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년도 한국조폐공사
경력직(언론홍보, 해외사업) 채용 공고
한국조폐공사가 Vision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 실현에
동참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렬
채용
분야
채용예정
인원(명)
수행직무
주1)
근무지
주2)
행정
사무직
언론
홍보
1
ㅇ 언론 홍보
- 보도자료(기획기사, 인터뷰, 칼럼 등) 작성
- 대외 언론 홍보 기획
-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 위기 이슈 언론 대응
ㅇ 사내 원고 작성 및 언론 홍보 아이템 발굴
ㅇ 미디어 관계 구축 및 언론 요청사항 응대
본사
(대전)
해외
사업
1
ㅇ 해외시장 조사, 기획, 수행, 평가 등
해외수출 사업계획 수립 · 관리
ㅇ 공사 제품(상품) 수출 및 고객 관리
- 판매원가 계산, 대금청구, 제품공급관리 등
- 고객사 관리 및 응대
ㅇ 신제품(공사개발 제품 등) 시장 개척
ㅇ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 ODA사업, 정부 해외투자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계
2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주1) 수행직무 세부사항은 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붙임#1-1~붙임#1-2) 참조
주2) 근무지는 공사 경영여건 및 인력운영 필요에 따라 순환 가능
ㆍ소재지 : 대전(본사, ID본부, 기술연구원), 경북 경산(화폐본부), 충남 부여(제지본부)
서울(본사 Mint사업처)
- 2 -
2
임용 근로조건
□
1
임용직급 및 고용형태
채용분야
임용직급
고용형태
언론홍보
4급
정규직
해외사업
□
2
근무시간 : 전일제(주 5일 / 40시간, 유연근무 가능)
□
3
임용시기 : 2024년 8월 중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 부여)
❍ 임용일은 채용과정 및 공사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4
보수수준 ※ 보수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연봉외급여
❍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 지급하며 경력기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공사 내규에서 인정한 군 복무기간(3년 이내), 지원자격(5년)을 초과하는
경력기간은 기준급에 합산
※ 수습기간 중 보수는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성과연봉과 연봉외급여는 전액 지급
※ 경력기간은 승진을 위한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5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 3 -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1
공통 지원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이직절차에 따른 임용시기 협의․조정 가능(예비소집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
세부 지원자격
채용분야
필수(우대) 지원자격
언론홍보
필수
❍ 언론 홍보 분야의 업무* 경력기간 5년 이상
* 보도자료(기획기사, 인터뷰, 칼럼 등) 작성, 대외 언론 홍보 기획,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위기 이슈 언론 대응 업무 등
우대
❍ 언론 매체 기자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 보도문, 메시지, 뉴스레터 등 작문 실력이 우수한 자
해외사업
필수
❍ 해외영업 · 수출 업무 경력기간 5년 이상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
❍ 해외 주재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 해외 원조사업*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KOICA, EDCF, 외교부 등 해외 개발 사업
❍ 외국어(영어) 서류작성 및 회화 능통자
❍ 다음에 해당하는 무역 자격증 보유자
- 무역영어 1급, 국제무역사
❍ 다음에 해당하는 제2외국어 가능자
-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인정 경력 및 기간 산정 방식 : 붙임#4 참조
- 4 -
□
3
가점사항
가점항목
대상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인 경우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매 전형
❍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1) : 만점의 3% 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1차 전형
❍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가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ʹ북한이탈
주민ʹ인 경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점의 3% 가점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다문화가족 자녀 : 만점의 3% 가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소지자 : 만점의 1% 가점
지원서 접수마감일(′24.6.10.)까지 취득 완료한 자격에 한함
※ 매 전형별 가점은 합산하여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주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당(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해당 없음)
- 5 -
4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1
공고기간(15일) : 2024. 5. 27.(월) ~ 6. 10.(월)
❍ 지원서 접수기간(8일) : 6. 3.(월) 14:00 ~ 6. 10.(월) 14:00
※ 접수결과는 지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 요망
이와 같은 사유로 지원자가 정상적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PC, 인터넷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입사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 바람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경력에 대한 평판조회를 동의하여야만 지원 가능하며
별도로 평판조회 동의 징구 예정
□
3
제출서류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참가 시 증빙서류 제출
9
지원자 유의사항
및 붙임3 제출서류
필독 후 지원서 작성 바랍니다.
