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
작업장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
한국조폐공사
심사위원
심사위원
성명
서명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홍성철
○
○
○
박창권
○
○
○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Ⅰ
기관 현황
Ⅱ
총 평
기 관 명
한국조폐공사
기 관 장
(‘23년말 기준)
성창훈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설립목적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주요역할
ㅇ 화폐류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ㅇ 보안인쇄제품 제조 : 수표, 우표, 상품권, 증지, 증채권
ㅇ 보안용지 제조 : 은행권 및 유가증권 등의 인쇄에 소요되는 용지
ㅇ 특수압인 제품 제조 : 기념주화, 훈장, 메달, 금속공예품
ㅇ ID제품 제조·발급 : 주민등록증, 여권, 카드(발급·운영 시스템) 등
기관유형
공기업-산업진흥・서비스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심사유형
Ⅰ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100%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안전관리
등급
‘23년
‘22년
‘21년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3
4
4
2
3
3
4
2
3
3
4
4
ㅇ ‘23년 기관의 종합 등급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종합 등급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역량 범주의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 수준으로 낮아진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 (안전역량) 4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체계역량’ 분야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안전보건경영 투자’ 및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지표에서
가장 낮은 득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이
양호하게 심사되어 향후 안전책임계획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는 바이다.
- (안전수준) 4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과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분야가 D등급인데 비해 ‘기계·전기 설비’, ‘화재 및 화학물질 사고
예방’,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관련 지표에서 보통 등급 수준으로 심사되었다.
- (안전성과) 2등급으로, 사고사망자 발생이 없었다. 특히, 기관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 수준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기관의 안전보건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
Ⅲ
범주별 개선 필요사항
○ 안전역량
개선 필요사항
1. 특별안전점검 시 관련 점검표 마련 및 후속조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체계
보완 필요
2.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도록 절차 개선 및 운영 필요
3.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포함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의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여 안전소통의 실효성 담보 필요
4. 안전보건조직 체계도와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 필요
5. 주요 외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점 필요 예산 등 분석 및 예산에 반영
하는 과정 보완
6. 예산 집행실적 파악·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보완 사항은 추진 과제별
담당부서 지정을 통해 기관의 안전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평가 기준 마련과 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에 반영 필요
8. 방사선 검사 장비,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침 마련 필요
9.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 점검 결과의 보고는 기관장의 정식 결재를
통하여 관리 필요
10. 외부 전문가와 함께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과제별 담당부서 및
예산을 연계하여 과제와 예산의 정합성 유지 필요
11.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3. 5. 22)」의 개정 내용에
따라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 보완, 지속적인 최신화 필요
12.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체 TBM 가이드 마련 필요
13.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건강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고위험군 특성
분석 및 과년도와 비교‧분석 후 환류 등 내실화 방안 마련
14. 정기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활동–모니터링–성과분석 및 환류 등
일련의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 정립 필요
15. 각 부서별 사용 기기의 안전작업방법, 사용 물질별 유해·위험요인 및 필요
보호구 교육 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관리감독자 교육 구성 필요
16. 부서별 특성에 따른 비상상황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 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공유 필요
17. 본사 내 상주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포함하여 재난 시 실질적인 피해 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을 확인하고, 이를 대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훈련 상황을 공유
- 3 -
○ 안전수준
개선 필요사항
[작업장]
1. 청정 소화약제 방출 구역의 출입문이 탈출 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개선 대책 필요
2. 저장탱크, 옥상 옆 물탱크실 입구 등 모든 밀폐공간작업 장소에 경고표지 부착
및 화학물질 경고표지, MSDS 최신화 등 보완 필요
3. 자회사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보호구 지급대장, 보유 수량 등의 현황관리 및
연구실에서 사용 중인 정화통의 적정 사용시간을 검토하여 교체 주기 설정 필요
4. 탁상용드릴기 및 탁상용연삭기 방호장치와 승강기 기계실의 환기팬 방호울
설치 필요
5. 기계실 저수조 옆 누전차단기의 절연 피복 훼손 전선, 콘센트가 덮개 없이
노출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식당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노후된 설비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
6. 외부 저수조 덮개 개방, 활성탄 타워 추락위험장소 경고표지 미부착 등 추락
위험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
7.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 하론용기(공병) 전도방지조치 실시와 소화기 보관장소에
소화기 위치 표지 부착 미흡 개선 필요
8. 수급업체의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 강화 방안 필요
9.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1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안전작업계획서 상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하여
안전작업허가제 운영과 병행하여 안전작업을 대책하고 전자정비 관리 작업
매뉴얼의 보완 필요
11. 입찰 계약 유형의 도급 사업 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고위험작업에 대하여
적격수급인 검토,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시행 세칙의 개정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12. 단기에 이루어지는 혼재 작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명시 등 혼재 작업에 대한 제반 사항의 검토와 개선 필요
○ 안전성과
개선 필요사항
해당없음
- 4 -
Ⅳ
심사 결과
구 분
등급
종합등급 (1,000점)
3
안전역량 (300점)
4
안전수준 (400점)
4
위험요소별
등급
작업장
D
건설현장
비해당
시설물
비해당
연구시설
비해당
안전성과 (300점)
2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안전역량 배점 및 등급
300
4
1.
체계
역량
소 계
170
D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E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B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E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C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
E
2.
관리
역량
소 계
130
C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
C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C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30
C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C
안전수준
[400점]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분야별 가중치 적용)
400
4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400
D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40
D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C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80
C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C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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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부여 기준(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구 분
총 점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배 점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수준
[400점]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2.
건
설
현
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400
비해당
①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25
비해당
② 건설공사의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5
비해당
③ 건설공사의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5
비해당
④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35
비해당
⑤ 건설안전 환경 조성
85
비해당
⑥ 안전시공 작동 수준
115
비해당
3.
시
설
물
【시설물 안전관리】
400
비해당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40
비해당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30
비해당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50
비해당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100
비해당
⑤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40
비해당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50
비해당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40
비해당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50
비해당
4.
연
구
시
설
【연구시설 안전관리】
400
비해당
① 연구실 일반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② 연구실 기계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③ 연구실 전기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④ 연구실 화공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⑤ 연구실 소방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⑥ 연구실 가스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⑦ 연구실 위생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⑧ 연구실 생물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안전성과
[300점]
안전성과 배점 및 등급
300
2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A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B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
40
A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B
1 「안전역량」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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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과 종사자 등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한국조폐공사(이하 `기관')는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 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시행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조폐공사법 ('51. 9. 2.
