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조달계약
조달계
조달
조
운영실태
운영실태
운영실
운영
운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특
조달계약 운영실태
결과
결과
결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처
결과
2024. 9.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조달계약 분야의 불공정 관행 및 갑질 실태를 점검하여 정부 국정목표
및 감사원 운영기조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함
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
□ 계약 관련 일상감사 범위 조정에 따른 감사 사각지대를 중점 점검하여
공사 경영목표 달성 지원 및 예방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 불합리한 제도 유무, 업무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추적감사 : ◯◯본부, □□본부, ■■본부, ◫◫◫◫◫)
□ 감사범위 : 20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예비조사(5일) : 2024. 7. 29.(월) ~ 8. 2.(금)
□ 실지감사(5일) : 2024. 8. 8.(목) ~ 8. 14.(수)
□ 감사반 구성 : 기술감사부장 외 X명
- 2 -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45
-
73,688
-
2
1
2
22
1
4
2
6
5
(-)
(73,688)
(-)
(-)
(-)
(-)
(3)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별첨]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
감사
감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처
감사결과
- 조달계약 운영실태 특정감사 -
감 사 실
- 1 -
처분요구서-1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지체일수 산입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계약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XX조(지체상금의 징수)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4조(지체상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기한
이후에 물품을 수령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해야 할 경우 지체일수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납품예정일 익일부터 검사완료일까지의 일수를 정확히 산입한 후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지체상금 징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체
일수가 잘못 산입되어 지체상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내역이 XX건 확인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은
징수되지 않은 지체상금 XX,XXX원을 추가 징수하시고(시정)
향후 지체상금 부과 시 지체일수 산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3 -
처분요구서-2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 불철저 등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공사(工事),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선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증권 또는 보증서
(이하 “증권”이라 한다)
를 제출받고 있다.
2.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5조(채권확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증권의 보험 또는 보증(이하 “보험”이라 한다)
금액은 선금에 보험기간의 이자를 가산하고,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XX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XX일 이내인 경우는 XX일 이상)으로 하며, 계
약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초 증권의 보험기간에 연장 기간을 가산한 증권을 제출받
도록 되어 있다.
- 4 -
따라서 ▲▲▲▲처는 선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을「집행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선금을 지급한 계약 총 XX건의 증권을
점검한 결과 채권확보가 미흡한 내역이 X건 확인되었다.
특히 계약 이행기간 연장 후 증권을 확보하지 않은 X건 중 X건은 20XX. X. XX.
감사일 현재에도 용역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금에 대한 증권을 제출받아 채권을
재확보하여야 한다.
3. 선금 지급 관련 각서 운영 부적정
가. 판단 기준
공사(公社)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XX조(선금
지급)
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때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선금 청구에 따라 각서(별지 제X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는 각서에 「집행기준」에서 명시하는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지침」의 각서에는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XX
일 이내인 경우 XX일 이상”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 결과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기간이 XX일 이내임에도 증권의 보험기간을 계약
- 5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XX일 이상으로 설정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총 XX건 확인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지침」의 각서를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20XX년도 △△△△△△ 구축 및 확대(연계지원)용역”의 보험기간을 연장한 증권을
제출받아 채권을 확보하시고
계약의 이행기간이 XX일 이내인 경우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부터 XX일 이상으로 되도록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의 각서(별지 제X호 서식)
를 개정하시며(시정)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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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3
경고요구
제 목
수의계약심의회 운영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제XX조(계약의방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제XX조(수의계약심의회)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X천만 원 이상의 공사(工事)는 수의계약심의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함으로 공사(工事)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격
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X천만 원 이상의 공사(工事)를 수의계약 할 경우
수의계약심의회 심의를 통해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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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추정가격이 X천만 원 이상의 공사(工事)
계약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심의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의 대상이 XX건이 있
