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복무관리
복무관
복무
복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특
결과
결과
결
복무관리 특정감사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처
2024. 12.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차량운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그 위법․부당정도를 밝혀 적정하게 처분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처 ◎◎부 및 소속 직원
□ 감사범위 : ʹ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용차량 관리 및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실지감사(15일) : 2024. 11. 18.(월) ~ 12. 6.(금)
□ 감사반 구성 : 감사기획부장 외 X명
4. 감사중점
□ 차량운전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비위행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 업무용 차량 관리 관련 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
5. 감사실시 근거 :
「감사직무 규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을 인지한 사안
- 2 -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7
5
11,183,588원
2
2
1
1
-
-
-
1
-
-
(2)
(11,183,588원)
(-)
(3)
(-)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첨
[별첨]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
감사
감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처
감사결과
- 복무관리 특정감사 -
감 사 실
- 1 -
처분요구서-1
통보・시정 및 징계요구
제 목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및 복무의무 위반 등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처
내 용
1. 사건 개요
가. ◎◎부 소속 업무지원직 ♤♤♤의 업무 개요
본사 ●●●●처 ◎◎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은 공사(公社)「직제 규정」
제4조(직원)에 따른 ‘업무지원직원’으로서, 20XX. X. XX. 입사 이후 20XX. XX. XX.까지
상임감사 전용차량 운전 및 업무용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람의 근무형태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시근무(1일 8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출근시간은 07:00, 퇴근시간은 19:00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7:00로 1일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위 사람의 주요업무는 상임감사 전용차량 운행이다. 그리고 차량운행 후에는 운행거리,
경로 등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한 후 ◎◎부 차량담당자(이하 “차량담당자”이라 한다)
에게 1일 단위로 제출하고, 차량운행업무를 포함한 주유, 차량관리 등 업무수행내용은
‘주간근무일지’에 기재하여 차량담당자에게 1주 단위로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은 자신이 작성하여 차량담당자에게 제출한 ‘주간근무일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받고 있다.
- 2 -
나. ♤♤♤의 비위행위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의 근태내역과 상임감사 업무일정, 업무용
차량 하이패스 기록, 본사 및 상임감사 사택 차량 출입기록 등 차량운행기록 관련 자료와
‘차량운행일지’ 및 ‘주간근무일지’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은 상임감사 전용차량을
출퇴근과 여행 등 개인용무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상임감사가 출장,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소속부장의 허가는 물론 아무런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하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풀리거나 보상휴가 신청을 목적으로 실제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작성한 ‘주간근무일지’에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차량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2.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가. 관계규정 및 판단 기준
공사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제28조(성실)에 따르면 업무지원직원은 법령, 공사의
정관․사규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차량관리 운영기준」제5조(운행) 및 제13조(주차)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용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옥 등 공사의 시설 부지를 차고지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차량운전원은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
운행 후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한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의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은 상임감사 수행 등 업무 종료 후 업무용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인 공사
나래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그림]과 같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신의 거주지(○○
▽구)
내 주차장에 임의로 주차하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총 XXX건(20XX년 XX건, 20XX년
XX건, 20XX년 XXX건)
을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하였다.
[그림] 업무용 차량 부당운행사항
※
공사 「차량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정상운행
운전기사
출근(자차 등)
→
상임감사 출근
수행(업무용 차량)
→
상임감사 퇴근
수행(업무용 차량)
→
운전기사
퇴근(자차 등)
거주지 → 본사
본사 → 사택 → 본사
본사 → 사택 → 본사
본사 → 거주지
※ ♤♤♤의 부당운행
운전기사 출근 및 상임감사 출근(업무용 차량)
→
상임감사 퇴근 및 운전기사 퇴근(업무용 차량)
거주지 → 사택 → 본사
본사 → 사택 → 거주지
자료 : 공사 차량관리 운영기준 및 상임감사 전용차량 사적이용 조사 결과 재구성
전용차량 운전원인 ♤♤♤의 출퇴근 시간을 07:00와 19:00으로 각각 정한 사유가 [그림]의
정상운행을 전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행위 이외에도 [표 1]과 같이 휴일
뿐만 아니라 정상 근무일에도 업무용 차량을 여행 등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사항이 하이
패스 기록을 기준으로 총 XX건 확인되었다.
