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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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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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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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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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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 입주기업 모집
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창업생태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집규모 : 1개사
ㅇ 임대대상 : 사무실 1실(가을실, 36.65m2, 약 11평, 5인 내외 사용가능)
ㅇ 임대기간 : 1년(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1년 연장가능)
ㅇ 입주시기 : 2023년 5월 ~ 6월 예정
ㅇ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입주 우대기업 : 공사 주요사업 관련 분야 창업기업
* 우대기업 및 신청제외 대상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ㅇ 입주기업 지원사항
-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전화·인터넷사용료 등) 무상 지원
- 전용 사무실 외 공용 회의실, 휴게 공간 등 사용 가능
-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 집기류 제공
- 대전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유관기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매칭
ㅇ 신청기간 : 2023. 4. 27.(목) ~ 2023. 5. 10.(수) 17:00 까지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ombi@komsco.com)
※ 메일 제목 : '상생협력센터 입주지원(기업명)'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ㅇ 유의사항
- 본 사무실을 기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간 사무실 부재시 중도 퇴실 조치 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받은 자에게 있음
-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 외벽에 입주기관(업체)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 입주 후 운영 관련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운영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ㅇ 문의처 : 한국조폐공사 성과관리처 ESG경영팀(042-87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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