었으나 단 한 번도 수의계약심의회를 실시한 이력이 없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수의계약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XX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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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4
경고요구
제 목
공사(工事)계약 감독자 임명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사(工事) 계약 시 감독자를 임명하여 공사(工事)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제XX조(검사자 등의 임명)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공사(工事) 계약의 경우 반드시 감독자를 임명하고, 임명된 감독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감독자로 하여금 시공업체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점검하고 공사
(工事)
일정을 관리하며,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사(工事)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품질 및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처는 공사(工事)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감독자를 임명하여 공사
(工事)
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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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工事) 계약에 대한 감독자
임명 현황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공사(工事) 계약에 대하여 감독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공사(工事)계약 감독자 임명 업무를 소홀히 한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XX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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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5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요청 불철저 등
소 관 부 서(기관)
▽▽▽▽▽▽▽처, ▧▧▧▧▧▧
조 치 부 서(기관)
▽▽▽▽▽▽▽처,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경영정보 관리 및 ICT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백신 등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 또는 갱신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계약 체결이란 법률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상호간 합의를 통해 작성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로써 공사는 계약업무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5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사 「조달운영 규정」제X조(구매요청)에 따르면 구매요청자는 구매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현 재고, 수급예정량, 재고수준, 사업계획, 공공구매 가능여부와 조달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구매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요청 부서는 사업계획, 조달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시에 물품을
구매요청 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전 물품을 사용하고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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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에게 계약상의 불이익을 주는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요청 불철저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백신 라이선스를
갱신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계약 종료일인 20XX. X. XX.까지 구매요청 등의 조치를 완료
하지 않았다.
한편 ▽▽▽▽▽▽▽처는 운영협력 업체의 통보를 받고 백신 제공업체와 서둘러 협의
하여 계약 체결이나 대금지급 없이 20XX. X. X.부터 백신 라이선스를 사용하면서도
20XX. X. XX.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구매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계약 체결 전 사용한 물품에 대해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품 사용 전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이 뒤늦게 지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업무 절차 개선 필요
그런데 ▧▧▧▧▧▧는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업무망
PC용 백신 라이선스 구매’를 추진하면서 회계연도 초에 예산을 배정 받은 후 구매요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신 라이선스 기간은 매년 X. X.부터 XX. XX.까지로 결과적으로 위 3. 가.항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구매 계약이 체결된 후 백신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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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백신 라이선스 갱신기간을 감안하여 구매
요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기간을 감안하여 구매요청을 철저히 하시고(주의)
▧▧▧▧▧▧
장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기간을 감안하여 구매요청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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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6
주의요구
제 목
물품검사 입회자 임명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조달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검사자 및 입회자, 현품수령자를 임명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물품검사 지침」제X조(정의)에 따르면 입회자는 검사자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처리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입회하는 직원이라 되어 있고, 「같은
지침」제X조(검사자 등의 임명) 제X항에 따르면 입회자는 검사자와 다른 부서에 근무
하는 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물품검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입회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검사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의 역할을 적정히 수행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품계약 담당부서는 조달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입회자를 임명할 경우
검사자를 입회자로 중복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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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물품검사에 임명된 검사자 및 입회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 ◯◯본부, □□본부, ■■본부는 XX건의 검사지시에서
검사자를 입회자로 중복 임명하였다.