[표 1] 여가활동 등 부당운행 내역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계
횟수
◉◉ ◈◈시 등 XX건
▤▤ ◁◁시 등 XX건
◐◐ ▨▨시 등 X건
XX건
자료 :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조사 결과 재구성
- 4 -
이 과정에서 ♤♤♤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차량의 운행목적과 경로, 거리 등을
기록하는 ‘차량운행일지’를 장기간에 걸쳐 허위로 작성하여 차량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 결과 ♤♤♤은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총 XXX건(출퇴근 XXX건, 여가활동 XX건)을
부당하게 이용하였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이 얻은 수익금액은 [표 2]와 같다.
[표 2] 상임감사 전용차량 사적이용 현황 및 부당한 수익금액 내역
기간
사적이용
건수(건)
부당한 수익금액(원)
통행료(A)
연료비(B)
총액(A+B)
20XX. X. X.~ 20XX. XX.XX.
XX
XX,XXX
XXX,XXX
XXX,XXX
20XX. X. X.~ 20XX. XX.XX.
XX
XXX,XXX
XX,XXX
XXX,XXX
20XX. X. X.~ 20XX. XX.XX.
XXX
XXX,XXX
XXX,XXX
XXX,XXX
계
XXX
XXX,XXX
XXX,XXX
XXX,XXX
자료 :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조사 결과 재구성
♤♤♤이 업무용 차량을 장기간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행위는 공사「차량관리
운영기준」제5조(운행) 및 제13조(주차) 위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3조(공공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위반한 사항에 해당된다.
위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과태료) 제2항과 제4항 따르면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5 -
3. 무단결근 등 복무위반
가. 관계규정 및 판단 기준
공사「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제28조(성실)에 따르면 업무지원직원은 법령, 공사의
정관․사규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40조(출근), 제41조(결근) 제1항, 제42조(지각, 조퇴 및 외출) 제2항에
따르면 업무지원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하며,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각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지원직원인 ♤♤♤은 정해진 시업시간 07:00 이전에 출근하여 즉시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결근․조퇴․외출․지각 시에는 관리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거나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의 복무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은 관리자에게 조퇴․외출․지각 사유를 제출하거나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항 나.”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업무 종료 후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본인의 거주지(○○
▽구)
내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출근시간 07:00을 넘겨 상임감사 사택으로
출근하는 방법으로 시업시간 준수의무를 XXX건 위반하였다.
그리고 ♤♤♤은 평소 상임감사 업무 수행이 없을 때에는 소속 관리자가 있는 ◎◎부
사무실이 아닌 차량대기실에서 대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임감사가 출장 또는 휴가 등으로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근무일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퇴근하였고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무단으로 외출한 사례 XXX건이 확인되어 시업시간 준수의무 위반 XXX건을 포함하여 [표 3]과
같이 총 XXX건의 복무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 6 -
[표 3] 연도별 무단결근 및 지각․외출․조퇴 현황
(단위 : 건)
기간
결근
지각
외출
조퇴
계
20XX. X. X.~ 20XX. XX. XX.
X
X
-
X
XX
20XX. X. X.~ 20XX. XX. XX.
X
X
X
X
XX
20XX. X. X.~ 20XX. XX. XX.
XX
XX
X
XX
XXX
계
XX
XXX
X
XX
XXX
자료 : 복무의무 준수 여부 조사결과 재구성
더욱이 위 사람은 이러한 복무위반 사항을 감추기 위하여 차량운행경로 등을 기록하는
‘차량운행일지’와 업무수행내용을 기록하는 ‘주간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그 결과 무단결근․조퇴․외출․지각 행위로 감액되어야 할 임금 총 X,XXX,XXX원이
[표 4]와 같이 지급되었다.
