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4년도 대외업무 수행실태 특정감사 결과_홈페이지.pdf

닫기

background image

대외업무 

대외업무

대외업

대외

수행실태 

수행실태

수행실

수행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대외업무  수행실태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결과 

2024.  12.

감    사    실


background image

- 2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민원 접수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한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

□  입찰  과정이나  용역  수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  여부  점검을 

통한 대민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개선

2.  감사실시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감사직무 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제16조(연간감사계획 수립)

○ 감사실-1762(2024. 10. 14.) 「연간감사계획 변경」

○ 「감사직무 규정」  제18조(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3.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 ♣♣본부

  □ 감사범위 : 20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입찰 및 용역 관련 민원

4.  감사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예비조사(5일) : 2024. 10. 22.(화) ~ 10. 28.(월)

  □ 실지감사(5일) : 2024. 11. 4.(월) ~ 11. 8.(금)

  □ 감사반 구성 : 기술감사부장 외 X명


background image

- 3 -

감사대상  현황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4

1

-

-

-

-

1

1

-

2

-

-

-

(-)

(-)

(-)

(-)

(1)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background image

[별첨]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

감사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감사결과 

-  대외업무  수행실태  특정감사  -

감 사 실


background image

- 1 -

처분요구서-1

       주의요구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암호화된 통신의 보안관제를 강화하기 위해 20XX. X. XX. 웹 서비스망

☏☏☏ ☏☏☏ 솔루션(이하 “☏☏☏☏☏☏ 솔루션”이라 한다)을 ㈜■■■■■■의 제품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20XX. X. X. 조달청과 3자 단가 계약을 통해 ☏☏☏☏☏☏

솔루션을 구매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30조(직무관련자와 골프금지)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행

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사전신고가 불가능 한 경우 종료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관련자 인적사항, 사유, 비용결제 방법, 비용부담 방법


background image

- 2 -

등을 신고함으로써 임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골프를 하게 될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인 것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사람은 20XX년 X월 경 공사에 적합한 ☏☏☏☏☏☏ 솔루션 도입을 위해 이전 직장

동료인 ㈜▲▲▲ ▨▨▨ 부장에게 유선으로 보안 장비업계 동향, 공공기관에 납품된 ☏☏

☏☏☏☏ 솔루션 현황 등을 물어보면서 해당 장비의 제조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 ▨▨▨ 부장은 ㈜■■■■■■의 제품을 X급 ▣▣▣에게 추천하면서 견적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XX. X. XX. 친목 목적으로 ㈜▲▲▲ ▨▨▨ 부장과 함께 ※※※

골프장에서 XX:XX경부터 XX:XX경까지 골프를 함께 하였다.

이후 X급 ▣▣▣은 20XX. X. XX. ☏☏☏☏☏☏ 솔루션을 ㈜■■■■■■의 제품

으로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20XX. X. XX. 해당 장비가 납품 완료되었다.

그 결과 공사에 자사 제품을 납품 완료한 ㈜■■■■■■는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판매영업에 기여한 ㈜▲▲▲과 20XX. X. X. 판매영업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 ▨▨▨ 부장은 영업활동을 시작한 20XX년 X월부터 공사와 직무

관련자로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X급 ▣▣▣은 20XX. X. XX. ㈜○○○○로부터 공사가 구매한 ☏☏☏☏


background image

- 3 -

☏☏ 솔루션에 대한 판매영업수수료를 ㈜▲▲▲이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감사일 현재

까지 ㈜▲▲▲ ▨▨▨ 부장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확인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한 것에 대한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련자 의견   

X급 ▣▣▣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X급

▣▣▣

20XX. X. X.∼현재

◐◐◐◐◐◐

주의


background image

- 4 -

처분요구서-2

        경고요구

제             목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기술능력평가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20XX년도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을 추진하였고 X차,

X차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조(입찰공고)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기술능력 평가점수 부여기준 등을 명시하여

입찰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5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및 제10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르면 구매요청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하여 구매요청 시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요청부서인 ♣♣본부 ☆☆☆☆처는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background image

- 5 -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하고 입찰공고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 ♣♣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X차, X차 입찰에 참가한 총 XX개

업체의 기술능력평가 내역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는 서류심사 항목 X개

중 X개 항목에서 XX건을 제안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20XX년도 ♣♣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기술능력평가를 소홀히 한 ♣♣본부 ☆☆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background image

