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조폐공사
업무지원직(제품 및 자재정리원, 차량운전원) 채용공고 사전공개
한국조폐공사가 Vision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
실현에 동참할 업무지원직(제품 및 자재정리원, 차량운전원) 직원 공개 모집
예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사전공개 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모집 분야
인원
수행 직무주1)
근무지주2)
업무
지원직
제품 및
자재정리원
1명
ㆍ제품 및 자재 등의 입·출고 업무
ㆍ제품 및 자재 창고관리
ㆍ제품(자재)관리 관련 행정 지원 등 부대업무
전 기관
차량운전원
1명
ㆍ임원차량 운전
ㆍ제품 현송·호송 운전
ㆍ차량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주1) 수행 직무 세부사항은 직무설명자료 참조
주2) 근무지는 공사 경영여건 및 인력운영 필요에 따라 순환 가능
ㆍ소재지 : 대전(본사, ID본부, 기술연구원), 경북 경산(화폐본부), 충남 부여(제지본부)
2
임용 근로조건
□
1
고용형태 : 정규직(신입)
□
2
임용직군 : 업무지원직
□
3
근무시간 : 전일제(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무시간은 교대근무 등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
4
임용시기 : 2025년 4월 중 (임용 후 수습기간 부여)
❍ 임용시기는 채용과정 및 공사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5
보수 : (세전) 38,129천 원 정도
기본연봉
(A)
성과연봉(B)
연봉외급여(C)
연간급여
(D=A+B+C)
경영평가
내부평가
기타부가급
25,127
3,486
4,188
5,328
38,129
(단위 : 천원, 세전)
❍ 기본연봉 : ʹ25년 기준 산정. 공사 내규에서 인정한 군 복무기간(3년 이내)이
있는 경우 기본연봉에 가산
※ 신입직원 채용이므로 군 복무기간 이외의 경력은 인정 불가
❍ 성과연봉
1) 경영평가성과급 : 입사 2년차부터 지급
- 최근 5년 평균지급률(166.5%)로 산정된 금액이며,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2) 내부평가성과급 : 기준지급률(200%)로 산정된 금액이며,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 연봉외 급여(기타부가급)
1) 기타부가급 기준금액만 반영된 금액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금액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업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자녀수당은 미반영
❍ 수습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은 90%를 지급
❍ 기타 근로조건은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 등
공사 내규에 따름
□
6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1
공통 지원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임용시기 조정 불가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불가능한 이력사항 발견 시 합격 취소
□
2
채용분야별 세부 지원자격
❍ 제품 및 자재정리원
구분
세부내용
필수
❍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과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지게차)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ʹ25.2.17.)까지 취득·유효한(갱신 완료) 자격증과 면허
증에 한해 인정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3톤미만 지게차)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3톤미만 지게차) 소지자는 지원자격 대상이 아님
우대
❍ 지게차 운전 경력(자재, 제품, 물류창고 등)이 있는 사람
❍ 차량운전원
구분
세부내용
필수
❍ 1종 대형면허 소지 및 법인의 임원*차량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 채용공고일(ʹ25.2.3.)까지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
※ 채용공고일(ʹ25.2.3.)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우 합격 취소
우대
❍ 공공기관에서의 임원차량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
3
가점사항
가점항목
대상전형(적용단계)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인 경우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공통
(매 전형)
❍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1) : 만점의 3% 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공통
(1차 전형)
❍ 한부모가족 : 만점의 3% 가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가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점의 3% 가점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주2)
❍ 다문화가족 자녀 : 만점의 3% 가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소지자 : 만점의 1% 가점
※ 가점은 합산하여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주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당되며 차상위계층은 해당 없음
주2)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ʹ25.2.17.) 기준 퇴소 5년 이내인 자
4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1
공고기간(15일) : 2025. 2. 3.(월) ~ 2. 17.(월)
❍ 지원서 접수기간(13일) : 2025. 2. 5.(수) 14:00 ~ 2. 17.(월) 14:00
※ 접수결과는 지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
2
접수방법 :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우편・방문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 요망
이와 같은 사유로 지원자가 정상적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PC, 인터넷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 바람
□
3
제출서류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참가 시 증빙서류 제출
5
전형절차 및 일정
□
1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1차 전형
(서류)
➡
온라인
인성검사
➡
2차 전형
(실기/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업무지원직
임용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지정기간 내 미응시 시, 2차 전형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응시 처리) 실시 후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2
전형일정
구분
1차 합격자
발표
온라인
인성검사
2차
전형일자
합격자 발표
제품 및 자재정리원
3.14.(금)
3.14.(금)
~3.18.(화)
3.20.(목)
4.11.(금)
차량운전원
3.25.(화)
※ 2차 전형 장소(안) : [제품 및 자재정리원] 충남 부여(제지본부), [차량운전원] 대전
※ 상기 일정 및 장소 등은 공사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세부 전형계획
Ⅰ. 제품 및 자재정리원
□
1
1차 전형
구분
내용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구분
① 직무경력
②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배점
40점
60점
① 직무경력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합산한 점수
❍ 근무경력의 합(개월수)를 40점 만점으로 환산
❍ 5년(60개월) 이상 경력보유자는 만점(40점)
❍ 건별로 3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해당 경력기간은 합산)
❍ 건별 3개월 이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경력 개월 수를 산정함.
