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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분야 안전보건관리 기준

 제정 2021.09.03.

개정 2022.12.26.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19.1.15,‘21.1.16)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이하‘KOMSCO’라고  한다)에  종사하는  모든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

건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KOMSCO와 계약하고 KOMSCO가 도급인의 지위로서 KOMSCO가 지배·관

리하는 장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급인과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적용

하며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KOMSCO에서 운영하는 대상 도급

  1) 고객안내(콜센터, 박물관)

  2) 시설관리(경비, 보일러, 전기, 소방, 정비, 수리, 미화, 조경)

  3) 기타(취사 등 일부 분야)

2.2 관련 법령, 규정 등

가.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나. 고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다.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라. 계약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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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  기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분야는  관련법령(하위규정 포함)의 안전수칙 

(기준) 등 공통사항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

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3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4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5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도급을 계약하는 경우

2) 제품 등 구매 후 단순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의 경우

단,  제품의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질  때 도급으로 보아야 하며,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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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보수를 맡기는 경우 도급으로 볼 수 있음

3) 각종 회의 참석

4)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5)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6)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3.6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를 말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3.7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3.8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3.9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

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건설공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3.10 수급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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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CO와 도급계약하여 KOMSCO의 사업장(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의미함) 

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수급인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범위에서  도급인의  KOMSCO의  안전·보

건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3.11 본사 안전보건총괄부서

도급분야  안전보건관리기준  유효성  평가  및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  안

전·보건업무 주관부서를 말한다.

3.12 본부 안전보건담당부서

본부  도급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전교육, 산업재해조사, 안전·보

건업무 관련 현황 등 도급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본부의 안전담당부

서를 말한다.

3.13 도급운영부서

도급(자회사, 식당, 수리, 용역 등) 업무를 운영하는 실무부서로서 도급별 안전·

보건교육,  관리계획(안전작업허가,  작업중지요청  등)  승인,  현황  등의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도급계약을  추진하여  운영·관리하는  부서가  도급운영

부서에 해당한다.

3.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3.1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KOMSCO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KOMSCO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KOMSCO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KOMSCO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

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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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16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3.17 안전관리자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3.18 보건관리자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3.1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3.20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주는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21 도급감독자

도급운영부서장이  임명하는  시공에  관한  감독자로서  작업책임자를  지휘·감독하

여  시공에  관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일컫는다.  도급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시방서  등의  문서에  따라  현장  안전·보건

환경관리업무 시행 여부 확인 및 이에 수반하는 보고업무를 한다.

3.22 시공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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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상의 임무수행 및 현장관리, 기술관리, 기타 도급업무를 시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3.23 작업책임자

작업수행의 책임자로서 업무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전반을 관리하는 사

람을 일컬으며, 작업지시(통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시공관리 책임자를 작업책임

자로  운영하며,  다수의  작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개별현장을  총괄하는  자에

게 위임할 수 있다.

3.24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이하 ‘안전보건도급협의체’라 한다)

KOMSCO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해야 한다.

3.25 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원청업체, KOMSCO)이 자신의 업무를 도급받은 업

체(하청업체, 관계수급인)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

별로 구성·운영하는 통합 안전근로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이 때 안전근로협의체

는 사업장 단위로 운영한다.

3.2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

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

성·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정기준(대통령령)에 따른다.

3.27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

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 산안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급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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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리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마.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바.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사.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아.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자.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

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카.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

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거.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아래의  장소를   

    말한다.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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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작

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 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지배·관리란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

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함

③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상위 가. ~ 거. 의 장소

④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

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  (단,  도급인이 

제3자로부터  임대  사용하거나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시설·설비·장치의 

변경 및 해체 등 임의로 행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님)

⑤ 작업장소나 설비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지정·제공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지

배·관리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임

⑥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⑦ 도급인의 사업장 밖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나 수급인 소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 및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사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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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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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책 임