[표 4] 무단결근 등에 따른 감액되어야 할 임금내역
(단위 : 원)
기간
연봉월액(A)
성과급
계
(A+B+C)
경평(B)
내평(C)
20XX. X. X.~ 20XX. XX. XX.
XXX,XXX
XX,XXX
XX,XXX
XXX,XXX
20XX. X. X.~ 20XX. XX. XX.
XXX,XXX
XX,XXX
XX,XXX
XXX,XXX
20XX. X. X.~ 20XX. XX. XX.
X,XXX,XXX
XXX,XXX
XXX,XXX
X,XXX,XXX
계
X,XXX,XXX
XXX,XXX
XXX,XXX
X,XXX,XXX
자료 : 복무의무 준수 여부 조사결과 재구성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소속 관리자에게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조퇴․외출․
지각을 한 ♤♤♤의 행위는 공사「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제28조(성실)과 같은 규정 제40조
(출근),
제41조(결근) 제1항, 제42조(지각, 조퇴 및 외출) 제2항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된다.
- 7 -
4.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당수령
가. 관계규정 및 판단 기준
공사「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제28조(성실)에 따르면 업무지원직원은 법령, 공사의 정관․
사규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여비·업무추진비·인건비·수당·사업비·연구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관련법령·규정·지침 등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업무지원직원은 공사의 예산인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의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은 감사대상기간 중 총 X,XXX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
하였고 이 중 XXX.X시간을 인정받아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시간외근무수당 신청을 위해 차량담당자에게 제출한 ‘주간근무일지’ 상의
업무수행내용과 본사 차량 입출차 기록, 하이패스 기록, 상임감사 출장내역, 상임감사 사택
차량 입출차 기록 등을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X년간 신청한 X,XXX시간 중 X,XXX시간은
허위청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20XX. X. XX. 상임감사는 출장일정으로 ○○역에서 07:51 기차를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업무용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에는 13:29에 □□□IC 입구를 통과하여 13:41 △△IC로 나온 것
으로 확인되었고, ‘주간근무일지’에는 20XX. X. XX. 휴게시간(12:00~17:00) 5시간에 대해 상임
감사 업무 수행을 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었다.
- 8 -
이에 대해 ♤♤♤에게 이날의 차량운행사유를 확인한 결과 ♤♤♤은 당일 무단으로 조퇴
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주간근무일지’에 ♤♤♤이 기재한 내용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20XX. XX. XX.은 상임감사가 휴가를 사용하여 전용차량 운행이 없는 날임에도
‘주간근무일지’ 상에는 퇴근시간인 19:00부터 20:30까지 ○○역, 시내 일원 및 사택
경로로 전용차량을 운행하여 상임감사를 수행하였다고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다.
위와 관련하여 감사실은 ♤♤♤이 작성한 ‘주간근무일지’의 진위 여부를 업무용 차량 하이
패스 기록, 상임감사 근태기록, 법인카드 결제시간 등의 자료를 각각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후 근무시간을 산출한 자료와 기지급 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 한 결과, [표 5]와
같이 ♤♤♤의 허위청구로 인해 지급된 금액은 XXX,XXX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20XX. X. X. ∼ 20XX. XX. XX. 시간외근무시간 재산정 내역
(단위 : 시간, 원)
주간근무일지 기준
▶
기지급
재산정
환수금액
신청시간
(A)
허위시간
(B)
인정시간
(C=A-B)
시간
(D)
금액
(E)
시간
(F)
금액
(G)
시간
(D-F)
환수금액
(E-G)
X,XXX
X,XXX
XXX
XXX.X XX,XXX,XXX XXX.X XX,XXX,XXX
XX
XXX,XXX
자료 : 시간외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조사 결과 재구성
- 9 -
2) 출장비 부당수령
♤♤♤은 20XX. X. XX.부터 X. XX.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 승인을 받고 □□
□□□ 내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해당 숙박업소의 거래 영수증을 제출하여 20XX. X. X.
