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대체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에서 함께 근무할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규모 및 근로조건
구분
채용직무명
인원
직무내용*
대체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비서)
1명
⋅본부장 사무실 환경정리 및 방문객 응대
⋅본부장 일일 동정 확인 및 업무연락 지원
⋅본부장 자료 준비 및 보관
⋅부서 서무업무 및 사무실 물품관리 등 기타업무
※ 직무관련 세부사항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무 설명자료 [붙임 #1] 참고
2
임용조건 및 시기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자 대체고용)
※ 입사 후 정규직 전환 불가
근무장소 :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 (일 8시간×주 5일)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2024. 10. 21. 예정) 2026. 1. 18.까지 (15개월 정도)
※ 휴직기간 연장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보 수 : 월 평균급여 306만원 정도 (성과급 포함, 세전금액)
※ 성과급 지급시기(관련 규정에 따름)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급여는 다를 수 있음
※ 기본연봉 산정 시 실역한 병역의무기간(현역병에 준하는 관리ž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기간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ž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
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기간은 제외함)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3년 이내)을 기본연봉에
가산하며, 병역의무기간 외 별도 경력인정 없음
복리후생 :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임용시기 : 2024. 10. 21. (예정)
※ 공사 경영여건에 따라 임용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지원자격
구분
세부내용
지
원
자
격
⋅ 학력, 전공, 성별 제한 없음
⋅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 #2 참고]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중 만 70세가 도래하지 않는 자
⋅ 임용(2024. 10. 21.)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화폐본부(경북 경산)로 출퇴근 가능자
※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임용시기 조절 불가
우
대
사
항
⋅ 채용직무와 유사한 업무경력 보유자
※ 관련 경력 인정 여부는 경력증명서 상의 세부 조직과 담당직무를 기준으로 판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본 채용공고에서 지정한 직무 관련 자격 보유자
⋅ 채용직무와 관련한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이수자
가점사항(사회형평적 가점 적용)
대상전형
가점내용
매 전형 시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적용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1차 전형에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점의 5%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없음
※ 매 전형별 가점은 합산하여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4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 채용공고
: 공사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고용
노동부 「고용
24」 등에 채용 공고문 게시
공고기간 : 2024. 8. 13.(화) ~ 2024. 8. 27.(화) 10:00까지 (15일)
접수기간 : 2024. 8. 21.(수) 10:00 ~ 2024. 8. 27.(화) 10:00까지 (7일)
※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마감일
및 마감시간을 미리 확인 후 사전 접수 요망
접수방법 : 「고용24」 온라인 입사지원
① 고용24 회원 가입 후 이력서 등록, 구직신청 등 본인 인증과정 필수
② 화폐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을 검색하여 입사지원
③ 입사지원 시 기초심사자료[붙임 #3]를 충실히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
☞ 기초심사자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파일 등록 및 제출방법 : 고용24 로그인 후 첨부파일(기초심사자료)을
먼저 등록(마이페이지 → 구직관리 →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 첨부파일)하고,
등록한 파일을 확인 후 제출
④ 입증자료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본인이 직접 제출
☞ 입증자료 : 입증자료에 대한 세부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은 [붙임 #6] 참고
※ 주의사항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입증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반드시 입증자료를
미리 발급받아 사전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작성 항목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형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차 전형
(입사지원 시)
⋅ 기초심사자료(붙임#3 참조)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2차 전형
(면접참가 시)
⋅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경력ž자격ž교육사항 증명, 우대사항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교육이수사항확인서,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입증자료 등 서류 일체
※ 입증자료별 세부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은 [붙임 #6] 참조
5
전형일정 및 방법
구 분
1차 전형 : 서류심사
2차 전형 : 블라인드 면접
평가항목
⋅직무관련 경력(10점)
⋅직무관련 자격(30점)
⋅직무관련 교육(30점)
⋅자기소개서(30점)
⋅기본소양(20점)
⋅태도(20점)
⋅직무관련 지식(30점)
⋅이해ž표현력(30점)
전형일
2024. 8. 29.(목)
2024. 9. 9.(월)
전형장소
-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교육장(경북 경산)
합격자
발표일
2024. 9. 5.(목) 16:00 이후
2024. 9. 20.(금) 16:00 이후
합격인원
5명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1명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발표방법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등)
※ 상기 일정은 공사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개별 통보 예정)
❍ 지원자격, 경력⋅자격⋅교육 우대사항,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적부 확인을 위하여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입증자료를 접수하여 검증 실시
❍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와 기타 채용 결격 사유 해당자는 임용 취소(예비
합격자 순번 순으로 대체 임용 가능)
6
세부 전형방법
1차 전형 (서류심사)
❍ 항목별 전형기준
구 분
세부 기준
직무관련
경력
(10점)
⋅ 사무보조원(비서) 직무 관련 근무경력
경력기간
배점
비고
2년 이상
10점
※ 2019. 8. 13. 이후 경력만 인정
- 건별 6개월 미만 경력은 불인정
- 건별 15일 이상은 올림, 15일 미만은
버림하여 경력인정기간 산정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7.5점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5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5점
※ 경력증명서에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관인이 명확해야 인정
※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 인정기간에서 제외
※ 직무경력 인정 기준은 [붙임 #4] 참고
직무관련
자격
(30점)