그 결과 해당 XX건의 검사지시에 대하여 입회자의 역할이 적정히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및 검토의견
① ▲▲▲▲처,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
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본부는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및 「물품검사 지침」에 따라 입회자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검사자의 동의를 받고 검사자를 입회자로 중복 임명하였으며, 해당
검사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물품검사 지침」제X조에 따르면 입회자 임명을 생략할 경우 현품수령자가
입회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물품검사 입회자 임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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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7
주의요구
제 목
물품검사 요원 대상자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조달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검사에 필요한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검사자로 임명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물품검사 지침」제XX조(기록처리 및 보존)에 따르면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물품
검사 요원 대상자 관리기록부(이하 “검사자 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격 또는 전공 지식이 있거나 해당물품 사용과 관련하여
동일한 부서에서 X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를 물품검사 요원 대상자로 관리하여, 주요
자재나 기계장치 등을 검사할 경우 규격서, 시방서, 설계서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를 검사자로 임명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처는 물품검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검사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관리기록부를 철저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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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검사 요원 대상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검사자 관리기록부를 별도 수기대장으로 관리
하지 않고 있고, ◇◇◇◇◇◇시스템에도 검사자 관리기록부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검사자 관리기록부가 유지·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구매요청 부서는 검사자 관리기록부를 활용하지 않고 물품검사에 적합한
직원을 임의 판단하여 검사자로 요청하고 있어 계약담당 부서가 검사자의 적격여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증·관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물품검사 요원 대상자 관리기록부를 철저히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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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8
주의요구
제 목
대금지급 의뢰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처, ◎◎◎◎◎처, ※※※※
※처, §§§§§§처, ▽▽▽▽▽▽▽처, ▧▧▧▧▧▧,
♥♥처,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처, ◎◎◎◎◎처, ※※※※
※처, §§§§§§처, ▽▽▽▽▽▽▽처, ▧▧▧▧▧▧,
♥♥처,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대금지급 의뢰 시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체결의서를 작성
한 후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처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제XX조(대금지급 의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X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금지급 의뢰 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X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 1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발생한 대금지급 건수 총 XX,XXX건 중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의 대금지급 내역 XXX건을 샘플링하여 점검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X일이 지난 이후에 대금지급 의뢰가 된 내역이 XX건 확인
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및 검토의견
① ☎☎☎☎처, ♨♨처, ♤♤♤처, ◎◎◎◎◎처,
※※※※※처, §§§§§§처, ♥♥처, ▦▦▦▦처,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처 및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대금지급의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서비스수준 평가 이후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계약 건으로 계약상대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협의하는 한편 공사 내부결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대금
지급 의뢰 기한이 초과할 우려가 있어 추후 계약 시 과업지시서 등에 계약 대금지급
기한과 관련된 문구를 포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처장, ♤♤♤처장, ◎◎◎◎◎처장, ※※※※※처장, §§§§§§처장,
▽▽▽▽▽▽▽처, ▧▧▧▧▧▧장, ♥♥처장, ▦▦▦▦처장, ▲▲▲▲처장은
대금지급 의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19 -
처분요구서-9
주의요구
제 목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자격검증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성질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제XX조(수의계약의 제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직원과의 관계확인서, 퇴직자 영입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이하 “서류 3종”이라 한다)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서류 3종을 제출받아야 한다.
- 2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체결된 수의계약 중 계약금액 X천만 원
이상 X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서류 3종의 첨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서류 3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첨부하지 않은 내역이 XX건 확인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수의계약 체결 시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임직원과의 관계확인서,
퇴직자 영입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주의)
- 21 -
처분요구서-10
주의요구
제 목
소액수의견적공고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이하 “조달시스템”이라 한다)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활용하여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제XX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
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받고,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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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처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이었음에도
나라장터가 아닌 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수의
계약을 추진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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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1
개선요구 및 권고·통보
제 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업체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이하 “안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있다.
2. 「평가기준」 개정 절차 불합리
가. 판단 기준
공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업무 절차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부서)은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 프로세스로 행정 업무가 지연되거나
- 24 -
행정 자원이 낭비되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평가기준」 개정 절차를 점검한 결과 정부의 안전관련 법령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이 개정되면 이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부서는
☎☎☎☎처인 반면에, 이를 개정하는 부서는 ▲▲▲▲처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 결과 ☎☎☎☎처는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서도 이를 개정하기 위해
▲▲▲▲처와 별도 협의하고 이후 개정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의 추가 행정이 소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정 업무가 지연되거나 행정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 개정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처가 개정(안)을 마련
하고 이후 개정 절차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 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평가기준」 안전평가 대상 불합리
가. 판단 기준
공사는 「평가기준」을 근거로 시설공사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평가를 통해 수급
업체의 적정성과 안전보건관리 역량 수준을 판단하고 있다.
안전평가를 하는 이유는 수급업체의 과거 안전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설
공사에 적합한 업체인지 판단하고 시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함이다.
