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4년도 제2차 복무관리 특정감사 결과_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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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복무관리

복무관

복무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복무관리  특정감사 

2024.  4.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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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공사(公社) 감사실은 ○○본부 □□처 △△부 ◇◇과장 A가 공사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  등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감사실은 위 신고 내용이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실시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감사직무 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

 ○ 「감사직무 규정」  제18조(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 지침」  제10조(정식조사)

 

3.  감사대상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범위

○○본부

2024. 3. 27. ~ 4. 5. 

신고내용에 따른 ‘갑질 행위’ 관련 사항

 

4.  감사반  구성  :  총  3명(감사반장  1명,  감사반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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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본부 ◇◇과장인 피신고인과 위탁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직원 사

이에 언쟁 등 일부 갈등이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었으나 ① 그 과정에서 반말 및 

욕설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② 피신고인이 자회사 소속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자회사 현장책임자에게 업무연락을 

하였으며  ③ 현장책임자에게  전달한  사항  또한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신고인이 신고인 및 자회사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갑질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