책임 사항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

부서장

○ 관리기준 유효성평가 및 제·개정 승인

○ 도급사와 수급사간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

팀 장

○ 관리기준 제·개정 사항의 계획 및 검토

○ 관리기준 제·개정 및 폐기사항 검토

○ 전사 도급 안전교육, 산업재해, 현황 검토

○ 도급사와 수급사간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검토

담 당

○ 관리기준 제·개정(안) 작성

○ 관리기준 유효성 평가 추진

○ 관리기준 현장적용 평가 및 전사 모니터링 

○ 전사 도급 안전교육, 산업재해, 현황 관리

○ 도급사와 수급사간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관리

본부

본부장

○ 본부 도급 관리업무 책임과 권한

본부 

안전관리 

부서

처 장

○ 본부 도급 안전·보건관리 총괄관리

○ 부서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승인

부 장

○ 본부 도급 안전·보건관리 검토

○ 부서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차 장

○  관리기준  이행  적정여부  점검  및  부적합사항  대

책 수립 검토

○ 부서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 본부 도급 안전·보건관리 현황 점검관리

담 당

○ 본부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업무 모니터링 및 조치

○ 부서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접수, 관리, 참고

자료 안내

○ 관리기준 이행 적정여부 점검 및 부적합사항 대책 수립

○ 본부 수급사 산업재해 조사 및 보고서 작성 협조

본부 

도급운영 

부서

부 장

○ 부서 도급 관리업무 총괄

차 장

○ 부서 도급 관리업무 검토

○ 부서 도급 현장관리·점검 및 사후조치 검토

담 당

○ 부서 도급 발주, 안전·보건환경업무 운영 및

   관련서류 보관

○ 부서 도급 현장관리·점검 및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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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효성 평가

5.1 본 기준은 2년 주기로 유효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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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전보건 관리기준

1. 계약 관리

1.1 적정 수급인의 선정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KOMSCO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

하여야  한다.  계약  전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KOMSCO에 

제출하여야  하며  능력평가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별첨1 참조)으로 평가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가.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다.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2) 안전보건교육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5) 안전작업허가

라.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2) 기계․장비 안전검사

3) 장비 안전관리대책

4)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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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나. 수급인이 KOMSCO에서 도급한 도급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

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다.  수급인은  ‘나’항의  규정에  의한  KOMSCO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

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도급운영부서장은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수급인과 계약 전 협의한다.

가. KOMSCO의 정당한 안전보건 법규 요구사항의 준수 요구를 수용

나. 법적 요구사항의 실행 결과를 제출

다. KOMSCO가 주관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등 회의에 참여

라. 필요 시, KOMSCO가 실시하는 비상훈련에 참여

마.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사. 기타 정당 시정조치 요구 시 개선조치 후 결과를 제출

1.3 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4 도급 착수 전 수급인은 계약된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조치계획을 작성

하고 도급운영부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1.5 도급 착수 전 수급인은 「안전작업허가기준」(별첨2 참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  도급운영부서장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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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필요 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단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는 도

급  및  단기간(일회성  3일  이내)  공사(수리·정비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

서 작성·제출을 간소화(안전작업 서약서로 대체) 할 수 있다.

1.6 도급운영부서장은 도급 수행에 대해 해당되는 다음 사항의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가. KOMSCO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준수 여부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다. 조치계획 준수 여부

라. 개인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여부

마. 회의체 참석 및 정보 제공 여부

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여부

사. 비상훈련 참여 여부

아.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산업재해보고 여부

자. 기타 필요하다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

1.7 KOMSCO는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나.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제외)

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이 해당 점검에 참여할 의무는 없음. 2일에 1회(건설·제조·토

사석광업·인쇄물풀판·음악  및  오디오물출판·금속  및  비금속원료재생)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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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화재·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라. 해당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안전근로협의체

바. 작업환경측정 및 그 결과의 제공

사.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절차 중 수급인과 관련된 정보 제공 (경보

체계, 대피로 등)

아.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정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안전보건성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정변경 요구 시 수용

자.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시간 연장 또는 작업중지 요청 시 수용

차.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지급

1.8 수급인은 KOMSCO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가. KOMSCO의 정보 노출 금지

나. 법령 요구사항 및 KOMSCO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준수

다. KOMSCO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활동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

라. 설비에 부착 및 설치하여 운영 중인 안전장치의 임의 해지(무용화) 금지

마.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명령 및 KOMSCO 안전규

정을  위반하여  KOMSCO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이를 따라야 함

바. 비상사태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즉시 보고

사. 산업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즉시 보고

아. 산업재해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1.9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도급작업 시행 중(작업중지 포함)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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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산업재해를 유발하거나 작업 중 안전작업수칙이나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KOMSCO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

항과는 별도로 「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의 제재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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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관리 

2.1 목 적

수급인은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고 KOMSCO는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보건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이

해하고 현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

호함에 목적이 있다. 