제정 시행)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주재 업무계획보고('23. 1. 12.)를 시작으로 '23년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 보안 취약 요인 사전 발굴 관리의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대재해 작업중 사고 제로 달성을 위
한 스마트안전장비(웨어러블 보호복 등)의 조속한 도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한, 기관 경영전략회의(매주, CEO 주관) 및 특별안전점검(2~3개월 주기 소속 기관
현장점검, CEO 주관)을 통해 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경영전략회의의 결과는 CEO 메시지로 정리하여 기관 내부 전산망에 등재하고
이를 기관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카톡을 활용한 CEO 안전 메시지('20. 1월~,
매월)를 통해 안전에 대한 기관 구성원의 관심도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제지본부)에서 초지 작업 중 손가락 협착 사고('23. 1월)가 발생했음에
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해당 본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시 유사 동종사고 방지
등을 위한 후속 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실 있는 특별안전점검 및 점검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특별안전점검
은 관련 점검표(Check List)를 마련하고, 소속 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
우 특별안전점검과 연계, 후속 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면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근로자 참여 등 소통 추진을 위한 안전근로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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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매분기) 및 도급 사업 안전보건 점검 및 협의체(매
월)를 운영하고 있다. CEO의 경우 KOMSCO 안전경영위원회에 참석,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도출된 안전보건 현안 사항 등의 이행을 지원하
고 있다. 다만, KOMSCO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은 CEO, 이사진(총무이사 등 4
명) 및 소속 기관 본부장(화폐본부장, 제지본부장, ID본부장, 기술연구원장)을 위
원으로 구성 운영(구성원 의견 수렴 보다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중심으로 운
영) 되고 있어 정부(기재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경
영위원회)에 따른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운영의 목적 취지와 다르게 운영(근로자,
전문가 등 미참여 등)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KOMSCO 안전경영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기준은 수립
되어 있으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
고, 각 기준에 근로자 등의(협력업체 관계자 포함) 안전보건 의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여 안전소통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신임 CEO 취임('23. 10. 13.)과 안전 관련 정부 정책의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침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방
침 개정 시 신임 CEO의 안전경영에 대한 철학 의지, 정부 안전관리등급심사 우
수기관 사례 분석, 소속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방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정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다만, 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설정, 목표 이행을 위
한 세부 실행 계획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 규정 수립 등을 포함하고, 안전
보건경영방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명확하게 구성원에게 전파하기 위한 적극적(Ac
tive) 방안(예: 본사 주관 스팟동영상 제작 등 → 안전교육 시 활용)을 시행하는
경우 기관 안전활동 수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제안한다. 또
한,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시 기관의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차기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등 기관의 공식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9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특별안전점검 시 관련 점검표 마련 및 후속조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체계
보완 필요
2.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도록 절차 개선 및 운영 필요
3.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포함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의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여 안전소통의 실효성 담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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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본사와 산하기관인 3개 본부와 기술연구원에 임직원 1,331명이 화폐, 신
분증 등 온․오프라인 지급 결재 및 신원 인증 수단 위변조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직원과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의 관계수급인, 대국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본사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부사장겸 기획이사로 지정하고 4개
산하기관은 각 기관장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토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본사와 산하기관에 각각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두어 상호 소통하며 전
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보
건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3년도에는 전년 정원 1,517명에서 1,414명으로 103명 감축
하였으나, `23년 본사 안전전담부서 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공공기
관 혁신기조 등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관의 안전보건활동 강화를 위한 노
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안전보건조직 체계도와 직제규
정에 정원표가 없어 이를 규정상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 조직의 역량 확보를 위해 기관은 안전관리 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보
수규정 시행 세칙에 업무수당, 법정 직무수행자 가산지금 등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있으며, 본사 전담조직 확인 결과 처장과 부장 외 모든 인력을 행정기술직으로 구
성하고 기술사를 포함해 대부분 안전보건관련 자격,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23년 하반기 정기인사 전보 기준을
통해 법정 관리자,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 등 대체 불가능 직무 수행자를 전보 제
한 인력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사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승진가점 부여 제도는 현재 도입하고 있지 않아 향
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
- 11 -
한편,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의 법정 교육 외에 안전보건 전담인력 등 26명에 대하여 12개의 외부 위탁과정을
운영하였다. '23년도에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 분야에 안
전분야를 반영하는 등 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다. 향후 관리감독
자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세부 실행 내용이 포함된 KOMSCO 안전경영
위원회 운영기준 에는 규정에 명시된 근로자, 전문가 등의 참여가 누락되어 있고,
안전근로협의체에 대한 구성, 주기, 추진 내용 등이 반영된 운영 기준 또는 지침
서는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근로협의체 등의 회의록 확인 결과 조경 사무실 환경 개선, 정문 출입구 차단기
수리 또는 교체 요청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류 활동은 개선된 사항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어, 미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도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등의 환류가 요구된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사를 포함하여 3개 본부, 기술연구원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본사, 4개 소속기관), KOSHA-MS(본사)]을 인증
받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23년도에는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 계획 수립, 성과
평가, 내부 심사, 경영자 검토 등을 절차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실행하고 있으
며, 안전보건 법규 검토 및 준수를 반기별 실시하여 안전환경법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조직 체계도와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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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의 안전보건예산(이하 `예산' )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분석, 안전보건경영 투
자의 적정성 및 효용성 등을 평가하였다. 먼저, '23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분석한
바 기관의 `예산관리 규정', `23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정부(기재부)의 `안전경영
책임계획 작성 가이드'에 따라 총 20,514백만 원을 편성, 기관 전체 예산(581,030
백만원)의 약 3.53%를 점유하고 있다. 예산 편성은 기관 `예산편성지침' 상의 '23
년도 경영 여건(주요 외부 환경 및 공사 내부 여건) 분석을 고려하는 한편, 소속
기관의 예산을 본사 안전관리처에서 검토하고, 기관 예산부서와 협의 후 관련 심
의회를 통해 확정하고 있다.
재난 및 재해예방 등 현장의 안전 확보에 주로 소요되는 예산은 위험설비 정비
및 개 보수(11,535백만원),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522백만원),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312백만원) 등 전체 예산(20,514백만원)의 약 73.6%(15,089백만
원)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주관의 `대 중소기
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에 참여(화폐본부 및 제지본부), 원청의 예산 일부를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연계하고 있다. 다만, 안전보건에 대한 주요 외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중점 필요 예산 등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과
정(예: 전략수립 등)을 보완하여 안전보건활동과 예산 편성의 정합성(Matching)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은 실무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경영책임계
획 이행 점검(매반기) 시 예산 집행 현황을 CEO에게 보고(구두 보고 → 내부결재
는 안전관리처장 전결)하고 있다. 다만, 예산은 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구체적으
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 수단이므로 기관의 안전보건 목표 실행 과제와 예산
편성 집행의 합리적 연계 등을 위해 예산 집행실적 파악 분석을 주기적(권고: 분
기별)으로 실시하고, 보완 사항은 추진 과제별 담당부서를 정해 CEO의 안전경영
의지가 예산 집행과 일치되도록 하여 기관 안전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면밀히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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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주요 외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점 필요 예산 등 분석 및 예산에 반영
하는 과정 보완
2. 예산 집행실적 파악·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보완 사항은 추진 과제별
담당부서 지정을 통해 기관의 안전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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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 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 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세칙에 공사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
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보건 활동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규정과 시행 세칙에서 정한 사항의 실행을 위해 업무 수행 시 위험작
업 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지침서와 업무 기준인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기준,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
23년도에는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 세칙에 안전보
건경영시스템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등 내재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일부 보완 요소가 확인된다. 규정에서는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규정의 구
성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한정되어 보인다. 중대시민재해 등 안전환경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 까지 확장이 요구된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 중재재해처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평가 기준 마련과 그
에 따른 평가 실시 및 관리 등 해당 업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반적 검토와 이에 따른 반영이 요구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시행 세칙에서 정한 사항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기준을
기관 고유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 등에서 정하고 있지
만 규정의 각 장과 연계된 지침은 명시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낮아 보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제지본부의 방사선 검사 장비 사용과 화폐본부의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관련 지침은 확인되지 않아 관련 업무의 위험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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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관은 '14년 4월 본사와 4개 산하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 45001)을 인증 받고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22년 11월에는 추가적으
로 본사에 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 받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안전 관
련법 등 안전환경 변화 반영하고자 본사 및 4개 산하기관 모두 안전보건 법규관
리 절차서에 따라 반기별 안전관련 법규, 지침 등에 관하여 준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등 최신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평가 기준 마련과 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에 반영 필요
2. 방사선 검사 장비,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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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 업무 특성, 사고통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전년도 정부 안전평가(안전활동 수준평가 등) 수검 사항 및 본사 안전관리처 및
소속 기관 안전담당자 합동 `안전 및 보건관리 실무 워크숍'을 실시, 안전경영계
획 수립을 위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안전 및 보건관리 실무 워크
숍' 결과를 토대로 4개 분야(작업장 안전분야, 연구시설 안전분야, 기타 안전분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ICT 기반의 안전기술 도입으로 안전관리 강화
등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행(반기 1회 이행 실적 점검 병행) 하고 있다.