한편 시설공사의 위험요소는 공사 규모 및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 안전평가는 계약방법과 무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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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는 시설공사 안전평가 대상을 계약방법과 관계없이 적용하여 수급
업체의 적정성과 안전보건관리 역량 수준을 판단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평가기준」에는 안전평가 대상을 경쟁입찰 및 소액수의견적공고로 선정된 수급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수급업체는 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입찰 또는 소액수의견적공고로 체결한 X∼X천만 원 정도의 시설공사는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X천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공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안전평가가 더 필요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검토도 없이
수의계약이란 이유만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수급업체 안전평가 대상을 계약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안전평가를 실시하는
취지와 맞지 않으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판단할 수
없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수급업체도 안전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안전평가 평가위원 구성 기준 불합리
가. 판단 기준
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평가는 시설공사 수급업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
으로 낙찰 대상 1순위 업체라도 안전평가 결과가 부적정할 경우 순위에서 배제하는 등
수급업체의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 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안전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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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평가위원 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가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평가기준」을 점검한 결과 추정가격 X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외부위원
X명을 포함한 총 X명이 안전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정가격 X억 원 미만의 시설
공사는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각 기관(부서)의 평가 담당자는 추정가격 X억 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면서 정성적 평가 요소가 있음에도 담당자 X명이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 X억 원 미만의 시설공사도 정성적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경우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평가
위원 구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평가기준」 개정 업무를
▲▲▲▲처와 협의하여 일원화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추정가격 X억 원 미만의 시설공사도 정성적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경우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구성
기준을 마련하시고(개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수의계약까지 포함하도록 보완하는 한편(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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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협의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개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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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2
권 고
제 목
조달수수료 감경 특례 안내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및 디지털 서비스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정부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20XX년도부터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이하 “특례제도”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청은 해당 년도마다 특례제도를 수요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20XX년부터는 조달수수료 감경률을 기존 최대 XX%에서
최대 XX%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달청의 특례제도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행해야만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므로 공사도 조달수수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에 특례제도에 대한
공문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 29 -
따라서 조달청으로부터 특례제도를 접수한 부서는 공사가 조달수수료 감경을 통해
구매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에 관련 공문을 신속히 전달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조달청의 특례제도 공문을 매년 접수하고도 이를 공유하지 않아
각 기관(부서)은 특례제도를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구매요청 부서는 상반기에 구매 가능한 3자단가 계약 물품을 하반기에 구매
함으로써 조달수수료를 감경받지 못해 구매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조달청 특례제도 공문을
공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조달청의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 공문을 각 기관
(부서)
에 공유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요청 부서를 독려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30 -
처분요구서-13
권 고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안내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물품·용역계약을 추진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르면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제안서 제출의 예외적인 방법에 직접제출
(인편)
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제안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를 할 경우 제안서 제출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을 안내하여 국민들의 제안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를 점검한 결과 ▲▲▲▲처는 「계약예규」에 따라 20XX. XX. XX. 공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면서 부득이할 경우 직접제출
(인편)
로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처는 정부정책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20XX. X. X.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내 부득이할 경우 우편