2.2 지 침

가. 교육훈련

1) 수급인은 해당 도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파

악하고 대상자와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교육훈련 및 인지는 유해위험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도급업무를 담당하

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교육훈련은 교육계획,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게 기본교육, 

전문교육, 자격부여 교육 및 인지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4) 교육훈련 내용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추가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재교육을 실시한다.

5) 실시된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차기 교육훈련에 반영한다.

6) KOMSCO는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절 차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채용 시 교육

□ 대상/이수시간: 신입근로자(8시간 이상)

□ 교육강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적자격을 갖춘 자

□ 교육시기: 최초작업 배치 전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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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대상/이수시간: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2시간 이상)

□ 교육강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적자격을 갖춘 자

□ 교육시기: 작업내용 변경 시

□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과 내용 동일

3) 근로자 정기교육

□ 대상/이수시간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교육강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적자격을 갖춘 자

□ 교육시기: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교육(부서별 적의 실시)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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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관리감독자 교육

□ 대상/이수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강사: 지정기관 전문강사

□ 교육시기: 지정기관 위탁 교육 일정에 따라 적의(가급적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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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작업안전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특별 안전보건교육

□ 대상/이수시간: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 교육강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적자격을 갖춘 자

□ 교육시기: 작업 배치 전

□ 필수사항: 상황별, 물질별 교육시간이 상이 함(반드시 법규 확인)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대상/이수시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 교육방법: 인터넷교육 + 집체교육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터넷교육 (2시간 이하) + 집체 또는 현장교육 (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자: 인터넷교육 (전체교육 시간의 3분의 2 이하) + 집체 또는 현

장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이하)

□ 교육시기 

○ 신규교육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선임된 다음연도부터 매 2년째 되는 해마다)

□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시

다. 교육지원: KOMSCO는 관계수급인이 요청 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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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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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관리

3.1 목 적

도급업무 중 안전보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위험

성을 추정·결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험수준 및 위험성이 산업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지 침

가. 수급인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

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

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명

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KOMSCO에 통보하여야 한다. KOMSCO는 수급인이 적

법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이행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라.  수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도급  착수  전  기관  도급운영부서에  검토·승인 

받아야 한다.

마.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3.3 평가 시기

가. 위험성평가는 계약 시 최초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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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정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

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다. 수시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는 각 호의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

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우려(아차사고사례)가 있거나 발생 시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위험성평가 주체

가.  본사  안전총괄부서에서  주관하여  도급별  최초  위험성평가(표준안)을  수립한 

후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관에 배부하면 기관 도급운영부서는 이를 토대로 수

급인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승인한다.

나. 산업재해 발생우려(아차사고사례)가 있거나 재해 발생 시 수급인은 해당 공정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도급운영부서의 검토·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본사 안전총괄부서에서 위험성평가 표준안을 수립한다.

1) 주요 작업 공정에 대한 작업 전 위험성평가

2) 주요 작업 공정 외 기타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3) 신공법(기술) 등 기타사항의 도입 및 변경 발생 시 수시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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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험성평가 절차

가. 위험성평가는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3.6 위험성 체크리스트

가.  수급인이  수립한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 

책임자는 작업장에서 도급별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자체 시행한 위험성평가와 

함께 운영해야 한다.

나. 도급별 위험성 체크리스트 제정은 기관 안전관리부서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다.  KOMSCO는  작업공정, 공종별  체크리스트를  수급인에게  전달하여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라. 도급 수행 시에는 이 관리기준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및 안전작업수칙을 활용

하여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위험성 체크리스트가 제공되지 

않는 기타 도급의 경우 운영하지 않는다.

