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
20
2
년도
년
2024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종
결과
결과
결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처
종합감사 결과
감 사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선제적 대응
ㅇ「業의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 과정에서의 잠재적 리스크 예방
ㅇ 과거 답습형 업무처리에 의한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개선
□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지원
ㅇ 제조업 기반의 고유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과 취약분야 개선
ㅇ 불합리한 제도 및 비능률적인 업무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ㅇ 적극적으로 일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 실행력 제고
ㅇ 공사 업무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조직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적극 발굴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대상기관
감사범위
비고
본 사
2023.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전반
2023년
종합감사 실시
화폐본부
2022.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전반
2022년
종합감사 실시
기술연구원
- 2 -
3. 감사기간 및 인원
□ 실지감사 : 2024. 5. 2.(목) ~ 5. 17.(금) [10일]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기술연구원
2024. 5. 2.(목) ~ 5. 3.(금)
2일
화폐본부
2024. 5. 7.(화) ~ 5. 10.(금)
4일
본 사
2024. 5. 13.(월) ~ 5. 17.(금)
4일
□ 감사반 : 감사실장 외 11명
4. 감사중점 사항
□ 사업, 영업,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인사・교육, 복리후생 분야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
□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
□ 조달・용역・공사 등 계약 이행 및 자산관리 업무의 적정 여부
□ 각종 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 등
- 3 -
Ⅱ
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59
13
152,800
1
1
8
7
13
2
8
6
4
9
(1)
700
152,100
(5)
(7)
-
-
-
-
(4)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별첨]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
감사
감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처
감사결과
감 사 실
- 1 -
처분요구서-1
징계 및 주의요구
제 목
◇◇◇◇◇◇◇◇플랫폼 고도화 용역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사건 개요
▽▽▽▽▽▽▽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별 요구사항
이 증가하는 등 지급결제 플랫폼의 고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플랫폼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고도화와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플랫폼 고도화 용역 수행업체인 ♯♯♯♯㈜(이하 “용역업체”라 한다)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획 및 설계 미흡 등의 사유로 계약 종료일인 20XX. XX. XX.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X차에 걸쳐 개발 일정을 연기하면서 최종 20XX. X. XX.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후 ▽▽▽▽▽▽▽처는 고도화된 플랫폼을 20XX. X. XX.에 오픈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X. XX.부터 X. XX.까지 X일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며 데이터 이관, 필드
테스트 등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기간의 데이터 이관에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상태로 시스템을 복원(Roll-Back)하고 오픈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는 개발 오류 수정, 테스트 등을 신속히 완료하지 못하였고
20XX. XX. XX.에 이르러서야 고도화된 플랫폼을 오픈하였다.
- 2 -
2. 플랫폼 고도화 용역 관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공사 「취업규칙」 제X조(성실)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정관·각종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XX조(사업관리)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
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플랫폼 고도화 용역 담당자는 용역업체가 적절한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총괄 관리자는 용역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과업을 관리할 경우 담당자에게 관리·감독의 강화를 지시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X급 장**의 경우
X급 장**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전 △△△△△△처 ☆☆☆☆운영팀
서비스기획 PL로서 ‘플랫폼 고도화 사업 임시조직(TF)’의 개발관리총괄 및 데이터 이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데이터 정합성이 필수로 요구되는 데이터 이관과 같은 과업을
관리하면서도 용역업체가 적절한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용역업체는 데이터 이관 작업을 하면서 이관 기간을 직접 입력하던 중 일부
이관 기간을 누락하여 입력하였고 20XX년 X월 이후부터 데이터 정합성에 오류가
- 3 -
발생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기존 상태로 플랫폼을 복원(Roll-Back) 후 고도화 오픈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2) X급 류**의 경우
X급 류**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전 △△△△△△처 ☆☆☆☆개발팀
팀장으로서 ‘플랫폼 고도화 사업 임시조직(TF)’ 개발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데이터 이관과 같이 중요한 과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담당자에게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이 적절한지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위험 예방을 소홀히 하여 2. 나. 1)항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3. 플랫폼 고도화 감리 용역 예산 이월 및 검사 부적정
가. 판단 기준
공사「예산관리 규정」제XX조(집행)에 따르면 예산운용자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더라도 그 집행 시점에서 타당성,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사 「물품검사 지침」 제XX조(판정)에 따르면 검사자는 검사 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합격, 감가조건부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XX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운용 담당자는 용역사업 중 회계연도 말까지 일부 과업수행이 불투명하여
- 4 -
잔여 예산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집행 금액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기성부분에 대해서만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불필요하게 계약 대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X급 류**은 ‘플랫폼 고도화 용역’ 및 ‘플랫폼 고도화 감리 용역’(이하 “감리
용역”이라 한다)
관리자로서 예산운용 업무 및 감리 용역 검사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사람은 20XX. XX. X. 용역업체로부터 사업 지연에 대한 공문을 받고 ‘플랫폼
고도화 용역’에 대한 자본예산의 이월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해당 예산이 이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플랫폼 고도화 용역’과 함께 종료되어야 하는 ‘감리 용역’의 경우
잔여과업이 적고 외부 요인에 의해 과업 수행이 불투명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해당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모두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XX. XX. XX. ‘감리 용역’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잔여과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성부분만 검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잔여과업 이행 확약
서’를 징구한 후 검사조서를 합격으로 작성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감리 업체인 ㈜♧♧♧♧♧에게 계약 대금 XX,X00천 원이 전부 지급됨에
따라 잔여과업 완료 후 지급되어야 할 XX,000천 원 정도가 미리 지급되었다.
관련자 의견
① X급 류**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리자로서 실시간으로 지급
결제 데이터를 반영하여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 관리하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소속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되어 본인이 최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X급 장**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플랫폼 고도화 사업 임시조직’의 개발관리총괄
- 5 -
로서 다수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플랫폼 고도화 용역을 추진하면서 해당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사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잔여과업 완료 후 지급되어야 할
계약 대금이 미리 지급되게 하는 등 예산관리, 계약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X급
류**의 행위는「인사관리 규정」제XX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① ◇◇◇◇◇◇◇◇플랫폼 고도화 용역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규정을 위반한 X급 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XX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
징계 처분』 하시고(견책)
소속(전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처,
▧▧▧▧▧처)
X급
류**
20XX. XX. X.~
20XX. X. XX.
☏☏☏☏
부장
(☆☆☆☆개발팀장,
▧▧▧▧▧
개발팀장)
견책
② ◇◇◇◇◇◇◇◇플랫폼 고도화 용역 시 용역과업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
인사관리 규정」제XX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전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처)
X급
장**
20XX. X. XX.~
20XX. X. XX.
서비스기획 PL
주의
- 6 -
처분요구서-2
시정 및 경고요구
제 목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관리 및 선수금 회계처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수입금 발생 시 매출채권을 생성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고 매출채권에
대한 수입금이 입금되면 이를 반영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회계관리 규정」 제22조(수입금의 징수)에 따르면 영업담당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이 징수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징수되지 않은 매출
채권에 대해 납입기한 경과 후 XX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독촉을 하여도 징
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입담당부서가 매출채권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수입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담당부서는 납입기한이 경과 된 매출채권에 대해 독촉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입금이 입금되면 정확히 매출채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입
담당부서에게 해당내역을 알려주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미회수 매출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처는 20XX. X. XX. 발생한 매출채권 이후로 수입금이 입금되었어도(선수금) 이를
재무부에 알리지 않아 선수금 XXX,XXX,XXX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정상적인 회
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무부가 미회수 매출채권 관리를 위해 회수의문
등으로 등급을 관련 자료를 ♧♧♧처로 매월 발송하였지만 20XX. X. X.에 독촉문서를
X회 송부하였을 뿐 법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20XX. X. X. ♧♧♧처는 수출잉크 사업과 관련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대금
이 XXX,XXX,XXX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수요처에 해당 금액 지급을 독촉하
였다.
그러나 20XX. X. X.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금액은
XXX,XXX,XXX원이 있었는데도 불구 XXX,XXX,XXX원에 대해서만 지급독촉을 X회
실시하였고, 20XX. X. X.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XXX,XXX,XXX원에 대
해서는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독촉 또는 법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수요처에 위약금을 포함한 대금
지급을 요청한 상황이며,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관련부서에 회계처리 요청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미납금 총 XXX,XXX,XXX원을 회수하시고,(시정)
- 8 -
◉◉처장은
장기 매출채권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 9 -
처분요구서-3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부양가족 변경신청서 제출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보수 규정」 및 「보수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직원의 부양가족 인
원에 따라 기타부가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수 규정 시행세칙」 제7조(부양가족 변경신고)에 따르면 부양가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직원은 부양가족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타부가급을 지급받는 직원은 부양가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양가족
변경신청서를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기타부가급이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부양가족 변경신고 내역 및 기타
부가급 가산금액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부양가족 인원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Y급
- 10 -
○○○과 Y급 □□□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표]와 같이 기타부가급 가산금액 총
XXX천 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표] 기타부가급 가산금액 과다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소 속
직급 및 성명
기 간
금 액
♡♡ ●●●●처 ♧♧♧♧부
Y급 ○○○
20XX. XX. XX. ∼ 20XX. XX. XX.
XXX
◇◇본부 ♣♣처 ☏☏부
Y급 □□□
20XX. XX. XX. ∼ 20XX. XX. XX.
XXX
합
계
XXX
자료 : ●●●●처 제출자료 및 ☎☎☎☎시스템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은
과다 지급된 기타부가급 가산금액 XXX천 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부양가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타부가급 가산금액을 과다 지급받은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Y급
○○○
20XX. XX. XX. ∼ 20XX. XX. XX.
♭♭♭♭♭ ♭♭
주의
◇◇본부
Y급
□□□
20XX. XX. XX. ∼ 20XX. XX. XX.
♪♪♪♪ 담당
(▣▣▣▣▣▣▣담당)
주의
- 11 -
처분요구서-4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외부강의등 관련 신고 및 근태처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및 근태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등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근태는 출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고를 하고, 출장으로 근태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외부강의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외부강의등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
거나, 신고는 하였으나 근태처리를 누락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 12 -
[표] 외부강의등 운영실태 점검 결과
성 명
일 자
내 용
신고 여부
근태처리 여부
X급 ▦▦▦
20XX. X. XX.