또는 직접제출(인편)등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내를 포함하지 않은 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서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국민들의 제안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 부득이할 경우 우편 또는 직접제출(인편) 등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 부득이할 경우 우편 또는 직접제출(인편) 등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 제안서 제출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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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4
통 보
제 목
무상자재 수입관세 절감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해외 외주가공 업체로부터 ◇◇◇◇◇용 ☆☆시트(이하 “☆☆시트”라
한다)
를 무상자재로 제공받아 ■■본부에서 인쇄 후 외주가공 업체에게 ◇◇◇◇◇
지급자재로 제공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관세법」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자유무역
협정관세(이하 “FTA관세”라 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이하 “WTO
관세”라 한다)
, 잠정관세, 기본관세 순이며 차 순위 관세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
순위 관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6조(협정관세의
적용 요건)
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은 FTA
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33 -
한편 계약 담당 부서는 ☆☆시트의 FTA관세가 차 순위 관세인 WTO관세보다 세율
이 낮을 경우 원산지와 수출국을 동일하게 하는 등 FTA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하고, 향후 계약 시 해당 검토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는 외주가공 비용의 절감을 위해 향후 해외 외주가공 계약 추진 시
세율이 낮은 FTA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무상자재 관세 부과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사는 ▲▲▲▲처가 체결한 ▧▧▧▧ ◇◇◇◇◇ 외주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자재인 ☆☆시트를 해외 외주가공 업체의 소재지인 싱가포르로부터 공급받으면서
WTO관세(X.X%)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무상자재인 ☆☆시트가 싱가포르에서 공급됨에 따라 원산지(태국)와 수출국(싱가
포르)
이 달라 FTA관세(X%)를 적용받지 못하고 차 순위인 WTO관세(X.X%)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는 향후 ▧▧▧▧ ◇◇◇◇◇ 외주가공 계약 시 무상자재인 ☆☆
시트를 원산지(태국)에서 공급받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공사가 FTA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자유무역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34 -
조치할 사항
▲▲▲▲처장은
향후 ▧▧▧▧ ◇◇◇◇◇ 외주가공 계약 추진 시 자유무역협정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3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5
구매계획 공고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X조(수급계획
및 구매계획)
에 따르면 수급담당자는 물품수급계획에 따른
구매계획을 공사 홈페이지 및 조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구매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구매계획 공고
내역을 점검한 결과 조달시스템에는 20XX년 구매계획이,
공사 홈페이지에는 20XX년 구매계획이 공고되어 있었다.
◦ 조치할 사항
- 공사 홈페이지에 20XX년 구매계획을 공고하도록 조치
현지
시정
▲▲▲▲처
- 36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6
전자계약 체결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XX조(전자계약의
체결)
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전송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명 후 다시 계약
담당자가 최종서명을 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계약이행이
완료된 계약 건을 점검한 결과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의
서명이 누락된 채 남아있는 계약서가 XXX건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 전자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철저
현지
주의
▲▲▲▲처
◯◯본부
■■본부
- 37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7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작성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XX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X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9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에 따라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승낙사항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금액이 X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승낙
사항으로 대체한 내역이 X건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작성 금액기준 준수 철저
현지
주의
▲▲▲▲처
- 38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8
수의계약 시 견적의뢰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제XX조
(견적의뢰)
에 따르면 독과점 품목 및 견적서 제출자가 1인
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만 단일 견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수의계약
시 견적의뢰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독과점
품목 및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일 견적을 의뢰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수의계약 시 견적의뢰 철저
현지
주의
▲▲▲▲처
- 39 -
처분요구서-19
통보(모범사례)
제 목
조달청「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처 ♠♠♠♠부 X급 ★★★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물품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
고 있으며 인지세 납부액의 XX%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고 있다.
2. 인지세 부과대상 기준 정립의 필요성
▲▲▲▲처에서 체결하는 물품구매 계약 등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기 때문에 특히 영세한 소기업의 계약상대자들은 인지세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처 ♠♠♠♠부 X급 ★★★은 ☆☆☆☆☆☆과의 물품구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업체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해당업체 역시 다른 계약
상대자들과 동일하게 인지세 납부에 대한 이유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인지세 납부의 이유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설명하던 중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 「인지세법」에서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보고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계약상대자에게 인지세
납부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인지세 부과대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40 -
3. 인지세 부과대상 기준 정립의 노력
▲▲▲▲처 ♠♠♠♠부 X급 ★★★은 인지세 부과대상 기준에 대한 조달청 등 타
기관 운영현황을 조사하였고 대다수의 기관이 공사와 같이 모든 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인지세 부과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문의
한 사례를 확인하였고 특히 “일반물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시장에 유통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답변을 발견하였다.