- 6 -
5
전형일정
□
1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 ~ 2024. 6. 10.(월) 14:00 까지
□
2
전형별 일정
1차 합격자 발표일
2차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일자
장소
7.5.(금)
7.16.(화)
대전
(개별 통보 예정)
7.30.(화)
※ 상기 전형별 일정은 공사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전형별 합격예정인원
전형구분 (단위 : 명)
1차 전형
2차 전형
행정사무
언론홍보
(6배수)
6
(1배수)
1
해외사업
(6배수)
6
(1배수)
1
계
12
2
6
세부 전형계획
Ⅰ. 언론홍보 분야
□
1
1차 전형
구 분
전형 세부내역
지원자격 확인
❍ 지원자격(관련직무 경력기간 5년 이상 등)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전형요소
(배점)
구분
비계량
계량
①직무수행
실적・계획서
②직무경력
③직무전공
④기사
포트폴리오
배점
50점
20점
20점
10점
비
계
량
①직무수행
실적・ 계획서
(50점)
❍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붙임#6)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
* 지원자가 제출한 기사포트폴리오 원문 포함
- 7 -
구 분
전형 세부내역
계
량
②
직
무
경
력
1)
직무경력
(15점)
❍ 지원자격으로 인정되는 경력기간*의 합계를 15점 만점으로 환산
(개별경력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기간의 총합)
- 10년(120개월) 이상 경력보유자는 만점(15점)으로 계산
* 인정 경력 및 기간 산정방식 : 붙임#4 참조
2)
언론매체
기자경력
(5점)
❍ 위의 1) 직무경력 기간 중 「언론매체 기자경력」 기간의 합계
구분
2년 미만
2년 이상
배점
-
5점
③직무전공
(20점)
❍ 언론 및 홍보 관련 전공
구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점
5점
10점
15점
20점
- 언론/홍보 관련 2년제 전문학사 이상 졸업 기준(졸업예정자 제외)
- 인정 전공(학과) : 언론, 홍보, 커뮤니케이션, 신문, 방송, 저널리즘,
국문학 등 직무 관련 학과(복수・부전공 인정)
- 2개 이상 해당 학위를 보유한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 지원서 접수 마감일(ʹ24. 6. 10.)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해 인정
④기사
포트폴리오
(10점)
❍ 본인이 작성한 언론 보도자료 또는 기사 제출 건수
구분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7건
8건
9건
10건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 본인 작성 여부가 담당자명/기자명 등으로 확인돼야함(URL 첨부)
- 5년 이내* 작성이 확인(검색)되는 언론 보도자료/기사만 인정
* ʹ19.6.10. 이후 작성분
- 제출된 언론 보도자료/기사의 주제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부적격 처리
기준
❍ 필수 지원자격 미충족자 부적격 처리
❍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 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
평균이 만점의 60%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
❍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 불성실 작성자 부적격 처리
(AI 평가 실시)
불성실 기준 : 공사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표절, 지정서식 외 임의양식(내용변경) 사용 등
합격자 결정
기준
❍ 적격자 중 1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세부기준 :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참조(p.4)
※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기관 평판조회 실시(재직 중인 기관은 제외)
- 8 -
□
2
2차 전형
구 분
전형 세부내역
전형요소
(배점)
구분
①인성검사
②발표・면접평가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배점
적격 / 부적격
60점
40점
①인성검사
(적격 / 부적격)
❍ 온라인 인성검사
②발표・면접
평가 (100점)
❍ 진행방식 : 개인별 발표(5~10분) 후 질의・응답
평가 당일 제공되는 문항(주제)에 대한 보도자료(기획기사) 작성・발표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 내용 발표 포함
❍ 발표・면접평가 :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
직무 관련 역량,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인성 및 태도 등 종합 평가
지원자 요청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가능
※ 평판조회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참고로 활용
부적격 처리
기준
❍ 인성검사 결과 기준 미달자는 부적격 처리
기준 미달자 판정기준 : 위탁기관 기준에 따름
❍ 발표・면접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득점자는 부적격 처리
❍ 1차 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 검증 결과 미제출, 확인
불가능한 자료 제출 및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전형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실수는 제외)
합격자 결정
기준
❍ 적격자 중 2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세부기준 :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참조(p.4)
- 9 -
Ⅱ. 해외사업 분야