다만, 관련 이행 실적 점검 결과는 CEO에게 구두 보고(안전관리처장 전결로 내
부결재) 하여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경영계획은 기관의 이사회 부
의를 통해 확정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중요 안전관리 계획인 만큼 기관 안전경영
계획의 이행과 환류 강화 등을 위해 CEO 구두 보고가 아닌 정식 결재를 득해 관
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제별 담당부서(담당자) 및 예산을 함께 매칭(Matching)하여 과제와
예산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이행 실적 등을 점검
하여 과제 추진 이행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을 확인 점검하는 한편, 점검 결과는
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구성원(협력업체 포함)과
함께 공유하여 기관의 안전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욱 강화해 나
갈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 점검 결과의 보고는 기관장의 정식 결재를 통하여
관리 필요
2. 외부 전문가와 함께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과제별 담당부서 및
예산을 연계하여 과제와 예산의 정합성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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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 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 전 단계에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 공유 및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및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절차서 등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23년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수립하여 역할과 책임, 평가 대상 및 실시 시기,
업무수행절차, 단계적 수행 방법, 사후 관리실시 등이 포함된 수행 기준을 시달하
였다. 그리고 소속기관장, 관리감독자, 본사 안전관리처 직원, 소속기관 안전담당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부서별로 교육 및 회의를 거쳐
위험성평가표 작성 및 외부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산업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사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 현장 작동성 평가 대상 확인 결과 소속 기관은 '23년 1월 본사에서
시달한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에 따라 '23년 4월에 자체 안전보건관리 실행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습과 참여를 통한 실행력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자 하였다. 계획에는 평가 담당자와 작성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
과, 현장 전(全) 직원이 참여하여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4월 중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5월 7월 12월에
3차에 걸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전(全) 직원에 대한 세부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23년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을 별도 수립하였다. 단, 평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은 본사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준
용하였다.
이와 같이 기관에서는 전사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만, `23. 5. 22.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이 개정되었으
나 내부 규정 등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개정된 취지에 부
합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18 -
위험성평가를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
장을 만드는데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장에 어떤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알아야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은 아차사고사례 발굴, 잠재위험
제안활동, 안전보건정보 자료상 위험정보, 현장 순회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현장 작동성 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리마인드 경진대회(아차사고 사례 발표대회)와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23년 대회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22년 실시한 대회 결과를 검토한 결과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발굴된 유해 위험요인
이 '23년도 위험성평가 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는 각 물질의 위험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유해 위험요인 작성 시 상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보다 효과
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을 권고한다.
본사의 경우 부서별로 출장 업무에 대한 위험성 결정에 편차가 있고, 감소대책
실행 계획서의 예정/완료일자가 위험성평가표의 예정/완료일자 이전으로 되어 있
는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아울러, 일부 부서의 경우 평가 대상 일자와 개선 예정
일 및 완료일이 거의 같거나 1~2일 후로 기재되어 있어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평가 대상 본부의 경우에는 평가 계획에 유해 위험요
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일부 유해 위험요인은 위험
성이 너무 낮게 결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새로 감소대책을 수립한 유해 위험요인은 개선 전 위험성이 너무 높고,
반대로 개선 후 위험성은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실제 결정된 위험성을 기준
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중대재해 감
축 로드맵 에서는 핵심 유해 위험요인 발굴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의 작성이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평가 대상 본부는 평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차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
해 안전관리자가 점검 후 지도 조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완하여 2차 평가 결
과 총 78건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는 각 생산 부서에 직접 게
시하여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3년도 평가 결과 최종 보고
이후 현장 작동성 평가 수검 전까지 39건의 감소대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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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중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 할 사
항을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
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 Box Meeting, TBM) 등을 통해 상
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
유,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를 통한 공유, 사내 게시판에 정기 위험성평가 진행
상황 공유 및 TBM 가이드 배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대상 본부는 평가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 1차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안전관리자가 점검 후 지도 조언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완하여 2차 평가 결과 총 78건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
립하였다. 그 결과는 각 생산 부서에 직접 게시하여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23년도 평가 결과 최종 보고 이후 현장 작동성 평가 수검 전까지
39건의 감소대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개선 내용, 개선 조치 형
태 등의 위험성평가 결과 분석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TBM 가이드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게 구성하길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3. 5. 22)」의 개정 내용에
따라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 보완, 지속적인 최신화 필요
2.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체 TBM 가이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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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건강 유지ž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와 예방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시행 세칙을 토대로 안전보건관리 기본 계획과 실
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23년부터 보건관리 추진 계획을 추가 수립하여 근로자 건
강 유지 및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화학물질은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과정이나 사용 이후에 독
성이 나타나는 물질들이 다수 존재한다. '23년 기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일제정비 작업을 통해 각 부서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
제 사용하는 물질의 파악, 미사용 물질 폐기, 덜 위험한 물질로의 대체 등 유해화
학물질을 재정비하고 취급 부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유해요소를 발굴․개선함
으로써 전사적인 총괄관리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특별관리물질
이 있는 부서에 화학물질 안전지도를 배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업체, 자회사
를 포함한 전 부서에 MSDS 자료집 보관함을 배부하여 MSDS 게시가 일원화되
도록 정비하였다. 이는 본사가 현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의
유해 위험을 누락없이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추
후 기관이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현재 시스템을 내재화하여 정착시키고 프로세
스를 고도화시켜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기관의 본사, 3본부, 1기술연구원은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유해인자 및 공정별 대상을 파악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적정하게 실시
하고 있다. '23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 따르면,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
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는 노동조합 회의를 통해서 공
유되며, 본사․본부 기술연구원의 각 부서장에게 공문을 전파하여 근로자들이 측
정 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 근로자 복지 차원의 종합건강검진을 전 임직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을 주기에 맞춰서 시행중이다.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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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보건관리자는 분기별로 전 직원의 종합검진 수검 현황을 확인하고 수검
독려하고 있으며, 시행된 검진 결과 역시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다. 본사는 근로자
에게 종합검진기관과 연계한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폐, 제지, ID 본부는
간호사(보건관리자)를 통해 근로자 개별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검진결
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주된 건강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고위험군의 특성을 분석
하거나 과년도와 비교하여 환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건강
증진활동 목표에 반영한다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한다.
