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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 입주기업 모집(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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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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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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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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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 입주기업 모집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창업생태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기업을 모집하니,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주 희망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ㅇ 임대대상 : 사무실 3실(실별 5인 내외 사용가능)ㅇ 모집대상 : 3개 기업ㅇ 입주가능 대상-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입주 우대기업 : 공사 주요사업 관련 분야 창업기업※ 신청제외 대상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ㅇ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료 : 무상- 관리비 : 추후 별도 공지ㅇ 입주기업 지원사항- 전용 사무실 외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 사용 가능- 입주기업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유관기관의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등과 연계)ㅇ 신청기간 : 2020. 2. 25.(화) ~ 2020. 3. 18.(수) 17시까지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kombi@komsco.com)※ 메일 제목 : '상생협력센터 입주지원(기업명)'-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ㅇ 유의사항- 신청서 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받은 자에게 있음-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외벽에 입주기관(업체)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입주 후에는 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운영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ㅇ 문의처 : 한국조폐공사 사회적가치처 동반성장팀(042-87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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