⋅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최대 30점) : 지원직무 해당 자격만 인정
등 급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점 수
30점
20점
10점
※ 자격 다수 보유 시 보유한 자격 중 최고등급만 인정
※ 인정 자격종목 및 배점기준 등 세부사항은 [붙임 #5] 참고
직무관련
교육
(30점)
⋅ 직무관련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과정 최대 6개까지 인정
구분
0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6과목
점수
0점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 직무와 무관한 과정 입력 시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점수 산정
※ 채용공고일(΄24. 8. 13.) 이전 이수한 과정에 한함
※ 학교교육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학교(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시행한 정규 교과목으로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교과목 중 지원직무와 유관한 교과목만 인정
※ 직업교육 : `학교교육'외 전문훈련(교육)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NCS 직무분류
코드가 부여되어,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훈련(교육)만 인정
자기소개서
(30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지원동기 및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10점
자기소개서 점수 산정 시
평가점수 산술 평균의
소수점 2자리 아래는 버림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측면에서 본인의 강점
10점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직무관련 주요 경력ž자격ž교육 등
10점
❍ 1차 전형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세부 기준
합격자
결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부적격 사유가 없는 적격자 중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와 가점*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 세부기준 :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가점사항 참조 (p.2)
⋅ 지원자의 수가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적격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부적격
처리
⋅ 기초심사자료 불성실 작성자
- 기초심사자료 1개 이상 미제출 혹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필수 항목에 동의하지 않거나 작성자 본인 성명을 누락한 경우
- 금번 채용에 공사가 지정한 입사지원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타사・타기관 입사지원서, 이전 채용에 제출한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임의 수정 등)
- 공사가 지정한 입사지원서 서식의 필수작성 항목을 누락한 경우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 우리 공사명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표절한 경우 등
(예시) 대한조폐공사, 한국화폐공사, 경산조폐청, 경산조폐공장 등 우리
공사 혹은 우리 본부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경우
선발
예정인원
⋅ 5명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합격자
발표
⋅ 2024. 9. 5.(목) 16:00 이후, 채용합격여부 개별 통보 (문자메시지 등)
2차 전형 (블라인드 면접시험)
❍ 항목별 전형기준
구 분
세부 기준
면접시험
(100점)
⋅ 면접일자 및 장소 : 2024. 9. 9.(월), 화폐본부 교육장
⋅ 면접방법 :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평가를 위한 블라인드 개별면접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본소양
20점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산술 평균의
소수점 2자리 아래는 버림
태도
20점
직무관련 지식
30점
이해‧표현력
30점
※ 평가위원에게 지원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학력, 나이, 출신지역 등) 미제공
❍
2차 전형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세부 기준
최종
합격자
결정
⋅ 적격자 중 각 평가위원의 면접시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세부기준 :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가점사항 참조 (p.2)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부적격
처리
⋅ 면접시험 결시자는 부적격 처리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
⋅ 1차 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 검증 결과 채용서류 미제출,
확인 불가능한 자료 제출,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2차
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실수는 제외)
선발
예정인원
⋅ 1명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합격자
발표
⋅ 2024. 9. 20.(금) 16:00 이후, 채용합격여부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등)
7
동점자 처리 기준
구 분
동점자 우선순위
1차
전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10% 가점 대상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5% 가점 대상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에 한함)
④ 가점을 제외한 1차 전형(서류심사) 점수 순
⑤ 자기소개서, 자격, 교육, 경력사항 점수 순
2차
전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10% 가점 대상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5% 가점 대상자
③ 가점을 제외한 2차 전형(면접시험) 점수 순
④ 가점을 제외한 1차 전형(서류심사) 점수 순
⑤ 서류심사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자기소개서, 자격, 교육, 경력사항 점수 순
※ 상기 기준을 적용해도 전형 단계별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 (1차 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2차 전형) 자기소개서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ž직업ž재산)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 편견요소 기재
빈도가 낮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8
예비합격자 운영 및 결원발생 시 처리
❍ 각 전형단계별로 평가점수 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부적격자는 제외)
*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각 전형 합격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없거나
합격자 발표 후 입사(임용)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채용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입사(임용)지원 포기서[붙임 #7]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서명 필수)
-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지원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사지원 포기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임용 전 또는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2차 전형 결과에 따른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대체 임용할 수 있음
9
지원자 유의 사항
입사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초심사자료(1차 전형)는 접수기간 [ 2024. 8. 21.(수) 10:00 ~ 2024. 8. 27.(화) 10:00 ]
동안 고용24(http://www.work24.go.kr) 시스템으로 접수된 것만 인정