□
1
1차 전형
구 분
전형 세부내역
지원자격 확인
❍ 지원자격(관련직무 경력기간 5년 이상 등)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전형요소
(배점)
구분
비계량
계량
①직무수행
실적・계획서
②직무경력
③영어성적
④직무자격
배점
50점
20점
20점
10점
비
계
량
①직무수행
실적・ 계획서
(50점)
❍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붙임#6)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
계
량
②
직
무
경
력
1)
직무경력
(15점)
❍ 지원자격으로 인정되는 경력기간*의 합계를 15점 만점으로 환산
(개별경력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기간의 총합)
- 10년(120개월) 이상 경력보유자는 만점(15점)으로 계산
* 인정 경력 및 기간 산정방식 : 붙임#4 참조
2)
해외주재원
경력
(5점)
❍ 위의 1) 직무경력 기간 중 「해외 주재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
해외 원조사업* 경력」 기간의 합계
구분
2년 미만
2년 이상
배점
-
5점
* KOICA, EDCF, 외교부 등 해외 개발 사업
③영어성적
(20점)
❍ 영어성적*(또는 환산점수)을 20점 만점으로 환산
* 영어성적은 TOEIC 국내정기시험성적 기준이며 TEPS,
TOEIC Speaking 등은 영어성적 환산기준(붙임#5 참조)에 따름
해외학위자도 유효한 영어성적을 보유해야 득점 가능
④직무자격
(10점)
❍ 인정 자격종목*
구분 「무역영어 1급」 또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 + 「국제무역사」
배점
5점
10점
* 지원서 접수마감일(ʹ24.6.10.)까지 취득 완료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ʹ24.7.30.)까지 유효한 자격에 한함
부적격 처리
기준
❍ 필수 지원자격 미충족자 부적격 처리
❍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 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
평균이 만점의 60%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
❍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 불성실 작성자 부적격 처리
(AI 평가 실시)
불성실 기준 : 공사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표절, 지정서식 외 임의양식(내용변경) 사용 등
합격자 결정
기준
❍ 적격자 중 1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세부기준 :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참조(p.4)
※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기관 평판조회 실시(재직 중인 기관은 제외)
- 10 -
□
2
2차 전형
구 분
전형 세부내역
전형요소
(배점)
구분
①인성검사
②발표・면접평가
③제2외국어
구술평가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배점
적격 / 부적격
55점
40점
5점
①인성검사
(적격 / 부적격)
❍ 온라인 인성검사
②발표・면접
평가 (95점)
❍ 진행방식 : 개인별 발표(5~10분) 후 질의・응답
평가 당일 제공되는 문항(주제)에 대한 영문서 작성・발표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 내용 발표 포함
❍ 발표・면접평가 :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
직무 관련 역량,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인성 및 태도 등 종합 평가
외국어(영어) 구술면접 포함
지원자 요청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가능
※ 평판조회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참고로 활용
③제2외국어
구술평가 (5점)
❍ 입사지원 시 신청자에 한하여 제2외국어* 구술평가 실시
*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 택1
부적격 처리
기준
❍ 인성검사 결과 기준 미달자는 부적격 처리
기준 미달자 판정기준 : 위탁기관 기준에 따름
❍ 발표・면접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득점자는 부적격 처리
❍ 1차 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 검증 결과 미제출, 확인
불가능한 자료 제출 및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전형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실수는 제외)
합격자 결정
기준
❍ 적격자 중 2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세부기준 :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참조(p.4)
- 11 -
7
동점자 처리
□
1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구 분
순 서
1차 전형
1) 취업지원대상자
2) 가점을 제외한 1차 전형 점수 순
3) 1차 전형 전형요소(6. 세부 전형계획의 모집분야별 「전형요소」 ①→②→③→④) 점수 순
2차 전형
1) 취업지원대상자
2) 가점을 제외한 2차 전형 ⇢ 1차 전형 점수 순
3) 1차 전형 전형요소(6. 세부 전형계획의 모집분야별 「전형요소」 ①→②→③→④) 점수 순
□
2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 등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
관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 편견요소 기재 빈도가 낮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3
전형 단계별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예비합격자 운영 및 결원발생 시 처리