위의 국세청 답변을 토대로 공사의 상황과 비교분석을 하던 중 조달청에서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정을 통하여 인지세 부과방식을 개선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이후 위 사람은 조달청의 「지침」과 본인이 검토한 내용 등을 공사에 적용하도록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 업무 담당자는 조달청의 「지침」과 관련된 내용을
20XX. X. X. 공사에 공유하여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정부기관인 조달청의 「지침」이 공공기관인 우리 공사에도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자문을 받아 물품구매 계
약에 있어 인지세 부과방식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4. 조달청 「지침」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20XX. X. X. 「지침」을 공사에 도입한 후 20XX. X. XX.까지 체결된 물품계약 총
XXX건 중 XX건에 대하여 XXX천 원의 인지세를 면제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20XX년도에 ▲▲▲▲처에서 납부한 인지세 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예산절감액을
추정하면 매년 약 X,XXX천 원이 예상되며 계약상대자 또한 상당금액을 납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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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인지세 납부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인사처장은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처 ♠♠♠♠부 X급 ★★★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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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20
통보(모범사례)
제 목
공공구매 물품 전환 노력으로 공공구매 실적 제고 및 예산
절감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 ▲▲▲▲처 ♠♠♠♠부 X급 ⚜⚜⚜
■■본부 ⚇⚇⚇⚇처 ❐❐부 X급 ⚘⚘⚘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정부가 지정한 공공구매 분야 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2. 공공구매 실적 개선의 필요성 인식
●● ▲▲▲▲처 ♠♠♠♠부 X급 ⚜⚜⚜는 공공구매 담당자로서 공사의 공공구매
실적 개선을 위하여 매년 공공구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각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공공구매 실적 제고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사람은 공사가 구매하는 물품을 검토하고 공공구매로 전환할 수 있는 물품은
구매요청자 및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공공구매로 전환하는 등 공공구매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으로서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공공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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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으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특수한 보안제품으로 이는 공공구매 실적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공공기관 대비 공공구매 비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위 사람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만으로는 공공구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적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물품이 공공구매로 등록된 물품이 많고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공공구매 실적 제고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3. 공공구매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
가. 공공구매 전환 가능 물품 검토 노력
위 사람은 공공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 3자단가 물품에 대한 구매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공공구매 전환 가능성 등을 점검하였으나 대부분이 공공구매 물품과
관계없거나 이미 공공구매로 반영된 물품이라 공공구매 전환이 어려웠다.
그러던 중 위 사람은 20XX년 X월에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구매를 앞둔 ■■본부
‘실외 ▣▣▣▣ 개선공사’(이하 “▣▣▣▣ 공사”라 한다)의 3자단가 관급자재 물품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면서 ‘⍍⍍⍍⍍⍍울타리’(이하 “울타리”라 한다)가 공공구매로 전환이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 ‘울타리’는 구매 비용이 높아 공공구매 물품으로 전환하면 공공구매 실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고 ‘울타리’ 구매가 진행되기 전에 구매요청자인
■■본부 ⚇⚇⚇⚇처 ❐❐부 X급 ⚘⚘⚘에게 검토 내용을 전달하며 ‘울타리’를 공공구매
물품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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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구매 물품 설계 반영 노력
■■본부 ⚇⚇⚇⚇처 ❐❐부 X급 ⚘⚘⚘는 20XX년 X월 ‘▣▣▣▣ 공사’ 추진 담당자
로 ‘▣▣▣▣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20XX년 X월에 설계된 내용에 따라
관급자재 등 ‘▣▣▣▣ 공사’ 자재를 ●● ▲▲▲▲처에 구매요청 하였다.
이후 위 사람은 20XX년 X월 ●● ▲▲▲▲처 ♠♠♠♠부 X급 ⚜⚜⚜(이하 “공공구매
담당자”라 한다)
로부터 ‘▣▣▣▣ 공사’ 관급자재 물품인 ‘울타리’를 공공구매 물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위 사람은 제안에 따라 공공구매 필요성을 인지하고 ‘▣▣▣▣ 공사’ 설계 업체에
‘울타리’를 공공구매 물품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설계 업체는 ‘▣▣▣▣ 공사’의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울타리’만 변경하면 다른 자재와의 호환성 문제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환이 어렵다고 답변하여 공공구매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데 20XX년 X월 ‘▣▣▣▣ 공사’의 공사 일부가 추가되면서 추가 설계 건이 발생
하였고 위 사람은 공공구매 담당자가 제안한 ‘울타리’ 공공구매 물품을 상기하면서 설계
업체에 기 설계 완료된 ‘울타리’를 공공구매 물품으로 전환하자고 재차 요청하였다.