※ 고용24 시스템으로 입사지원 시 1회에 한하여 기회가 주어지며, 지원 후에는 수정 또는
재지원할 수 없으니 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사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부적격(불합격) 처리하며,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1차 전형은 지원자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실시
하고,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ž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단,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이 증빙내용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는 기재된 내용만
인정, 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실수는 제외)
입증자료 제출에 관한 유의사항
❍ 모든 입증자료는 채용 공고일(2024. 8. 13.) 이후 발급한 것을 제출
❍ 다만, 이전 직장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력증명서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채용공고일(2024. 8. 13.) 이전 발급한 증명서도 인정
❍ 제출해야 할 입증자료의 종류, 발급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6] 참고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단계별
취득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구 분
정보취득시점
대상 및 목적
성명
, 출생월일, 연락처
입사지원 시
응시자 본인 확인
(출생연도 미입력)
경력
, 자격, 교육
〃
직무역량 보유정도 평가
취업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사회형평적 가점사항 해당여부 확인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에서 수집ž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용모ž키ž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ž직업ž재산
등)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
관계 등의 사항을 직ž간접적으로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위원이 응시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전형별 접수번호 무작위 부여
❍ 면접 시 평가위원장이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지원자 및 평가위원에게 주의환기 후 면접 실시
지원자가 면접실시 전 기피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에 대한 면접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되었으며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고,
한국조폐공사에 재직 중인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친족이 재직 중일 경우 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임용서약서, 공정채용 확인서 및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붙임#8]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사항
❍ 채용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 이하로 채용할 수 있음
❍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 또는 기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인사 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전형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임용)지원 포기서
[붙임 #7]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서명 필수)
-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지원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사지원 포기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운영관리처 노사협력부로 문의
-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 요망
-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10 채용서류의 반환 및 이의제기 절차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정의 :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ž이용ž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입증자료(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
❍ 채용이 확정된 후 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 반환
※ 단, 전자적 방법(채용홈페이지, 고용24,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였거나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9]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본인서명 필수)
※ 이메일 : mphr@komsco.com / 팩스 : 070-7610-2361
반환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
하여 지원자의 주소지로 발송하거나 지원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반환
장소로 전달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서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반환 청구기간과 동일
❍ 채용서류의 파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사가 지원자에게 채용서류 반환비용 입금계좌를
지정・통지하거나,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지원자 부담
이의제기 절차
❍ 신청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신청 (mphr@komsco.com)
❍ 신청기한 및 회신기한
구 분
신청기한
처리기한
1차 전형
1차 합격자 발표일 익일 23:59:59까지
2차 전형 실시일 전일까지
2차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 포함 15일 이내
임용일 전일까지
❍ 이의신청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지원자, 평가위원 등), 지적
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부패행위 등 신고처
*
❍ 신 고 처 : 「한국조폐공사 클린신고」 사이트
(http://whistleblower.wowsurvey.com/declare/intro.php)
❍ 신고대상 : (클린신고) 부패, 갑질행위 및 이해충돌 등 신고
(고충신고)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신고
❍ 보호조치 :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및 관련 정보 비밀유지 보장
11 피해자 구제
관련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채용
비위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사유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
붙임 #1. 직무 설명자료 1부
붙임 #2. 채용결격 사유 1부
붙임 #3. 기초심사자료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붙임 #4. 1차 전형 직무경력 인정 기준 및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각 1부
붙임 #5. 인정 자격종목 및 배점기준 1부
붙임 #6. 입증자료별 세부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1부
붙임 #7. 입사(임용)지원 포기서 1부
붙임 #8. 임용서약서, 공정채용 확인서 및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각 1부
붙임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주1) 붙임 #3은 입사지원자가 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임
주2) 붙임 #7은 각 단계별 전형 합격자가 입사(임용)을 포기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임
주3) 붙임 #9는 최종 합격자는 해당 사항이 없음
2024. 8. 13.