출장비 XXX,XXX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업무용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XX. X. XX.에는
업무용 차량이 □□ □□□에 출입한 기록이 없었고 다음날 X. XX.에 출입기록만이 있어
이에 대해 ♤♤♤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은 하지 못하였고 숙박비 XX,XXX원을 부당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20XX. X. XX. ♤♤♤은 상임감사 수행 목적으로 X. XX.부터 X. XX.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승인을 받고 같은 해 XX. X. 출장비 XXX,XXX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0XX. X. XX. 상임감사의 일정이 취소되어 출장일정을 변경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이 역시 사전에 예약하였던 숙박업소 거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허위
제출하여 1일치 식비, 일비와 숙박비에 해당하는 XXX,XXX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수령한 ♤♤♤의 행위는 공사「업무
지원직원관리 규정」제28조(성실) 및 「임직원행동강령」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된다.
관련자 의견
♤♤♤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평소 상임감사 수행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한 적은 없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10 -
징계(문책)요구 양정
상임감사 전용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물론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조퇴․외출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업무지원직 ♤♤♤의 행위는 공사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제28조(성실), 제40조
(출근)
, 제41조(결근), 제42조(지각, 조퇴 및 외출),「차량관리 운영기준」제5조(운행) 및 제13조
(주차),
「임직원행동강령」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것은 물론 국가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공사의 공신력을 손상시킨 것으로서「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지원직 ♤♤♤이 공사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수익한 XXX,XXX원은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제28조(징계의 양정기준)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3배 이내의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① 공사 물품인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과태료) 제4항에 따라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시고 (통보)
② 같은 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항에 따라 업무지원직 ♤♤♤의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에 따른 수익비용 XXX,XXX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허위청구로 과다 지급된 XXX,XXX원과 무단결근․지각․조퇴․외출
행위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원직 ♤♤♤이 지급받은 임금 X,XXX,XXX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장은
공사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제28조(성실), 제40조(출근), 제41조(결근), 제42조(지각, 조퇴 및
외출),
「임직원행동강령」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차량관리 운영기준」제5조(운행) 및
제13조(주차)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를
위반한 업무지원직 ♤♤♤에 대하여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제22조(징계) 및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해임)
- 11 -
처분요구서-2
징계 및 경고요구
제 목
차량운전원 복무관리 불철저 등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사 ●●●●처 ◎◎부(이하 “◎◎부”라 한다)는 공사 업무용 차량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부장 X급 ♧♧♧은 ◎◎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부 소속직원 중 총무업무 담당자(이하 “차량담당자”라 한다)는 업무용 차량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부 소속 업무지원직 ♤♤♤(이하 “차량운전원”이라
한다)
은 감사 전용차량의 운행 및 점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차량운전원의 업무수행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운전원이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와 ‘주간
근무일지’를 근거로 차량담당자가 확인하고 ◎◎부장이 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2. X급 ♧♧♧의 경우
가.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사 직원은 「취업규칙」제3조(성실)에 따라 정관, 규정 등의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 「직제 규정」제11조(직무) 및 「위임전결 규정」 [별표 2] 본사 보조
기관의 전결사항에 따르면 부장은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간외근무 관리 권한과 근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 12 -
한편 ◎◎부장은 ◎◎부의 업무총괄 관리자로서 「차량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용
차량 운행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차량관리를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관리하며, 소속
부원의 근태 및 시간외근무 관리 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달리 외부출장이 잦은 차량운전원의 근무시간과 복무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
으로 ‘주간근무일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장은 ‘차량운행일지’와 ‘주간근무일지’를 결재할 때에는 해당 일자에
차량운전원이 차량을 운행 목적에 맞게 이용하였는지, 업무수행 내용이 적정한지, 근무시간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업무용 차량 운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차량운전원의
근태 및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복무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부장(舊◎◎팀장)
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1) 차량운행일지 및 주간근무일지 관리・감독 소홀
위 사람은 ◎◎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차량운전원이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와
‘주간근무일지’를 차량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은 후 결재하였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작성된 ‘차량운행일지’와 ‘주간근무일지’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차량운행일지’ 상에는 운행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근무일지’에는 해당일자에 차량운행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나 X급 ♧♧♧은 수년간 매일 혹은 주 1회 해당 일지들을
차량담당자로부터 보고 받고 결재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았다.
