에 해당하는 작업은 없으나, 화폐본부는 화폐제조
를 위해 도금작업을 보유하고 황산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각각 도급 금지작업과
해당 설비 개조·분해·철거작업 시 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에 해당한다. 따
라서,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시행
세칙 상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사전 관리 기반 마련이 바람직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수급업체 혼재작업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인원, 작업내용 및
투입설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급업체 현황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도 제안한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0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도급분야 안전보건관리 기준 4.4(KOMSCO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도급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화폐본부는 안전보건도급협의체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주요
개선사항은 차기 회의 시 개선여부를 보고하였고, 협의체 및 합동점검 개최 시 안
전보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
로 각 수급업체에 안내하는 등 도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실질
적인 운영을 하였다.
다만, 본사 자회사 및 상주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도급협의체 및 합동 안전
보건점검 미 실시되었으며, 이 부분은 전년도 평가에서도 언급된 사항으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 향후 본사에서도 안전보건도급협의체 및 합동 안
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관은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행동 유도, 쾌적한 작업여건 조성 등의 인프라 지
원활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관계수
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휴게·세면·탈의 시설 등의 위생시설 이용 협조, 안
전보건정보 제공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시행세칙을 토대로 본사에서는 상주 수급
업체에게 감정노동 이해, 조리업 안전보건교육 교재, 경비 안전매뉴얼, 환경미화종
사자 작업안전수칙 등의 교육자료를 제공하였고, 화폐본부는 매월 안전보건도급협
의체 개최 시 추락재해예방, 화재위험 및 대피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자료
를 제공하였으며, 남녀 구분하여 휴게장소를 제공하여 편안한 휴식권 보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과 교육 실시 여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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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의 환류 활동 내실화를 꾀한다면, 수급업체 지원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더욱
돋보였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작업특성 상 사고사망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
기에 그 교육 대상이 일용 근로자이거나 단기간·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도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화폐본부 현장평가 시 상주 수급업체에 대한 목재가공용 기계 특별교육 실시
여부는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비상주 수급업체
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확인 활동은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관의 시행세칙에
따른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전년도 평가에 이어 화폐본부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활동에 있어 기관이 고민해야 할 요소는 특별교육 확인
외에도 안전보건정보 제공 내실화도 필요하다. 본사 저수조 청소작업 시 수급업체
에 질식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화폐본부 폐수처리시설 개
보수공사 시 기관이 제공한 안전보건정보에는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였다. 수급업
체에 제공하는 안전보건정보는 물질별 유해위험성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 사고 발
생 시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제공할 때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으
며 그에 따른 수급업체의 사전 안전조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차기년도 평가
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안전보건정보 제공 내실화 등을 도모하여 기
관의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에 대한 노력 가치가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본사 자회사 및 상주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도급협의체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필요
2.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활동에 있어 특별교육 확인 외 안전보건정보 제공 내
실화 방안 마련 필요
3 「안전성과」범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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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과제 이행 심사>
기관은 총 24건의 개선권고 과제 전부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었다.
기관담당자는 해당 과제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사에 전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개선과제 이행노력>
기관은 총 24건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모두 완전이행으로 확인된다. 기관 담
당자는 개선 필요 사항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이행이 실효적으로 기관의 안전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기관은 전년 대비 개선 필요사항이 7.7% 감소하였으며, 각 과제별 개선 필요사
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기관의
작업 특성에 따른 재해를 분석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과제로 도출하고, 이
에 따라 안전골무를 개발하여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안전보건활동의 규
제적 이행을 벗어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안전보건활동의 사례로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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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1951년 설립되어 화폐 및 유가증권 등 보안제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
는 기관이며, 최근 화폐사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권 등에 사용되는 위·변조 방
지 기술의 개발과 축적을 통하여 대내외 공신력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안전
관리 대상 작업장은 본사 1개소, 소속기관 3개소로 구성되며 기술연구원 1개소를
운영 중이다.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참고자료 및 ID본부의 현장검
증을 통하여 평가에 임하였다.