www.komsco.com
(우) 38540 경북 경산시 화랑로 140-10 (갑제동,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노사협력부 인력관리과 채용담당자
[ TEL : 053 819 2732 / FAX : 070 7610 2361 / 이메일 : mphr@komsco.com ]
붙임1
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 : 사무보조원(비서)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인사
03. 일반사무
01. 비서
02. 사무행정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 신분증∙카드의 제조∙발급 :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각종 카드 및 ID시스템
⦁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 해외 수출 : 은행권, 보안용지, 주화, 잉크, ID제품 및 시스템 등
⦁ ICT 서비스 :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등
직무
수행내역
⦁ 본부장 사무실 환경정리 및 방문객 응대
⦁ 본부장 일일 동정 확인 및 업무연락 지원
⦁ 본부장 자료 준비 및 보관
⦁ 부서 서무업무 및 사무실 물품관리 등
전형방법
⦁ (서류) 역량기반 블라인드 지원서 → (면접) 직무중심 블라인드 면접 → 임용
필요지식(K)
⦁ 문서규정, 회계규정, 회계처리 지식, 자료수집 방법, 사무처리 지식, 회의 운영
방법, 사무기기 사용 지식, 비품 및 소모품 관리 지식 등
필요기술(S)
⦁ 컴퓨터 활용 정보관리기술,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문서작성 및 문서정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직무
수행태도(A)
⦁ 격식에 맞는 예의 바른 태도, 신상정보 기밀 유지관리 노력, 주어진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감, 적극적인 사무환경 관리 자세, 고객 지향적 사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력,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적극적인 경청 태도
필요자격
⦁ 학력・전공・성별 무관, 연령 무관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긴급상황 대처 능력, 업무지식 습득 능력,
분석적 사고력
참고 사이트
⦁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www.ncs.go.kr ) → NCS 및 학습모듈검색
붙임2
한국조폐공사 「인사관리 규정」 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붙임3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대체 기간제근로자 입사지원서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귀하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만일 기재사항에 대한 허위 사
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 취소 등 귀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지원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필수 작성 항목 중 비상연락처, 이메일은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필수
작성
항목
지원직무 사무보조원(비서)
접수번호
※ 미기재
성 명 (한글)
출생월일 ※출생년도 미기재 월 일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이메일
※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거 주 지
※시(도), 구(시,군), 동(읍,면) 까지만 표기 (상세 주소 생략) ⇢ 출・퇴근 가능여부 확인용
직무
관련
경력
근무기간
직장(사업장)명 /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직무)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 건별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하므로 6개월 미만 경력은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경력 다수 시 행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참조 후 ‘연.월.일’ 및 ‘담당업무(직무)’를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
자격
취득일자
자격명
※ 과거에 취득한 자격은 현행 명칭도 ( )에 별도 표기
시행기관
(발급기관)
yyyy.mm.dd
( )
yyyy.mm.dd
( )
yyyy.mm.dd
( )
※ 채용공고문 [붙임#5]를 참조하여 본인이 보유한 자격과 일치하는 인정 자격 종목을 찾아서 표기하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
교육
교육구분
과목(교육과정)명
□학교교육 □직업교육 ※ 출신학교명 등 학력과 관련된 정보 기입 불가
□학교교육 □직업교육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가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 가점)
10%
( )
5%
( )
해당여부
( )
※ 우대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 ) 안에 √ 또는 ○ 표기
2024년 월 일
작성자 :
(인)
(온라인 지원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재직 중인 직장명 기재 시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 (작성예시) □□회사
지원분야
작성항목
사무보조원(비서)
성명
지원동기 및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 금번 기간제근로자로 입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 및 평소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
조직생활에 있어 같이 일하는 동료를 헤아리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측면에서 본인의 강점을 작성해 주십시오.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주요
경력⋅자격⋅
교육 등
- 구체적인 업무수행 경력이나 업무 내용, 주요 성과 및 보람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업무관련 자격 취득 동기, 활동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학교⋅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2024년 월 일
작성자 :
(인)
(온라인 지원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수집ㆍ이용 목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수행
수집 항목
이름, 출생월일,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경력사항,
직무관련 자격사항(자격명/등급, 자격번호, 취득일), 교육이수사항
보유ㆍ이용 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제4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선택)
수집ㆍ이용 목적
채용 시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른 우대사항 확인
수집 항목