작업관련성질환은 근골격계질환, 업무의 특성 생활습관 유전적 영향 등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등 업무와 개인의 특성에 의해 발
생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근골격계 유
해요인조사,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활동을 이행
하고 있다. 특히 전직원이 매년 수검하는 종합건강검진에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
험도평가를 포함시켜 평가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근무 및
고위험군, 최고위험군을 파악하여 1:1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화폐본부에서 대
사성질환(공복혈당, 혈압, 비만도) 으로 건강신호등 1~3단계를 도출하여 개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보다 세밀한 사후 관리를 위한 건강관
리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본사에서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미 시행한 바 있다. 각 본부에서는 '22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였으
나, 같은 해 운영되었던 운동 프로그램 이후 '23년도 예방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기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 발
생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활동 – 모니터링 – 성과분석․환
류 등 일련의 과정이 매년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건강증진활동을 살펴보면 본사 3본부 1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고, 본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걷기챌린지
등을 시행하였으며, 대상 설정, 환류 등에 일부 보완할 점이 발견된다. 일례로, 보
건소와 연계한 전문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희망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실제 직무스트레스 평가 결과 상위 25%, 상위 50%인 부서 및 담
당자가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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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건강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고위험군 특성 분석
및 과년도와 비교‧분석 후 환류 등 내실화 방안 마련
2. 정기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활동–모니터링–성과분석 및 환류 등
일련의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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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 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인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 제안 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 대상자를
사전 에 파악하고, 세부 교육 계획 수립을 통해 강사, 활용 콘텐츠, 미 이수자 관
리 방법 등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그 시행 세칙에 따라 '23년 3월 안전보건 역량강
화 교육 계획 을 수립하였다. 현장 작동성 평가를 실시한 ID본부는
`23년도 안
전보건교육 계획 을 별도로 수립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본사와 유사하게 작성되었
고, 각 부서별 작업을 분석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부서) 및 교육을 명시하였
다.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등 근로자 교육은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따
른 신규 교육 이수 등 법정 교육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다. 더불어, 기관이 해당 분
기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퀴즈를 제작하고 안전골든벨을 운영하여 근로자
의 인지 수준을 높이고, 분기별 포상을 통해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상적이다.
기관은 본사, 3본부, 1기술연구원의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법정 교육 및 역량
향상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법정교육 외의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특강 순회교육,
생명지킴이 자살예방교육,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중지요청제도 안전보건교육 등 기
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대상과 콘텐츠를 계획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하
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은 제조 현장의 규모가 크고, 작업 형태가 다양하여 안전보
건관리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본사의 안전관리처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책임
역할 참여 인식수준 고취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교육을 통해 내실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일지의 교육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항만을 그대로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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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각 부서별 사용 기기의 안전작업방법, 사용 물질별 유해 위험요인 및 필요
보호구 등의 실제적인 안전보건사항이 근로자에게 교육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자료(콘텐츠)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체계적이고 전문가적인
교육, 작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실시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
해, 교육 내용의 적절성, 올바른 교수법 등의 요소가 충실해야 교육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다. 제작된 표준 교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핵심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고, 사내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자(관리감독자)가 질 높
은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현장 작동성이 높은 교육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기관은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소속기관은 분기
1회, 본사는 반기 1회 정기적 점검을 계획하였다. 다만, 현장 작동성 평가 시 ID
본부에서는 교육 미 실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 1회 메일을 통해 각 부서의 교
육 일지를 전달받아 관리하고 현장 점검 시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였으
나, 계획에 따라 분기 1회 정기 점검 및 환류 활동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외에
도, 안전보건교육 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기관 규정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의 안건에서 확인되지 않
은 점은 보완의 여지가 있었다.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교육의 참여와 인지 수준을 확인하
기 위해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직위 및 담당 업무에
따른 위험성, 안전작업방법 및 안전보건수칙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교육내
용,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안전퀴즈벨 진행과 이전보다 포상이 확대된 점,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 챌린지에 대한 호의적 답변 및 위험성평가 경진대회가 참
여 인원도 많았고 내용도 좋았다는 면담 결과를 볼 때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처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안전보건방침 및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
지가 다소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점은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홍보 등의 노력을 당부한다.
ID본부에서는 노사합동점검과 임원 및 관리자급의 현장 순시 등으로 안전보건
에 대한 소통과 인식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각 공정 라인별 관리자 및 근로자
는 취급하는 자동화설비에 대한 위험 요소와, 물질에 대한 유해성, 수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작업전 TBM,
점검․수리 시 전원차단(LOTO),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절연장갑, 라텍스장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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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마스크 등) 착용, 스트레칭 등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적절히 실행․준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안전보건 신고 제안 포상제도와 관련하여 기관은 안전관리규정 제 56조(안전보
건제안제도), 57조(포상) 조항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확대 및 포
상 실행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사규의 종합성과포상규정에 안전보건활동 포상
근거를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행보가 돋보인다. 기관이 실시
한 QR코드를 연동한 SNS 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는 전 직원 및 이용객, 수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행해 그 참여 실적이 증가
하였으며, 임직원 대상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 발굴 제안서 공모를 통해 안전보건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추가적인 활동도 전개하였다.
현장 작동성 평가 시 ID본부는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신고․제안 제도에 따라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유해 위험요인 상황을 신고하거나 개선하고 있다. 안전차임
벨은 일종의 아차사고 발굴제도로, 각 일선 부서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여 그 결과를 전사 게시판에 공유하여 환류하고 있다. 그리고 접수된 안건
은 각 본부별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조치되는 것이 확인된다. ID본부에
서는 상반기에 안전신문고 8건, 안전차임벨 39건이 확인된다. 제안되는 내용은 미
끄러움, 안전표지파손, 모서리 부딪힘, 누수 등으로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안전보
건에 관한 상황을 포함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자에게 포상과 KSA 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 참여를 독
려하고 있고, 안전차임벨 사내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개선 완료된 안건이 공유
및 환류되고 있다. 기관 차원의 포상과 더불어 ID본부에서는 상기의 제도를 활성
화하고자 연중에 자체적인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의 안전 활동을 고취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여 작업장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작업표
준절차 작성 등의 제 개정에 활용되는 등 환류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각 부서별 사용 기기의 안전작업방법, 사용 물질별 유해·위험요인 및 필요 보호구
교육 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관리감독자 교육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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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 매뉴얼 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위기관리규정(제17조)에 따라 비상시 재난 상황별 예측 가능한 비상 상
황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 재난 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공동 대책 재난 유형 및 관리 대
책, 재난 대응장비 및 대피 방법 등에 대해 수립하였다. 다만, 본사 및 소속기관
전 부서에서 비상사태 시나리오 훈련을 상 하반기 실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부서
별 시나리오 내용이 유사하고, 훈련 시 파악한 문제점 및 개선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소방계획에 따라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등 현황(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설비, 경보설비 등), 화기취급 작업 지정 등을 통해 정기
적인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소방시설 등 점검 시 관리 및 유지보
수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응급조치를 위한 자동제세
동기의 관리자를 지정 관리는 양호하나 사업장 내 구급용품 현황 및 관리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안은 실질적 관리 여부와 별개로,
관리상 누락되는 점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방훈련은 합동소방훈련과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화재 대비 소방훈
련의 목적을 비춰볼 때 본사 내 상주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점은 아쉬우며 훈련 결과를 자위 대원이 평
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의 소방훈련 결과에 대한 환류작용 활동
이 필요하다.