이 경우 월 미만의 경력기간의 합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 (15일 미만은 절사)
❍ 현재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접수 마감일(ʹ25.2.17.)로 입력
□
2
2차 전형
구분
내용
②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 3개월 이상 수행실적에 한하여 비계량 평가
합격예정인원 ❍ 6명(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부적격 처리 기준
❍ 필수 지원자격 미충족자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이
만점의 60% 미만인 자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불성실 작성자
불성실 기준 : 공사 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표절, 지정서식 외 임의양식(내용변경) 사용 등
합격자
결정 기준
❍ 적격자 중 1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기준 : 본 공고문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
3
가점 사항 (p.4)
구분
내용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구분
①실기평가
②블라인드 면접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배점
30점
30점
40점
① 실기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3.20.(목) 제지본부, 세부사항 별도 안내
❍ 평가내용 : 안전수칙준수, 주행능력, 장비조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10분 정도)
❍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② 블라인드 면접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기반 개별면접
❍ 평가내용 : 직무역량 및 경험의 적정성,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인성
및 태도, 가치관 등
❍ 블라인드 면접 평가 점수 :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 지원자 요청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합격예정인원 ❍ 1명(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Ⅱ. 차량운전원
□
1
1차 전형
구분
내용
부적격 처리기준
❍ 실기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득점자
❍ 면접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득점자
합격자
결정기준
❍ 적격자 중 2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기준 : 본 공고문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
3
가점 사항 (p.4)
구분
내용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구분
직무경력(80점)
⑥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①
임원차량
운전경력
②
공공기관
근무여부
③
무사고
이력
④
교통위반
이력
⑤
정비관련
자격증
배점
20점
10점
20점
20점
10점
20점
① 임원차량 운전경력 : 법인의 임원*차량 운전경력을 합산한 점수
*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 근무경력의 합(개월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 5년(60개월) 이상 경력보유자는 만점(20점)
❍ 건별로 3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해당 경력기간은 합산)
❍ 건별 3개월 이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경력 개월 수를 산정함.