<안전활동 추진 실적의 적정성>
기관은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대내외 안전경영 여건과 함께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방안을 추
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기적으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강화와 Health Care
프로그램 및 안전보호구 개발 등을 수행하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자율안전관리 체
계정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스마트 기술 안전관리 및 구성원의 안전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한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 보호’, ‘산업재해 사망과 부상
“Double Zero” 달성’으로 안전경영목표를 천명하고 3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
과제를 수행하였다. 본사는 부사장겸 기획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그 산하에 안전관리처를 안전전담조직으로 두고 있으며 소속기관의 본부는 본부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운영부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은 연도별 재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작업 시 자주 발생하는 끼임과 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과제로 수행된 끼임 방지 골무를 개발하였다. 각 부서는 내
부 예산 반영 지침을 통하여 ‘투자사업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의, 의견 제
출을 통해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안전예산은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96.6%로 확인되어 집행실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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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직접 평가하고 사전 제거 및 안전의식을 향상하
고자 계획수립부터 환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적정하게 수행하였고, 작업 종사자를
참여시켜 전체 작업에 대한 평가실 실시하였다. ‘22년 정기 위험성 평가에서는 총
60개소의 평가를 실시하고, 353개의 개선대책을 발굴하여 감소대책 방안을 마련하
였다. 특히 슬리팅 칼날의 교체 시 운반 중 베임 사고에 대한 위험성 결과의 감소
대책으로 운반 장치를 사용케 하는 등의 사항은 현장 방문 시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
된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사후관리 심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관의 보다 높은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내부 인력
의 깊은 고민과 노력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고도화를 시도하는 것도 검토하
길 바란다. 즉,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성 높은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지침
등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기관은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 측정을 위하여 전 부서 대상 공통지표로서
ESG경영지수(안전경영시스템)을 설정하고 시스템의 요구사항, 안전점검결과 및
이행실적, 참여 실적 등을 통해 평가하고 그 외 고유지표와 가감점을 할당하여 산
업재해 발생 건수, 산재 등의 사고발생을 지표화 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또한, 안전 지표를 포함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장을 상/하반기로 평
가하며 부서장 이하 일반직원까지 인사고가 등의 항목에서 차이를 두고 있어 적
절한 인사평가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장은 ‘사람중심 안전기업 정착’을 목표로 안전보건경영활동에 집중하고 있
으며, 안전관리처를 부사장 직속의 라인으로 조직화 하였고, 안전에 관한한 현장
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포상하는 취지의 CEO Choice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성평
가의 내실화를 지시하는 등 안전활동 성과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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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연도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기관은 전통적인 화폐로부터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보안 기술로 전환
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의 기능으로서 보안전문기관으로 국민, 기업, 정부
에 안전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신분증에 적용된 COS 탑재 IC칩
을 기반으로 IoT 보안모듈을 활용하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 주유기 보안모듈, 지
능형 전력망, 전기차 보안모듈 및 모바일 신분증이 확인된다.
고유 기능 외 활동으로는 권역(부여) 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폭염 취약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역 내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인식하고 기관 및 민, 관, 군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 기술 공
유와 지원체계 구축을 실시하였다. 기관이 잘 할 수 있는 점을 지역사회 현안과
연계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기타사항>
기관의 등급평가를 위한 현장 방문은 대전에 위치한 ID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현장의 제조 작업장 전 공정을 확인하였다. 현장의 공정별 관리감독자는 업
무 시작 전 TBM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정별로
실시하였던 위험성 평가결과 및 개선, 감소대책에 대하여 현장의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숙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방문에서 즉시 개선할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유해 위험요인
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현장의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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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문화 확산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가치가 기관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
도록 내ž외부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22년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22.1.21.)을 수립하여 산하기관 안전보건관
리 강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진행, 안전 리마인드 운동 전개, 직원 안전보
건 증진 관련 자료 배부, 사내 게시판 게시, 현수막 게시, 안전퀴즈대회 개최,
CEO 및 임원 특별점검, 안전문화(무재해)운동 추진, KSA 포인트 제도 운영 및
포상 등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안전골무’제
작이확인 된다. 기관은 은행권, 용지, 주화 등을 생산하는 설비의 롤러나 프레스
등에 의한 끼임 사고 위험이 높고, 최근 5년간 기관의 산업재해 중 끼임 사고가
66%를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손가락 끼임 방지 안전골무를 한전KPS와 협력하
여 개발하였다. 현장 도입 및 향후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안전골무 기능 개
선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로 연관하여 판단할 때 기관이 재해
를 파악·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은 유사재해예방에 플
러스 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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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직영․수급업
체․건설발주현장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
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감소 성과>
기관은 2022년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사망 감소 노력>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