기관은 재해조사 지침, 중대재해조치 매뉴얼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재
해조사 실시요령, 재해자 업무처리, 재해사례 전파 및 교육, 산업재해 기록 및 분
석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해조사 지침은 '23년 11월
기관의 조직 개편 및 재해 조사반 구성 변경에 따른 부분 개정을 통하여 산업재
해 조사반 구성 및 업무 내용 명확화, 조사 방법(사고원인별 분석- 기계기구 설비
적 요인, 관리적 요인, 인적 요인, 환경적 물리적 요인, 기타 요인 등)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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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반영하였다. 다만,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에는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23년도 사고성 재해는 1건으로 작년 대비 100% 감소한 것은 최근 3년간 산업
재해 및 위험신고 제안 사례를 분석하여 근로자들에게 전파 공유하는 등의 많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 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재해의
사고조사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가 위험성을 알고 있으나 위험성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작업 공정에 대한 전체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숨어있
는 유해 위험요인 및 정형 비정형작업, 아차사고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한다면 기
관의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부서별 특성에 따른 비상상황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 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공유 필요
2. 본사 내 상주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포함하여 재난 시 실질적인 피해 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을 확인하고, 이를 대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훈련 상황을
공유
2 「안전수준」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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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공사현장,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
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 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의 건물 중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실 및 전기실과 옥상, 밀폐공간 등을 대상
으로 현장 확인을 하였다. 본사 시설물 내 통로 확보 및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한
결과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본사의 건물 관리는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되므로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현장 작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D본부는 작업장 내 구획을 정리하여 핸드파렛트트럭 이동 경로와 근로자
의 작업 위치를 구분하고 있다. 내부 정리 정돈 수준은 양호하며 작업 내용에 따
라 적정한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ID본부 내 모
든 장소는 출입 통제가 이루어져 있어 위험 장소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청정 소화약제 방출 구역의 출입문이 탈출 방
향과 반대 방향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혼잡한 상황에서 휴먼에러를 유발할 위험
이 있으므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태이다.
안전보건표지의 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밀폐공간작
업 장소, 질식위험공간 출입금지표지, 고온주의, 감전주의, 화학물질 경고표지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부착 및 관리되고 있었다. 다만, 기계실 내 세관 작업 시 출
입하는 저장탱크, 옥상 옆 물탱크실 입구 등 밀폐공간작업 장소에 경고표지 부착
이 필요하며, 경유 경고 표지 내 공급자 정보 작성, MSDS 최신화 등 일부 보완
이 필요하다. ID본부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물질에 대한 M
SDS를 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등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비치된 MSDS의 최신화가 늦어져 실제
사용하는 물질과 보유한 MSDS의 세부 내용이 불일치하는 물질들이 확인되었다.
ID본부는 현재 최신화를 진행하고 있긴 하나, 화학물질의 특성상 사소한 변화로
도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신화를 완료하고 관련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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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근로자의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과 관련하여 기관 본사는 기계실 내
안전보호구함을 구비하고 관련 보호구를 비치하고 있으나, 보호구 지급대장, 보유
수량, 구매내역 등 자회사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현황 관리가 실시되지 않
고 있다. 보호구는 지급 기준에 따라 개인전용으로 관리하고, 보호구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서명하여 규정에 맞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ID본부는 개인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안전모 안전화 등은 훼손 시 지급하고, 귀마개 분진 마스크 등은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보호구는 개인별로 지급하여 개인
이 관리하고 있으며, 보관 및 사용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귀마
개는 착용 방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착용 방법에 대한 교
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연구실에서 사용 중인 방독면의 정
화통은 교체 주기가 훼손 시(1년)로 설정되어 있는데, 정화통은 개봉 순간 파과가
시작되므로 적절한 교체 주기를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청정 소화약제 방출 구역의 출입문이 탈출 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개선 대책 필요
2. 저장탱크, 옥상 옆 물탱크실 입구 등 모든 밀폐공간작업 장소에 경고표지 부착
및 화학물질 경고표지, MSDS 최신화 등 보완 필요
3. 자회사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보호구 지급대장, 보유 수량 등의 현황관리
및 연구실에서 사용 중인 정화통의 적정 사용시간을 검토하여 교체 주기 설
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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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 기구 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 설비 등의 붕괴 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계 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관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
유하고 있는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법에
따라 검사대상 설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 기구 설비
의 작동상태, 방호장치 적정 사용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계 기구
설비가 항상 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사에서는 기계 기구 설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
검사 대상품은 보유하지 않고 있고, 보일러 및 정압기실은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
으로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안전검사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력관리 하고 있음이 확
인된다.
다만, 열교환기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
으며, 탁상용드릴기 및 탁상용연삭기 방호장치 설치, 승강기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팬(fan)에 방호울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기
계 기구 설비 목록을 현행화 후 예방 정비 차원의 일환으로 자체점검 실시와 주
요 설비에 대한 이력카드 작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
정형작업 시 불시기동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중 하나인 꼬리표(Tag Out)는 보유
하고 있으나 잠금장치(Lock Out)는 없으므로 구매하여 현장에 비치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또한, 기계 기구 설비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및 외주업체와 협
조 체계를 구축하여 기계 기구 설비 작업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현장 작동성 평가 대상 본부는 7월 전사적인 기계 기구 설비 점검을 통해 기
계 기구 설비 관리대장 을 작성하였다. 관리대장에는 관리부서, 관리번호, 규격,
법정인증 대상여부, 검사일 등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
생산설비 정비계획 에 따라 매월 25일 생산 설비의 기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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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관련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다. 또한 매월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일
반안전, 기계안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 설치된 인터록 장치마다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규 근로자 인지
및 점검의 편의를 높인 점, 각 부서마다 특화된 절대 안전수칙을 작성한 점은 재
해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확인된다.
다만, 점검표가 생산설비 안전 방호장치 작동상태 등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단
순 O, X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안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반원이 점
검을 시행할 경우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관의 메뉴얼 등을
참고하여 점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확인 시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장치를 무효화 한 점,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하는 비상정지장치를 묻힘형으
로 설치한 점, 운휴 장비 및 지게차 등의 키 관리가 미흡한 점, 인터록이 설치되
지 않은 접지기를 정지하지 않고 개방하여 점검한 점, 불용 설비를 별도의 표식
없이 현장에 방치하고 있는 점 등 현장작동성 평가 시 개선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장 작동성 평가 대상 본부는 LOTO운영지침 및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작업지침 에 따라 기계정비 시 현장 작업에 맞게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LOTO 장치는 비정상 작업 시 예기치 못한 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운휴설비에 LOTO를
적용하기 보다는 별도 시건장치를 사용하여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더불어 현장 면담 시 LOTO 장치 사용법 숙지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관련 작업을 실시하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관은 전기기계 기구 설비로 인한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실 내 접근
방지구간 구획, 고전류 구간(특별고압) 출입금지 조치와 충전부 절연 조치로 관리
하고 있으며, 분전함과 보유하고 있는 용접기 등의 충전부나 접지상태 등은 양호
하였다. 다만, 기계실 저수조 옆 누전차단기의 절연 피복 훼손으로 전선이 노출되
고, 식당 콘센트가 덮개 없이 노출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등 노후 된 설비에 대
해서 점검 및 개선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계획, 점검 항목, 계측
장비 교정, 보호구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지침과 본사의 현 시행 현황
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본사의 시설 관리는 자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클램프미터, 절연저항측정기 등의 전기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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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본사에서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며 '18년도 구입 후 검교정이 시행되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사는 자회사와 공유 체계를 확립하여 규정의 이행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작업 공정에 따른 합동점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이원화의 현실적인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권고한다.
ID본부는 자체점검을 통해 분전반 앞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감전 주의 표지를 부착하는 등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현장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규정 을 제정하였
고, 전기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취급 시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전 재해
예방지침 을 수립하였다.