마. 작업책임자는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여러 개소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

하여 해당개소의 안전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사.  도급감독자는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현장  안전관리  활동에  관련된  결과물(위

험성 체크리스트 등)을 받아야 한다. 

4. 운영 관리

4.1 목 적

수급인 근로자가 각종 작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주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사

항을 이행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안전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유지하는데 목

적이 있다.

4.2 안전작업수칙의 이행

가. 본 수칙은 도급 작업과 작업장의 안전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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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출입 등 작업과 유관한 수급인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 대해 적용한다.

나. 본 수칙의 미비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다. 안전작업수칙이 제공되지 않은 기타도급은 공통부분만 적용한다.

라. 책 임

안전관련  부서장(본사/기관),  기관장,  안전관리종사자,  수급인,  작업책임자,  수

급인이 선임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수급인 근로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

하여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필요한 보호·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의 무

1)  수급인  근로자는  본  수칙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 근로자는 안전작업과 관련하여 본 수칙에서 정한 사항이 불명확한 경

우 상급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문의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하

여야 한다.

3) 수급인 근로자는 본 수칙에 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도급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4) 수급인 및 그의 안전담당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자 또는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가. 도급인은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나. 도급인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

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근로자가 다음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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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라. 산안법 시행령 제99조 및 우리공사 「안전작업허가기준」에서 정하는 위험작

업의 경우 도급인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

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급인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장해

바. 도급인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

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중대재해 및 작업 관련 질환·질병 발생 시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하여 도급운영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KOMSCO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1) 대상 사업장: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사업 이거나 관계수

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2) 총괄책임자 지정대상: KOMSCO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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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3) 총괄책임자 직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세부사항 ‘다’항 참조)

□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나.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제외)

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안전보건도급협의체’구성·운영

□ 구성: 도급인(KOMSCO) 및 수급인(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은 구성 대상 제외

○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은 구성 대상 제외 

(단, 작업일시 기준으로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위험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은 협의체 대상으로 운영)

○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구성 대상 제외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임대계약의 경우는 제외)

□ 회의주기: 매월 1회 이상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협의 기관 안전보건담당

부서가 회의 주관, 결과 기록·보관)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KOMSCO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작업장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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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2일에 1회(건설·제조·토사석광업·인쇄물출판·음

악 및 오디오물출판·금속 및 비금속원료재생)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

○ 시행주체: 도급인(KOMSCO)

○ 점검내용: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근로자 의견 수렴 등

○ 후속관리: 필요 시 산업재해 예방 위한 위험성 감소조치계획 수립 및 시

행,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기록관리

3) 합동안전·보건점검(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작업)

○ 점검반 구성: 도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합동점검반은 도급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4)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5)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6)  경보체제  운영·대피방법  등  훈련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거나  화재·

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7)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

생시설 이용 협조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시행규칙 제81조제1항)

라. 해당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1) KOMSCO의 안전보건방침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정 및 그 설비/장비에 적용되는 법적 사항

3) 수급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4) 도급 작업 수행과 관련된 KOMSCO의 안전보건 관련 문서

5) 수급인과 관련되는 안전보건 변경사항

6) 다음 해당 작업의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

서로 제공

□ 해당작업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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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상기 작업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안전·보건 정보 제공 문서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

7) 문서 제공 시 유의사항

□ KOMSCO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6)항의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 하는 경우, KOMSCO에서 제공받

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KOMSCO가 제공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였는지 KOMSCO는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KOMSCO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

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1)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KOMSCO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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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로자 수 100명 이상) 중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해당 

□적용 제외

○ 본사 등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외 (장소 기준으로 판단)

○ KOMSCO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적용 제외

○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은 구성대상 제외

○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은 구성대상 제외

○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구성대상  제외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임대계약의 경우는 제외)

2) 협의체 구성: KOMSCO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수급사 노사 대표로 구성

안전근로협의

체 구 성

안전근로협의체 

운 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심의·의결

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위원

+

수급사 

노사대표

매 분기 1회 

이상

산안법 제24조

+

수급사 

건의사항

사내방송, 

정례조회, 

게시 등

수급사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3) 운영방법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되,  심의·의결에서는 산

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4) 회의개최: 매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시 운영

5) 논의 대상

□ 수급사 노사대표: 개선요청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등 의견 개진·개선요청

□ KOMSCO: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산재예방계획, KOMSCO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6) 심의·의결: KOMSCO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만 심의·의결

바. KOMSCO는 수급인의 수급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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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관련 안전보건자료(안전작업수칙, 유해·위험정보 등)를 작업 시작 전에 제공하여

야 한다.

