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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비상임이사 후보자 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 경영・경제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
- 경영, 경제 분야의 지식과 경험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기업경영 또는 조직
관리 능력 및 경험
- 공・사조직을 운영한 경험과 경영실적
-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의지와 능력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적인 마인드와 의지
-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조폐 및 관련분야
전문적 지식
- 조폐 및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전문성
- 조폐 및 관련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
- 조폐 및 관련사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경영 견제・조언자로서
자질과 능력
- 경영・정책 등의 자문에 관한 경력
- 전략적 사고 및 합리적 대안제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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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후보자 응모 결격사유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5., 2018. 3. 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
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 3. 31.>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
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
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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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
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⑦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
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
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
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
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
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
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5)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②기획재정
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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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④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
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
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
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
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18. 3. 27., 2018.
12. 31.>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
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3. 25.>
(7)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③기획재정부장관 또
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
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
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8)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2022. 12. 27.>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
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
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
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
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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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사외이사 관련)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
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
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
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
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
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
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
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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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
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
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
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
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
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
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⑤「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
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