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215-5116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하부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본금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기관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하부기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제한된 때
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 6. 30., 2008. 2. 29.>
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1999. 6. 30.>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
2.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생산 및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제조의뢰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 6. 30., 2008. 7. 29., 2010. 11. 15., 2016. 5. 31.>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한국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한국예탁결제원
3. 은행법에 의한 은행(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삭제<1999. 6. 30.>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7. 삭제<2008. 7. 29.>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0. 7. 1.]
부칙 <제35228호,2025. 1. 21.>(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별표] <신설 2020. 7.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6조를 위반하
여 한국조폐공사 또
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250
35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