사. KOMSCO는 수급계약자에게 내부 제안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여 수급근로자 

안전 및 보건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4.5 작업중지

가.  수급자가  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KOMSCO

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수급자가 실시한  안전보건조치 시

행을 통해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급인

에게 당해 도급에 대한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

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 또는 당해 도급의 이행 정도 등

에 비추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는다.

나.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는 KOMSCO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통해 아래사항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KOMSCO는 작업중지 

요청에  대해 사실  확인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KOMSCO에서 해당 공정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KOMSCO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도급자가 수급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

호구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4.6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수급인 근로자는 KOMSCO 및 수급인이 시행한 안전 및 보건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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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5. 산업재해 및 비상대응 관리

5.1 목 적

근로자의 안전보건환경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비상상황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를 수립·운영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발생된 사건 및 잠재적인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발생된 부적

합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조치 하는데 목적이 있다. 

5.2 지 침

가. 산업재해 및 비상대응 절차수립

1) 수급자는 산업재해 및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실제 산업재해 및 비상상황에 따른 결과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절

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3) 산업재해 및 비상대응 계획에는 예상되는 상황, 대응조직, 구급장비 및 자재

확보, 대비계획, 이해관계자 참여를 반영하고 내·외부 연락체계 등을 포함한다.

나. 비상 시 대응, 사후조치

1) 비상사태 발생 대응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다.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

1)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사실을 도급운영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

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

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기관  도급운영부서 

및 기관 안전보건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KOMSCO가 요구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

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  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를 KOMSCO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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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4)  산업재해  보고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첨부  하며, 

필요시 KOMSCO는 재해 조사를 재실시 할 수 있다.

5.3 절 차

가. 산업재해 및 비상사태 대비 준비사항

1) 일반사항

□ 작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가 발생 가능한 공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지도를 시행한다.

□ 작업장에서 발파작업을 하거나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KOMSCO는 경보체제운영 및 대피방법에 대한 훈련을 시행한다.

2) 유관기관 및 관계자 비상연락망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시 작성한다.

3)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및 비상대응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모든 근로자에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의사소통 및 제공한다.

5) 수급자, 방문자, 비상대응 서비스, 정부기관 및 이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 사

회에 관련 정보를 의사소통한다.

나. 산업재해 및 비상 시 대응(발생 시 피해 최소화 활동)

1) 일반사항

□ 대응 절차는 교육, 게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안내한다.

2) 대응 절차(교통사고 포함)

구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원인분석 및 대책

후 송

① 피해자 구출

- 위험지역에서 안전한 장소로 재해자를 신속하게 구출해야 한다. 

② 증상의 관찰

- 피해자의 재해상태를 신속하게 관찰(의식→호흡→맥박→출혈→골절 등) 한다.

③ 응급처치

- 기도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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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ü 

피해자의 기도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

ü 

손가락으로 혀를 켜내어 주고, 입속 이물제거

ü 

기도유지를 위하여 아래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 실시

※ 구출 후 재해자의 호흡이 정지되어 있거나 맥박이 멈춘 상태일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를 시행해야 하여야 한다.

④ 후 송: 응급처치 시행과 함께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3) 상황보고

응급조치 및 119 신고 끝나는 대로 작업책임자 → 도급운영부서(도급감독자) 

→ 기관 안전보건담당부서 → 본사 안전총괄부서에 산업재해 경위 및 조치내

용 등 상황을 보고(즉보)해야 한다.