취업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보유ㆍ이용 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제4조)
※ 위의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취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채용 시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른 우대
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선택)
제공받는 기관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면허 발급기관
제공 목적
자격사항 및 면허 보유여부 검증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자격정보(자격명/등급, 자격번호, 취득일 등), 면허정보
제공받는 기관의
보유ㆍ이용 기간
검증 완료 시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격
사항 검증을 실시할 수 없어 채용 시 평가점수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선택)
수집⋅이용 목적
채용 후 피해자 구제
제공 항목
이름, 출생월일,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이메일주소
보유ㆍ이용 기간
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ž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이후 피해자 구제 사유 발생 시 확인이 불가하여 구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024년 월 일
작성자 :
(인)
(※ 온라인 지원 시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하더라도 한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 후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
한 국 조 폐 공 사 화 폐 본 부 귀 중
※ 상기 필수 항목의 동의함 ( √ )에 체크를 하지 않거나 작성자 본인란에 성명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붙임4
1차 전형 직무경력 인정 기준 및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1차 전형 직무경력 인정 기준
인정
경력
⋅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체험형 인턴 또는 현장실습 경력 제외
-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 제외
- 경력(재직) 및 담당업무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제외
기간
산정
⋅ 총 경력기간 : 개별경력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기간의 합계
※ 6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예시) A회사의 근무기간이 5개월 15일인 경우 개별경력 인정하지 않음
⋅ 월 단위 계산(시작/종료일 포함)
⋅ 건별 월 15일 이상 근무경력은 올림하여 1개월로 경력 인정
※ 월 15일 미만 근무경력은 버림
⋅ 2019. 8. 13. 이후 경력만 인정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 ⓐ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 인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서 작성 시 ⓐ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경력기간 기재
※ 1차 전형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은 경력 입증자료를 통해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경력 입증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가 명기되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관인이
명확해야 인정 (발행기관의 관인이 없을 경우 인정 불가)
⤷“비서, 임원 보좌, 대표이사 업무보조”등 비서직무로 볼 수 있는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
하며, 기간이 상이할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경력(재직) 증명서
성 명
출생월일
근무기간
기관명
부서명 /
직위・직급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ㅇㅇ기관 ㅇㅇ부서에서
비서 업무 수행
□ 국내외 기업
□ 공공기관
□ 기타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ㅇㅇ기관 ㅇㅇ부서에서
근무하며 ㅇㅇ업무 수행
□ 국내외 기업
□ 공공기관
□ 기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연락처
이메일주소
이 름
<직무경력 인정기준>
* 6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확인 불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건별 개월 수 산정 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제외
*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 인정기간에서 제외
- 증명서 작성 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경력기간 기재
* 본 서식을 임의 변경・누락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단, 경력(재직)증명서에 기관명(주소 및 전화번호), 근무기간(년,월,일),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직무명),
발행기관의 관인, 발급자, 직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등에 “비서, 임원 보좌, 대표이사 업무보조”등 비서직무로 볼 수 있는 경력만 인정
-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근무 종료일을 접수 마감일(2024.8.27.)로 입력
* 채용공고일(2024.8.13.) 이후 신규 작성(발급) 분에 한해서 인정
*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제외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만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체험형인턴 또는 현장실습, 프리랜서 경력은 제외
* 폐업 등으로 인해 담당업무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 제외
붙임5
인정 자격종목 및 배점기준
점수
인정 자격종목
등급
자격(면허) 분야
30
기사 이상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0
산업기사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무자동화
10
기능사
정보처리
-
-
m 상기 표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면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
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http://www.q-net.or.kr)에서 제공하는 자격종목변천일람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합니다.
