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_1차 전형 직무경력 인정 기준 및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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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1차 전형 직무경력 인정 기준 및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
1차 전형 직무경력 인정 기준 |
인정 경력 |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체험형 인턴 또는 현장실습 경력 제외 -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 제외 - 경력(재직) 및 담당업무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제외 |
기간 산정 |
⋅총 경력기간 : 개별경력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기간의 합계 ※ 6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예시) A회사의 근무기간이 5개월 15일인 경우 개별경력 인정하지 않음 ⋅월 단위 계산(시작/종료일 포함) ⋅건별 월 15일 이상 근무경력은 올림하여 1개월로 경력 인정 ※ 월 15일 미만 근무경력은 버림 ⋅2019. 8. 13. 이후 경력만 인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 ⋅ⓐ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 인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서 작성 시 ⓐ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경력기간 기재 |
※ 1차 전형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은 경력 입증자료를 통해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경력 입증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가 명기되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관인이 명확해야 인정(발행기관의 관인이 없을 경우 인정 불가)
⤷“비서, 임원 보좌, 대표이사 업무보조”등 비서직무로 볼 수 있는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하며, 기간이 상이할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경력(재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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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출생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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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기관명 |
부서명 / 직위・직급 |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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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예시) ㅇㅇ기관 ㅇㅇ부서에서 비서 업무 수행 |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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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예시) ㅇㅇ기관 ㅇㅇ부서에서 근무하며 ㅇㅇ업무 수행 |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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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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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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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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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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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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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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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경력 인정기준> * 6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건별 개월 수 산정 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제외 *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 인정기간에서 제외 - 증명서 작성 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경력기간 기재 * 본 서식을 임의 변경・누락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단, 경력(재직)증명서에 기관명(주소 및 전화번호), 근무기간(년,월,일),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직무명), 발행기관의 관인, 발급자, 직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등에 “비서, 임원 보좌, 대표이사 업무보조”등 비서직무로 볼 수 있는 경력만 인정 -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근무 종료일을 접수 마감일(2024.8.27.)로 입력 * 채용공고일(2024.8.13.) 이후 신규 작성(발급) 분에 한해서 인정 *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제외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만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체험형인턴 또는 현장실습, 프리랜서 경력은 제외 * 폐업 등으로 인해 담당업무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