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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
1. 개정주문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 일부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 제명(題名)의 변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변경
3. 주요내용
□ 운영기준 제명(題名) 중 “중앙”삭제
□ 본사 및 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목적에 맞도록 근로자위원 변경
구 분
변경 전(8명)
변경 후(8명)
근로자 위원
부위원장
본연지부장
교선국장
본연지부 운영위원(3인)
본연지부장
본연지부 운영위원(2인)
본연지부 근로자(4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3인)
□ 기타 조문체계 정비
별첨 1. 개정주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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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개 정 주 문
제명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하고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 근로자위원(8인) : 부위원장, 교선국장, 본연지부장, 명예산
업안전감독관(3), 본연지부 운영위원(2)”를 “1. 근로자위원(8인) : 본연지부장,
본연지부 운영위원(3인), 본연지부장이 지명하는 본연지부 근로자(4인)”으로 하고,
“- 사용자위원”을 “2. 사용자위원”으로 하며, “- 외부전문위원”을
“3. 외부전문위원”으로 하고, “- 간사”를 “4. 간사”로 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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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목적) ① 본 기준은 중앙산업안전보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본 기준은 산업안전보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사 및 연구원의
위원회 운영 목적에
따른 문구 수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 원
- 근로자위원(8인) : 부위원장, 교선국장, 본연지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3), 본연지부 운영위원(2)
- 사용자위원(8인) : 안전담당임원, 본사 안전담당
부서장, 기획처장, 기술처장, 인사처장, 노사협
력처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외부전문위원(1인) : 안전전문기관 경력자 또는
안전 관련학과 교수 등
- 간사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1인을 지정
운영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 원
1. 근로자위원(8인) : 본연지부장, 본연지부 운영위원(3인),
본연지부장이 지명하는 본연지부 근로자(4인)
2. 사용자위원(8인) : 안전담당임원, 본사 안전담당
부서장, 기획처장, 기술처장, 인사처장, 노사협력
처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외부전문위원(1인) : 안전전문기관 경력자 또는
안전 관련학과 교수 등
4. 간사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1인을 지
정 운영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본사 및 연구원의
위원회 운영 목적에
따른 근로자위원 변경
- 조문체계 정비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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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2022.04.15.
개정 2022.11.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기준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34
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부터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노·사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 원
1. 근로자위원(8인) : 본연지부장, 본연지부 운영위원(3인), 본연지부장이 지명하는 본연지부
근로자(4인)
2. 사용자위원(8인) : 안전담당임원, 본사 안전담당부서장, 기획처장, 기술처장, 인사처장,
노사협력처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외부전문위원(1인) : 안전전문기관 경력자 또는 안전 관련학과 교수 등
4. 간사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1인을 지정 운영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운 영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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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경영 책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결정사항) 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의안수집)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소집)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
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불참 방지)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
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의안토의 등)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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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병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
치 건의
7.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내방송, 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
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
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해야 한다.
제13조(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
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
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
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임의중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기타 제3자에 의한 중
재를 받을 수 있다.
1. 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재결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전문위원) ① 외부전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외부전문위원 선정은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적격자를 선임한다.
③ 외부전문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종 의안의 전문적인 기술지도·조언
2. 의결하지 못한 의안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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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타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