다만, 전기실 현장 확인 시 수전설비 과열 방지를 위해 설비를 열어 충전부에
직접 선풍기를 가동하고 있었으나, 충전부 주변 출입통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
다. 또한, 수전설비 주변에 적재대가 비치되어 다른 부대 작업 시 감전 위험이 있
으므로 근로자 출입통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전 사고에 대한 근
로자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단기 부하명 표기가 누락된 점, 전기실 출입구에 보
호구 경고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확인되므로
자체점검 시 해당요인을 확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요구된다.
기관은 일상 및 특별 점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추락 낙하 위험요소를 발굴 및
제거하고 있다. 본사의 경우, 건물의 옥상 및 추락위험구간 난간 설치, 개구부 관
리 등에 대해 대체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 비치된 사다리와 관련
하여 기관은 사다리 추락사고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구형(A형) 사다리를 한국형
안전사다리로 전환하는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23년도 정기 위험성평가
를 통해 도출한 안건들에 대하여 개선활동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
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장 작동성 평가 시 ID본부는 고소작업안전지침 에 따라 추락 낙하 등 위험
방지를 위해 옥상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중앙난간 바닥 및 난간 이격 공간을 제
거하는 등의 노력이 확인된다. 다만, 현장 확인 시 외부 저수조(깊이 약 2.7m)의
덮개가 개방된 채 방치되어 있어 어둡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추락의 위
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옥상 국소배기장치 활성탄 타워의 추락위험장
소에 대한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 타워 근처 및 사다리의 출입금지
조치가 미흡한 점, 창고에 적재된 수지풀(팔레트 당 약120kg)이 불안정하게 2단으
로 적재되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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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방법은 팔레트가 깨지거나 틀어졌을 시 제품이 근로자에게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물 안전과 관련하여 본사 본부 기술연구원은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시설물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빙기 장마철 주요 시설물 점검을 시행하였다.
현장 작동성 평가 대상인 ID본부는 건물,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 각 시설물의 점
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기록
을 보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준수하게 관리되고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탁상용드릴기 및 탁상용연삭기 방호장치와 승강기 기계실의 환기팬 방호울
설치 필요
2. 기계실 저수조 옆 누전차단기의 절연 피복 훼손 전선, 콘센트가 덮개 없이
노출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식당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노후된 설비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
3. 외부 저수조 덮개 개방, 활성탄 타워 추락위험장소 경고표지 미부착 등 추락
위험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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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 화재 누출 사고 예방과 근로자 중독 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에서는 소방계획서 수립을 통해 소방시설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실시하여
소방관련 시설이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및 각 부서별 화기단속책임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책임과 권한
을 부여하고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자위
소방대 조직, 순찰 등의 화재예방활동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건물 내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설비 비치, 화재발생 시 피난을 위한 피난안내
도, 피난유도등 및 피난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계실 내 용접 작업(자회사)
시에는 국소배기장치 사용, 불티비산방지포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비
상발전기실 내 경유저장탱크에 위험물 누출 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유제를 설치
하였으며, 정압기실 내 가스누출 시 점화원으로써의 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방폭형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소화약제 저장 용기실 내 하론용기(공병) 전도방지조치 실시와 소화기 보
관 장소에 소화기 위치 표지가 일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며,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감지기 및 밸브차단 경보장치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당부한다.
현장 작동성 평가 대상 본부는 에틸알코올, 산업용 잉크, 윤활제 등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각 공정 및 설비별로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
고 있으며, 소화전과 소화기가 적절히 분배되어 있다. 소화 설비는 매월 합동소방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설비적 관리와 더불
어 소방교육,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사업장 내 대부분의 출입구 및 비상구가 대피 방향의 반대로 열리는
구조로, 비상대피 시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는 비상구에 대하여 피난방향으로 열리고 실
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취급 물질을 고려하여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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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란다.
한편, 대부분의 공정은 자동화설비를 운영하여 인화성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작
업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에틸알코올 등의 인화성 세척
용제는 소량으로 소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 공정에서 소량의 인화성물
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약은 시약장에 보관하고 있다. 작업장 내부는 전체
환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자동화설비에는 레이저가공, 인쇄 시 발생되는 부
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인화성 분위기가 조
성될 가능성이 적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 작동성 평가 대상 본부는 식당 및 난방용 도시가스(LNG)를 사용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압기실은 가스누출감지기를 설치하여 중앙감시실에서 모니터링하
고 있다. 정압기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폭발위험장소 검
토가 수반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본관 작업장 외부에 별도로 마련
된 인화성물질 저장소에는 다수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 제1~4석유류]를
보관하고 있다. 다만, 인화성 물질 저장소는 별도의 환기시스템이 없이 자연 환기
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정압기와 더불어 폭발위험장
소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화성 물질 저장 취급 장소는 폭발성 분위기가 조
성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폭발위험장소 검토 및 구분 후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환기 방폭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화학물질 취급 관련해서 기관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전수 조사를 통한 화학
물질관리 표준화, 장기 미사용 화학물질 폐기를 통한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해 화
학물질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물질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
정, 화학물질 관리대장 표준화, MSDS 경고 표지 표준화, 최신 현황화 자료를 KO
MSCO DISK에 등록 공유하는 등 전사적으로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소속 기관 사용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MSDS 현황에 대해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본사에서 방문 점검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22년 이전에는
소속기관 점검 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폐기 대상 화학물질을 숨겨놓는
사례가 있었으나 본사에서 환경관리과와 협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은 좋은 사례로 보인다.
본사 화학물질 사용 부서에서는 물질명, 개정일, CAS No, 구성화학물질명, 함
유량 등이 포함된 MSDS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현장에 MSDS 비치, 취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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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게 특별관리물질 등을 포함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기계실 내 선반 작업 시 사용하는 절삭유 MSDS가 누락
되어 있으며, 경유 MSDS최신화 및 경고 표지에 공급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이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현장 작동성 평가 대상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의 전사적인 화학물질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부서 및 공정별로 MSDS 목록을 최신화 관리하고 있다. 또
한, 산업용잉크, 세척제, 기계유(윤활유, 작동유)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보건법, 위험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유해성을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림문자 및 유해 위험성 등을 포함한 경고 표지를 취급하는 물질마다 부착
하여 근로자의 인지 수준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파악하고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일부 물질에서 경고 표지의 정보 오류가 발견된다.
사업장 전반적으로 전체 환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 열압착,
레이저 인쇄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있는 미세 부산물(분진, 연소물 등)은 자동
화설비 내의 국소배기장치로 배출되고 있다. 한편, 산업용잉크의 MSDS는 석면이
포함된 활석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수입업체에 확인한 결과 현재
수입되는 잉크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신 M
SDS를 구비하고, 파악중인 물질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서 금지대상물질로 정하고 있다. 석면함유 유무를 확인하기 전에 실시(5월)한 작
업환경측정에서는 석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않아 관리의 부재가 드러난다. 화
학물질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바란다.
기관에서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지시)로 밀폐공간작업 장소 파악
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밀폐공간작업 장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 시 대비를 위해 상 하반기 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사적으로 밀폐공간작업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
음이 확인된다. 또한, 본사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확인 결과 정화조, 저수조, 할
로겐소화약제 용기저장실, 지하공동구 등을 밀폐공간작업 장소로 지정하고 작업허
가, 안전보건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복합가스농도측정기의 검 교정일을 기재하고 자체 검 교정 주기에 따라
검 교정을 실시하여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바라며,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장비
를 사용하기 위해 측정기별 측정가능가스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행된 밀
폐공간작업 작업허가서 확인 결과 안전보건조치 요구 사항 확인 항목 중 환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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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및 환기 실시 여부 항목이 체크되어 있지 않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
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한 대피용 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밀폐공간작
업 시 수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비 노후, 신뢰성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길 바란다.