- 13 -
[표] 차량운행일지에 기록이 없음에도 주간근무일지에는 차량운행 기록이 있는 주요 사례
ʹ
XX. X. XX.: 차량운행일지에는 차량운행 기록이 없으나 주간근무일지에는 해당일자에 ☆☆에서 6.5시간
시간외근무 한 것으로 기재함. 감사결과 해당 일에는 차량운전원의 출장 처리내역이 없으므로
주간근무일지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ʹ
XX. X. XX.: 차량운행일지에는 차량운행 기록이 없으나 주간근무일지에는 감사수행(○○역) 및 업무차량
정비기록 등을 기재함. 감사결과 해당 일에는 차량운전원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간근무일지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자료: 주간근무일지 중 발췌
그리고 X급 ♧♧♧은 차량운전원이 작성한 ‘주간근무일지’에 차량운전원이 차량의
점검과 세차 등을 위해 평균 주 1∼2회에서 최대 주 4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 등을
하면서 ◎◎부장 본인에게 공무외출 또는 출장 결재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한 번도 확인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
- 14 -
또한 위 사람은 업무용 차량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의 근무와 근태를 관리
하는 관리자로서 두 일지를 보고받아 결재할 때에는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기록과 ‘주간
근무일지’의 업무수행내용을 확인하여 차량이 그 운영목적에 맞게 운행되는지, 차량운전원의
근무내용 등이 적정한지 살피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담당자
혹은 차량운전원에게 묻거나 보완을 지시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차량운행일지’와 ‘주간근무일지’를 결재할 때
차량담당자가 잘 확인했을 것으로 믿고 일지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수행
시간과 내용 등 세세한 내용까지 부장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장이고, ◎◎부에서 일반직원과
근무형태가 다르고 외부 출장이 잦은 차량운전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주간근무일지’를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해당 일지를 결재할 때에는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한 후 결재하여야 함에도 차량운전원이 작성한 일지를 그대로 결재함
으로써 차량운전원의 근태관리를 사실상 방치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소속직원인 차량운전원이 이동 편의와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 신청 및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차량운행일지’에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간근무일지’에는 실제 근무시간보다 시간을 부풀려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위 사람이 ◎◎부장으로 근무한 약 X년 X개월 동안 차량운전원이
총 XXX회 감사 전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시간외근무를 총 XXX.X시간을 허위로 신청
한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
- 15 -
2) 소속 차량운전원 근태관리 불철저
X급 ♧♧♧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
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차량운전원의 경우 차량운행이 없을 때 ◎◎부 사무실과 분리된
차량대기실에서 상주하여 근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상황이었음에도 차량
운전원이 차량 운행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고 일반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량운전원의 근태는 휴가 결재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더욱이 위 사람은 “2항 나.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약 X년 X개월 동안 차량운전원의 복무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는 ‘차량운행일지’와 ‘주간
근무일지’를 매일 또는 주 1회 결재하면서 평균 주 1∼2회, 최대 주 4회까지도 업무차량
정비 및 세차 기록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한 번도 공무외출 또는 출장에 대하여 허가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적하지도 않았다.