□
1
각 전형 단계별로 성적순에 따라 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부적격자는 제외)
❍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2
임용 전 또는 임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공사 경영
여건 및 인력운영 필요에 따라 별도 전형절차 없이 2차 전형 결과에
따른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대체 임용할 수 있음
- 12 -
9
지원자 유의사항
□
1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전 확인하여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입력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1차 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는 입사지원 시 온라인 서명(본인
인증) 으로 갈음
□
2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형
단계별 취득 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취득정보
취득시점
목 적
・성명, 출생월일,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번호),
이메일 주소
입사지원 시
응시자 본인 확인
(출생연도 미 기재)
・직무경력, 전공, 기사포트폴리오, 영어성적,
자격사항 등
″
직무역량 평가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 소지 여부 등
″
가점 부여용
・성명,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번호), 이메일
주소, 직무관련 경력사항
″
평판 조회용
❍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 등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
관계 등의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13 -
❍ 평가위원이 응시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전형별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 지원자 및 평가위원 등에게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예정
❍ 블라인드 면접 시 평가위원장이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지원자 및 평가위원에게 주의환기 후 면접 실시
□
3
기타사항
❍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격예정인원을 선발
하지 않거나 합격예정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공사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공사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채용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
(합격) 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전형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
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사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인사처 채용육성부로 문의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 요망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 14 -
10 채용서류의 반환 및 이의제기 절차
□
1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정의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등), 입증자료(가점 증명서 등) 일체
❍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 반환
단, 입사지원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청구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7)를 hr@komsco.com으로 제출(본인
서명 필수)
채용서류 반환: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기간: 채용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지원자가 부담
□
2
이의제기 절차
❍ 신청방법 : 이메일 (hr@komsco.com) 신청
❍ 신청기한
1차 전형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일 익일 23:59:59까지
2차 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5일 간
․ 이의신청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응시자, 출제자 등), 지식재산권
(외부 출제기관) 문의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처리기한
1차 전형 : 다음 전형 실시일 전일까지
2차 전형 : 임용일 전일까지
- 15 -
□
3
부패행위 등 신고처 공지
❍ 신고처: 「한국조폐공사 클린신고」 사이트
(http://whistleblower.wowsurvey.com/declare/intro.php)
❍ 신고 대상
(클린신고) 부패, 갑질행위 및 이해충돌 등 신고
(고충신고)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신고
❍ 보호조치: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및 관련 정보 비밀유지 보장
11 피해자 구제
□ 피해자 구제 사유 발생 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
2024. 5. 27.