과업심의
X
○
20XX. X. XX.
채용면접
X
○
20XX. X. XX.
제안서평가
○
X
20XX. X. X.
〃
○
X
X급 ◑◑◑
20XX. X. XX.
과업심의
X
○
20XX. X. XX.
제안서평가
X
○
X급 ◈◈◈
20XX. X. XX.
〃
X
○
20XX. XX. XX.
〃
X
○
자료 : 기획조정처 제출 자료 및 인사급여시스템 자료 재구성
관련자 의견
관련자 X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외부강의등 신고 및
근태신청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X급 ▦▦▦의 근태 내역에 대해 외부강의등의 근태처리 기준에 따라 변경처리하시고(시정)
외부강의등 신고 또는 근태처리를 하지 않은 X급 ▦▦▦, X급 ◑◑◑, X급 ◈◈◈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13 -
소속(전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처)
X
◑◑◑
20XX. X. X. ∼ 20XX.XX.XX.
♤♤♤♤♤♤♤담당
(♠♠♠♠♠담당)
주의
◇◇◇◇◇◇◇처
(◁◁◁◁처)
X
▦▦▦
20XX. X. X. ∼ 현재
♡♡♡♡♡♡♡♡담당
(♥♥♥♥♥♥♥담당)
주의
◎◎◎◎◎처
(▶▶▶▶▶▶▶처)
X
◈◈◈
20XX. X. X. ∼ 20XX.XX.XX.
☆☆☆☆☆☆담당
(★★★★★★담당)
주의
- 14 -
처분요구서-5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사무인계인수 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인사발령 등 근무 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 인계자와 인수자 간
업무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무인계인수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로 하여금 사무인계인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공사 「취업규칙」제55조(사무인계)에 따르면 직원은 전근·휴직 등 근무 상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에 따라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상황,
현안사항 및 문제점, 주요 미결사항 등이 포함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공백을 예방하고 있다.
- 15 -
따라서 공사는 직원이 전근·휴직 등 근무 상 변동이 있을 경우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 발생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 「사규관리 규정」제21조(원안관리)에 따르면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와 관련된 절차를 신속히
개정하여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업무 인계인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침」
에서는 ♡♡ 및 ◉◉◉◉◉은 부서장 이상 직원, ◉◉◉◉◉ 외 소속기관은 부장 이상
직원에 대해서만 인계인수를 하도록 되어있었고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X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직원 전보 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연 2회 정기 인사발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X급 이하 직원의 업무 인계인수가
임의적이고 비공식적 절차로 이루어질 경우 개인마다 주요 업무 진행상황, 현안사항,
미결사항 등에 대한 시각 및 중요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달라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순환보직 및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안
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는 사무인계인수서 필수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근무 상 변동에
따른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16 -
나. 「사무인계인수 지침」규정 개정 미흡
그리고 「직제 규정」 등의 개정으로 조직 명칭 변경, 업무 이관 등 「지침」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표]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사규 개정 사유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
구분
개정 미흡 사항
개정 필요 사항
사유
조직명
◁◁◁본부
-
20XX. XX. XX. ◁◁◁본부 폐지
◀◀처
☆☆☆☆처
20XX. XX. XX. ☆☆☆☆처 신설 및 업무 이관
▷▷부
◈◈부
20XX. XX. XX. ◈◈부로 업무 이관
▶▶▶▶실
◎◎◎◎센터
20XX. XX. XX. ◎◎◎◎센터로 명칭 변경
자료 : 「사무인계인수 지침」 및 §§§§ 문서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 필수 작성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사무인계인수 지침」을 최신화하시고(시정)
사무인계인수서 필수 작성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17 -
처분요구서-6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 교정용 견본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정용
견본(이하 “견본”이라 한다)을 채취하고 있으며, 외주가공 계약 시 외주업체에 제공하
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생산관리 규정」 제132조(외주가공품의 인수)에 따르면 생산기관의 장은 외주가
공이 종료되었을 때에 외주업체로부터 외주가공품의 완품 및 손품, 기타 부속물을 인
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 외주가공 계약의 ‘물품구매(외주가공)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외주가공을 위해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외주가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처는 외주가공이 종료되면 외주업체에 제공한 견본을 완품
및 손품 등과 함께 인수하여야 한다.
- 18 -
한편 공사 「생산관리 규정」 제95조(견본의 구분) 및 제96조(견본의 제조 및 채취)에 따
르면 견본은 작업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거나 규격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규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류 작업매뉴얼(외주업체 배포용)」에 따르면 교정이나 검사 시 견본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 기준으로 활용하는 견본을 제품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신규로 채취한 경우
외주업체에 제공한 구 견본이 제품 생산 작업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즉시 교환하여
제품 생산에 서로 다른 작업 기준이 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본부 ▦▦▦처 ○○○○○ 견본 관리현황을 점검
한 결과 ○○본부 ▦▦▦처는 외주업체에 작업 기준으로 제공한 ○○○○○ 견본을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본부 ▦▦▦처는 신규 채취한 견본을 외주업체에 제공한 후에도 구 견본을
회수하지 않아 외주업체에서 중복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부 ▦▦▦처는 20xx년 xx월 ●●●●●● 견본을 외주업체에 제공하면서 신규
견본이 아닌 20xx년도에 채취한 구 견본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외주업체의 견본 관리 소홀로 견본을 훼손 또는 망실할 수 있으며 작업 기
준이 서로 다른 견본이 제공되어 부적합 제품을 생산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19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외주업체에 제공되어 있는 교정용 견본을 회수하시고, 외주업체에
중복으로 제공한 구 교정용 견본을 회수하는 한편, 외주업체에 제공한 ●●●●●● 구
교정용 견본은 신규 채취한 교정용 견본으로 교환하고(시정)
외주업체에 제공한 교정용 견본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20 -
처분요구서-7
시정요구
제 목
장기보유자재 사후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자재를 ‘장기보유
자재’로 관리하고 물품관리자를 통해 해당자재에 대한 활용계획, 사용실적, 불용처리 등을
검토 및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자산관리 규정」제23조의3(장기보유자재 활용계획 수립 보고)에 따르면 소속기관
물품관리자는 장기보유자재에 대한 활용계획, 사용실적, 불용처리 등을 검토 및 조치
하고 이를 본사 총괄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소속기관 물품관리자는 사용 불가능으로 분류된 품목은 다른 기관으로 관리
전환을 검토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 결정된 자재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속기관 물품관리자는 장기간 사용계획이 없는 자재에 대해 사업부서 및
물품운용부서에 문의 또는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타 기관 전환, 불용 등 활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장기보유자재 내역 및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품질
문제 또는 규격변경으로 사용 계획이 없는 자재를 5년 또는 10년 이상 별도의 조치 없이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장기보유자재 세부현황
(단위 : 원, 년)
물품분류번호
자재명
단위
재고
수량
재고
금액
검토결과
보유
연수
RXXXX-XX-XXX
◉◉◉◉◉
KG
◉
◉◉◉
(품질문제)
사업부서 판단 필요
◉
RXXXX-XX-XXX
♧♧♧♧♧
FSH
♧♧
♧♧♧
(규격변경)
사업부서 판단 필요
♧
RXXXX-XX-XXX
△△△△△
KG
△△△
△△△
(규격변경)
사업부서 판단 필요
△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본부는 사업부서와 장기보유자재에 대한 활용계획, 실적관리, 불용처리
등을 협의 검토하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품질문제가 있는 자재 1건, 규격변경이 된 자재
2건에 대해서 본사 사업부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속기관 물품관리자는 「자산관리 규정」제23조의3(장기보유자재 활용계획 수립 보고)
에 따라 장기보유자재에 대한 활용계획, 사용실적, 불용처리 등을 사업부서 및 물품
운용부서에 문의 또는 협의하는 등 매년 적극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므로 ◎◎본부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2 -
조치할 사항
◎◎◎◎장은
품질문제 및 규격변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기보유자재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자체 검토를 거쳐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23 -
처분요구서-8
시정요구
제 목
부외자산(잡비품)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취득물품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부외자산(잡비품, 서화류, 설계도서 등)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자산관리 규정」제45조(부외자산의 범위) 및 제46조(잡비품 관리)에 따르면 부외자산 중
취득가액 30만 원 이상인 잡비품은 소속기관 자산관리자에게 자산 등록을 요청하고 소
속기관 자산관리자는 해당 자산을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3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자산관리
부서인 ♧♧♧♧센터로 자산 등록을 신청하여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2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1. 1. 1.부터 2024. 5. 17. 감사일 현재까지 ◎◎◎◎원 물품 구매내역을 점검한
결과 ◎◎◎◎원 ♧♧♧♧♧센터(전 ♣♣♣♣♣♣센터)는 ΄♤♤♤♤♤♤♤♤원΄과 수탁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표]와 같이 3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표] 구매 물품 목록 (30만 원 이상)
(단위 : 개, 원)
취득물품
품명
구매일
수량
단가
물품가액
점검결과
VN/XXXXXXXX-XXXX
◉◉◉◉◉
΄
XX. X. XX.
◉
◉◉◉◉
◉◉◉◉
부외자산
미등록
VN/XXXXXXXX-XXXX
△△△△△
΄
XX. XX. X.
△
△△△△
△△△△
합 계
♦
♦♦♦♦♦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기술연구원은
수탁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구매한 ◉◉◉◉◉ X대와 △△△△△△ X대를 공사 부외자산
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25 -
처분요구서-9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연구과제용 견본 외부제조 계약 업무 처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사건 개요
◇◇◇◇
원 ◆◆◆◆◆◆센터는 ‘⚇⚇⚇ 제조기술 최적화 연구 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
를 수행하기 위하여 20xx. x. x. 계약담당부서를 통해 연구과제용 견본 외부제조(이
하 “견본 외부제조”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물품을 납품 받고도 약 xx개월이 지난 20xx. xx. xx.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으
로부터 계약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보 받고 난 후 20xx년 x월에서야 계약 대
금이 지급되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물품검사 지침」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검사자는 물품을 직접 검사
하는 직원이고, 입회자는 검사자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검사하는지 입회하는 직원
이며, 현품수령자는 물품을 직접 인수하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26 -
그리고 「물품검사 지침」제7조(검사기간) 및 제24조(검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계약상
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품수령자, 입회자, 검사자는 계약 물품 입고 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계약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공사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제18조(물품의 납품)에 따르면 계약담당
자는 계약 이행 및 납품 여부 등 계약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 수
시로 파악하여 계약이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대금 지연 통보가 오면 신속히 지연 사유를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4급 ◁◁◁의 경우
4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원 ◆◆◆◆◆◆센터에서 연
구과제 과제원 및 견본 외부제조 계약의 현품수령자의 임무를 부여 받았다.
