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복무관리
복무관
복무
복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특
결과
결
복무관리 특정감사
2024. 4.
감 사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공사(公社) 감사실은 ○○본부 □□처 △△부 ◇◇과장 A가 공사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 등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감사실은 위 신고 내용이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실시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감사직무 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
○ 「감사직무 규정」 제18조(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 지침」 제10조(정식조사)
3. 감사대상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범위
○○본부
2024. 3. 27. ~ 4. 5.
신고내용에 따른 ‘갑질 행위’ 관련 사항
4. 감사반 구성 : 총 3명(감사반장 1명, 감사반원 2명)
- 2 -
Ⅱ
감사결과
○○본부 ◇◇과장인 피신고인과 위탁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직원 사
이에 언쟁 등 일부 갈등이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었으나 ① 그 과정에서 반말 및
욕설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② 피신고인이 자회사 소속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자회사 현장책임자에게 업무연락을
하였으며 ③ 현장책임자에게 전달한 사항 또한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신고인이 신고인 및 자회사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갑질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