현장 작동성 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옥외집수정, 저수조를 밀폐공간으로 지정하
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청소 등의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안
전작업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현장은 온도 습도 유지를 요구되는 공정 특성 상
공조(환기)설비를 항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조설비의 필터 교체 작업이
수반되며, 외부에서 필터 투입 및 교체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밀폐공간작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 질식위험공간을 알리고 출입을 통
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밀폐공간작업과 관련하여 옥외집수정은 자회사, 저수조는 외부 용역으로
진행된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에서 파악하고 있는 작업에 한하여 위치, 형상,
수량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평가 대상 본부는 복합가스측정기(4채널) 1대,
환기팬 1대, 송기마스크 1set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포함하여 밀폐공간
작업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질식 위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
고 있으나, 수급업체의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상에서 측정하고 있는 물질명의
오류, 측정 시간의 부적정 등의 사항이 확인되므로 내실성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
하기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 하론용기(공병) 전도방지조치 실시와 소화기 보관장소에
소화기 위치 표지 부착 미흡 개선 필요
2. 수급업체의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 강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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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작업허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근거, 절차에
따라 고소, 밀폐공간작업 등 6가지 고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전 안전 조치 확인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
행토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자의 직
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전 위험예방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반기별 안전보건관리책
임자 등의 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직무의 충실성을 확인하고 있다.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시 스스로 위험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 제도의 실행 근거를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에
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제도
운용상 세부 절차와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고 있
으며, 홍보 자료를 현업 부서에 게시하고 수급인에게 안내하는 등 제도안착과 활
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장 작동성 평가 결과 ID본부는 안전작업허가 기준에 따라 상반기 35건에 대
해 작업허가서를 발행 검토하는 등 제도운용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안전작업허가서 검토 결과 일부 필수 확인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확인되며, 이
는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운용 목적의 중요성이
현장까지 전파되지 않는 되지 않는 부분이라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부서
의 제도 운영 충실성에 대한 주기적 이행 점검과 환류 활동이 요구된다.
ID본부에서는 화물 취급 시 지게차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
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기별 자동화설비(380V)의 정비 점검 시 정전 작업
이 수반됨에 따라 전자정비 관리 작업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
고 있다. 다만, 해당 작업매뉴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전기안전작업
계획서 상의 내용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안전작업허가제 운영과 병행하여 안전작
업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하기 바란다. 아울러, 작업중지요청 제도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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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부서와 수급인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병행하
여 작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안전작업계획서 상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하여 안전
작업허가제 운영과 병행하여 안전작업을 대책하고 전자정비 관리 작업매뉴얼의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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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
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 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도급 사업 안전보건 활동 추진 근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시행 세칙
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안전보건활동 및 평가 지침, 도급
분야 안전보건관리 기준에 마련하고 있다. 적격수급인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2,000만원 이상, 유해 위험작업(화기, 밀폐작업 등) 중 2가지 이상 해당 수급업체
로 한정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토록 명시되
어 실제 입찰계약 유형의 도급 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등 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고위험작업은 제도 실행의 사각 지대로 보여져
보완 요소로 확인된다. 또한 계약 부서에서 실행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도급 분야
안전보건관리 기준에 안전관리 수준평가 주체를 포함한 관련 절차가 누락되어 있
어 정비가 요구된다.
'23년 도급 사업 샘플링 확인 결과 입찰 시 우선 선정 업체 또는 다수의 개찰
업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을 제시하고 수급업체가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받
고 있다. 이를 근거로 평가 주체인 안전관리부에서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진 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 계약 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다만,
부진 항목에 대한 개선 의견에 대해 수급업체에서 개선 계획 수립 후 추진 여부
는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지침에 따른 재평가 주기는 6개월로 정
하고 있으나, 자회사나 장기 계약 수급업체는 재계약 시 마다 실시하고 있어 지침
에 따른 실행이 요구된다.
안전보건활동 추진 시 활용하는 수급업체 현황은 계약 부서에서 내부 전산망
조달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안전관리 전담 부
서에 의뢰시 또는 필요시 안전관리부에 현황 공유를 하고 있다.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급 사업에 대해 계약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통보받아 현황 파
악 실시가 필요하며, 향후 수급업체 현황, 작업 기간, 투입 장비 및 인원, 안전조
치 현황을 적시에 확인하여, 발주부서,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서 활용 가능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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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시스템 도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D본부는 연 초 도급 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보건관리
실행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도급 사업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은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어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 관련 절차는 이행하고 있
지 않으며, 계약 이후 도급 사업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 등 산재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비상주 수급업체의 경우 3일 이상 출입하는 업체를 목록화하여 관
리하고 있고, 그 외 업체도 보안 시설 출입 절차에 따라 출입 목적과 인원을 전산
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출입 전 관
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ID본부에서 관리하는 수급업체 목록에 따르면 '23년도에는 혼재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목록은 3일 이상 진행되는 작업만 관리되고 있어 단
기 작업 시 혼재 작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혼재 작업에 대한 조정 및
신호체계 연락 체계 등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재 작업
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물론 안전관리자가 출입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하고는 있으나, 안전작업 허가서를 승인해주는 담당자도 동일 장소에서 수행되는
다른 작업을 사전에 파악해야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혼재 작업에 대한 전
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급 사업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본사와 3개 산하기관은 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상주 수급업체로 확인하고 있는 사업장별 3개 ~ 4개의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으
며, 협의체 개최시에는 사전 취지 및 일정을 공문으로 안내하는 등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본사의 경우 '23년도에는 10월 이후 관련 활동을 실시하
였고 합동 안전보건점검에는 수급업체의 근로자의 참여는 없어 보완 요소로 확인
된다. 또한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협의체 운영시 위험성평가 기본 계획에 따른 실
시 안내 수준으로 그쳐 실행 과정과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도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 샘플링 확인 결과 옥상
및 물탱크 청소나 폐수처리장 폭기조 터보 블로워 코어 수리 작업 등 일부 작업
에서 밀폐공간 작업 등 유해 위험요인의 추가가 필요하나 이행 점검의 작동이 실
행되고 있지 않아, 그 실행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환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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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본부는 도급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유해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안전근로협의
체를 분기 1회, 안전보건협의체와 합동점검을 월 1회, 순회 점검을 주 2회 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도급 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ID본부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일정을 조율
하여 참석 대상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일시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협의체 활동에 대한 문서가 회의 당일 시행되는 것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ID본부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직후에 실시되고 있으나 합
동 점검 시 발견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원활히 보고 검
토될 수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순회 점검은 안전관리자가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순회점검 일지 작성 방식은 안전관리에 적합한 방법인지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으나
유해 위헙요인 추가 발굴, 위험성 결정수준 객관화, 개선대책 수립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이 요구된다.