이 경우 월 미만의 경력기간의 합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 (15일 미만은 절사)
❍ 현재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접수 마감일(ʹ25.2.17.)로 입력
② 공공기관 근무여부 : 임원차량 운전경력(2년 이상)이 공공기관*인 경우
구분
해당
미해당
배점
10점
5점
* 공공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을 말함
구분
내용
③ 무사고 이력 : 교통사고 건수 누계
❍ 대상기간 : 최초 운전면허 교부이후 채용공고일(ʹ25.2.3.)까지
구분
0건
1건
2건
3건이상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 지원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재된 사항 근거
④ 교통위반 이력 : 교통위반 건수 누계
❍ 대상기간 : 채용공고일(ʹ25.2.3.) 기준 5년 이내에 한함
구분
0건
1건
2건
3건이상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 지원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재된 사항 근거
⑤ 정비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검사), 자동차차체수리 및 자동차보수도장
구분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미보유
배점
10점
8점
6점
0점
*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점수의 1개 자격증만 인정
⑥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 3개월 이상 수행실적에 한하여 비계량 평가
합격예정인원 ❍ 6명(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부적격 처리기준
❍ 필수 지원자격 미충족자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이
만점의 60% 미만인 자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불성실 작성자
불성실 기준 : 공사 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표절, 지정서식 외 임의양식(내용변경) 사용 등
합격자
결정기준
❍ 적격자 중 1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기준 : 본 공고문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
3
가점 사항 (p.4)
❍ 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
2
2차 전형
7
동점자 처리
□
1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구분
순서
1차 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가점을 제외한 1차 전형 점수 순
③ (제품 및 자재정리원)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직무경력 점수 순
(차량운전원) 임원차량 운전경력→무사고 이력→교통위반 이력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공공기관 근무여부→정비관련 자격증 순
2차 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가점을 제외한 2차 전형 점수 순
③ (제품 및 자재정리원) 블라인드 면접→실기평가 점수 순
(차량운전원) 직무역량→조직적합성 순
④ 가점을 제외한 1차 전형 점수 순
구분
내용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① 블라인드 면접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기반 개별면접
구분
①블라인드 면접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배점
60점
40점
❍ 평가내용 : 직무역량 및 경험의 적정성,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인성
및 태도, 가치관 등
❍ 블라인드 면접 평가 점수 :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 지원자 요청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합격예정인원 ❍ 1명(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부적격 처리기준
❍ 면접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득점자
합격자
결정기준
❍ 적격자 중 2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기준 : 본 공고문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
3
가점 사항 (p.4)
□
2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등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
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 편견요소
기재 빈도가 낮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3
전형 단계별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동점자 전원이 합격할 수 있음
8
예비합격자 운영 및 결원발생 시 처리
□
1
각 전형 단계별로 성적순에 따라 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 인원을 예비
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부적격자는 제외)
❍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2
임용 전 또는 임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공사 경영여건 및
인력운영 필요에 따라 별도 전형절차 없이 2차 전형 결과에 따른 예비합
격자 순번 순으로 채용예정인원만큼 대체 임용할 수 있음
9
지원자 유의사항
□
1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전 확인하여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입력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1차 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는 입사지원 시 온라인 서명(본인 인증) 으로 갈음
□
2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형단계별
취득 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취득정보
취득시점
목적
・성명, 출생월일,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번호),
이메일주소
입사지원 시
응시자 본인 확인
(출생연도 미기재)
・직무관련 자격, 경력, 무사고이력, 교통위반이력 등
″
직무역량 평가용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
가족 자녀,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 소지 여부 등
″
가점 부여용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등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
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위원이 응시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전형별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 지원자 및 평가위원 등에게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예정
❍ 블라인드 면접 시 평가위원장이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지원자 및 평가위원에게 주의환기 후 면접 실시
□
3
기타사항
❍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합격예정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공사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공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채용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합격) 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
된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전형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12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12시간이 경과할 경우 입사
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인사처 채용육성부(042-870-1264,1265)로 문의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 자제 요망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의 개별적 안내 불가
10 채용서류의 반환 및 이의제기 절차
□
1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정의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입증자료(가점증명서 등) 일체
❍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 반환
단, 입사지원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청구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hr@komsco.com으로 제출(본인 서명 필수)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기간 : 채용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지원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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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제기 절차
❍ 신청방법 : 이메일 (hr@komsco.com) 신청
❍ 신청기한
1차 전형 : 합격자 발표일 익일 23:59:59까지
2차 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5일 간
․ 이의신청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응시자, 평가위원 등), 지식재산권
(외부 출제기관) 문의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처리기한
1차 전형 : 다음 전형 실시일 전일까지
2차 전형 : 임용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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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행위 등 신고처 공지
❍ 신고처 : 「한국조폐공사 클린신고」 사이트(http://whistleblower.wowsurvey.com/declare/intro.php)
❍ 신고대상
(클린신고) 부패, 갑질행위 및 이해충돌 등 신고
(고충신고)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신고
❍ 보호조치 :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및 관련 정보 비밀유지 보장
11 피해자 구제
□ 피해자 구제 사유 발생 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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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가정동, 한국조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