위 사람은 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인 견본 외부제조 계약을 ◉◉◉◉처에 의뢰하면서
현품수령자, 입회자, 검사자를 직접 지명하여 3급 ♠♠♠의 결재를 받아 ◉◉◉◉처에
임명을 요청하였고, 이 중 본인을 현품수령자로서 지정하였으며 견본 외부제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계획(안) 수립부터 연구과제가 완료되기까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
하였다.
- 27 -
그러나 위 사람은 20xx. x. x. ○○본부 직원으로부터 견본 외부제조 물품이 입고되었음
을 통보 받았음에도 본인이 현품수령자의 임무를 망각하고 검사자 및 입회자에게 물품
입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물품을 납품 받고 약 xx개월이 지난 20xx. xx. xx. 계약담당자로부터 계약 물품
에 대한 물품검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계약대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통보 받고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해 20xx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20xx년 x월에서야 계약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사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나. 3급 ⚇⚇⚇의 경우
3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원 ◆◆◆◆◆◆센터에서 연
구과제 과제원 및 견본 외부제조 계약의 물품 검사자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위 사람은 검사자로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본인이 검사자임을 망각하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3. 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2급 ♠♠♠의 경우
2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원 ◆◆◆◆◆◆센터에서 연
구과제의 세부과제책임자 및 견본 외부제조 계약의 물품 검사 입회자의 임무를 맡았다.
위 사람은 견본 외부제조 추진을 위한 문서를 직접 결재하고 업무 진행 현황을 관리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계약 의뢰, 현품수령자‧입회자‧검사자 지정, 견본 외부제조 업무 수행
관련 문서를 관리자로서 결재하는 등 세부과제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과제원이
현품수령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하지 않았으며 견본 외부제조 계약의 연구활동
- 28 -
진흥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본인이 수행해야하는 입회 업무를 망각하여 입회자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3. 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4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처 물자조달부에서 외자계약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사람은 계약상대자 대리인으로부터 견본 외부제조 계약대금 지급 요청 메일을 20xx.
x. xx.과 20xx. xx. xx. x차례 수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약 xx개월이 지난
20xx. xx. xx. 계약상대자 대리인으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고나서야 계약 상황을 확인하였
다.
또한 본인이 관리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물품이 정상적으로 입고
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3. 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자 의견
① 4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3급 ⚇⚇⚇은 본인이 견본 외부제조 계약의 물품 검사자임을 문서로 임명되어 공람
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람 완료 처리하여 검사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공람 문서 외에는 검사자 임명에
대한 사전 협의나 통보 등의 기억이 없으며 실제 검사 물품에 대한 입고 여부나 시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점, 그리고 본인은 견본 외부제조의 과제원 외 별도의 연구
과제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9 -
③ 2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4급 ☏☏☏은 계약담당자로서 계약상대자 대리인으로부터 x차례의 계약 대금 미수금
내역을 전달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연구과제용 견본 외부제조 계약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주의)
소속(전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전 담당업무) 처분종류
❐❐❐
처
(◇◇◇◇원)
2
♠♠♠
20xx. x. x. ∼ 20xx. xx.
xx.
xxxx부장
(
xxxxxxxx팀장)
경고
◇◇◇◇
원
4
◁◁◁
20xx. x. x. ∼ 현재
xxxx연구원
경고
◉◉◉◉
처
4
☏☏☏
20xx. x. x. ∼ 현재
xxxx담당
경고
◇◇◇◇
원
3
⚇⚇⚇
20xx. x. x. ∼ 20xx. xx.
xx.
xxxxxxxx팀장
(
xxxx연구원)
주의
- 30 -
처분요구서-10
경고요구 및 권고
제 목
제품 규격 설계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단체인 ▲▲▲▲과 ◐◐◐상품권 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공급하였다.
2. 제품설계 프로세스 업무 절차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공사「품질경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설계 품질관리) 따르면 각
기관(부서)은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규격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주관부서인 ◐◐처로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처가 운영하는 ‘제품설계 프로세스’에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 등의 제품
설계일 경우 영업부서는 ◐◐처와 사전 협의 후 디자인부서에 문서로 제품 설계를
의뢰하고 디자인부서 역시 최종 설계(안)을 영업부서에 문서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 31 -
제품설계 의뢰 및 최종 설계(안) 송부를 문서로 처리하는 이유는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제품설계 의뢰 내용 및 디자인 제작 내용을 확인함으로서 담당자의 실수를
방지하는 등 업무 수행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영업담당자는 수요처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디자인담당자에게 문
서로 제품 설계를 의뢰하고, 디자인담당자로부터 회신 받은 제품 설계(안)은 수요처로
송부하기 전에 요구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디자인담당자는 수요처의 디자인 요청 사항을 제품 설계에 정확히 반영하여
디자인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영업담당자에게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5급 ⚜⚜⚜의 경우
5급 ⚜⚜⚜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처 지급결제사업부에서 ◐
◐◐
상품권(지류) 영업 및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상품권 디자인담당자 4급 ⚘⚘⚘에게 문서 대신 사내 메신저
(쪽지)를 통해 ◐◐◐상품권의 디자인 변경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4급 ⚘⚘⚘로부터 전달 받은 디자인(안)을 수요처로 전달하기 전에
수요처 요구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하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잘못된
디자인을 수요처에 전달하였다.
그 결과 20xx. x. xx. 부적합품인 ◐◐◐상품권 xxx권 xxx장을 수요처로 공급하였
고 이후 수요처로부터 잘못된 디자인의 개선 요청을 받는 등 공사의 신뢰도와 이미지
를 훼손시켰고 이에 일부 책임이 있다.
- 32 -
2) 4급 ⚘⚘⚘의 경우
4급 ⚘⚘⚘는 20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원 ♣♣♣♣♣♣터 ◴◴◴◴
◴
팀에서 ◐◐◐상품권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사람은 영업담당자 5급 ⚜⚜⚜의 디자인 변경 요청에 따른 디자인 제작 과정에서
◐◐◐
상품권 xxx권 앞면 건물명인 “☍☍☍☍”을 “⊛⊛⊛⊛”으로 잘못 디자인하였고 이
를 인지하지 못한 채 5급 ⚜⚜⚜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디자인 최종 설계(안)은 문서로 송부했어야 하나 사내 메신저(쪽지)를 통해 영업
담당자에게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디자인부서와 영업부서의 검토 및 결재 과정에서 오
류를 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그 결과 “2. 나. 1)”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제품설계 프로세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판단 기준
규범적 문서란 그 내용상 규범성을 가지는 결재 문서로서 사규(규정 세칙 지침)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처는 규범적 문서를 관리하기 위하여 KOIN에 업무 게시판을 신설하
였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규범적 문서를 게시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
였다.
따라서 각 부서는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숙지해야 하는 규범적 문서를 업무
게시판에 등재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다.
- 33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도 ◐◐처가 시달한 제품설계 프로세스는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설계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 작업 절차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숙지해야
하는 규범적 문서이나,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문서로만 기록이 남아있어 관
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처는 제품설계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업무 기준이 되는 문서를
발생할 경우 직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업무 게시판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및 관련자 의견
① 4급 ⚘⚘⚘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디
자인(안) 변경 단계에서 오류를 발생시킨 것과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영업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은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5급 ⚜⚜⚜는 디자인(안)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요처로 송부한 것은 본인
잘못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인은 프로세스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
였고 전임 담당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인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프로세스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규정에 없는 디자인 의뢰 방법을 전임
담당자로부터 인계받았더라도, 그것이 「규정」과 배치된다면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
했어야 하므로 위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프로세스를 다수의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스템 등에 등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34 -
조치할 사항
♥♥처장은
「
품질관리 규정」과 제품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디자인 변경
업무와 변경된 디자인(안)의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
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전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전 담당업무) 처분종류
♤♤♤♤♤
처
(▱▱▱▱▱처)
5
⚜⚜⚜
20xx. x. x. ∼ 20xx. x.
xx.
xxxxx사업
(xxxxxx담당)
경고
◇◇◇◇
원
4
⚘⚘⚘
20xx. x. x. ∼ 현재
◇◇◇◇◇◇◇
원
경고
◐◐처장은
제품설계 프로세스를 KOIN 업무 게시판에 등재하여 규범적 문서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35 -
처분요구서-11
경고요구
제 목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과업 변경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안정적인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 ♯♯♯♯과 ◇◇◇◇◇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이하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정보화업무 규정」제XX조(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르면 수행부서는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과업내용 변경 심의요청서, 과업변경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총괄
부서에 소프트웨어 과업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하여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담당 부서인 ▽▽▽▽▽▽▽처는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
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고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 3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플랫폼(이하 “플랫폼”
이라 한다)
관련 용역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X차년도 플랫폼 유지
관리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을 추진하면서 연내 완료 예정이었던 ‘플랫폼 고도화 용역’을
고려하여 고도화 유지관리 인력(이하 “고도화 인력”이라 한다) X명(XXX,XXX천 원 정도)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처는 ‘플랫폼 고도화 용역’ 지연이 예상되어 ‘X차년도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동안 고도화 인력 X명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처는 고도화 인력 X명에 대해 유지관리 과업지시서와 다른 과업을
수행하도록 ㈜♯♯♯ ♯♯♯♯에게 지시하면서도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된 과업을
심의하지 않았으며 계약 변경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필요성 등이 검토되지 못한 채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이 수행되었고,
㈜♯♯♯ ♯♯♯♯이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
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플랫폼 고도화 용역
지연에 따라 ㈜♯♯♯ ♯♯♯♯은 기존 플랫폼 시스템 운영 과업을 추가로 수행하였고,
플랫폼 고도화 오픈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였기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약된 과업내용과 다른 과업을 지시하고 그 과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는 서면 상으로 변경이 있어야 하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적정
한지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 한다.