그러나 설계 업체는 공공구매 물품 전환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울타리’의 규격을 반영하여 해당 구역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렵다고
하였으나, 위 사람은 공공구매 물품으로 전환하면 구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어려운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등의 공공구매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설계 업체를 적극 설득하였다.
그 결과 설계 업체는 기 완료된 ‘울타리’ 구역의 설계도면을 공공구매 물품으로 전환
하여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위 사람과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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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사람은 공공구매 담당자에게 전달받은 ‘울타리’ 외에 또 다른 관급자재인
‘인조 잔디’ 역시 다른 공공구매 물품으로 검토하였고 이로 인해 ‘▣▣▣▣ 공사’ 관급자재
인 ‘울타리’와 ‘인조 잔디’를 공공구매 물품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4. 공공구매 물품 설계 반영에 따른 성과
▲▲▲▲처 ♠♠♠♠부 X급 ⚜⚜⚜는 공공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공공구매로 전환
가능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 공사’ 의 관급자재 ‘울타리’를 공공구매
물품으로 전환을 제안하였으며, ■■본부 ⚇⚇⚇⚇처 ❐❐부 X급 ⚘⚘⚘는 관급자재
‘울타리’와 ‘인조 잔디’를 공공구매 물품으로 ‘▣▣▣▣ 공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 결과 ‘울타리’를 공공구매 물품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구매 실적 제고에 크게 기여
하였고 더불어 XX,XXXX천 원 정도의 구매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인조 잔디’ 역시 기존
‘여성기업’ 실적만 보유한 업체에서 ‘녹색기업’과 ‘창업기업’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변경
하면서 공공구매 실적을 확대하였고, X,XXX천 원 정도의 구매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구매 실적은 X건에서 X건으로 증가하였고 ‘▣▣▣▣ 공사’ 관급자재
구매 예산을 XX,XXX천 원 정도 절감함으로써 공공구매 실적 제고와 구매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본부 ‘실외 ▣▣▣▣ 공사’의 관급자재를 공공구매 물품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구매
실적 향상에 기여하고 구매 예산을 절감한 ●● ▲▲▲▲처 ♠♠♠♠부 X급 ⚜⚜⚜와
■■본부 ⚇⚇⚇⚇처 ❐❐부 X급 ⚘⚘⚘를 각각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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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21
통보(모범사례)
제 목
총 구매액 및 공공구매 의무비율 조정으로 경영평가 득점
제고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사회적 책임 조달과 정부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통한 경영평가 득점 제고를
위하여 매년 물품(용역)구매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 및 여성기업
제품 등)
으로 공공구매 하고 있다.
2. 공공구매 법적의무 목표 조정의 필요성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판로지원법」에서 정한 중소
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지표(공공구매 목표 달성률)로 설정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구매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처 ♠♠♠♠부(이하 “♠♠♠♠부”라
한다)
는 매년 공공구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부서)에 공유함으로써 공공
구매를 독려하고 공공구매 목표 달성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주요사업인 화폐, 주화 및 각종 보안제품 등에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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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재 보다 공사 제품에 맞추어 제작된 특수자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공공구매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CT사업 영역 또한 보안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공공구매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부는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경영평가 득점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구매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공구매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불가피하게 총 구매액이나 법정비율
조정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한하여 조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중증
장애인생산품은 총 구매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는
제품군은 의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는 ‘공공구매 목표 달성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 사업특성을 고려
하여 총 구매액 및 의무비율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3. 공공구매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성과
가. 총 구매액 조정으로 목표 달성률 제고
공공구매 제품군 중 특히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경우에는 특수자재를 필요로 하는 공사
사업 특성 상 공공구매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어 총 구매액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는 총 구매액 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제품군인 중증
장애인생산품을 검토한 결과 공공구매 의무비율은 총 구매액의 X%로 고정되어 있고
총 구매액은 사전 승인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따라서 ♠♠♠♠부는 공공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의무비율