기관은 안전보건괸리규정 및 시행 세칙과 도급 분야 안전보건관리 기준에 관계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교육 실시의 확인, 휴게시설 등 위
생시설 이용 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의 경우 상주 수급업체 별 전용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교육장, 2층 소회의실을 수급업체 교육시 활용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화폐본부는 교육장, 제지본부/ID본부는 소회의실을 안전보건교육장소로 제공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 직원 위험성평가 안전특강 시 수급업체 담당자를 참여 대상에 포함시켜 실
시하였으며, 제지본부는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특별 안전보건교
육을 3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집체 교육을 통한 수급업체 안전보건 역량 강
화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식당 운영, 시설관리, 보
안 등 업종별 맞춤형 교육 자료 41종을 수급업체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된다. 향후
집체 교육 지원은 제지본부 뿐 아니라 적정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전사 확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
관계수급인이 실시한 특별교육 실시 확인과 관련하여 '23년도에 상주 수급업체
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대상 및 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이행토록 노력하였다. 다만,
도급사업 샘플링 확인 결과 옥상 및 물탱크 청소, 폐수처리장 케미칼 배관 라인
시설 작업 등은 특별교육 실시 확인이 작동되지 않은 바, 단기 도급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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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대상 여부와 실행 체계 작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위생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콜센터, 미화종사자 등 수급업
체별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남녀 구분된 샤워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기
단속 및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각각 지정․관리하여 제공된 휴게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안전근로 협의체 운영 시 휴게시설 사용에 대한 수
급업체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는 등 원활한 이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ID본부는 단발성 도급 사업은 안전작업허가제 운영을 통해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증빙 자료 없이 구두로 실행하고 있
어 확인 절차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생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상주
수급업체에 별도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결한 상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의 '23년도 도급 사업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작
업에 따른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은 질식위험 장소작업으로 확인되나, 옥상 및
물탱크 청소, 폐수처리장 폭기조 터보 블로워 코어 수리 작업 확인 결과 사전 문
서로 안전보건정보 제공은 실행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작동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행 체계를 점검하여 현장 작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며, 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조에 해당하는 기관
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의 위험 작업까지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길 바란다.
현장 작동성 평가 대상인 ID본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자
료를 선별하여 상주 수급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합동안전보건점검 수행 시 확인하고 있었다. 다만, 해당 활동이 상주 수급업체에
한정되어 있어 단발성 도급 사업까지 확대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입찰 계약 유형의 도급 사업 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고위험작업에 대하여
적격수급인 검토,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시행 세칙의 개정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2. 단기에 이루어지는 혼재 작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명시 등 혼재 작업에 대한 제반 사항의 검토와 개선 필요
3 「안전성과」범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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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 이행 심사>
기관은 총 22건의 개선권고 과제 전부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었다.
기관담당자는 해당 과제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사에 전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개선 이행 노력>
기관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외 기관의 안전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기관은 전년 대비 개선 필요사항 감소는 1% 미만이며, 각 과제별 개선 필요사
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은 안전보
건 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사고 또는 질환으로 쓰러짐을 감지하여 위급 상황
시 관리감독자 자동 호출을 통한 작업자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모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위험작업 및 안전감독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근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긍정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다만, 개선필요사항 중 ‘저수조 및 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위험 표지
부착 상태 유지∼’에서 기관별 밀폐공간 작업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구조훈련은 본사에서만 이루
어지고 밀폐공간이 존재하는 화폐본부에서 구조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
운 부분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선이행요구에서 요구한 사항과는 별도로 진행한 훈
련이었으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밀폐공간이 존재하는 모든 기관에서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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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 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
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책임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화폐 및 유가증권 등 보안제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안전관리
대상 작업장은 본사 1개소, 소속기관 3개소로 구성되며 기술연구원 1개소를 운영
중이고, `22년 안전과에서 `23년 안전운영부로 안전전담 조직 관리 능력을 강화하
였다.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참고자료 및 화폐본부의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안전활동 추진 실적의 적정성>
기관은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대내 환경으로 국내 유일의 제조공기업, 유해
위험 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타 기관에 비해 안전관리 범위가 넓은 점, 사업
장별 근무형태, 규모, 생산제품, 설비 등의 다양성으로 인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및
수준 격차 상존, CEO 특별안전점검, 안전협의체, 안전규정 정비 등 안전관리체계
는 정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관의 대외 환경 분석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위험성평가 중심, 선진국
대비 사망사고가 높은 수준,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를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편 추진 등으로
보았으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증가와 미 이행에 따른 처벌수위 강화
를 분석하였다. 그 외 SWOT분석을 실시하여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안전경영책임
계획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안전인지 감수성은 스스로가 인지상태를 높이는 것
으로서 이는 잠재위험요인 발굴 및 현장작동성 강화와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한 인자로 판단한다.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 측정>
임원 및 소속기관장은 사규 ‘임원보수 규정’, ‘경영평가 규정’과 내부경영평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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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 따라 임원 및 소속기관장의 안전활동 성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임원
및 소속기관장 경영목표 중 ‘안전’ 계량 지표를 반영하고, 안전보건소통, 점검 교
육, 행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활동 분야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적
정하게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공통지표로서 ESG 경영지수(안전경영시스템)를 전 부서 대상으
로 ISO45001 요구사항 및 개선 추진실적과 내 외부 안전점검결과 및 이행실적 등
을 통해 평가하고, 산업안전 담당부서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따라 고유지표화하
여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별 모니터링 항목을 선정, 실시 후 데이터 분석
을 통하여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현장평가 시 간략한 면담을 통해 안전관련 전담부서의 인센티브 제도로 인하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해당없음
<심사 대상 연도 외부평가 기관의 안전평가 결과>
기관은 대상 연도 기간 내 고용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수행하
였으며 검사 결과 경미한 시정요구 5건을 수행하여 `23년 9월 완료 하였고, 연구
실 안전관리 형장검사에서 양호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화학물질관
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화폐본부와 제지본부 모두 적
합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법률에 따른 이행상태는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
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사항>
현장 방문 시 임의로 지정하여 LNG 정압기실을 확인하고자 요청하였다. 현장
확인 결과 PSV 전단에 유지보수를 위한 수동조작 밸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에 대한 조치로 LOTO가 실시된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적극적인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잠금장치의 적절성에 대하여 현장에서 논의하였고, 목적에 부합
된 형태의 장비를 확보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실효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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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대국민,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의 고유 기능 활용 노력>
기관은 화폐 및 여권 등에 사용되는 위․변조 방지 기술의 개발과 축적된 노하
우를 보유하고 있고, 고유한 위변조 기술은 화폐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IT 보안기
술 개발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관 고유의 기능을 이용한 사례로는 ‘어구 보증금 표식’, ‘카지노
칩스’ 그리고 ‘신뢰플랫폼 고도화’가 있다.
기관에서 기술을 제공한 어구 보증금 표식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발 어구 유
실에 의한 해양오염을 우려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환경정책에 부합한다는 취지
에서 대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위임장, 공공부분 전자서명 간편인증, NFT를 활용한 인증서 보관 서비스 등 다양
한 정보보호, 정보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의 고유 기능 외 노력>
기관 교육 기능 외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지역 내 화학사고 지속
발생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위기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기관의 교육나눔은 기관의 고유기능 외 안전문화 확산 활동으로서 적절한 사례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대국민 사고예방 성과>
기관은 어구보증금 표식 설계를 `23년에 완료하고, `24년에 표식 공급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카지노 위변조 방지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차년도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신뢰플랫폼 고도화’ 확산의 노력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른 국민 체감 맞춤형 서비스 과제 ‘국민드림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공식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NFT를 활용한 인증서 서비스는 실시하여 시상증 6,56
4건 외 내부 직원 임용장 및 표창장에 213건을 발급한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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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관 고유기능 외 활동에서는 성과 측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정성적 추론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대응능력 등 지역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훈련 참가자들의 실효성에 대한 인터뷰나 설문을 통한 결과
가 제시되는 등의 적절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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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감소 성과>
기관은 2023년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