- 37 -
조치할 사항
▤▤
처장은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을 추진하면서 과업 변경을 소홀히 한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XX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 38 -
처분요구서-12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전사적 위기관리 업무 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XX년도에 위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기계 고장, 고객 갈등, 악성 홍보 등에 대한 위기와 재난
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위기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위기관리 규정」제X조(위기관리분야 및 위기유형)에 따르면 경영위험, 재난, 홍보
(커뮤니케이션)
위기, 갈등, 보안위험에 대한 위기를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고,「같은
규정」제XX조(예방)에 따르면 총괄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대하여 매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사는 업(業)의 전환에 따라 ICT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ICT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처는 위기관리 총괄부서로서 전사적인 위기관리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진단·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ICT사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
♨♨♨ 등 ICT사업 분야도 위기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위기관리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처는 20XX년도에 위기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위기관리 활동에
대한 진단·평가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조직 및 인원 현황 등을 위기대응 매뉴얼에 반영하기
어려우며, 위기대응 교육,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아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편 ICT사업이 활성화되고 ♨♨♨ ♨♨♨ 등에 대한 장애도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기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위기관리 계획에는 ♨♨♨ ♨♨♨
등 ICT사업 분야가 위기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처는 향후 위기관리 계획 수립 시 ♨♨♨ ♨♨♨ 등 ICT사업 분야도
위기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공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효율적인 위기관리
추진방안을 고민하여 향후 위기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사적인 위기관리 업무 수행을 철저히 하시고(주의)
향후 위기관리 계획 수립 시 ♨♨♨ ♨♨♨ 등 ICT사업 분야를 위기관리대상에 포함
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40 -
처분요구서-13
주의 요구
제 목
민원사무처리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 XX. XX.부터 ◆◆◆◆◆를 통해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 총괄 부서인 ☆☆☆☆처로 하여금 접수된 민원을 관련 부서로 이관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민원사무처리 규정」제3조(민원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문서수발부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접수 받은 민원을 담당부서로 송부하도록 되어있고, 민원을 송부 받은 부서
(이하 “주무부서”라 한다)
는 부서별 민원사무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제11조(점검)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은 지연처리·통보미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민원사무처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처는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 41 -
수 있도록 주무부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송부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등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20XX. XX. XX. ◆◆◆◆◆를 통해 접수된 ‘XXXX’ 관련 민원에 대하여
주무부서를 ♥♥♥♥♥♥처로 잘못 지정하였고 ■■■■■■■로부터 민원처리 지연
사실을 통보 받은 20XX. XX. XX.까지 주무부서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것과 해당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로 지정된 ♥♥♥♥♥♥처는 접수 받은 민원에 대하여 잘못
배정된 것을 ☆☆☆☆처에 통보하거나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민원이 잘못 배정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처와 ♥♥♥♥♥♥처의 민원처리 담당자들은 위 기간 중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후임자에게 해당 사항과 관련한 업무 인계인수 등을 하
지 않았다.
그 결과 ☆☆☆☆처는 해당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
발송한 민원처리 실태점검 관련 문서를 통하여 인지하였고 [표]와 같이 민원이 접수된 지
약 X개월이 지나서야 처리 완료하였다.
[표] ◆◆◆◆◆를 통한 민원사무처리 지연 내역
민원제목
신청 및 접수일
처리완료 기한
처리완료일
XXXXX XX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자료 : ☆☆☆☆처 제출 자료 재구성
- 42 -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처와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43 -
\
처분요구서-14
주의요구
제 목
근로계약서 작성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필요 시 업무용 차량 운행을 위해 운전기사를 일용근로자의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및 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구성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기사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업무담당부서는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 4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일용 운전기사 고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운전기사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고용일자 운행지역 지원차량 임금 임금 지급방법만을 문서에 기재하여 내부결재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내부결재 문서는 단지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처리 과정일 뿐 근로자에게 교부
되지 않고 근로자의 서명 또한 기재되지 않아 상호 간의 합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처에서 작성한 내부결재 문서는「기간제법」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조건 중 일부가 [표]와 같이 누락되어 있어 근로계약서
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일용 운전기사 고용 내부결재 문서 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구성 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명시여부
○
×
○
×
○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일용 운전기사 고용 시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일용 운전기사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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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5
주의요구
제 목
국내출장 업무 처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규정에서 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위임전결 규정」제7조(위임사항)에 따라 소속직원의 복무 및 근태관리(출장
포함)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부는 「보조기관 전결사항」을 별도 시행하고 있으며,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국내출장의 경우 소속부장의 전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4급 이하 직원의 국내출장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부장의
전결로 처리하여야 한다.
- 4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화폐본부 소속직원에 대
한 국내출장 처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국내 출장을
4급 보직과장의 전결로 처리한 건이 총 XXXX건으로 확인되었다.
[표] ◎◎본부 4급 이하 직원 국내출장에 대한 보직과장 전결 처리 내역
(단위 :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보직과장 전결처리
XXX
XXX
XX
XXX
자료 : XX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사처장은
소속기관 4급 이하 직원 국내출장에 대한 전결사항 준수를 소홀히 한 ◎◎본부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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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6
개선요구
제 목
출산직원의 시간외근로 시간 관리방법 개선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직원은 인사급여시스템(s-HRMS)을 통하여 필요시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취업규칙」제13조(임산부 및 18세 미만 직원의 보호)에 따르면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담당 부서는 출산직원이 취업규칙에서 제한하는 시간외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공사 인사급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출산직원
이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시간외근로를 신청할 경우 시스템 상으로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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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알림이나 신청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외근로는 신청자와 결재자의 개별 관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초과하여 신청하더라도
별다른 알림이 없어 해당 직원과 결재자는 언제라도 시간외근로 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사담당 부서는 출산직원이 시간외근로 등록 시 제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사급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출산직원이 시간외근로를
하게 될 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인사급여시스템에서 출산직원의 시간외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사급여시스템을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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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7
개선요구
제 목
주택자금 지원대상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무주택 직원의 주택마련과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자금을 지원하면서 주택자금 지원대상, 대상주택 소재지, 지원금액
한도 등 그 세부사항은 「복지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복지 제도 운영의 목적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균형 있는 혜택 제공에 있는 것으로
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담당자나 직원의 판단에 따라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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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복지 규정 시행세칙」내 지원기준을 검토한 결과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
소재지 기준에 대해 ‘통근차량의 운행지역’ 또는 ‘각 기관 소재지 인근 시 군지역으로서
출 퇴근이 가능한 근무지’로 정하면서 출 퇴근 시간, 거리,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출 퇴근이 가능한 근무지가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자금 지원 업무에 혼선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는 담당자나 직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기준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는 규정의 취지와 종합적인 주거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 인정 범위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타기관 운영사례 등을 바탕
으로 주거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규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주택자금 지원 대상주택 소재지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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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8
시정·주의요구 및 권고·통보
제 목
상품권(신세계) 검사요령 개정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제품 공급 전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하기 위해 수요처의 요구사항이나
제품의 최종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제정된 검사요령에 따라 보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상품권(신세계) 검사요령 개정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공사 「인쇄 작업지침」제19조(보증검사)에 따르면 보증검사는 반드시 제품별 검사
요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품질경영 규정 시행세칙」제9조(기술표준 확정)에
따르면 검사요령(안)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검사 주관부서는 보증검사자가 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아 확정된 검사요령을
활용하여 보증검사 하도록 해야 한다.
- 52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상품권(신세계) 보증검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는 20XX. XX. XX. 상품권(신세계) 검사요령(안)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20XX. XX. XX. 검사요령 승인부서인 △△ ●●●는 기준보기 등
최신 규격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 △△△△는 ●●●로부터 문서를 수신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보증검사자는 승인
받지 않은 검사요령(안)을 활용하여 보증검사를 하고 있었다.
그 결과 보증검사 기준에 혼선을 주어 보증검사자가 제품의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 시
잘못된 판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
3. 상품권(신세계) 품질보증 방법 개선 필요
가. 판단 기준
공사 「품질경영 규정 시행세칙」제8조(기술표준 제정 및 개폐 절차)에 따르면 주관
부서는 검사요령의 체계·적정성·효율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분석 조정하면서 관련기관
및 부서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수요처의 요구사항 등을 재확인함으로써 제시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검사요령 내 검사기준은 보증검사자가 제품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척도이므로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면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검사요령의 제정·개폐를 주관하는 부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조회
- 53 -
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관련 사항 등을 검사요령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만 출고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상품권 검사요령 및 사용 환경을 점검한 결과 상품권(신세계)는 타 상품권과는
다른 키오스크라는 특수한 사용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공사의 검사요령에는 키오스크와
관련된 품질기준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바코드 리더기에서 문제가 없는지 만을 검사하고
있었다.
