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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안내

한국조폐공사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화폐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증, 여권, 수표 등이 위·변조 되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조폐공사가 60여년의 화폐제조로 축적된 위변조방지기술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여, 적극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가짜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우리 공사의 위변조방지 신기술을 민간 기업에 개방·공유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짝퉁방지에도 이바지하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도 널리 공유하여 상생하고자 하니 공사의 보유기술 중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적극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이전 절차

  1. 01기술이전 신청
  2. 02신청내용 검토
  3. 03이전협약체결
  4. 04기술이전
  1. 1기술이전 신청 : 형태 소유권 이전, 실시권 허여
  2. 2담당부서 신청내용 검토 및 기술이전 심의의결 (이전의 형태, 기술의 실시범위, 협약기간 및 기술료 등)
  3. 3기술이전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체결
  4. 4기술실시를 위한 기술정보 자료제공 및 기술지도 지원 등

기술이전은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함

담당부서 연락처

기술처 기술개발팀 Tel : 042-870-1215 / Fax : 070-7610-2360

기술이전 신청서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

최종수정일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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