www.komsco.com
(우)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 인사처 채용육성부 채용담당자 ☎ 042 - 870 - 1264, 1265 ]
- 16 -
붙임1-1
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 : 행정사무(언론홍보)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사업관리
01. 사업관리
02. 프로젝트관리
02. 프로젝트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1. 경영기획
01. 경영기획
02. 경영평가
02. 홍보・광고
01. PR
02. 총무・인사
01. 총무
01. 총무
03. 비상기획
02. 인사・조직
01. 인사
02. 노무관리
03. 일반사무
02. 사무행정
03. 재무회계
01. 재무
01. 예산
02. 회계
01. 회계・감사
02. 세무
04. 생산・품질관리
01. 생산관리
01. 구매조달
02. 자재관리
03. 무역・유통관리
02. 수출입관리
10. 영업판매
01. 영업
01. 일반・해외영업
01. 일반영업
02. 해외영업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신분증∙카드의 제조∙발급 :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각종 카드 및 ID시스템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해외 수출 : 은행권, 보안용지, 주화, 잉크, ID제품 및 시스템 등
⦁ICT 서비스 :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등
직무
수행내역
❍ (언론홍보)
⦁언론홍보(보도자료 작성, 대외 언론홍보 기획,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보
고서 작성, 위기 이슈 언론 대응), 사내 원고 작성 및 언론 홍보 아이템
발굴, 미디어 관계 구축 및 언론 요청사항 응대 등
❍ (행정사무_공통)
⦁기획, 영업, 경영평가, 총무, 인사, 급여, 재무, 회계, 조달업무 등
필요지식
(K)
❍ (언론홍보)
⦁기획력, 긴급상황 대처능력, 정보수집 분석능력, 협상 및 교섭능력, 문서
작성능력, 편집능력 등
❍ (행정사무_공통)
⦁국내외 사업관련 지식, 경영환경 분석, 관련 법령 및 규정, 마케팅, 각종
통계 지식, 재고 및 자재관리 지식 등
필요기술
(S)
❍ (언론홍보)
⦁긴급상황 대처능력, 문서작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분석
적 사고력 등
❍ (행정사무_공통)
⦁외국어 능력, 경영환경 분석기법, 사업전략수립 기법 등
직무수행
태도(A)
⦁경영철학에 대한 이해, 창의적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태도, 청렴성과
윤리의식, 문제해결 의지, 주인의식 및 책임감, 경영자원 절약 자세, 고객 지향적 사고, 업무규정
준수, 상호 협조적 태도 등
필요자격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17 -
붙임1-2
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 : 행정사무(해외사업)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사업관리
01. 사업관리
02. 프로젝트관리
02. 프로젝트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1. 경영기획
01. 경영기획
02. 경영평가
02. 홍보・광고
01. PR
02. 총무・인사
01. 총무
01. 총무
03. 비상기획
02. 인사・조직
01. 인사
02. 노무관리
03. 일반사무
02. 사무행정
03. 재무회계
01. 재무
01. 예산
02. 회계
01. 회계・감사
02. 세무
04. 생산・품질관리
01. 생산관리
01. 구매조달
02. 자재관리
03. 무역・유통관리
02. 수출입관리
10. 영업판매
01. 영업
01. 일반・해외영업
01. 일반영업
02. 해외영업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신분증∙카드의 제조∙발급 :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각종 카드 및 ID시스템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해외 수출 : 은행권, 보안용지, 주화, 잉크, ID제품 및 시스템 등
⦁ICT 서비스 :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등
직무
수행내역
❍ (해외사업)
⦁해외시장 조사, 기획, 수행, 평가 등 해외수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공사
제품(상품) 수출 및 고객 관리, 신제품 시장 개척,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등
❍ (행정사무_공통)
⦁기획, 영업, 경영평가, 총무, 인사, 급여, 재무, 회계, 조달업무 등
필요지식
(K)
❍ (해외사업)
⦁해외 사업관련 지식, 경영환경 분석, 사업전략수립 기법, 마케팅전략 수립 기
법, 각종 통계지식 등
❍ (행정사무_공통)
⦁국내외 사업관련 지식, 경영환경 분석, 관련 법령 및 규정, 마케팅, 각종
통계 지식, 재고 및 자재관리 지식 등
필요기술
(S)
❍ (해외사업)
⦁경영환경 분석기법, 외국어 능력, 협상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해외정보 수집 및 활용 기술, 국제회의 기획 및 진행 능력 등
❍ (행정사무_공통)
⦁외국어 능력, 경영환경 분석기법, 사업전략수립 기법 등
직무수행
태도(A)
⦁경영철학에 대한 이해, 창의적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태도, 청렴성과
윤리의식, 문제해결 의지, 주인의식 및 책임감, 경영자원 절약 자세, 고객 지향적 사고, 업무규정