더욱이 20XX. X월 상품권(신세계) 바코드 부적합품 공급과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는 타 상품권의 최종 사용 환경에 대해 수요처에 재확인 하는 등의 유사 사례
발생 예방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요령 내 바코드 인쇄상태에 대한 검사기준은 “기준보기와 대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등”의 정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보증검사자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키오스크 같은 신규 상품권 취급기기에서의 미인식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이며 보증검사자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 제품이 불합격
제품으로 분류되거나 불합격 제품이 합격 제품으로 분류되면서 제조비용 상승이나
불합격 제품 공급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검사요령을 제정·개폐하는 부서인 △△ ●●●는 공사가 제조 공급하는 상
품권의 사용 환경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검사요령에 반영하고 한도견본 등의 활
용으로 검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54 -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상품권 품질관리에 관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상품권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잠재적인 상품권 부적합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종 사용 환경을 재검토하여 이 결과를
검사요령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시고(권고)
검사기준이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지 않도록 한도견본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장은
●●●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상품권(신세계) 검사요령을 개정하시고(시정)
승인된 검사요령을 보증검사에 활용하는 등 보증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55 -
처분요구서-19
권 고
제 목
회계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ICT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하 “라이선스”라 한다)
를 구매하고 이를 회계처리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회계관리 규정」제X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용하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XXXX호(무형자산)에 따르면 라이선스 없이 하드웨어의
가동이 불가능 할 경우 라이선스는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고, 하드웨어와 분리가 가능한
라이선스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부서는 라이선스가 하드웨어의 일부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여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라이선스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드웨어(서버
등)
와 분리가 가능한 라이선스를 구매하면서 예산과목을 유형자산(집기와 비품)으로 집행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하드웨어의 수가 축소되거나 용도 변경 시 라이선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컴퓨터소프트웨어)
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투자 사업
건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겠으며, 향후 동일 사업 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분리하여
예산을 신청할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하고, 일부 예산만 심의에 통과될 경우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ICT사업의 확대로 인해 다량의 라이선스를 관리해야 할 경우 일관된 관리
체계의 부재로 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으므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혼재되지 않게 구분하고,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관리할 필요도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향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하드웨어의 일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57 -
처분요구서-20
권 고
제 목
◈◈◈◈◈◈◈ chak 서포터즈 용역수행 평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모바일 ◈◈◈◈◈◈◈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하여 ‘⚁⚁
⚁⚁⚁⚁
◈◈◈◈◈◈◈ chak 서포터즈 운영 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 계약을 체
결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9조(계약내용변경)에 따르면 용역계약을 연장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용역계약 서류인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용역수행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용역수행 평가 방법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고 평가항목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사업담당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연장할 경우 정량평가 또는 다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정성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약연장의 타당성을 검증
- 58 -
하는 평가항목을 용역수행 평가표에 포함하여 성과 제고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처(전 ◐◐◐◐◐처)가 평가한
20xx년도 용역계약의 용역수행 평가 내역을 점검한 결과 가맹점 모집 성과 등의 용역
목적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평가방법을 정성평가로 하였으나 다수가 아닌 단독으로 평가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 될 여지가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우려되므로 다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함이 타당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용역수행 평가
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항목
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chak 서포터즈 운영 용역 계약을 연장할 경우 용역수행 평가를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가맹점 모집 성과 등의 평가
항목을 용역수행 평가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59 -
처분요구서-21
권 고
제 목
계약대금 지급 시 국·지방세 등 완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국세징수법」제107조,「지방세징수법」제5조,「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국민
연금법」제95조의2 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9조의4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자는 국․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4대 보험료 납부 사실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방이 납세의무를 다하
였는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조세 및 4대 보험료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국․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완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정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공사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을 점검한 결과
계약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방의 국·지방세 및 4대 보험의 완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사는 계약 대금을 지급 받는 자의 국·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의 납부여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여 계약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정책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계약대금 지급 시 검토
사항으로 국·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계약대금 지급 시 국·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61 -
처분요구서-22
권 고
제 목
공사 홈페이지 콘텐츠 점검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실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경영에 대한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 1]과 같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홈페이지 주요 콘텐츠
콘텐츠 명
등재 내용
기관소개
일반현황, 조직안내, 인재채용 등
사업분야
인쇄, 압인, ID(여권,카드), 브랜드보호, ICT 등
열린경영
경영공시, 동반성장, 사회공헌, 경영혁신, 윤리경영, 안전경영 등
뉴스룸
보도자료, 채용소식, 홍보자료
고객참여
고객의소리, 온라인민원, 소극행정신고, 국민제안 등
자료 : 홈페이지 콘텐츠 중 발췌
- 62 -
2. 판단 기준
공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소통창구로써 활용하고자 홈페이지를 운영
하면서 홈페이지에 잘못된 자료의 게시 등으로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오류가 없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4. X. XX. 감사일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콘텐츠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공사 비전이 변경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자 전화번호와 조직명이 잘못된
채로 표기되어 있는 등 오류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2] 공사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미흡 사례
콘텐츠
미흡사항
기념주화 사업 소개
20XX년 및 20XX년 기념주화 이미지 사용
‘오키’ 사업 소개
조직 개편 전 부서를 자료관리 부서로 기재
수출사업 소개
20XX년 이후 해외사업 성과 미기재
환경경영 추진체계
20XX년도 중점 추진계획 기재
KOMSCO 동반성장
20XX년까지의 로드맵만 기재
지역사회 공헌사업 현황
20XX년 X월 이후 지역사회 공헌현황 미기재
ESG경영위원회 소개
위원 구성현황 미갱신
윤리경영 시스템
공사 비전 미갱신
대외 수상 및 인증실적
현황 미갱신
경영혁신 계획
20XX년 이후 혁신계획 미게시
온라인민원
담당자 연락처 및 부서명 미갱신
화폐본부 관람후기
관람후기 X건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Contact us(영문)
담당 부서명 및 연락처 미갱신
자료 :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 63 -
또한 ♥♥실은 홈페이지 콘텐츠 분야별로 전담부서 및 담당자는 지정하고 있으나
점검주기 또는 점검방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홈페이지 콘텐츠 등에 오류사항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홈페이지 관리·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실장은
홈페이지 콘텐츠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64 -
처분요구서-23
통 보
제 목
기타용역사업(금품질인증사업)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KRX금시장에서 금품질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처리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처리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제46조(손익계산서 등의 작성기준)에 따르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공사「회계관리 규정」제3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관계법령」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금품질인증사업 관련 비용을 발생한 기간에 배분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전 ◍◍◍◍처) 사업수익 및 비용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
처(전 ◍◍◍◍처)는 2014년 금품질인증사업 개시 이후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수익이 평균 XX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여건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20XX년에 수립한 원가처리 기준에 따라 보안라벨, 품질인증서, 금형세트 등 인증에 필요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처(전 ◍◍◍◍처)는 금품질인증사업에 대한 비용처리를 [표]와 같이 매
년 과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금품질인증사업 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14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익
XXXX …
XXXX
XXXX
XXXX
XXXX
XXXX
비 용
XXXX …
XXXX
XXXX
XXXX
XXXX
XXXX
자료 : ERP 수익 및 비용 자료 재구성(20XX년 XX월 결산 기준)
이 경우 금품질인증사업 원가에 왜곡이 발생하여 해당사업의 수익구조 분석, 사업전략
수립 및 방침 결정 등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금품질인증사업 관련 비용이 정당
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처에서 진행
중인 「판매관리비 계산제도 등 개선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66 -
조치할 사항
▒▒▒▒장은
금품질인증사업에 대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67 -
처분요구서-24
통 보
제 목
외주업체 **** 운영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외주업체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세부기준은 공사 「생산관리 규정」으로 정하
고 있다.
2. 판단 기준
업무 수행의 준거가 되는 규정을 운영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업무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규정을 운용하는 주관부서는 규정을 제 개정 할 경우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거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6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생산관리 규정」의 외주업체 **** 운영 내용을 점
검한 결과 위원회의 수행사항은 기재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현장평가 위원
수의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각 생산기관 별로 외주업체 **** 부문을 임의로 해석할 수 있어 위원회 운
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기관(부서)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생산관리 규정」 외주가공부
문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생산관리 규정」의 외주업체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현장평가 수행인원 기준 제시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69 -
처분요구서-25
통 보
제 목
정보시스템 품질관리 개선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쇼핑몰 등 ICT분야 서비스(이하 “ICT서비스”라
한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처로 하여금 서비스 품질정책 관리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ICT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므로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고객 불편에 대하여 즉시성
있는 대응이 어렵고 해당 오류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ICT서비스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배포에 앞서
체계화된 품질정책과 기능, 성능, 보안성 등에 대하여 객관화된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점검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ICT서비스 품질정책 관리 부서인 ▒▒▒▒▒처는 ICT서비스 개발 후 공
식적으로 배포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시험할 경우에는 객관화된 품질정책과 시험기
준을 마련하여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70 -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1. 1.부터 20XX. XX. XX.까지 ICT서비스 배포 전 사전 시험 현황을 점
검한 결과 ICT서비스 품질정책 및 시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담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품질시험 항목을 수립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된 품질정책 및 시험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역량 등 주관적 기준에
의존하여 시험하게 됨으로써 시험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비스를 개발한 부서에서 사전 시험을 직접 실시하게 됨으로써 오류사항
또는 미흡사항이 있더라도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는 객관적인 품질정책과 기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품질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ICT서비스의 운영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현재까지 ICT사업 확대를 위
한 전략수립, 해외사업 기반 조성 등에 업무를 집중하였고, 품질관리 체계구축은 단계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ICT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71 -
처분요구서-26
통 보
제 목
오픈소스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등 ICT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에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에 따르면 오픈소스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로 누
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제약조건과 사용범
위에 따라 코드 공개의무, 수정 시 고지의무와 같은 오픈소스 사용 시 지켜야 할 의
무사항이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부서는 오픈소스에 적용된 제약조건과 사용범위 등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해당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공사 모바일 앱의 오픈소스 사용 현황을 점검
한 결과 ♨♨♨♨♨♨처와 ◇◇◇◇◇◇◇처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앱을 개발 및 배
포하고 있음에도 오픈소스 사용고지, 저작권 고지를 하지 않는 등 라이선스 의무사
항을 준수하지 않은 서비스가 확인되었다.
한편 저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소송 제기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사용도 법적 계약으로 간주된다는 사례도 확인된 바 있어,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공사 서비스에서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사업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관련 사례 >
① 미국 A사가 한국 H사에 대해 GPL라이선스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약 위반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으며 한국 H사는 패소하고 미국 A사에 ‘205만 달러’ 합의금 지불
② V앱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GPL-3.0라이선스를 위반한 중국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GPL-3.0 라이선스 의무사랑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배상금 지급 명령
관련부서 의견
♨♨♨♨♨♨처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
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과 ◇◇◇◇◇◇◇처장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 등 개발에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준수 방안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7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27
표창 추천대상자 검증 미흡
◦ 내 용
공사(公社) 「인사관리 규정」제36조(표창의절차) 및「같은규정
시행세칙」제44조(심의사항)에 따르면 소속직원을 표창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20XX년 ♦♦♦♦ ♦♦♦♦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계획」에 따르면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불문경고 처분
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후보
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는 20XX. XX. XX. 「20XX년 제XX차 XX본
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장관표창 추천후보자를 선정하는 과
정에서 주요비위(△△△△ △△)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였다.
◦ 조치할 사항
- 표창 후보자 추천 시 관련 규정 및 추천 기준에 따라
검증하도록 업무 철저
현지
주의
♠♠
본부
- 74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28
국외출장처리 미흡
◦ 내 용
공사(公社)는「□□□□□□법」제XX조에 따라 ●●●●●
●●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 직원이 공적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공적국외
여행 지침」 제3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공사 소속 직원인 ●●●●가 ◎◎◎◎◎◎를 위해
공적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허가를 위한 별도의 문서 없이
처리한 사례가 [표]와 같이 확인하였다.