한편 위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차량운전원은 상임감사 수행이 주요 임무이므로
자신이 이와 관련하여 묻기는 어려워 차량운전원의 근태나 근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차량운전원의 근무는 자신의 관리범위 밖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속 직원의 근태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자라면 이와 같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차량운전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근무의
시작과 종료 시 부장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차량운전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간근무일지’를 결재할 때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확인된 차량운전원의 총
XXX건의 무단결근, 조퇴, 외출 등 복무위반 사항 중 자신이 ◎◎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XXX건의 복무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
- 16 -
3. X급 ▷▷▷, ♡♡♡, ▽▽▽의 경우
가.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사 직원은 「취업규칙」제3조(성실)에 따라 정관, 규정 등의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부원 등 부서내조직원은 「직제 규정」제11조(직무)에 따라
소속 부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용 차량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차량담당자는 「차량운영 관리기준」에
따라 업무용 차량 운행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차량관리를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관리하고 있고,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의 운행목적과 경로 등을 기록하여 차량 운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차량운전원은 ‘차량운행일지’와 더불어 자신의 업무수행내용을 ‘주간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차량담당자와 부장으로부터 근무시간을 확인받고 있고, ‘주간근무일지’는 차량
운전원의 차량운행경로를 포함한 업무수행내용을 기록하여 차량운전원의 복무를 확인
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속 부장으로부터 ‘차량운행일지’와 ‘주간근무일지’ 관리업무를 지시받은 차량
담당자는 각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속 부장을
보좌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X급 ♡♡♡는 20XX. X. X.
부터 X. XX.까지, X급 ▽▽▽은 20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舊 ◎◎팀)
에서 업무용차량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사람들은 소속 부장으로부터 차량운전원이 제출한 ‘차량운행일지’와 ‘주간근무
일지’를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지시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 17 -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작성된 ‘차량운행일지’와 ‘주간근무
일지’를 점검한 결과, “2항 나. 1)의 [표]”와 같이 차량운행일지에는 해당 일자에 운행
기록이 없으나 주간근무일지에는 차량운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등 차량운행 기록과
업무수행내용이 서로 달라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있었음에도 위 사람들은
차량운전원에게 이에 대해 묻거나 실제 차량의 주행거리와 차량운행일지상의 운행거리를
비교해보는 등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서명 후 소속 부장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다.
더욱이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으로 차량운전원이 수년간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을 정해진 차고지가 아닌 본인의 거주지 주차장에 두고 출퇴근에 이용함에 따라 ‘차량
운행일지’에 기재된 차량의 입·출차 시간과 운행거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음
에도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운전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일지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부장에게 반복적으로 결재 요청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들은 소속 부장이 업무 총괄자로서 업무용 차량 관리와 차량운전원의
복무 관리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소홀히 하였으며 차량운전원의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실무자로서 일부 책임이 있다.
- 18 -
관련자 의견
①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관리자로서 차량운전원의 근태와 차량관리업무에
대해 세밀히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만 차량운전원은 감사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잦아 현실적으로 근태관리에 애로는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자신이 차량운전원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 자신에게 출장 등 외부 업무 수행에 대한 동선에 대해
사전 공유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감사의 업무 일정을 공유 받지 못하여 소속 차량운전원의 복무
관리를 못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관리 범위 밖이라고 판단하여 방치하였던
것이고, 앞서 “2항 나.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속 부원의 근태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자
로서 차량운전원에게 근무의 시작과 종료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주간근무일지를 결재할 때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나 이마저도 소홀히 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차량운전원이 감사수행 업무가 없을 때 차량대기실에서 근무하면서
주 1∼2회, 최대 주 4회까지도 업무차량 정비 및 세차 등 차량을 이용해 외부에 나가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에게 공무외출 또는 출장에 대하여 허가받지 않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등 관리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X급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본래 자신이