산정 시 사용되는 총 구매액 조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부는 20XX년도 공사 예산을 고려하여 총 구매액 조정을 신청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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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은 조정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조정 신청액 XXX억 원 중 XXX억
원이 인정되어 향후 20XX년도 총 구매액은 실제 구매액에서 XXX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20XX년도 실제 구매액과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20XX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X% 이상의 공공구매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공공구매 의무비율 조정으로 목표 달성률 제고
이와 더불어 ♠♠♠♠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는 공공구매 의무비율 조정을
신청할 제품군을 선별하기 위하여 직전년도의 공공구매 목표 대비 실적을 분석하였고
X개 제품군 중 X개의 제품군은 상대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낮았고, 나머지 X개의
제품군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 X개 제품군에 대하여 공사의 특수성과 구매비율
확대의 어려움을 주요 골자로 한 구매비율 조정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한 X개의 제품군
모두가 받아들여져 공사의 20XX년도 공공구매 의무비율이 조정되어 목표달성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목표 달성률 제고와 더불어 공사 내부에 공공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공공구매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총 구매액 및 공공구매 목표비율 조정을 통해 경영평가 득점 제고에 기여한 ▲▲▲▲처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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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22
통보(모범사례)
제 목
금메달 공표 반환자재 보유기간 단축으로 상생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메달 등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직경, 무게 등 표준 규격에 따른
금(Au)메달 공표를 연간단가계약으로 구매요청하고 있다.
2. 금메달 공표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
◯◯본부 ◁◁◁처 ▷▷▷▷부는 사업계획에 따라 AA ◍◍메달, BB ◍◍메달 등을
생산하기 위해 금메달 공표 X종을 구매요청 하였다.
이에 따라 ▲▲▲▲처는 금메달 공표를 구매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20XX. X. XX.과 20XX. X. XX.에 입찰을 공고하며 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매년
입찰에 참여하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되었다.
그래서 ▲▲▲▲처로부터 유찰 통보를 받은 ◯◯본부 ◁◁◁처 ▷▷▷▷부는 협력
업체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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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업체들은 공사와의 계약 조건에서 손품이 생겼을 경우 금메달 공표를 반환되는
조건이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공사로부터 금메달 공표 반환이
지연될 경우 관리비가 상승하고 환율 및 금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부 ◁◁◁처 ▷▷▷▷부는 금메달 공표를 원활히 조달하여 계획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금메달 공표 입고부터 반환까지 전주기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협력
업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3. 금메달 공표 반환자재 보유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본부 ◁◁◁처 ▷▷▷▷부는 금메달 공표 입고부터 손품 소각에 따른 반환까지의
프로세스가 평균적으로 X~X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손품을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검토하였다.
먼저 부서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부서별 업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부는 금메달 공표의 생산 수량이 X,XXX장 이내이고 후공정이 없을 경우
공표 입고부터 제품 공급까지 소요 일정을 XX일 이내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는 공표 입고 시 무게, 두께, 모양 등의 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화학성분 등의 분석시료가 있을 경우 검사 후 즉시 반환하여 제품 공급 전까지 시료
반환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하였다.
또한 ▥▥▥▥부, ▽▽부는 금메달 공표를 최우선적으로 작업하고 손품 입고 시
즉시 소각(손품반환)함으로써 손품 보유기간을 제품 공급 후 최대 XX일 이내로 축소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본부 ◁◁◁처 ▷▷▷▷부는 금메달 공표 반환자재 보유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손품을 신속히 반환하여, 협력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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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 입찰참여 독려 및 협력 업체와 상생협력 체계 구축
이후 ◯◯본부 ◁◁◁처 ▷▷▷▷부는 금메달 공표 입고 후 반환자재를 X개월 내에
반환할 것을 목표로 하여 협력 업체에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내용을 알렸고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였다.
그 결과 20XX. X. XX. 금메달 공표 재입찰공고 후 단가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와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더욱이 금메달 공표 반환자재 조기반납으로 그 동안 협력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던
관리비 및 리스크 비용 등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협력 업체와의 상생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자재 구매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금메달 공표 반환자재 보유기간 단축으로 협력 업체와 상생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한
◯◯본부 ◁◁◁처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