[표] 공적국외여행 허가 누락 사례
구분
내용
소속
☆☆☆☆처 ★★★★부
대상 직원
X급 ♣♣♣
출장지
◈◈◈◈
출장 기간
20XX. X. XX. ~ 20XX. X. XX.
자료 : KOIN 문서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 공적국외여행 허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현지
주의
☆☆☆☆
처
- 7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29
○○○○○ 견본 외부 반·출입 대장 기록 불철저
◦ 내 용
「
생산관리 규정」제98조(견본의 보관)에 따르면 각 생
산기관은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견본이 외부 반·출입
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견본 외부 반·출입 대장’(이하
“관리대장” 이라 한다)
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 ▦▦▦처의 견본 반·출입 실태를 점검
한 결과 ○○○○○(▽▽) 7종 교정용 견본이 외주업체 ⚘⚘
⚘⚘⚘⚘
로 20xx. xx. xx. 전달되었으나 이를 관리대장에 기
록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교정용 견본 외부 반 출입 대장 기록 철저
현지
주의
○○
본부
- 76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0
♧♧ 자성 계측기 검·교정 기록관리 미흡
◦ 내 용
○○본부는 ♧♧를 공급하기 전 「♧♧ 검사요령」에
따라 보증검사를 실시하면서 ♧♧ 낱장에 대한 자성을
측정하기 위해 ♧♧ 자성 계측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품질경영 규정」제XX조(계측시스템 관리)에 따르면
계측기기는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본부 계측기기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 자성 계측기
검·교정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
자성 계측기 검·교정에 대한 기록관리 철저
현지
주의
○○본부
- 77 -
처분요구서-31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전략적 홍보를 통한 언론 리스크 차단 및 공사 이미지
제고
모 범 대 상 자
◎◎◎
조 치 부 서(기관)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실은 사내 홍보전략 수립을 비롯하여 대외 언론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기관 네트워크 관리와 홍보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화폐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공사에 대한
대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전사 성과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 필요성
♣♣실은 공사가 業(업)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그 성과 및 과정 등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 시 대외이미지 하락 및 신성장사업 동력 약화 등 우려가 있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홍보 전략이 필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 언론기관 네트워크 및 홍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
사의 사업 방향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사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78 -
3. 선제적 언론 대응과 리스크 차단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가. 부정적 언론기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실은 20XX. X. XX. 토요일, 언론 동향을 상시 점검하던 중 ♤♤♤♤ 매체에 보도
된 「♨♨♨♨ ♨♨ ♨만명 아래로 추락. .‘예산낭비 존폐위기’ 현실화」라는 기사를 확
인하였다.
이에 따라 즉시 언론 매체 기자와 접촉하여 기자의 의도와 기사 목적을 파악하고,
♦♦♦
장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보고 후 기사 작성자인 ▤▤▤▤ 기자와 접촉해 ‘박물관
은 교육 및 기부의 사회공헌 업무에 중점을 두어 운영 중’이며, ‘20XX년 교육 기부 활
동은 직전 2년 대비 XX배 증가’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보도 다음 날인 20XX. X. XX. 일요일에는 ▤▤▤▤을 포함하여 ◍◍◍◍ 등 4
개 매체에 「♨♨♨♨♨ ♨♨♨♨, ♨♨♨♨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빠르게 배포하여
기사화하였다.
그 결과 ① 수익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익 목적의 운영, ② 지역사회에
교육과 기부를 하는 사회공헌 업무에 중점을 두어 운영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
으로 전달함으로써 부정적 기사 확산을 막고, 잘못된 보도자료에 따른 공사 이미지 왜곡을
적시에 바로잡았다.
이후, ♣♣실은 해당 언론사와의 우호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공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올리던 언론사 ◘◘◘◘이 ‘20XX. X. X.’에, 「♤♤♤ 조폐공사
장 “♤♤♤♤ ♤♤♤ ♤♤. . ♤♤ ♤♤는 기회」라는 긍정적 내용의 언론기사를 게재하
여 공사의 사업방향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79 -
나. ♨♨♨ ♨♨♨ 서비스 지연, 먹통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또한 20XX. XX. XX.에 발생한 ‘♨♨♨ ♨♨♨ 서비스 지연’과 관련하여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지연사태의 발생원인, 시스템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국민들
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부정적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이에 ♣♣실은 공사 이미지와 신뢰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진행 상황을 보도자료로 빠르게 배포하였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안정화
노력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공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사과문 형태의 대국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후
♨♨♨ ♨♨♨ 서비스 지연과 관련한 부정적 이슈 확대를 사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
다.
3.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획기사 배포로 홍보 강화
한편 ♣♣실은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관련 기사를 적극
게재하는 등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하였다.
어려운 환경에도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벚꽃페스티벌 개최, 행복장터 운영,
온기나눔 음악회 실시, 다문화가정 초청, 돌봄 아동 및 보훈가족 초청 행사 등 대규모
사회공헌 활동을 매월 또는 격월로 진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화폐박물관의 연간 관람 인원이 20XX년 ♧
♧♧♧♧명에서 20XX년 ♧♧♧♧♧명으로 ♧♧♧♧명(♣♣%) 증가하였다.
그리고 ♣♣실은 이런 활동에 대해 20XX. X. XX. ❄❄❄❄「한국조폐공사, ♛♛♛
♛ ♛♛ ♛♛♛♛
‘♛♛♛♛’ 앞장」지면기사를 비롯해, 20XX년 상반기 ◍◍◍◍, ◎◎
◎◎◎◎, ◆◆◆◆◆◆◆ 등에 총 XX건의 기획기사를 게재, 방송하는 등 ICT․문화기업
으로의 변환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80 -
또한 공사 홈페이지에 ‘미디어 동향’ 코너를 신설해 기획 기사를 재배포하는 대국민
적극 홍보 행정으로 공사 사업 전환의 실적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 노력으로 전략적 홍보를 통한 언론 리스크 차단 및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실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 81 -
처분요구서-32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정보화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으로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처 ◇◇◇◇◇부(전 ▲▲▲▲처 △△△△팀)는 정보화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의 정보화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표 1]과 같이 공공SW 수·발주자 역
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 공공SW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개요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추진목적
공공SW사업의 수·발주 프로세스 등의 이해를 통한 업무 및 사업관리 역량 향상
교육과정 수
X개
X개
X개
교육내용
공공SW사업 발주 프로세스 및 법제도 이해, 제안요청서 상세 요구사항 작성방법 등
교육대상
SW사업 수·발주 담당자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직원
교육비용
무료
자료 : KOIN 문서 재구성
- 82 -
2.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원 정보화 업무역량 향상 필요성 증대
공사는 지급결제 수단의 디지털화로 전통적인 화폐제조 사업이 축소되자, ICT를 기반
으로 한 사업구조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XX년 X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XX년
X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및 공공분야 전자서명 공통기반 전문기관으로 지정
되는 등 ICT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처 ◇◇◇◇◇부(전 ▲▲▲▲처 △△△△
팀)
는 공사의 ICT분야 사업 강화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어 직원의 정보화 업무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비용은 최소화 하면서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수강을 유도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외부 정보화 교육 전문기관 연계 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
그러던 중 20XX년 XX월 위 부서는 ◉◉◉◉◉◉◉◉◉에서 무료로 공공SW 수·발주
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공사 직원 정보화 역량의 체계적인 강화를 도모하고자 단순히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교육 수강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림]과 같이 교육 수강 프로세스를 정립하였고, 공사 직원에게 홍보를
실시하였다.
- 83 -
[그림] 공공SW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수강 프로세스
교육 수요 조사
è
개별 교육 수강
è
교육 이수 수료증
일괄 취합
è
교육결과 보고 및
선택학점 부여
·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과정 안내
· 교육 수요 일괄 취합
· 개인별 적의 교육
신청 및 이수
· 교육 수료증을 ◆◆
◆◆◆처에 제출
· 교육 수료결과 일괄
보고
· ♣♣처 협조를 통한
선택학점 일괄 부여
자료 : KOIN 문서 재구성
이를 통해 교육에 관심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관심을 환기
시키는 한편,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개별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지속적인 교육 수료 성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한 공사
직원의 지속적인 정보화업무 역량강화로 공사의 성공적인 ‘업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공공SW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 내역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수료자(명)
XX
XX
XX
수료과정(개)
XX
XX
XX
자료 : KOIN 문서 재구성
이외에도 위 부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XX년에는 [표 3]과 같이 ♤♤♤♤♤♤♤♤♤♤♤의 교육과정을 신규 발굴
하고 체계적인 교육수강 프로세스를 정립함으로써 공사 직원의 지속적인 정보화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84 -
[표 3] ♤♤♤♤♤♤♤♤♤♤♤ 교육과정 운영 개요
구분
내용
추진목적
SW직무역량 향상 및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ICT 기술 이해도 향상
교육과정 수
XXX개
교육내용
SW직무 분야 훈련과정,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등
교육대상
교육에 관심 있는 ▤▤·▥▥▥▥▥ 직원
교육비용
유료 및 무료
자료 : KOIN 문서 재구성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정보화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으로 공사 직원의 정보화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한 ◆◆
◆◆◆처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 85 -
처분요구서-33
통보(모범사례)
제 목
예정가격 결정기준 업무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기여
모 범 대 상 자
☆☆☆☆처 ◐◐◐◐부 X급 ○○○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사 「조달운용 규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예정가격 결정기준 업무 개선의 필요성
공사는 ◇◇본부 소속직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처 X급 ○○○은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20XX년도 ◇◇본부 직원 출
퇴근 버스 임차용역」(이하 “버스 임차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검토하던 중 ◇◇본부에서
버스 임차용역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 X건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견적금액이 업체별로 크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계약금액과 최저 견적가
격을 비교했을 때도 XX% 정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 86 -
[표 1] 버스 임차용역 견적금액 비교
(단위 : 백만 원)
구분
20YY년도 계약금액
20XX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확보한 견적금액
A업체
B업체
C업체
금액
XXX
XXX
XXX
X,XXX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위 사람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견적금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은 과거 ◇◇본부 출퇴근 버스 임차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게 견적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금액 XXX백만 원과 전년도 계약금액을 비교했을 때도 XX%
정도가 상승한 결과로 나타나 버스 임차용역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가계산 실시를 통한 예정가격 산출 객관성 제고 및 예산절감 기여
위 사람은 견적금액이 크게 상승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년도 출퇴근 버스 임차
용역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실시한 과거 원가계산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원가
계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버스 임차용역의 경우 노선별로 운행 거리와 일정이 다양하고, 유류비,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원가 산출에 복합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
하였고, 최근 폭등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자체 원가계산만으로는 합리적인 예정
가격 산출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문기관 원가계산 결과가 최저견적가 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원가계산 용역
비용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였다.
