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
20
2
년도
년도
년
제1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복
결과
결
2024년도 제1차 복무감사
2024. 3.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 야
대상기관
방 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4개 분야
☆☆본부
불시점검
2024. ×. ×.
2. 감사반 구성 : 5명
3. 감사 중점사항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보안 및 화재·안전관리 등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3
9
-
-
-
-
-
2
-
-
-
1
-
-
-
-
-
9
-
-
-
-
-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 서)
조치기한
처분
종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1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2
-
☆☆본부
΄24.
×. ×.
2
물품 관능검사 불철저
주의
7
-
☆☆본부
3
헌혈공가 및 자녀돌봄휴가
사용 증빙자료 제출 불철저
현지
시정
-
-
☆☆본부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1 -
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 사항1)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처는 설 연휴 대비 보안 및 화재예방 활동 강화 기간 을 운영하면서
각 기관(부서)에 사무실 및 작업장의 일일보안점검 등 보안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지시
한 바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 등의 보안관리 대상 물품들을 잠금 기능이 있는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은 후 잠금상태 등을 확인하고, 작업장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4. ×. ×. ☆☆본부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구분
미흡 사항
방치 내역
☆☆본부 ▼▼부 ×급 ○○○
서류 보관 서랍함 미시건
주택자금 관련철 등
☆☆본부 ▼▼부 ×급 ○○○
서류 보관 서랍함 미시건
○○자재 관련철 등
☆☆본부 ▒▒처 ●●●●부
보관함 미시건
교정○○ 등
☆☆본부 ▒▒처 ◇◇◇실
출입문 및 서류 보관
캐비닛 미시건
준공도서 등
☆☆본부 ▒▒처 ◆◆실
출입문 및 서류 보관
캐비닛 미시건
중량(제품) 관리기록부 등
관련자(부서) 의견
관련자 2명 및 관련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본부 ▒▒처 ▣▣▣▣부는 ○○○○○ ♡♡♡♡에 대한 자체 수량관리를
하고 있으며 별도 보안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 ♡♡♡♡는 ○○○ 별 ×× 등 ○○○○○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외부 유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과 ☆☆본부 ▒▒처를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3 -
처분요구서 - 2
주의요구
제 목
물품 관능검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계약 물품을 납품 받은 후 검사과정을 거쳐 합격한 경우에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물품검사 지침」제5조(검사자의 책임)에 따르면 검사업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신속·정확하게 하도록 되어있고,「같은 지침」제7조(검사기간)에 따르면 관능검사의 경우
해당 물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공사의 사정, 물품의 성격 및 검사
조건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검사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검사기간을 연장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제23조(대금지급 의뢰)에 따르면 물품 검사가
완료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검사자는 지정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검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 검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 ×. ×.부터 202×. ×. ×.까지 발생한 ☆☆본부 물품 관능검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검사기간 착오로 기한을 초과하거나 시운전 등으로 검사기간을 연장하면
서도 사전에 검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계약상대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관련자 의견
관련자 7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검사기간을 준수하고
부득이하게 검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기간 연장신청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물품 관능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
의)
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본부
×급
○○○
주의
제지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제지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제지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
헌혈공가 및 자녀돌봄휴가 사용 증빙자료 제출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취업규칙」제27조(공가) 및 제28조(특별휴가)에
따르면 직원이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공가(이하 “헌혈공가”라
한다)
를, 학교 휴업·휴교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허가하고 있다.
그리고 ★★처에서 시달한 복무관리 관련 문서 및
☆☆본부 관리부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근태
매뉴얼에 따르면 헌혈공가와 자녀돌봄휴가는 해당 사유
발생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직원은 휴가 사용 전후로
휴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인사급여시스템
(s-HRMS)
에 등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202×. ×. ×.부터 202×. ×. ×.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소속 직원의 헌혈공가 및 자녀돌봄휴가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휴가 사용 후 증빙자료를
인사급여시스템(s-HRMS)에 등재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
되었다.
◦ 조치할 사항
-
휴가 사용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철저
현지
시정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