4) 현장보존

산업재해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5) 원인분석 및 대책

재발방지를 위하여 산업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을 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의 보고

1) 산업재해는 즉보와 상보로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1차 

기관장은  산업재해 인지  즉시 사장  및  본사  안전보건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중대재해

□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산업재해 

2) 즉보 및 상보 

□ 즉보: 중대재해 발생 시 3시간 이내

□ 상보: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 발생 시 30일 이내

마. 산업재해 조사

중대재해: KOMSCO 및 수급인 합동 조사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 수급인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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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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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1.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20점)

일반원칙

ㆍ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ㆍ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ㆍ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실행수준

(40점)

위험성평가

ㆍ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ㆍ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

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교육 및 기록

ㆍ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ㆍ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운영관리

(20점)

신호 및 

연락체계

ㆍ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ㆍ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

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 수준

(20점)

산업재해 현황

ㆍ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 계

100

2.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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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20점)

계획수립

ㆍ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

획 적정 여부

20

실행수준

(40점)

위험성평가

ㆍ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

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안전점검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ㆍ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

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운영관리

(20점)

위험물질 및 

설비

ㆍ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

방서, 병원 포함)

10

재해발생 수준

(20점)

산업재해 현황

ㆍ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 계

100

3. 일반용역: 적격심사 혹은 제안서평가 항목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추가 구성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가중치)

실행수준

(4점)

위험성평가

ㆍ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

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

안전점검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2

교육 및 기록

ㆍ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

재해발생 수준

(1점)

산업재해 현황

ㆍ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

합 계

5

4. 자회사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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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20점)

일반원칙

ㆍ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ㆍ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ㆍ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실행수준

(40점)

위험성평가

ㆍ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ㆍ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

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교육 및 기록

ㆍ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ㆍ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운영관리

(20점)

신호 및 

연락체계

ㆍ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ㆍ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

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 수준

(20점)

산업재해 현황

ㆍ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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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별첨 2]

안전작업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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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단    계

내  용

비  고

작업허가  요청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허가  요청
  -  작업계획,  작업구역,  작업자 보호  조치의 내용을 포함
  -  수급업체가 장비 반입  시  장비 목록 포함

작업  담당자

(또는  수급업체)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  당일  작업시작  전  현장  확인을  후  작성

      -  서면  또는  KOIN  이중기안으로  작성
      -  작업계획,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안전작업약

정서  등  함께  작성

작업기간,  작업구역,  범위,  안전조치사항  등  명시
작업에  따라  필요시  입회자를  선임

담당부서의

담당자

확인점검

안전작업허가기준  제10조에  따라  확인‧점검
현장감독자는  작업  전  안전조치사항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시작  전  반드시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반입  장비의  안전상태  및  조치  사항  등  확인

담당부서의

담당자

현장감독자

작업  담당자

승인(허가)

안전작업허가기준 제11조에 따라 조치 여부 확인 후 승인
허가  승인  후  안전부서로  안전작업허가서  송부

      -  (서면  승인시)  허가서  스캔하여  KOIN  문서에  허가서  승인 

결과로  내부결재후  안전부서로  송부

      -  (전자문서  승인시)  KOIN  이중기안  양식을  활용하고 

수신처를  안전부서로  지정

      -  안전작업허가서,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안전약정서, 

안전교육  실시결과  등을  전자문서에  붙임으로  첨부

(필요시)  안전에  관한  지도 ‧ 조언  등  협조요청(⇨안전부서)
안전작업허가서  및  관련서류는  1년간  보존

      -  담당부서는  안전작업허가서  관련  서류  보존
      -  안전부서는  소속기관  안전작업허가  내역을  관리

담당부서  책임자

(협조 안전관리자)

현장게시

작업허가서  사본  또는  인쇄본  1부를  현장에  게시

현장  감독자

현장감독

및  입회

현장감독자는  작업  중  안전조치사항  확인  및  현장을  감독
입회자는  작업  중  허가서의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는지  확인
식사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일시  중단될  경우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재확인

현장  감독자

입회자

작업종료

현장감독자는  작업  후  안전조치사항  확인
근무시간  내  작업  미완료시  작업허가서  연장  신청/현장확인

/재승인

담당부서의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