이에 위 직원은 기존의 자체원가 방식을 적용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사전에 원가계산 전문기관과 협의한 결과 견적금액과 용역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87 -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계산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본부
에서 제시한 견적금액은 물론 자체적으로 조사한 금액보다 낮은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금액으로 계약을 집행하여 [표 2]와 같이 예산절감에 기여하였다.
[표 2] 20XX년도 ◇◇본부 출퇴근 버스 임차 용역 예정가격 재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내역
(단위 : 천 원)
예정가격 기준
원가계산
용역대금(C)
계약금액
예산절감액
(D=A-B-C)
최저견적(A)
원가계산(B)
XXX,XXX
XXX,XXX
X,XXX
XXX,XXX
XX,XXX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예정가격 결정 업무 개선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처 ◐◐◐◐부 X급 ○○○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 88 -
\
처분요구서-34
통보(모범사례)
제 목
복지카드 및 복지몰 운영개선으로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처 ☆☆☆☆부 X급 ○○○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맞춤형 복리후생제도에 따라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이 복지포인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
하여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온라인 복지몰을 운영하고 있다.
2. 복지카드 및 복지몰 운영 개선의 필요성
공사는 기존 복지카드 업무제휴 업체인 ∆∆∆∆사와의 계약이 20XX. XX. XX. 만료
됨에 따라 20XX. X. X. 복지카드 사업자를 □□□□로 변경하였다.
복지카드 사업자 변경 초기에는 직원들의 신규카드 발급 신청이 집중될 수 있고
기관별 업무 담당자가 카드 이용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직원들의 이용 혼선 예방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가 이를 취합해 카드사로 전달해야 해서 카드발급을 희망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발급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담당부서 또한
수많은 직원의 신청서를 취합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 89 -
한편 공사는 ▥▥▥▥▥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복지몰 운영을 위탁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복지몰 이용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 없이 복지몰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복지카드 사업자 변경에 따른 이용직원의 편의성 및 담당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몰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3. 복지카드 운영 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 증진 노력
이에 따라 ♡♡♡♡처 ☆☆☆☆부 X급 ○○○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무를 담당
하면서 사업자 변경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신규
복지카드에 대한 카드발급 신청, 이용방법 혜택 등이 포함된 안내 매뉴얼을 새롭게 작성 후
전사에 배포하여 복지카드 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매뉴얼
KOMSCO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매뉴얼
매뉴얼
카드발급 신청 QR코드 배포
(생략)
자료 : ♡♡♡♡처 제출자료
- 90 -
특히 위 직원은 카드발급 희망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담당부서를 통하지 않고 해당직원이 직접
카드사에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직원의 편의성과 담당부서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터넷 검색과 카드 업무제휴사 담당자와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QR코드를
활용한 카드신청 방식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공사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QR코드를 이용한 방식은 직원이 어디서든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복지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사람은 이를 사용 매뉴얼에 기재함으로써 이용직원이
담당부서 방문 없이도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안내 매뉴얼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카드발급 신청 업무 간소화로 이용
직원들의 편의성 증대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4. 복지몰 운영 재검토를 통한 복지 혜택 추가 확보 노력
또한 X급 ○○○은 복지카드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타 기관의 경우에는 복지몰을
운영하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공사
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복지몰 운영업체인 ▥▥▥▥▥과의 계약 갱신에 앞서 계약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하고자 타 기관 사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X급 ○○○은 우선 ▥▥▥▥▥에게 제공 가능한 복지혜택을 제안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 담당자는 기존 방식대로 복지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회신하였다.
- 91 -
그러나 위 직원은 사전에 조사한 타 기관 사례를 근거로 복지몰 이용과 관련한
혜택을 추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표]와 같이 추가
혜택을 확보하였다.
[표] 복지몰 운영 업무협약 계약조건
구분
종전
변경
이용
혜택
없음
- 복지몰 이용금액의 정률 X.X%를 공사에 지급
- 매년 전 직원 여행지원금 인당 X만원 지급
- 매년 대전 및 대구 XXXXX 직원특전 제공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20XX년도 기준으로는 XX백만 원 정도의 혜택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이후로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복지카드 및 복지몰 운영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처
☆☆☆☆
부 X급 ○○○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 92 -
처분요구서-35
통보(모범사례)
제 목
혁신제품(스마트 안전모) 시범구매 사용기관 지정 노력으로 안전
한 근무 환경 조성 및 구매예산 절감
모 범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제조업인 공사(公社)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들에게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CEO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청 추진의 필요성
20xx년 xx월 정부는 건설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 기술 장비 집중 지원 등 스마트 안
전장비 도입과 관련된 14가지의 핵심정책이 포함된「⚁⚁⚁⚁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
다.
이에 ☎☎☎☎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20xx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
면서 공사 제조업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우선 ☎☎☎☎처는 공사에 적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하여 직원의 근무 환경을
조사 및 분석하였고, 위험작업 및 안전사고 사각지대, 1인 작업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 93 -
하는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에 적합한
안전장비를 검토하던 중 ☆☆☆의 제x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품목 중 스마트 안전장
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품목 중에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하여 검토하였고, 공사 내 1인 작업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작업자가 의식을 잃거나 구조를
필요로 할 때 관리자에게 즉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장비인 스마트 안전모가 근로자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용 기관으로 지정되면 무상으로 공사 제조업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청을 적극 추진
하였다.
3.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 노력 및 성과
스마트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요기관으로 선정되면 무상으로 공사가 필요로 하는 안전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사는 시범사용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환류
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실제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정확한
평가와 환류를 위해서는 사전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처는 소속기관 안전‧보건 관계직원과의 워크숍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
비의 도입 취지 등을 작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처는 공사가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요기관으로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20xx년 x월부터 약 x개월 동안 공사가 신청하려는 스마트 안전모 시장을 조사하였
고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스마트 안전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등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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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처는 ☆☆☆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으로부터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요기관으로 선정되어 ☆☆☆과 혁신제품 시범
사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품인 스마트 안전모 제공 업체인 ㈜스토리
포유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며 같이 스마트 안전모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리고 ☎☎☎☎처는 시범사용 기간 동안 공사 내 폐수처리장과 같은 안전 사각지대
및 1인 작업장 근무자, 자회사 근무자(바이오매스 보일러), 수급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비대면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작업자
위급상황 시에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공사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구매예산 절감에 기여한 ☎☎☎☎처 안전관리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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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36
통보(모범사례)
제 목
⊜⊜인쇄기 소모성 부품 3종 국산화 개발로 구매예산
절감 및 생산 안정화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는 외산 기계장치인 ⊜⊜인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장
시 필요한 일부 부품은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2. ⊜⊜인쇄기 소모성 부품 3종 국산화 추진 필요성
⊜⊜부는 ⊜⊜인쇄기에 부착하는 번호기 오번호 감지에 필요한 부품인 휠 자석과 휠
자석을 작동시키는 스위칭 암 그리고 인쇄용지를 공급하는 누름 롤러(이하 “소모성 부품
3종”이라 한다)
가 고가임에도 손상으로 자주 교체해야 하고 외산 부품으로 조달 기간도
장시간 소요되어 수급 안정성도 낮다는 이유로 국산화 검토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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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산화 개발 노력 및 성과
⊜⊜부는 소모성 부품 3종의 제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
하였고 이 중 국산화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업체와 국산화를 추진하였다.
⊜⊜부는 20xx년 x월부터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규격
을 정하는 등 시제품 제작을 시작하였다.
⊜⊜부는 소모성 부품 3종 중 휠 자석의 1차 시제품을 검토한 결과 내구성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않아 내구성 향상을 요청하였고 업체는 3중 니켈 도금을 함으로써 내구
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스위칭 암의 경우 시제품 1차 제작 결과 축 크기 미달 및 핀 고정 불량이 있
었으나 협력업체와 원인을 분석하고 재설계한 결과 규격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었다.
이와 같이 ⊜⊜부는 국산화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적용 평가를 통해 번호기
휠 자석 등 3종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인 2023년 5월완료 하였다.
그 결과 20xx년 x월부터 20xx년 x월까지 국산화 개발 완료한 부품을 구매하면서 약
xxxxx천 원을 절감하였고, 또한 조달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약 2개월 단축함에 따라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인쇄기 외산 소모성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여 구매비용 절감 및 제품 생산 안정화에
기여한 ○○본부 ▦▦▦처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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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37
통보(모범사례)
제 목
○○○○○○ ★★★ 규격 변경을 통한 매출액 증대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처 ●●●●부 X급 ◇◇◇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 X. XX.부터 ○○○○○○과 매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
를 공급하고 있다.
2. ★★★ 판매단가 인하의 필요성
○○○○○○은 매년 XX,XXX톤 정도의 ★★★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X,XXX
톤 정도는 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공사 ★★★는 중국산 ★★★와 판매단가가 비슷하여 일정수준의 사업량을 유
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린터가격, 물류비용 등이 상승되어 20XX년에는 판매단
가가 약 XX.X% 증가하였고 그 후 ○○○○○○은 지속적으로 공사에 판매단가 인
하를 요구하였다.
이후 ◎◎◎처 ●●●●부 X급 ◇◇◇는 ○○○○○○과 20XX년도 ★★★ 사업량
및 판매단가를 협상하면서 중국산 ★★★ 판매단가 수준인 약 X,XXX달러/톤을 제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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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공사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 구매수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달받았다.
