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hwp
닫기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라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우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역량 있는 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
모집개요 |
○ 모집인원 : 1개소
○ 위촉기간 : 11개월* (2024. 2. 1. ∼ 12. 31.)
*공사 내부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며,
계약시점에 따라 위촉 시작일자의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법률자문료
- 기본자문료 : 분기당 200만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 정액 지급
*분기별 5건 이내 기준(2024년 1분기는 기본자문료의 3분의 1 감액 지급)
- 추가자문료 : 분기별 5건 초과 시 시간당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
- 건수는 서면자문 기준이며, 상담이나 구두 자문 등은 2시간당 1건으로 간주
○ 직무내용
-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그 밖에 공사의 소송대리인 선임 시 우선적으로 고려
2 |
지원자격 |
○ (지원요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판사․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나.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1인 지정하여 지원
* 「변호사법」제40조 내지 제58조의31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부장이상 임직원이 공단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법무법인의 경우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소속변호사 중 위 ‘나’ 항의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하여야 함) |
3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 접수기간 : 2024. 1. 8.(월) 08:30 ∼ 1. 17.(수) 17:3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주소 : kimth0513@komsco.com)
- 연락처 : 042) 870-1060
4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전부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① 이력서 ([붙임 2] 양식의 전담변호사 이력서 및 법무법인 소개자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⑤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⑥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⑦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3] 양식)
※ ④∼⑥에서 ‘변호사’는 전담변호사를 말함
○ (개인변호사)
① 이력서 ([붙임 2] 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④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⑤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3] 양식)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지원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5 |
심사 및 위촉자 발표 |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별도 면접심사 없음)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고문) 및 소송수행 경험, 전문성(지원가능 인력의 구성 포함), 업무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붙임 1]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참고
○ 최종 위촉자 발표 : 2024.1.24.까지 최종 선정 법인(변호사)에게만 개별통보
6 |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률고문으로 위촉 시 위촉현황 및 법률자문 수행 실적 등이 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됩니다.
○ 그 밖에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기획조정처 조직법규부(담당자 김태학 차장 ☎ 042)870-1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8일
한 국 조 폐 공 사 사 장
[붙임 목록]
1.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2. 이력서 양식
3. 직무수행 계획서 양식
[붙임 1]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법무법인명(공모변호사) |
||||||||||
구분 |
평 가 기 준 |
평 점 |
||||||||
기본 |
① 기본 배점 (구비서류 등) |
20점 |
공고모집 시 구비서류 |
|||||||
업무 수행 능력 |
② 법조경력 (변호사,판·검사,정부부처, 공공기관 경력 등 포함) |
15점 |
20년이상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미만 |
||||
15점 |
∼12점 |
∼9점 |
∼6점 |
|||||||
③ 법률자문·소송 실적 (최근 3년간 법률자문·소송실적) |
25점 |
50건이상 |
40-49건 |
30-39건 |
20-29건 |
19건이하 |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④포상 실적 (최근5년간 포상 실적) |
5점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윤리성 |
⑤징계 전력 (변호사법,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전력) |
5점 |
없음 (없음) |
견책 (견책) |
과태료 (감봉) |
정직 (정직) |
- (강등)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종합 평가 |
⑥ 종합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역량 등) |
30점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
합계 |
100점 |
※ 합계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붙임 2]
법률고문 이력서
□ 인적사항 |
||||
성 명 |
0 0 0 (한자) |
|||
생년월일 |
0000.00.00 |
|||
소 속 |
법무법인 00/00법률사무소 |
|||
주 소 |
사무실 주소 |
|||
전화번호 |
(000)000-0000 |
팩 스 |
(000)000-0000 |
|
핸 드 폰 |
010-0000-0000 |
이메일 |
||
□ 자격사항 |
||||
구 분 |
연도 |
자격사항 |
||
변호사 |
0000 |
제0회 사법시험 합격 / 00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
0000 |
사법연수원 제0기 수료 / 제0회 변호사시험 합격 |
|||
기 타 |
공인노무사(0000), 공인회계사(0000), 손해사정인(0000) |
|||
□ 학력사항 |
||||
기 간 |
학력사항 |
|||
0000~0000 |
최종학력 기재 |
|||
□ 경력사항 |
||||
기 간 |
경력사항 |
|||
0000~0000 |
00법원 판사, 00법원 판사, 00법원 부장판사 |
|||
0000~0000 |
000부 사무관(00과, 00과, 00과) |
|||
0000~0000 |
00주식회사 법무팀장 |
|||
0000~0000 |
법무법인 00 변호사 |
|||
0000~0000 |
00법률사무소 변호사 |
|||
현 재 |
법무법인 00 소속 변호사(0000~) |
|||
자문변호사(0000~) |
||||
00위원회 자문위원(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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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법률고문 직무수행 계획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지원자격
(1) 법무법인, (2) 개인변호사 중 택 1 ※ (1)을 선택한 경우 전담변호사 1인 함께 기재 |
2. 자기 소개
가. 전문분야 나. 학력 및 경력 다. 최근 3년간 법률자문 경험 및 소송수행 실적 |
3. 업무수행 계획
* 법률자문 및 그 밖에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4. 기타 참고사항
* 법무법인 소속일 경우 전담변호사 외 지원 가능한 “담당변호사” 및 전문인력 기재 (담당변호사의 학력 및 경력, 전문분야 등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변호사에 대하여는 자문료에 대하여 전담변호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 A4용지 5쪽 이내로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