준수, 상호 협조적 태도 등
필요자격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18 -
붙임2
한국조폐공사 「인사관리 규정」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
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19 -
붙임3
제출서류
□
1
제출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근무기간, 기관명,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등 기재 필수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에 공통으로 기재
된 기간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
※ 경력(재직) 진위 확인을 위해 모든 경력 수행 기관 인사부서에 재확인 실시
※ 단,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사전 고지 후 확인 실시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참가 시 증빙서류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할 것, 외국어 서류일 경우 한글 번역문 제출 필수
※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24. 5. 27.)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2
제출서류 목록
제출시기
(방법)
구분
(대상)
제출서류명
온라인
입사지원 시
공통
① 입사지원서,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차 전형
참가 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아래 제출서류 중 ①,③~⑨,⑪,⑫는 정부 사이트(정부24 등)등에서 문서확인번호(발급(발행)번호)가
나오도록 출력・발급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지원자격
및
입사지원서
내용 증빙
(해당자)
①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②-1 (지원자격・직무경력)경력(재직) 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 전부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연・월・일 표기/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 별도표기), 기관명,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인사
담당자) 성명・연락처・이메일 주소, 발행인 직인 포함)
※ 상시근로(주40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주당 근무시간 포함
※ 경력업체 폐업 등으로 인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불가 시,
담당업무 증빙이 불가능하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②-2 건강보험 자격득실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경력기간 전체)
②-3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경력기간 전체)
③ (언론홍보) 직무관련 학위 증명서
④ (해외사업)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
⑤ (해외사업) 자격취득확인서 또는 자격증
가점사항
증빙
(해당자)
⑥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점비율 기재)
⑦ 장애인증명서 등
⑧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⑨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⑩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보호종료 확인서 등
⑪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또는모)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⑫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증
- 20 -
붙임4
인정 경력 및 기간 산정 방식
채용
분야
인정 경력 및 기간 산정 방식
※ 지원자격 및 직무경력 상 인정되는 경력 / 기간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
통
□ 인정 경력
① 채용분야별 필수(우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력
②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상시근로 경력
③ 상시근로(주40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환산 적용
- 예시) 2년 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 1년 경력 인정
④ 체험형 인턴 또는 현장실습 경력, 증빙서류 확인이 제한되는 본인(또는 가족)이
대표로 등록된 사업장 및 프리랜서 경력 등은 제외
□ 기간 산정
① 필수(우대) 지원자격으로 인정된 경력기간의 합
② 개별경력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경력에 한함
- 상시근로가 아닌 경우, ʹ인정 경력ʹ에서 환산 적용된 기간 기준
③ 실근무 기간에 한하여 인정(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④ 건별 개월 수 산정 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제외