맡던 업무에 추가된 차량 담당 업무를 놓치지 않고 처리해야한다는 생각에만 전념하여
내용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차량관리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19 -
징계요구 양정
◎◎부장으로서 소속 차량운전원의 복무 관리와 차량운행일지 및
주간근무일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X급 ♧♧♧의 행위는 「취업규칙」제3조(성실)과
「직제 규정」제11조(직무)를 위반하여 「위임전결 규정」의 [별표 2]에 따른 위임
권한에 대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부장으로서 소속 차량운전원의 복무 관리와 차량운행일지 및 주간근무일지 관리를
소홀히 한 X급 ♧♧♧에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고(견책)
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X급
♧♧♧
20XX. X. X. ∼ 현재
◎◎부장
견책
차량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현 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처)
X급
▷▷▷ 20XX. X. X. ∼ 20XX. XX. XX. 총무업무담당
경고
●●●●처
X급
♡♡♡
20XX. X. X. ∼ 20XX. X. XX. 시설관리담당
경고
●●●●처
X급
▽▽▽
20XX. X. X. ∼ 현재
총무업무담당
경고
- 20 -
처분요구서-3
시정요구
제 목
차량운전원 연장근로시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임원 전용차량의 운전원(이하 “차량운전원”이라 한다.)과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시간 07:00~19:00(휴게시간 12:00~17:00)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
하는 근로계약을 [표 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 1] 차량운전원의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구 분
주요내용
근로조건
• 근무형태 : 정시근무 (1일 8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 근로시간 : 주당 40시간(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허용)
• 출퇴근시간 : 07:00 출근, 19:00 퇴근
• 휴게시간 : 12:00 ~ 17:00
* 사업주는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휴게시간 중 1주에 5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분기
단위로 정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대휴 등 이에 상응하는 보상
자료 : 차량운전원의 근로계약서 중 발췌
그리고 차량운전원은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1일 5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무하며, 공사는 차량운전원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1주 총 연장근로시간
합계에서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21 -
2.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및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법정근로
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차량운전원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처 ◎◎부 소속 차량운전원의 연장근로
시간 산정방식을 확인한 결과, ●●●●처는 차량운전원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때
1주 40시간 단위로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만 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운전원이 [표 2]와 같이 근로계약에 따른 1주 35시간을 근로하고
매주 7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 공사의 정산방식에 따라 1주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 정산 시 차량운전원의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7시간에서 5시간을 공제한 2시간이 되며,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도
같다.
- 22 -
[표 2] 1주 40시간 단위 연장근로시간 산정(공사 현행)
구분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합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①주
12
7
7
9
7
-
-
42
②주
7
7
7
7
7
7
-
42
연장근로시간
산정방식
연장근로시간(1주)
= 1주당 35시간(5일 × 7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5시간(공제, 법 내 근로시간)
= 1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그러나 [표 2]의 ‘①주’를 1주 단위로 정산하지 않고 1일 8시간 단위로 정산할 경우
[표 3]과 같이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어 1주 단위로 계산한 2시간과 비교 시
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표 3] 1일 8시간 단위 연장근로시간 산정(①주)
구분
1일 근로시간
1주당
근로시간 합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①주
12
7
7
9
7
-
-
42
⇓
소정
근로
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7
7
7
7
7
-
-
35
법 내
근로시간
1
-
-
1
-
-
-
2
연장근로시간
4
-
-
1
-
-
-
5
반면에 [표 2]의 ‘②주’를 1주 40시간 단위로 산정할 경우에는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하나, 1일 8시간 단위로 정산할 경우에는 [표 4]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 23 -
[표 4] 1일 8시간 단위 연장근로시간 산정(②주)
구분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합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②주
7
7
7
7
7
7
-
42
⇓
소정
근로
시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7
7
7
7
7
7
-
42
법 내
근로시간
-
-
-
-
-
-
-
0
연장근로시간
-
-
-
-
-
-
-
0
따라서 공사는 차량운전원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1주 40시간 단위와 1일
8시간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정산한 후 비교하여 차량운전원에게 유리한 연장근로
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차량운전원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1주 40시간 단위와 1일 8시간 단위로 산정한 연장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