이에 위 사람은 ★★★ 영업담당으로서 국내 ★★★ 사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 ★★★
판매단가 인하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3. ★★★ 제조원가 절감 방안 모색
○○○○○○ ★★★ 판매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 제조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 손품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제조원가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
각하여 ★★★를 제조하는 ℃℃℃와 수차례 화상회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
★★ 규격 변경을 통해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X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 ♧♧ 규격 범위를 변경하여 ℃℃℃ 초지기의 생산 ♧♧을 최대한 활
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경우 X일 ★★★ 생산량이 약 XX.X%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 ★★★는 ♥ 형태로 공급하고 있고, 현재 ℃℃℃ 초지기
특성상 ♥ ♣♣ 규격이 X,XXXmm 미만에서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전량 손품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 ♣♣ 규격 범위를 기존 X,XXX∼X,XXXmm에서 X,XXX∼X,XXXmm
로 변경하여 규격의 하한치를 낮춘다면 손품이 발생될 확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X가지 ★★★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
라 공사 자체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함이었기 때문에 위 사람은 ○○○○○○에 지난 몇 년
간 유지되고 있는 ★★★ 규격 변경을 요청하고, 수요처를 설득시켜야 되는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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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규격 변경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위 사람은 ○○○○○○에서 ★★★ 규격 변경을 승인하게 될 경우의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① 기존 규격 X,XXX달러/톤, ② 변경 규격 X,XXX달러/톤 X가지 경우
로 판매단가를 산출하여 견적을 제시하였고, 필요 시 ★★★ 시제품을 제공하여 ○○
○○○○에서 현장적성 시험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준비를 ℃℃℃에 요청하
였다.
○○○○○○은 공사 ★★★ 판매단가가 20XX년부터 매년 상승하였기에 20XX년
판매단가 대비 X.X% 인하된 기존 규격 X,XXX달러/톤에 대해서도 수용하였고, 규격
변경 건은 ★★★ 샘플을 제공받아 현장적성 시험 후 최종 결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20XX. X. XX. 공사와 ○○○○○○은 ★★★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년
계약대비 수량은 XXX톤, 매출액은 약 XX.X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XX년 X월 현재
약 XXX톤 정도(약 XX.X억 원)의 ★★★ 추가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 규격 변경으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 연간 생산일수가 약
XX일 추가 확보되어 타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고, ★★★ ♧♧과 ♣♣
이 축소되면서 컨테이너 1대 당 ★★★ 적재수량이 증가하여 약 X백만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 규격 변경을 통한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
처 ●●●●부 X급 ◇◇◇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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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38
통보(모범사례)
제 목
☎☎☎ 바코드 번호 검증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인쇄품질 제고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본부 ⚀⚀⚀처 ◰◰◰◰부 X급 강**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외주업체에서 바코드를 인쇄하고 있고, ☎☎☎
의 품질관리를 위해 교정 시 바코드 번호가 정확히 인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2. ☎☎☎ 바코드 번호 검증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
○○본부 ⚀⚀⚀처 ◰◰◰◰부 X급 강**은 원격지 교정을 하거나 외주업체에서 직접
교정을 하면서 ☎☎☎ 바코드 번호가 정확히 인쇄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위 사람은 원격지 교정 시에는 지정된 컴퓨터에서 엑셀 VBA 기능을 통해 바코드
번호를 입력하여 결과 값을 확인하고, 외주업체에서 직접 교정할 경우에는 인쇄된
바코드 번호를 추출하여 수기로 바코드 번호 체계와 일치하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워 지정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바코드 번호를 검증할 수 없었고, 직접 교정 시에는 ☎☎☎별 난수 계산방법이 달라
수기로 바코드 번호를 계산할 경우 작업자 실수를 배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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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람은 이동 및 휴대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바코드 번호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 바코드 번호 검증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3. ☎☎☎ 바코드 번호 검증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노력
X급 강**은 우선 기존 바코드 번호의 난수 생성방식을 분석하여 각 ☎☎☎별로
난수 생성방식에 대한 계산방법을 소스코드로 작성하면서 간단한 숫자 입력과 버튼만을
이용하여 계산이 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번호를 입력할 때 유용한
초기화 버튼이나 정상 바코드 번호를 출력하는 기능 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소스코드를 고도화 하고자 ChatGPT의 소스코드 작성 기능을 이용
하기로 하고 직접 작성한 소스코드와 비교·분석하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질문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소스코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사람은 20XX년 X월부터 기능 시험을 위해 외주가공 교정 시 실제 수기로
계산한 값과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산한 값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의 바코드 번호를 애플리케이션에 수기로 입력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입력에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여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코드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국 카메라 기능에 대한 적정한 라이브러리(Library)를 추가하였고 카메라 기능을
통해 바코드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다시 수정하였다.
- 102 -
이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코드 번호를 추출하고 추출한
번호를 ☎☎☎별 난수 계산방법에 대입하여 검증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20XX. X. X.부터 교정 시 활용하게 되었다.
4. 교정 등 품질 검사 시간 단축 및 인쇄품질 제고
그 결과 기존 정해진 컴퓨터에서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바코드 번호를 검증하거나
수기로 바코드 번호를 직접 계산하여 확인하는 것을 대신하여 바코드 번호의 인쇄오류
여부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격 또는 수시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고, ☎☎☎별
난수 계산방법을 알지 못해도 누구나 바코드 번호를 쉽게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개발을 통해 외주 개발용역 비용을 절감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인 외주업체에게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여 생산 시 지속적
으로 확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주업체와의 교차 검증
으로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바코드 번호 검증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인쇄품질 제고에 기여한
모범직원 ○○본부 ⚀⚀⚀처 ◰◰◰◰부 X급 강**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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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39
통보(모범사례)
제 목
「외주가공 변경점 관리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공사 품질
신뢰성 제고
모 범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공사(公社)의 품질경영 업무 총괄부서로서 부적합품의 발생 방지
를 위하여 예방 중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며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2. 외주가공 변경점 관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제품의 규격 변경,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자재의 변경, 외주업체 변경에 따른 제조공정이나 작업자 변경 등을
들 수 있는데 공사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한적인 외주업체의 수나 잦은 업체 변경에
따른 보안사고 등을 우려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외주업체 변경을 최소화하고 그 결과
제품 품질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주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라는 2021년도 외부 감사결과에 따라 외주
업체를 1년 주기로 변경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공사는 제품 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 규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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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한 작업자 교육과 숙련 기간까지의 기술지원 등 부적합품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사의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 ◎◎◎◎◎는 외주업체 변경 등 제조
환경 변화 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3. 「외주가공 변경점 관리 프로세스」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 ◎◎◎◎◎는 우선 잠재적인 부적합품 발생의 원인을 4M1)의 관점에서 분석
하였고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요소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변경점으로 정의하면서 외주가공 시의 변경점을 제품 규격 변경, 자재 변경, 외주업체
변경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표]와 같이 그 변경점을 유형별로 예시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표] 4M 기반의 외주가공 변경점 유형별 기준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1)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 4M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주요 인자를 의미
변경점 유형
변경 내용
예시
규격 변경
- 고객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
보안요소 변경 및 디자인 변경
상품권 뒷문자 변경
자재 변경
- 원재료 변경, 자재 다변화 등
- 원재료 구매업체의 변경
안료, 잉크 등의
원재료 변경 등
제조공정 변경
- 주요 공정의 순서, 방법, 관리기준 등의 변경
- 자체 생산시설 변경
상품권 요판인쇄 설비 변경
노후시설 대체 등
외주업체 변경
- 외주업체의 변경
입찰에 의한 외주업체 변경
신규제품 생산
-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
- 신규 수주제품
신규제품의 생산
(디자인, 보안요소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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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는 변경점 발생 시 조치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공사 제품이
어떠한 절차로 생산되는지를 분석하였고, 사업 및 영업부서, 생산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변경점 관리방법과 각 부서(기관)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유관부서(기관)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의 외주가공 변경점 유형별
기준을 제품 생산 절차와 연계하여 변경점 발생 시 부서(기관)별 조치사항과 방법 등을
정리한 [별표]와 같은 「외주가공 변경점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이후 ●●● ◎◎◎◎◎는 유관부서(기관)에 「외주가공 변경점 관리 프로세스」를
문서로 공유하면서 변경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였고 매년 반기별로 시행되
는 품질점검 시에 해당 프로세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유관부서(기관)에서 생산 전 변경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유도함
으로써 외주가공 제품의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조치할 사항
●●●장은
「외주가공 변경점 관리 프로세스」 마련을 통해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 ◎◎◎◎◎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 106 -
[별표]
외주가공 변경점 관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절차 및 방법
관련부서
결과물
변경점 발생
∙ 변경점 발생
- 규격, 자재, 설비, 외주업체 변경 등 변경점의
카테고리 파악
●●●
사업부서
각 본부
변경점
발생 내역
변경점 알림
∙ 변경점 발생 최초 시점의 담당부서가
변경 내용을 관련부서에 공유
- 변경 내용을 전, 후 비교하여 문서로 통보
●●●
사업부서
각 본부
변경점
발생 알림문서
변경점에 따른
업무수행
∙ 수요처와 협의(약정 등 필요에 따라 선택적 알림)
사업부서
∙작업지시서
(내부)
∙작업통보서
(외부)
∙교정 결의서
∙외주가공
보증검사
체크리스트
∙기술표준
(자재규격,
검사요령 등)
∙ 관련 기술표준 확인 및 제·개정 승인
●●●
∙ 작업지시/작업통보
-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문서통보
(제조규격, 원도, 자재 등 확인 철저)
각 본부
∙ 품질점검 계획수립
- 외주가공업체 품질기술지원 계획 수립
- 품질검사 계획 수립(일정 및 담당자 지정 등)
∙ 기술표준
- 기술표준 제·개정 여부 검토 및 승인요청
∙ 교정결의
- 교정결의서 체크리스트에 변경점 적용
(점검자가 변경점 필히 확인)
∙ 보증검사
- 제품 보증검사 일시적 강화(보증률, 검사수량 등)
- 외주가공 보증검사 체크리스트에 변경사항 적용
외주생산
∙ 공사, 외주업체에서 변경점 인지 여부 확인
∙ 변경점 적용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실시
- 교정결의 철저(체크리스트에 변경점 적용)
- 생산 및 품질 관련 이상 유무 확인
※ 금융기기 인식과 관련된 제품은 기기인식 실험 추진
각 본부
외주업체
∙교정결의서
결과
∙외주가공
품질점검 결과
보증검사
∙ 보증검사 강화 실시
- 변경점 초기제품의 검사율 일시적 상향 조정
- 변경점 숙지 후 검사(체크리스트에 변경점 적용)
각 본부
외주업체
보증검사 결과
제품공급
∙ 제품공급 완료
각 본부
외주업체
무결점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