※ 자격증 취득일자가 오래되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의 자격종목변천
일람표를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자격증의 현행 명칭을 기재하고 과거 명칭을 ( )
안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m 모든 자격(면허)은 최종 단계까지 합격하여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하고 임용예정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m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더라도 높은 점수의 자격 1개만 인정되며, 개별의 자격증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① 지원자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보유 시 → 20점 인정
② 지원자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보유 시 → 20점 인정
붙임6
입증자료별 세부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구분
발급내용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1차 전형
합격자
(2차 전형
참가시)
우대경력
입증자료
① 경력증명서
・ 2019. 8. 13. 이후 건별 6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
・ 건별 6개월 미만의 경력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거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발급처의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 직장명,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직무) 및 직무별 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확하게 표기
※ 직무관련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담당업무가 명시된 입증자료 제출
(담당업무 입증 불가 시 부적격 처리)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의 가입기간이 상이할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의 직장가입자 이력만 제출(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이력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사업장명칭 및 자격취득일(입사일)은 경력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아 제출
우대자격
입증자료
③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자격증 사본이 아닌 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http://www.q-net.or.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
평가사업단(http://license.korcham.net)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출
우대교육
입증자료
④ 교육이수사항
확인서
・ 해당 교육기관(학교, 훈련(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교육수료증
또는 직업훈련확인원 등 교육이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육기간(수료일), 교육과정(과목)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발급처의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 직업교육 과정의 경우 NCS 분류코드가 기재되어야 함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입증자료
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0% 또는 5% 가점 여부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본인에 한함 (가족이 수급자인 경우 불인정)
최종합격자
(예비
소집시)
병역이행
입증자료
⑦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병역법 상 병역의무 이행여부 확인용
・ 병역의무 비대상자(여성 등)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결격사유
확인자료
⑧ 기본증명서(상세)
・ 신원조사 등 채용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자료
⑨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⑩ 주민등록등본
・ 기간제근로자 정년(만 70세) 도래자 확인용
⑪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파산여부 확인용
⑫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는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만 표기
※ ⑦~⑫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 읍 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가정법원 및 지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 등기시스템
(egdrs.scourt.go.kr) 등 에서 발급 가능
※ ⑤~⑥번은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 또는 발행번호)가 나오도록 출력ž발급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붙임7
입사(임용)지원 포기서
입사(임용)지원 포기서
❍ 지원직무 : 사무보조원(비서)
❍ 성 명 :
❍ 출생월일 :
상기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 1차 / 2차 ) 전형 합격자로
통보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사(임용)을 포기하고자 하며, 위 의사를 번복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귀하
붙임8
임용서약서, 공정채용 확인서 및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임 용 서 약 서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되었으며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의 대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사의 기밀사항 및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하겠습니다.
4. 품행을 단정히 하여 공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1. 본인은 아래의 채용결격사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며, 해당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근로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필작성 : 확인함)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③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조회결과를
확인 후 작성하였음. (자필작성 : 확인함)
3. 본인은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시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지원자 본인
또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
행위를 하고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 후에도 근로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
음을 확인합니다. (자필작성 : 확인함)
2024년 월 일
작성자 : (인)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귀하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공사는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비고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중 우리 공사 재직자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있음 □ (체크 시 하단의 상세내역 기재)
가족관계
성명
소속
직위
2024년 월 일
작성자 : (인)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귀하
붙임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
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
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
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