⑤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근무종료일을 접수 마감일(ʹ24.6.10.)로 입력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기간 및 수행직무 등은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직무경력 기간, 수행직무 등이 불분명한 경우 평가위원회 합의에 따라 인정범위 산정
※ 지원 불가능한 이력사항 발견 시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에도 직권면직될 수 있음
- 21 -
붙임5
영어성적 환산기준
※ 영어성적은 ʹ22.7.30.(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기준 2년 전) 이후 응시하고,
접수마감일(ʹ24.6.10.)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영어시험 성적에 한함
-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최대 5년(ʹ19.7.30. 이후 응시분)까지 인정 가능
※ 환산기준 : 다음의 영어성적 환산기준에 제시된 성적만 인정
□ 읽기평가 점수만 성적표에 표시되는 청각장애 응시자 적용기준
구 분
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
비고
TOEIC
「독해성적(495) × 2」
-
New TEPS
「(어휘성적(60) + 문법성적(60) + 독해성적(240)) × (600/360)」
환산적용 후 아래 환산기준에
따라 TOEIC 성적으로 재환산 예정
G-TELP(Lv.2)
「{(독해 및 어휘성적(100) + 문법성적(100)) × (300/200)} ÷ 3」
□ TOEIC Speaking* 환산기준
TOEIC-S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TOEIC
988 983 978 968 953 933 898 845 783 715 640 560 490 435 395 358
* 응시 이후 2년이 경과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재된 성적의 경우, AH : 200점, AM : 180점,
AL : 160점, IH : 140점, IM : 110점, IL : 80점, NH : 60점, NM : 20점, NL : 0점으로 계산
□ OPIc 환산기준
OPIc
AL
IH
IM3
IM2
IM1
IL
TOEIC
983
965
918
838
670
440
□ TEPS-Speaking 환산기준
TEPS-S
TOEIC
TEPS-S
TOEIC
TEPS-S
TOEIC
TEPS-S
TOEIC
TEPS-S
TOEIC
90~100
990
63
925
47
745
31
578
15
410
81~89
985
62
918
46
735
30
570
14
395
80
983
61
908
45
725
29
563
13
383
77~79
980
60
903
44
710
28
550
12
365
76
978
59
893
43
695
27
540
11
353
74~75
975
58
880
42
685
26
530
9~10
345
73
973
57
870
41
670
25
520
8
340
72
970
56
860
40
660
24
513
71
968
55
845
39
648
23
503
70
963
54
835
38
638
22
495
69
960
53
820
37
630
21
483
68
958
52
808
36
618
20
473
67
953
51
795
35
613
19
460
66
948
50
783
34
603
18
448
65
943
49
770
33
595
17
435
64
933
48
758
32
588
16
423
- 22 -
□ New TEPS 환산기준
New TEPS
TOEIC
New TEPS
TOEIC
New TEPS
TOEIC
New TEPS
TOEIC
New TEPS
TOEIC
558~600
990
322~323
825
248~249
660
194
495
146~147
330
526~557
985
319~321
820
247
655
193
490
145
325
504~525
980
316~318
815
245~246
650
191~192
485
143~144
320
486~503
975
314~315
810
243~244
645
190
480
142
315
471~485
970
311~313
805
241~242
640
188~189
475
140~141
310
458~470
965
309~310
800
239~240
635
187
470
139
305
446~457
960
306~308
795
237~238
630
185~186
465
137~138
300
437~445
955
304~305
790
236
625
184
460
135~136
295
428~436
950
301~303
785
234~235
620
183
455
134
290
420~427
945
299~300
780
232~233
615
181~182
450
132~133
285
412~419
940
297~298
775
230~231
610
180
445
130~131
280
406~411
935
294~296
770
229
605
178~179
440
128~129
275
400~405
930
292~293
765
227~228
600
177
435
127
270
394~399
925
290~291
760
225~226
595
176
430
125~126
265
389~393
920
288~289
755
224
590
174~175
425
123~124
260
384~388
915
285~287
750
222~223
585
173
420
121~122
255
379~383
910
283~284
745
220~221
580
171~172
415
119~120
250
375~378
905
281~282
740
219
575
170
410
117~118
245
370~374
900
279~280
735
217~218