- 6 -

처분요구서-3

권   고

제             목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기술능력  평가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이하 “구내식당 용역”이라 한다)을 위하여 20XX년

X월과 X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고 계약업체 선정을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판단기준

공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5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및 제10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르면 구매요청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능력평가는 입찰 참가 업체가 과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 수행능력과 관련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설정

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이 모호할 경우 평가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입찰 참가 업체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background image

- 7 -

따라서 ♣♣본부는 제안서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작성기준  불합리

구내식당 용역 X차, X차 제안요청서를 점검한 결과 [서식X]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증명서에는 “[사업개요]에 반드시 “위탁급식” 및 “X일 평균 중식 기준 식수 XXX식

이상”이 기재되어야 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내용은 해당문구와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을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단순히 문구를 명시된 대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입찰 참가 업체가 위탁급식으로 X일 평균 중식기준 식수 XXX식 이상의 실적이

있음에도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나.  식수인원  관련  작성기준  불합리

구내식당 용역 X차, X차 제안요청서를 점검한 결과 식수인원과 관련된 입찰 참가 자격과

평가기준, [서식X] 실적현황표의 작성내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서로 상이한 점이 같이 확인

되었다.

그 결과 동일한 제안요청서 내에서 식수인원과 관련된 내용이 상이하여 입찰 참가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 작성 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작성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ackground image

- 8 -

    다.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평가방법  불합리

구내식당 용역 X차, X차 위탁운영 실적 평가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계약기간 X년

이상 및 실제 운영기간 X개월 이상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계약서의 경우 상호간 계약관계가 유효한지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있지만

위탁업체의 형편에 따라 실제 운영이 연기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부는 실제 운영기간 X개월 이상의 실적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X개월

이상의 세금계산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등 X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인증  및  책임보험  가입  평가기준  불합리

구내식당 용역 X차, X차 인증 및 책임보험 가입 평가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제안

요청서와는 별도로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필수 가입 보험의 경우 대분류 또는 소분류에

포함되어 있으면 가입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필수 가입 외 보험의 경우에는 소분류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에는 동일한 보장내용만으로도 배상책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가입 외 보험이 소분류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분류에 관계없이 가입을 인정해주는 등 평가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단체급식  위탁경험  축적정도  평가기준  불합리

구내식당 용역 X차, X차 단체급식 위탁경험 축적정도 평가기준을 점검한 결과 ♣♣

본부는 단체급식 위탁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에는 실제 위탁급식업을 시작한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background image

- 9 -

사업자등록증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위탁경험 축적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업종에 위탁급식업이 추가된

시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서류가 평가에 활용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조리인력의  자격  및  경력  평가기준  불합리

구내식당 용역 X차, X차 조리인력의 자격 및 경력 평가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제안요청서와는 별도로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각 상위 X명 중

가장 경력이 낮은 인력 X명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평가기준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특정업체

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리인력의 자격 및 경력 평가를 위한 점수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자에 따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기술능력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 실적증명서 작성기준, 식수인원 관련 작성기준, 위탁운영 실적 평가방법, 인증 및

책임보험 가입 평가기준, 단체급식 위탁경험 축적정도 평가기준, 조리인력의 자격 및 경력

평가기준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background image

- 10 -

처분요구서-4

권   고

제             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수급업체가 발주과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입찰공고에 포함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

기준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만약 평가기준이 모호할 경우 입찰 참가 업체들이 상이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특정 참가 업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는 입찰 참가 업체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는 입찰 참가 업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ackground image

- 1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산업재해  현황  평가기준  불합리

공사(公社)「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을 점검한 결과 평가항목 중 산업재해

현황은 최근 X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입찰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발급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입찰 참가 업체가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재해율 산출기간과

사업장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찰 참가 업체는 자사에 유리한 산출기간과 사업장 범위를 선택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특정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간이나 사업장을 제외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평가가 유리해질 수 있는 등 평가의 공정성 저하가 우려된다.

더욱이 산업재해 현황은 입찰 참가 업체의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업체의 특정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산업재해  현황  평가  세부기준  불합리

공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을 점검한 결과 산업재해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에 ‘X년 동안’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X년 동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X년 동안’의 문구를 구체화하거나 문구를 변경하는 등 명

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ackground image

- 12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명확한 재해율 산출기간 및 사업장 범위, 산업재해 현황 수준 평가 세부기준이 포함되도록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