570
169
405
116
240
366~369
895
277~278
730
215~216
565
167~168
400
114~115
235
362~365
890
274~276
725
214
560
166
395
112~113
230
359~361
885
272~273
720
212~213
555
164~165
390
110~111
225
355~358
880
270~271
715
211
550
163
385
108~109
220
352~354
875
268~269
710
209~210
545
161~162
380
106~107
215
348~351
870
266~267
705
208
540
160
375
103~105
210
345~347
865
264~265
700
206~207
535
158~159
370
101~102
205
342~344
860
262~263
695
204~205
530
157
365
99~100
200
339~341
855
260~261
690
203
525
156
360
97~98
195
336~338
850
258~259
685
201~202
520
154~155
355
95~96
190
333~335
845
256~257
680
200
515
153
350
93~94
185
330~332
840
254~255
675
198~199
510
151~152
345
91~92
180
327~329
835
252~253
670
197
505
150
340
88~90
175
324~326
830
250~251
665
195~196
500
148~149
335
86~87
170
- 23 -
□ G-TELP Level 2 환산기준
G-TELP Level 2
TOEIC
G-TELP Level 2
TOEIC
G-TELP Level 2
TOEIC
100
990
72
771
44
562
99
969
71
764
43
554
98
962
70
757
42
546
97
954
69
749
41
539
96
947
68
742
40
531
95
940
67
735
39
523
94
932
66
720
38
516
93
925
65
713
37
508
92
918
64
706
36
500
91
910
63
698
35
493
90
903
62
691
34
485
89
896
61
684
33
477
88
889
60
676
32
470
87
881
59
669
31
462
86
874
58
662
30
454
85
867
57
654
29
447
84
859
56
647
28
439
83
852
55
640
27
431
82
845
54
632
26
424
81
837
53
625
25
416
80
830
52
618
24
408
79
823
51
610
23
401
78
815
50
603
22
393
77
808
49
600
21
385
76
801
48
593
20
377
75
793
47
585
19
370
74
786
46
577
18
362
73
779
45
570
- 24 -
붙임6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 ※ 입사지원시스템에 직접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
정보(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 불성실 작성자 부적격 처리(AI 평가 실시)
- 불성실 기준 : 공사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표절, 지정서식 외 임의양식(내용변경) 등
※ 현재 직장명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 (작성예시) ○○○, □□□□□
지원직무
(예시) 언론홍보
(예시) 해외사업
성명
(한글)
1. 직무수행 실적 (※ 3개월 이상 수행 실적에 한하여 작성)
당시 소속기관명
수행실적명
수행기간
수행업무 (역할)
(예시) ㅇㅇ기관 언론대응
(예시) ㅇㅇ해외원조 사업
(예시) 2012.1.13.~2012.5.2.
상세
수행
내용
(1)
・ 지원 직무 관련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실적 내용 (1,000자 이내)
(출신학교명, 재직 중인 직장명 등 직․간접적인 표기 금지, 수행기관명 / 발주처 등은 표기 가능)
・ 본인의 역할 및 구체적 행동, 주요성과에 대해 작성(본인 기여도가 가장 높고 성과가 큰 실적 위주)
・ 건수 / 분량 제한 : 최대 3건 이내 작성
당시 소속기관명
수행실적명
수행기간
수행업무 (역할)
상세
수행
내용
(2)
・ 지원 직무 관련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실적 내용 (1,000자 이내)
당시 소속기관명
수행실적명
수행기간
수행업무 (역할)
상세
수행
내용
(3)
・ 지원 직무 관련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실적 내용 (1,000자 이내)
- 25 -
2. 직무수행 계획
지원동기
・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작성 (500자 이내)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
계획
・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작성 (500자 이내)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행방안
・ 지원자 본인의 직무수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사 인재상인 `창의인재',
`도전인재', `성장인재', `포용인재' 와 연계하여 작성 (500자 이내)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6 -
붙임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공지사항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
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